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전 교육이 시작 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와 나를 찾는다. 사정이 다급한 것 같아 내가 받으니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상담이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 몇채를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두채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구입한 가격보다 처분할 가격이 높아 부동산처분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단다. 그리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중인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가 서너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보유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의거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의 6가지이다.

 

문제는 회사에서 기숙사나 사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기숙사나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숙사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의미하며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1인당 면적이 정해져있고 사용공간이 남여가 구분되어져야 하고 공동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또한 회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주택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회사 소유가 아닌 기금법인 소유이기에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으로 적용받기 어렵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결국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펄쩍 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거나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중대한 부동산투자 법위반이라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사후통보식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니 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미리 교육만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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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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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직장보육시설이 좋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한가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대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꺼리고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는 것으로 상황을 넘어가고 있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게 된다.

 

전남 해남군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비결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양육비 지급액을 대폭 늘린데 있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과 보육, 교육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며 양육과 교육과정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내 기업근무환경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미혼과 기혼의 사복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것인지, 자녀를 갖는다면 몇명이나 가질 계획이냐를 물으면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 특히 여직원들이 더 부정적인데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자녀를 낳아 키울 경우 1차적인 자녀양육 부담을 여자가 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 지원제도는 크게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지원이 있다. 설치비용 지원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회사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치시 시설전환비로 최대 6억원까지 무상지원이 된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정부지원제도에는 ①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일부)와 교재·교구비 지원 ②보건복지부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지원(해당시설), 기본보육료지원(해당사항 확인) ③지자체별로 지역별 지원사항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④간접지원제도로 각종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는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2015.12.31)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가 바로 곁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소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아교육을 받게 되어 인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된다. 나도 쌍둥이자식을 직장 보육시설에 3년간 맡겨 키웠는데 자녀교육과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재앙과 어린이집 대란을 보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른 어느 부문보다 자녀 양육과 교육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시급함을 느끼게 된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기 편한 환경이 되면 국가에서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해도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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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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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에서 허용되는 목적사업 중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설치, 운영가능한 직장보육시설은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사업장(화학공장입니다)내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유중인 사택내에 예전에 유치원으로 쓰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운영중입니다만,
그걸 폐쇄시키고 기금에서 운영할 경우, 사업주가 운영해야할 보육시설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기금에서도 보육시설 운영도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영유아보육법상 제7조제3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되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나 의무설치해당 사업장에 해당되어도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이 없어 종이호랑이입니다.

보육시설(단,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므로
먼저 회사 상시근로자수와 상시 여성근로자수를 계산하시면 회사에서 의무설치대상
여부가 판가름이 나고, 만약 그 인원에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폐사에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자녀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3년 2월부터 회사 근처의 유아교육기관 2곳을 지정하여 이 곳에 자녀의 보육을 맡기는 사원에게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 사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원들에 대해서 둘째 아이부터 출산한 다음달부터 2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사원에 대한 양육비의 지원이 2005. 1. 30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육수당의 의무지급 규칙에 부합되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에 해당되어 양육비의 지급주체를 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보육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행할 수 없음.

- 다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715, 2005. 3.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의 첫날입니다.
2006년도 벌써 3/2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1/3을 잘 보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자녀출산율이 낮아 위기상황이라지만 정작 출산의 대상인 층에서는 저항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스카우트가 직장인 1천128명을 대상으로 정부.회사에서 출산지원을 할 경우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59.4%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이들은 '지원비에 비해 양육비가 너무 많다(46.6%)', '지원이 적어 실감할 수 없다(29%)' 등을 들었으며, 반면 정부.회사에서 지원할 경우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한 40.6%의 응답자들은 '교육(55%)', '의료혜택(14.8%)', '세금감면(7.9%)' 등과 연관된 출산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여사원이 임신을 대부분 후임자 걱정부터 합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기간 동안 거의 인원보충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종업원들이 그 여사원이 하던 업무를 나누어 처리해야 하므로 출산휴가를 가는 여사원도 불편하고 남은 사원들도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관리자들 또한 출산휴가시 부서의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불편함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출산은 기업내부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에 여사원이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기업복지제도 측면에서도 출산에 따른 지원이 열악합니다. 물론 뒤늦게나마 출산휴가도 90일로 법제화되었지만, 기타 보육시설이나 수유시간보장, 수유시설 설치, 출퇴근시간이나 자녀가 아플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후 승인을 받고 외출을 나가야 하는 등 아직도 여사원들에게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벽이 두텁기만 합니다.

출산과 보육은 국가만 나서서 수당 몇푼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과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여사원들이 임신을 하면 축하해주고 업무를 기꺼이 분담해주고 마음놓고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기업체부설 유치원,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등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교육과, 의료혜택에 보다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쉬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올들어 6월까지 육아 휴직자는 6천 22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천 218명에 비해 19.3%나 증가했고,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는 전체 육아 휴직자의 2%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은 매달 40만원의 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녀 뿌리깊은 성차별이 자리잡고 있고, 기업들 또한 업무 공백때문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노조조직율이 10%도 채 되지 않은 것도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이 되지 않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한다면 퇴직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출산을 한다면 여러가지로 눈치를 주어서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결혼 = 퇴직'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모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재계약이 거부될까봐 걱정하는 선배나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생각도 들어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며 “저출산 대책에 정부는 물론 기업도 적극 나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불안에 떠는 대부분의 일반 기업에서는 그저 공무원 사회에서나 가능한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대상을 근로자로 개정한 이후 남성근로자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결과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와 관련,
응답자의 과반수가 '직장보육시설'을 꼽았으며(55.2%), 그 다음 '육아휴직제도'(14.4%),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10.7%), '배우자 출산휴가제'(9.3%). '육아수당 지급'(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은 기혼 여성(64.4%)에게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 4월 실시한 ‘직장보육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민간 모두 포함)은 817곳이지만 직장보육시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장은 이중 37%인 302곳에 불과했으며, 이들 302곳 중 실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절반을 조금 넘는 170곳(56%) 뿐이었고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당지급 105곳(35%), 인근 보육시설에 근로자 자녀 위탁보육 27곳(9%)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전체를 놓고 봤을 경우 21%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꼴이며, 보육수당지급 13%, 위탁보육 3%에 불과하고 63%의 의무사업장이 아무런 지원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많이들 망설입니다. 각종 출산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아휴직시에는 회사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육아휴직지원금'이 추가로 4개월간 지급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을 보면 입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실천과 실효성입니다. 출산율이 낮아 우리나라 미래가, 경제가 걱정된다고 말로만 거창하게 떠버리지 말고,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에 신경쓰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지원을 강화해 준다면 출산율은 자동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출산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OECD회원국들은 출산에 과감한 세제 및 보조금정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출산해법'을 위한 재계의 아이디어 "세금 확 깎아주면 결혼하고 애 낳을텐데..."하는 말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여성비하 및 인격모독 발언으로 발언으로 물의를 빚다 해임된 전직교수 C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해임최소소청 심사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C씨는 수업도중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 "너 정도면 난자 값이 비싸겠는데...","외모로 성적을 준다면 너는 좋은 성적 받기 힘들겠지"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이유로 지난해 해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발언은 스승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를 악용해 행해진 것으로 학생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성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본인도 반대의 서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남자 본인도 여자인 어머니의 몸을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별은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에서 출발하는데 그러한 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성차별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업무, 보육시설 등 여성들이 마음놓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배려가 부족합니다. 저출산과 맞물려 이제야 보육시설을 만든다, 여성근로자 전용휴게실을 만든다 법석을 떱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서둘러 만드는 기업은 다행이지만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 오늘은 밀린 빨래를 하느라 세탁기를 돌려, 세탁물을 말리기위해 베란다에 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가 불쑥 "아빠 빨래는 엄마가 하시는 것 아니에요?"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 일 중에 엄마 일, 아빠 일이 어디있니? 그리고 요즘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엄마 일을 분담해서 해야지"

회사가 움직이는 데는 조직원 모두의 힘이 결집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별 생각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 조직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상생의 기업문화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 거창하게 꾸미는 밖으로 보이는 기업복지제도보다 이러한 무형의 건전한 기업문화가 오히려 더 값진 기업복지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금융권에는 '비데경영'이 일대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이 지난 7월중순부터 본점과 전산센터등 5개 건물 화장실에 비용 1억원을 들여 비데 300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임직원들의 빗발치는 요청에 있었고 설치후 반응이 좋았음은 물론입니다.

국민, 수출입은행, 농협, 증권거래소 등이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했고, 제일, 우리은행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집처럼 편하게"라는 홈퍼미(Home + Company)경영의 일환입니다.
이들 컴퍼니 회사들은 전통적 기업의 관심영역 밖이던 직원의 사적활동이나 공간까지 세심한 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데에서 안마기, 휘트니스센터, 직장보육시설까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나머지 16시간 중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작게는 9시간, 많게는 14시간이 넘기도 합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 시간에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선택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구글이 회사 식당에만 연간 수십억원을 들이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회사가 최상의 식사까지 공짜로 챙겨주는데 누가 집에 일찍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회사에 머무르다보면 아무래도 회사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회사에 대한 클레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고객만족으로 연결됩니다. 구글이 단시간내에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초스피드한 급성장을 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는 인건비 작은 비용으로 종업원들의 불만도 해소시키고, 회사에 자부심과 만족도도 높임으로서 자연히 종업원들의 업무효율이나 회사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집니다.

언젠가 제가 기업복지칼럼에 한국의 기업복지 특성중 하나는 '업종별 특성이 강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무슨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 '그러냐!'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이 무슨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직이나 전직이 유사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집안단속도 하고, 같은 업종에 만큼은 뒤질수 없다는 일종의 경쟁의식이 발동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경쟁이라면 변화에 이끌리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기업은 광고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도 언론의 화려한 집중과 조명를 받으며 회사 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반면, 변화에 이끌리는 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빛도 나지않고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서도,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는 '해주고서도 욕먹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점차 바뀌면서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의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여성근로자 수에서 근로자 수로 변경됨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가사나 육아책임이 '여성'에서 '부부 공동'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기업의 복리후생 정책도 '일과 생활의 양립'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자녀 육아와 보육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직장보육시설을 처음 만들 당시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영진이 단순히 투입비용과 산출되는 가치를 대비하는 수익성 논리에서 한치도 물러남이 없어 이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직장보육시설이 완전히 정착되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늦둥이 쌍둥이들을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회사내 보육시설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위탁대상이 여직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후 남자 직원들의 반발과 요구로 인해 이제는 위탁대상에 남자 직원들까지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기업들에서는 '가족 친화형제도'가 출산, 육아휴가, 수유 및 보육시설 설치 등 비용이 수반되는 관계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아직까지 많은 기업에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복지정책이 업무단절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긴 감독관처럼 군림하는 CEO들은 종업원들이 로보트처럼 7시간 내내 앉아서 일해야 성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속이 편하지는 않겠죠.

약 4년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임원 중에 임금인상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은 서울에서 잘나가는 여대를 나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겨우 연봉계약직으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본인의 직장과 비교를 하니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임금인상 시기만 되면
"하는 일이 무어냐?"
"왜 이리 보수가 높냐?"
"지금 4년제 일류대를 나와도 자리가 없어 월 120만원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지금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실력이 빵빵한 대졸자들이 널려있는데,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그래서 복지제도의 신설은 커녕, 금액 인상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율적이고, 억압적인 복지정책은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수반되지 않아 일면 득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종업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번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예선포함 유일하게 6전 전승으로 4강에 오른 한국 야구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저는 그 요인을 단결, 인화, 희생정신이라는 어느 기자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선수단은 화려한 개인기와 파워는 개인으로 보면 우리 선수들보다 몇배 우수하지만 조직력과 응집력에서는 떨어집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볼도 그냥 맞고 출루하는 이종범선수나 몸을 사리지 않고 슬라이딩을 하다가 어깨 탈골을 당한 김동주선수, 자기가 경기장에 나가기 못해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동료의 사기를 북돋는 김종국 선수,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질주하여 슬라이딩까지 하며 공을 잡는 이진영선수...
모두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으로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명장면을 연출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혼연일체가 될 때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야구팀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종업원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때 종업원들은 진정으로 감동하고 능력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 임금이 전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부하직원들의 급여는 자기 딸 봉급과 비교하여 높다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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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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