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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기

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참석한 수강생 인원도 그렇고 미리 기업 내부에

서 상당한 검토를 하고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라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많

았고 집중도와 호응도 좋았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경우는 노사가 함께 참석

하였거나(A기업), 회사 실무자와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여(B기업, C기업) 법령

과 회사 현황자료를 서로 검토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장단점과 기

업의 실익 등을 서로 토론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은 가감

없이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한 명

이 교육을 수강하고 돌아가 전달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는 제대로 된 전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해 이번처럼 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핵심적인 조언과 역할을

하는 관리자나 임원이 함께 참석하면 교육효과는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업들 중에서 어느 기업은 노사가 함께 참석을 하였는

데 모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는 회사였다. 모기업은 연말연초

에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분사를 하였으니 일부 직원들

은 예전에 모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다가 자회사로 분리되

어 나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으

리라 생각된다. 기업복지가 임금의 보완성을 지니는 한국 기업의 상황에서 기업복지가 급격하게 저하시 회사 직원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근로의욕 저하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 대부분 회사의 눈치 때문에 쉬쉬하지만 업무성과나 회사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클 것이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이번주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신고를 접수할 계획으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소 설

립실무1일특강을 통해 점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석을 하였으며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이며 2018년 사업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면서 모두 준비해 왔었다. 준비했던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들이 모두 그룹내 다른 관계사들의 자료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기초로 만들다보니 새로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회사에 돌

아가서 다시 점검을 해야겠다고 한다. 정보는 들인 돈에 비례한다는 것을 느

낀다. 


공통적으로 의욕이 앞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초기부터 회사의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

영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필요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에 있는데 기부금 손비인정을 포기해가

면서 까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많은 금액을 출연하려 들까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노사가 서로 의견의 폭이 커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은

힘들어진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출연시는 물론 5

년 이월공제제도가 있으나 기부금 비용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면 회사측이 과

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 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1차연도 뿐만 아니라 2차연도, 3차

연도 등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 시

작부터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무튼 4월들어 시작된 기본실무와 설립1일특강  교육 모두 수강생들이 호응이 좋고 만족스러워하니 나도

어깨가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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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정을 만들 때는 시행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큰 틀에서 통합과 통

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정부에서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을 했

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큰 틀에서는 근로자복지제도이기 때문이

다. 올해 이루어진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들 또한

상증법상의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를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시

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통합한 단체들 중에서 통합 취지에 맞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면 부작

용이 발생할 것임은 너무도 뻔하다. 다른 공익법인들이나 기부금단체들은 설

립목적이 공익사업 수행이기에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하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을 기부하여 회사 근로자와

참여회사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2차 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수혜대상이 원천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참여회사의 근로자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금법인 노사 양

측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전원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

어 이사의 5분의 4를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익법인 임원선임 룰과도

상충되며 민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를 매년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적용에 불편함과 무리가

따른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법인세법령상 지정기부금 단

체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반영하여 잘 해결되리

라 본다. 이러한 정부 법령 개정 과정을 보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내는 다양한 의견에 불만을 나타내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피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이전에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 법령이나 규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 상황이 바뀌고 변화된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불합리

하지는 않은지, 현실에 맞지 않은지, 직원들의 주장이나 건의가 규정에는 없

지만 합리적인 주장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

에 문제가 있다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정개

정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 개정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의견이나 시대변화를 반영하려 노력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는 기업

기금실무자가 직원자녀 대학생학자금지원을 할 경우 학교를 어디까지 지원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주는 월요일에 연구소 설립실무, 목요일과 금요일은 운영실무 교육과 화

요일은 방문 설립컨설팅, 수요일은 기금법인 분할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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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교육을 마치고 시작된 18일간의 긴 휴식과 재충전을 마치고 드디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다시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작했다. 예년에는 한산했던 연구소 4월

교육이 올해에는 수강생들로 붐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그리고 2월 이후부터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중에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 단체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 같다. 회사측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에 대해 지정기

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삭

제되었으니(2020.12.3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로 고시됨) 회사측으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아무튼 연구소 교육에 회사측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 반갑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진행하면

서 느끼는 사항을 정리해본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 관련 법령 개정이 정신 못차릴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사실 작년 5월에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교재를 인쇄했는데 이번 4월 교

육을 진행하면서 보충자료와 업데이트하여 추가로 인쇄하여 제공한 자료가

무려 교육교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도에 그저 놀랍기만 하다. 둘째는 회사에서는 기금출연이 어렵다보니 고민하는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2월 1일부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또한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였을 때 기금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들을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도 관심이 많았다.


셋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기관들은 이번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이 생겼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실재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출자기관 포함)들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관리부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넷째,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마다 A4 용지에 질문사항을 빽빽하게 적어와서 상담을 통해 궁금

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가고 있다. 연구소 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전달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진행되느데 공통되는 질문은 전 수강생들과 함께 정보를 공

유할 수 있어 좋았다. 다섯째, 예전에는 기금실무자와 회사측 관계자만 주로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략을 세우고 회사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금요일 저녁 8시, 교육을 마치고 퇴근하여 쉬고 있는데 2017년 11월 한국생

산성본부에서 나에게 하루(회계파트) 교육을 받았는데 법인세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올해 신고서식과 맞지 않는다면서 왜 서식이 바뀌었

냐면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항의를 한다. "올해 2월에 법령이 바뀌어 서

식이 바뀐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짜증을 피우며 알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너무도 항당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

행규칙이 2018년 1월 29일과 2월 13일에 개정되었는데, 내가 신도 아닌데 서식이 이렇게 바뀔지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어이가 없으면서 기

금실무자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법령과 서식이 바뀌니 오죽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강사인 나에게 이런 짜증을 부릴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니 작은 위안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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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해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해왔던 행동을 반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자신을 맞추고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환경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고 관련되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등기관련 법과 함께 조세법을 들 수 있다. 


조세법 가운데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대표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이니 민감한 사힝이다. 또한 조세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난 2월 13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2월 13일자와 3월 21일자로 각각 개정되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도 개정작업은 진행중이다. 예전에는 조세법령은 대게는 연말에 한번 개정되어 연초부터 시행되는데 반해 요즘은 연중에 수시로 개정되다보니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다행히 매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 이루어지니 월에 두세번은 법령 개정을 확인하여 교재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도 개정되는 관련 법령 동향을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를 권한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는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본에는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각각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재부에서 두 단체를 큰 틀에서 기부금단체로 와 일원화하려는 계획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법인세법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되고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바뀌고 매년 신청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기존에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성 성격을 지닌 단체가 아니다보니 기재부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 삐걱거림은 피할 수가 없다.


연구소 홈페이에도 Q&A에도 이런 법인세법령 개정에 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지난 4월 3일에 고용노동부 사무관께 법인세법령 개정사실을 알렸고 오늘 고용노동부 사무관께서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을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주무관청에서 현재 개정되는 법인세법령이나 상증법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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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 역설적이게도 뒤에 가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옥죄고 끝내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어제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보면서 언행일치의 중요성과 자신이

정한 원칙과 기준은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와도 내 자신 스스로 지켜야겠다

는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김기식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김기관

의 지원을 받아 해외 외유성 출장을 간 사실로 뇌물 의혹에 휩싸였고, 참여연

대 재직 시절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2년간 미국 스탠포드대 연수를 받

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는 과거 자신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에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들

이었는데 이것을 자신이 그대로 했던 셈이다. 사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5000만원의 셀프 후원금에 더해 권위와 신뢰를 강조하며 기관장에게는 사퇴

를 강조했던 자신이 정작 자신의 거취에는 버티기를 했던 것도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둘째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셋째와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세개는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다음은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에게 했던 말들이

다.

"명백히 로비고 접대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정책

금융기관)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가고 자고 밥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거 이거 정당합니까?"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거죠,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회사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을 다루는 업

무이기에 본인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하고 이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

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에는 외부 거래처 사람들과 식

사는 가급적 사양하거나 자제하고 식사를 할 때는 위 상사에게 보고하고 가급적 혼자가 아닌 사무실 동료들을 함께 참석시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거래처 상대방이 한번 식사를 사면 다음에는 내가 식사를 한

번 사는 품앗이 방식으로 가급적 빚을 지지 않으려 했다. 공짜 식사를 먹는 순간부터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된다.


이는 회사 내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적용되는 룰이었다. 회사 기업복지업무를 다루다보니 대부분 식사를 하자는 사람들은 부탁을 목적으로 접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목적사업비 신청이라면 구차하게 부탁을 하지 않는다. 지급기준이 모호하든가 지급기준에 없는 새로운 유형에 해당되어 지급

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

추하면 명백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한번 찔러나보자는 식으로 신

청해서 헤택을 받기 위하여, 남들보다 빨리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

출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앞당겨달라던가 손을 써달라는 무언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끼게 하는 식사들이 많다. 도와주기 위해 규정을 왜곡하고 대출순서

를 바꿔치기 하여 혜택을 주는 순간 상대방은 회사 내 동료들에게 의기양양하게 부풀려 자랑을 하게 되고 결국 비난의 화살은 호의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뭐 회사 직원들 호의까지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쓰고 봐야 되느냐고, 너무 지

나친 비약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나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내가 갑부가 아

닌 이상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일에 굳이 내 돈을 들여 남에게 밥을 사주고 호의를 베풀 일이 몇번이나 있겠는가? 불필요한 호의를 받는 순간 마음의 부담이 생기고 공정심과 평정심은 사라진다. 내 경험으로는 적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나 기업복지업를 하는 동안에는 거리낌 없이 법과 규정, 기준대로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오해를 살만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므로 그 어떤 것에서도 떳떳할 때 공평무사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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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

이 왔다.

질문자 :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깜박했습니

다. 어찌하면 되나요?"

연구소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니 당연히 결

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합니다"

질문자 : "공동기금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연구소 : "운영상황보고는 3월말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결산서와 예산서

를 첨부하여 신고했어야 합니다. 아직 하지 않았나요?"

질문자 : "네.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산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연구소 : "진즉에 연구소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

서 했었어야죠. 지금은 이미 늦었죠."

질문자 :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이제야 하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연구소 : "실례지만 어느 업체이신데요?"

질문자 : "저는 공동기금 실무자는 아니고 세무대리인인데요....."

연구소 :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2015년 7월 20일에 도입되어 2016년 1월 21일자

로 시행되었다. 2017년말까지 우리나라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수십개 도입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해들었는데 아직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한 업체도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나 결산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다.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이다. 회계처리는

법인설립 첫해와 둘째 해가 매우 중요하다. 기금업무 담당자가 자주 변동되

고 이직이 잦은 우리나라 HR환경에서 회계처리는 처음 단추를 잘 꿰어놓아

야 후임자가 그대로 따라서 하데되어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하는데 교육에

는 무관심이니 뒷 일이 걱정된다.


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부(고용노동부)

주도로 근로복지공단 자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무료컨설팅을 통해

설립하고 여기어 정부지원금(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50%를 한도로

3년간 2억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다보니 기업체들은 모든 것이 무료이고

공짜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정부도 모든 것이 무료가 아니고 설립

하는데까지 무료 로 지원을 해주었으니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외부 전

문교육을 받고 배워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를 해주어야 하

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또한 정부지원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업체 위주로 지원되어야 하는

데 정작 필요한 곳 보다는 설립과 운영(특히 설립이후 회계처리나 결산)과는

무관한 도입 홍보성 심화컨설팅 쪽으로 치중되고 있다. 도입을 위한 심화컨

설팅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반해 실재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건수(도

입율)는 미미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들에 대한 회계처리

와 운영상황보고에서 문제가 많을 것임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설립 첫해에

기본재산을 잠식한 공동기금법인이 이미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처

리는 한번 잘못되면 2~3년이 지나면 다시 고칠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고용노동편람에 올려진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수

치를 다시 수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회계처리 실수를 계속 끌고 가다보면

이후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맞지 않는 부실 재무제표이다. 공동근로복지기

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 못지 않게 설립 이후 제대로 된 운영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하니 회사의 세무대리인에게 슬그머니 공동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업무를 떠넘기고 세무대리인이 연

구소에 결산방법을 코칭해달라고 전화를 하는 모습, 이건 정말 아니다. 공동

근로복지기금만 보면 왠지 느슨함이 느껴지고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살얼음

판을 걷는 듯 불안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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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SBS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모 기업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하

여 회사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외부 노조 파괴 전문가들과 용역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노조 파괴 전문가들

에게 매당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왔고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자문역이 있었고 이 자문역은 이 회사 직

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노무사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업계에

서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노조 파괴 전문가들이었고 회사는 이들에게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용역료가 지급되었고, 이들은 이 댓가로 회사에

노조 와해를 위한 주요 전략을 세워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작성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노조와의 교섭을 지연한다, 최대한 무대응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

겨 있는데 모두 이들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 회사와 용역을

맺은 노조 파괴 전문가들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

을 자극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나가떨어지도록 함으로서 노조활동

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 노조활동이 활발한 지점은 위장폐업시키는 방법,

회사가 초기 노조 와해 전략으로 사용했던 이른바 'Burn Out'(노조를 지키게

하고 힘을 빼는 전략)도 5년전 당시 회사측의 표적 감사와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혹들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되었었

는데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이 드러나 세상에 모두 알

려지게 되었다.


이 기사에서 내가 주목했던 것은 노무전문가의 역할이었다. 칼은 날카로운

양날이 있어 의사처럼 수술에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고 식당 주

방장이나 주부가 주방에서 사용하면 요리에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반면에

이를 악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헤치는 흉기로 변하게 된다. 노무전문가들의

직무의 범위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회사

에서 노조를 설립하려는 행위를 방해 도는 와해시키고 기 설립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뛰어넘는 과도한 전략과 서비스를 회

사측에 제공해주라는 항목은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 결론은 사익과 영

리를 위해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당한 컨설팅 수임료를 챙긴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관련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했던 부당한 행위 또한 영원

히 묻혀졌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업무대행에

대한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보호받으며 활동하고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아무리 높은 보수를 준다고 해도 법

에서 정한 직무 테두리를 벗어난 제안에는 과감히 NO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이는 라이선스 이전에 개인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단체 구성원 한두

명의 일탈은 개인의 일탈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단체의 이미지 실추

와 함께 도덕성과 신뢰성에도 큰 상처를 남긴다. 노무전문가들이 우리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에 남의 일처럼 느껴

지지 않는다. 또한 불법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

는다는 교훈도 남겼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사측 또는 근로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가

끔 받지만,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취지에 반하는 제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서비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정중히 사절한다. 내가 고집스럽게 이

러한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비록 연구소 수임료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일지 모

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영속성을 위해서는 더 길게 내다보고

정도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야 기

업복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래 또한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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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중 한미약품이 내성표적 폐암신약인 '올리타' 개

발을 중단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한미약품이 올리타 개발을 중단한 사유가

중국에서의 임상 3삼 진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제약사의 연구개

발은 임상전단계 연구, 임상단계(1상, 2상, 3상), 임상 완료후 상업화 단계 등

여러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에서 하나의 약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으려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만큼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이상의 까다로운 인고

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모든 것이 성공하여 판매승인이 이루어지면 일정기

간 독점적인 특허권을 인정받으며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


문제는 이 중간과정이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번 한미약품 경우처럼 임상 2상까지 성공을 해놓고도 임상 3상 대상환자를

구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너무 안타깝다. 폐암 분야에서 근무하

는 어느 의료인의 말에 따르면 폐암은 다른 암과 달리 별다른 징후가 없어 이상 징후를 느끼고 병원에 오면 대부분 3기 이상의 말기라고 한다. 더구나 한

미약품 올리타의 경우, 폐암환자들은 암 진행경과 속도가 너무 빨라 임상이

끝나기 전에 폐암환자들이 대부분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임상대상 환자를 찾

기도 어렵고 찾아도 임상진행 중에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상

3상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약을 개

발해본들 임상대상 환자들을 구할 수 없어 신약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

운 상황이 바로 이번 한미약품 경우이다.


임상이든 뭐든 개선책을 만들려면 그 부문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럴려면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샘플이 필수적이다.

나도 1999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다보니 회계

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서식이 제각각이고 중구난방이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97년에 자비로 중앙대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타 비영리법인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재무제표 서식과 계정과목, 예

산서 서식,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 유사 동종업체는 평소 교류가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완곡히 거절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무제표나 목적사업 자료들을 왜 구하기 어려울

까를 생각해보니 대충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는 노동부에서 우리

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총 갯수와 기금액 총액은 외부에 공개하지만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기업 명단 및 개별기업 기금 조성액들에 대한 정

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자료 협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알 수가 없으니 자료 접근성이 제로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내부 복지제도

이다보니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준대외비로 관리하는 회사들

이 많았다. 배타성이 강하니 자료를 구하는 것 도한 힘들다. 셋째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적용받아야 할 공통 회계준칙이 없다보니 기업에서도 회계처리

가 제각각이고 기업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처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처리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결산서가 외부

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뒷감당에 대한 부담이 컷다.


한미약품 신약 개발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으면서 잠시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 재무제표 표준서식을 만들기까지 험난했던 지난 26년간의 시간

이 생각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접근성이 까다롭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면은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홍보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설립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1983년 이후 35년이 되었고, 법제화가 되어 시행된 1992년 1월 1일 이후 27년째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수가 1800

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복지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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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건이든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찬티와 안티 두 측의 말을 반드

시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제 사내근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삼성

증권 사건만해도 '회사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이다', 숫자를 잘못 입력한 '팻핑거'라는 의견과 '주가조작사태'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고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어제 글에

서는 전자 쪽에 무게를 두었고 오늘은 후자쪽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

자 쪽은 주식을 매도하고 이틀 위에 돈이 입금되는데 돈이 자기 수중에 들어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아는 직원들이 엄청난 모럴 헤저드 비난을 감내하고 주

식을 팔아치웠을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 증권사 직원들이 지금껏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졌던 허매도 주가조작사태가 한 직원의 행

동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매도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한 것은 단순한 '팻핑거'로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금지결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자연스럽게 알게될 것이다.


아무튼 통제관리시스템과 감사관리시스템, 직원 교육시스템이 까다롭고 강

도가 높기로 이름난 회사에서 이런 엄청난 역대급 사건이 발생하니 나는 아

직도 믿기가 어렵고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작년에 구입해서 읽었던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수전 파울러 지음, 박영준 옮김. 가나출판사) 책을

생각나 다시 꺼내 펼쳐보았다. 이 책의 저자는 구글과 애플을 변화시킨 세계

적인 리더십 전문가이다. 이 책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관리자나 회사는 직원들이 자율적 제어를 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행히도 최고의 직장이라 불리는

회사에서도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직원들에게 부

정적인 느낌을 유발하고, 약점을 부풀리고, 정크 푸드(마시멜로, 모이, 감자튀

김 등)를 빨리 먹어치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직

원 입장에서는 어느 곳도 완벽한 직장이 되리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율적 제어의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또 외부적인 요소가 자신을 드라이

브하도록 만들지 말고 스스로 상황을 드라이브해야 한다'(p.96~97)


자율적 제어는 감정적 동요를 유발하거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 심리적 욕

구를 훼손하는 요소에 대응하려는 마음의 장치이다.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가 필요한데 필자는 우리가 고차

원의 자율적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으로 마음 챙김(Mindfulness), 가

치관(Values), 목적(Purpose)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제시한 세가지

기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

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이다. 둘째, 가치관은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를 판단하는 계획적, 인지적 기준이고 또 사람이 일을 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

해 지침으로 받아들인 지속적인 신념이다. 확실한 가치관을 지닌 직원들은 (이번 삼성증권 경우처럼)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리는 여러가지 요구와 도

전에도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셋째, 목적은 어떤 행동을 하는 심오

하고 의미있는 이유이다. 필자는 최고 성과자들은 목표지향적이 아니라 가치

를 기반으로 행동하며 고결한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고 단언한다.(p.106)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법인의 자금을 관

리하고 있기에 늘 조심스러웠고 기금실무자들이 가진 사적인 욕구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이나 금융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어떤 것을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할지를 늘 고민해왔다. 수전 파울러가 제시한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에 공감을 느꼈고 그가 제시한 세가지 기법인 마음 챙김과 가치관, 목적에 고

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나도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하면서 수백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금융사고도 없

이 업무를 수행했던 것은 '이 자금은 회사 전체 5000명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마중물이다'라는 강한 그리고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와 윤리적·도덕적 신념을 지키려고 애썼던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자라면서 받은 교육 영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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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계좌에 어느날 갑자기 100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다면...." 사람

들은 아주 가끔은 이런 일확천금의 즐거운 상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지난 4월 6일 실재로 발생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관리시스

템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는 '관리의 삼성'이라는 삼성증권에서. 삼성증권

이 배당일인 이날 직원 한 명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에

회사 주식 1000주를 배당하고 초유의 배당실수를 하고 말았다. 지난해 말 기

준 우리사주 소유 주식이 283만 1620주(3.17%)인 것을 고려하면 모두 28억 3000만주를 배당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거대한 후폭풍과 함께 주식시장에 근본적인 불신을 불러왔다.


첫째는, 회사는 실재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회사 주식을 배당하였고, 없는 주

식이 실재로 유통되는 사상 초유의 역대급 '배당사고'가 발생하여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냐?", "삼성증권

이 마음만 먹으면 자유로이 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유통시킬 수 있느냐? 삼성

증권이 조폐공사냐?"는 열띤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영향으로 지난 6일 청와

대 청원 게시판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올라온지 이틀만에 서명인원이 10만명이 넘어섰고 계속 동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청원자는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이

며 발행한도는 1억 2000만주인데, 28억주가 배당됐고 이 중에서 501만주가

유통됐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없는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한 '무차

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는 뒤늦게 우리

사주 계좌에서 시장에 풀린 주식을 거둬들이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을 확보해야 했다.


둘째는 삼성증권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이다. 삼성증권 직원들

은 배당금이 착오 입금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식을 매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 2000주를 급하게 매도했는데 이날 장중 최저가를 적용해도 1762억원

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매도한 사람 직원 중에 애널리스트들이 포함되어 있

다는 것 또한 충격이다. 이 영향으로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11%까지 급락하

기도 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계좌에 어느 정도 주식이 있

고 회사 주총결과 배당이 현금배당인지 주식배당인지를 대부분 안다. 회사에

서도 현금배당을 공지하였다고 하였으니 회사의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큰 수

량이 주식이나 금액이 입금 또는 입고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으니 회사에 먼저 알렸어야 했다. 고객의 자금이나 주식을 위

탁받아 처리하고 관리해주는 금융회사 직원이 이런 오류입금을 이용해 개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또한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

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주식을 내다판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명예실추나 금전적인 손실에 따른 인사상 문책과 함께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죄나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통해 일정부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셋째는 이번 실수로 회사는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와 함께 회사의 실수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구제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고 우리

나라 주식거래 시스템을 넘어 금융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했던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6일 당시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이유를 알

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금감원에서도 6일 삼성증권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삼성증권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칫 평판리스크 악화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계한 셈이다. 


금융당국도 삼성증권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감싸거나, 삼성증권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그동안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온데 대한 공동 연대책

임을 느끼고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냄과

동시에 해당 증권사에는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처벌

을 해야만 금융당국이 삼성증권과 한통속이었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국민

들의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

하게 적용되는 공매도에 대한 근절 대책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워져 실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거액 자금의 입금오류는 증권회사만이 아닌 실재로 우리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임을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6호(2018.02.07)에서 알린 바 있다. 올해 1월 말 000주식회사에서 000사내근로

복지기금에 2018년 출연금으로 이체한 출연금 5억원이 엉뚱하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계좌에 입급되어 그 회사에 연락하여 다시 그 회사 계좌로

입금시켜준 적이 있었다. '내 계좌에 어느날 갑자기 출처 불명의 거액의 돈이 입금되다면?' 나는 내 정당한 노력의 댓가가 아니라면 당연히 입금자에게 연

락하여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는 연

구소에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늘 최선을 다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는 당당

하게 받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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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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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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