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기금 초년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증여세를 비과세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로 지원 받은 것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제2항제1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초가 되니 다들 바빠진 것 같습니다. 결산작업에서부터 예산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 조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은 작년 6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이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가 없었는데, 2011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령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올해 6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조사관이 나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바람에 3주째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느냐고 의아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이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물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과 의료비지원 내역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과 의료비는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데 공제신청을 하여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세무조사시 중점 체크대상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하는 경우, 간혹 전년도 의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의료비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도 같은 케이스인데 2010년도분 의료비를 2011년에 가지고 와서 2011년 예산으로 의료비지원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냐는 질문을 하기에, "직원들에게 혹시 2010년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의료비공제 여부를 체크했느냐고 질문을 하니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의료비공제도 받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도 받는 이중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연말정산 부서와 연계하여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으로 받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신청 금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을 습관적으로 뒤로 미루다보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크게 된통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가족들 일이며 이런 저런 일들이 꼬이는데, 여기저기에 개입한 일들 때문에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해 이를해결하느라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진통을 겪으면서 조금씩 발전해가고 진화해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온 공문을 받았는데, 2010년도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특별한 수익사업(영리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껏 한번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소모품비나 임원변경등기를 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결산서나 예산서를 인쇄할 때 인쇄비가 발생하고, 복지기금 이사회나 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면 다과대금이나 식사비가 발생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법인카드가 없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일단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은 조세법에서 정한 법정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차라리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소득계산서를 발급받거나(음식대금), 비용을 모아 두었다가 월말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자가 개인카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한 비용을 결재하고 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자칫 탈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을 개인카드로 정산할 경우 실무자는 그 카드비용을 연말정산시에 본인 신용카드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교육비(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은 회사 비용으로 복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소모품비 5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소모품비 50,000  / (대) 미지급비용  50,000
다음달에 비용을 결재할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지급비용 50,000  / (대) 보통예금 50,00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자녀 유치원교육비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치원교육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작년에 배우자가 몸이 아파 수술비로 45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번에 회사 연말정산서류에 이미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주나요? 안된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번주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이나 약국, 보험사, 카드회사,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코너를 가면 필요한 지출금액과 내역이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참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 보험료 등은 교육비공제나 의료비,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몇년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조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예규가 개정되어 이중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를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어느 곳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지만(근로소득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비용을 정산하여 산출된 소득을 소득세율로 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규정내에서 정한 금액을 조건없이 지원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중 의료비나 장학금(또는 학자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대학생자녀 교육비를 회사에서 700만원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에서는 700만원을 유사소득으로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통해 7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정복지비 과표가 인건비 총액으로 바뀌어 법정복지비가 덩달아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700만원 지원받았다면 지원받은 것으로 종결되어 버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장학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복지 68233-173, 2003. 7.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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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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