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가 절기상 하지였다. 1년 중에서 낮 길이가 가장 길고 더위도 심해져가는 시기이다. 옛말에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위해 하기휴양소를 설치하거나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하기휴양소 설치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해변이나 계곡 등에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하기휴양소 자체를 미루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 한도의 포인트나 예산을 주고 실재 휴양시설을 이용 후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금전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의 실비지원이 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연구소 홈페이지 Q&A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해수욕장 인근이나 명승지, 관광지 입구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휴일이나 여름 또는 겨울 휴가시즌에 숙박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2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로 근로자용 사택이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서만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근로복지시설도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으로 관광지에 근로자용 주택을 구입한다 해도 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이 아닌 관광과 휴양 목적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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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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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지한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두번째 예규를 소개한다. 오늘 소개할 예규는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작년 8월에 기재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사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반신반의를 했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

시된 이후 지금까지 규제되어왔던 사항이 부동산투자였다. 기금법인 자금의

고정화와 부동산투기를 유발한다는 취지에서 꽁꽁 묶였던 규제가 드디어 풀

린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어 2015년 1월 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시행규칙 제

26조제1항 제6호에 사택이 추가되어 공포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처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근로자용 기숙사라고 운영해온 곳이 더러 있었는데 이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하고 있었고 이는 가장 쎈 벌칙(기금법인의 이사와 회사 대표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설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를 살펴보니 「소득세법시행규칙」15조

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조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 「소득세법시행규칙」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

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여 기금법인이 직접 구입한 주택은 사택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

 

기재부에서는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개정된 조문은 아닌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결론은 내가 우려했던 그대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 보아야 한다는 허탈한 예규를 받았다. 예규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질문)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소득세법시행규칙」 15조2의제1항에 따른 사택(2015.1.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답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319,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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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2011년 11월 11일로서 공교롭게도 11이란 숫자가 세번이나 겹치는 날입니다. 일부 제과업체나 할인점, 백화점들은 이를 빼빼로데이라고 하여 상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만들어낸 상술인줄 알면서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기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택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열악하여 근로자들이 잦은 이직을 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무상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숙사는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사택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는 해당이 되지만 사택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실무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문구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2011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1-262에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6, 2011.1.3)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보육로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또한 사원주택이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 10. 2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에서 선생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때 받은 교재를 통해서 복지기금 운영 중 사택 관련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중, 53페이지에 (라) 기금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 ③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 (사택, 골프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요,

1) 위 조항은 법령이나 판례로 금지 되어 있는건지요? 교재를 갖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단 법령으로 제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또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아파트 등을 구매하여 지역 연고자나 교육생 등...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로는 활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기숙사를 전세나 구매를 해야 할텐데요,,, 구매시 원금이 잠식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요?


4) 또한, 복지기금 소유의 기숙사는 관리비를 복지기금으로 납부해도 가능한지요?

질문이 총 4가지나 되네요 ㅜㅜ  좀 많죠?^^;; 시간 나실 때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택이나 골프장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근로복지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운영할 수 없다는 구 노동부 예규가 두개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신1)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임금 68207-848, 1998.12.19)

(회신2)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10.24)

2.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에 아파트는 없으니 기본재산(기금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을 보면 기숙사는 근로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반드시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기숙사일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구입 설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구입하려 운영한다면 이는 주택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기숙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노동부 예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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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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