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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어

제 3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

기로 결정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50%보다 0.25% 금리가 역전되는 상

황이 발생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무려 10년만의 일로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구소 자문사들의 2017년도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종업원대부금이 2016년 대비 감소

하였지만 대부이자소득은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

는 대부사업 종류별 재조정과 대부이율 조정에 있었다. 예를 들면 대부이율

이 1%인 주택구입자금은 감소한 반면 이자율이 2%인 생활안정자금은 증가

한 데서 그 원인를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이율을 공통적으로 상향했던 경우도 있었다. 2017년 11월 한

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한 이후 금융회사 대출금리가 인상한 이후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도 상향한 경우가 있었다.


대부이율 결정과 관련해 참고할 사항이 법정 최고금리이다. 법정 최고금리

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용대상이 사인 간의 일반 금전대차인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부업법」이

있다.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고, 「대부업법」은 연 27.9%

로 서로 상이햇는데 양 법정 최고금리가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

하되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

정에서 연체이자를 연 24%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들이 있는데 모두 연 24%

이하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추세와 비슷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액

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승하는 주택임차자

금 마련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임차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기도 한다. 공교롭게 국제결제은행(BIS)이 3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한국은 2017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

했다고 한다. 이는 전 분기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2016년말(92.8%)

에 비해 1.6%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분기 연속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 43개국 중 상승기간

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도 12위에서 7위로 5계단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금융권에서 대출

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종업원들의 대출수요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종업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대부사업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

를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장점은 대부이율이 시중보다는 저렴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대부금액을 높일 수도 없고,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고민해야 할 사항도 많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운용 또한 고민 클 것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

업, 자금운영, 기금법인 운영 등에 대한 전략과 타 기금의 운영사례를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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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근무일수로 오늘을 빼면 7일 남았다. 그중 연구소 강의일수(기본실

무 2일, 운영1일특강 1일, 추가로 개설한 결산1일특강 1일) 4일을 빼면 3

일이 여유가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 자문사

컨설팅 작업이 다음주면 모두 마무리되고 4월부터는 꿀맛같은 휴식기에

들어간다. 연구소 개소 5년차에 들어서니 이제야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

았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

되어야 겨우 운영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내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올 3

월까지는 평일 뿐만아니라 휴일에도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자영업자들과 차이점은 나는 자발적인 야근이라는 점. 자문

사 결산작업과 회계처리, 각종 신고자료 작성, 교육교재 업데이트가 주된

작업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세 신고, 운영

상황보고 등 숫자로 연결되어 있어 잘못되면 금전손실과 과태료로 이어지

니 늘 긴장이 된다. 각종 보고를 제대로 마치고, 4월말 선급법인세와 5월말

선급법인지방세를 이상없이 모두 전액 환급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기 전

까지는 긴장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나 회계자문의 최

종 결과 또한 해당 기금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모두 전액 환급받음

으로써 미션이 완료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말로서 하는 자문이나 댓가가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는 잘못되어

도 책임이 없기에 대충 처리하게 된다. 반면 전문가들이 정식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받는 댓가만큼 아

니 그 이상으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다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

을 연구하다 보면 법령이나 행정해석, 서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된다. 199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세청이나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

속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받아내 투명하

고 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

선해 나갔다. 연구소 서고에는 내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에 직접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철이 해가 지날수록 차곡차곡 늘어간다. 오늘도 작년 12월에 국세청에 「법인세법」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법인세법 부분에 대해 주무관이 전화가 와서 한참동안 통화하며 궁금증도 해소하고 회계처리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내가 예전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업의 사례를 가지

고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이제는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해당 기업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를 가지고 서면질의를 해야만 서면질의 요건이 된

다는 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 개정과 기업환경 변화로 회사 M&A 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

병과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 분할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법인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서

식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서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는데 국세청 주무관에게 서식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설명하니 주무관도 서식 개선

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조만간 기재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개정의견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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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당당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

기도 한다. 처음에는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기업체와 기금실무자 입장을 배려하며 사내근로복지기

금 일을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상

대방을 배려한 만큼 상대방이나 기업들은 나를 배려해주지 않고 오히려 권력

자들처럼 군림하려 든다는 생각이 들어 내 입장을 당당하게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상대방도 나를 배려해주기 시작했다. 참 아이러니하다.


4년전 모 대기업과 있었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2013년말 연구소를 개

소한 초기에 어느 이름만 대면 아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합병컨설팅 문의가 와서 마침 그 회사의 관계사와 거래관계가 있고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내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어 금액을 상당부

분 배려해주어 계약이 잘 성사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법인(존속기금)과

피합병법인(해산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자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합병컨설팅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속기금법인 자금팀장이 계약서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 가격으로는 절대 돈 못 줘. 돈을 받고 싶으면 지금 계약금액을 반으로 깎

아서 다시 가져오든지"하면서 3자가 날인한 계약서를 찢어서 문서파쇄기에

넣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마치 하청업체에게 '잘나가는 대기업인 우리 회사

와 계약하고 싶으면 납품단가를 지금의 반으로 깎아서 계약을 하던지'는 식

의 소위 대기업의 오만함과 갑질문화를 내 눈으로 목격하고서 "이런 더티한

회사와는 계약도 하기 싫고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하며 그 회사를

나와버렸다. 아직도 당시를 생각하면, 그 회사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그 이후 그 회사 이미지나 로고만 보아도 고개를 돌려버린다.


두번째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수년전 상담을 요청해왔다. 회사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을 하면서 회사 내부에서 상사가 "당신, 증권사에서

돈 받아먹었지?"라고 진지하게 묻더란다. 그것도 몇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듣

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며 순간 살인충동을 느겼다고 한다. 그 회사 기금실무

자는 업무담당자일 뿐이지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투자결

정은 기금법인 이사에게 있었다. 투자상품 결정이며, 금액. 심지어는 통장 도

장까지 이사가 가기고 있어서 기금법인 이사의 승인 없이는 자금운용이 불가

했는데 자금운용 결과가 좋지 않으니 그 책임을 기금실무자에게 떠 넘기더라

는 것이다. "이것은 인격살인입니다, 상사와 회사에 너무 실망했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그 기금실무자는 당당하게 회사를 사직했

고 직원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상사 한명 때문에 그 회사는 소중한 인재를 잃

었다. 나도 그 기금실무자의 심정에 백번 공감했기에 "회사를 잘 그만두셨습

니다."라고 말해주었다. 그 기금실무자는 능력이 있고 유능하기에 다른 회사

로 이직해서 지금쯤 능력인정을 받고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며칠전 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연구소로 직접 전화를 하지 못

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슬쩍 연구소로 전가시키는 것을 보고 과감히 NO했다. 제3의 기관에는 자신들이 큰손으로 갑의 위치일지

모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그 기업과 대등한 관계이다. 당당하게 연구소에 전화를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액의 자금을 맡긴다는 이유로 제3의 금융회사를 통해 유리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려는 행위는 당당하지 못한 행동

이다..


기금실무자들도 회사에서 당당해지려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공부

여 실력을 길러야 한다. 기금실무자가 실수로 회사나 기금에 큰 손실을 끼쳤

다면 회사나 기금법인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먼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공부를 하고 필요하면 당당히 회사에

건의하여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던지 아님 문제가 심

각하여 본인이 처리하기 힘들면 외부 전문기관의 운영컨설팅을 받아 잘못된

사항을 수정해주어야 한다. 모른다고 덮고 배우지 않고 수정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곪아갈 뿐이다. 특히 재무적인 사항

은 나중에는 더 큰 메스가 필요하고 더 큰 벌칙과 상처로 후유증만 점점 커져갈 뿐이다.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회사 업무를 완벽하게 처

리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업무효율성을 높여주면 된다. 회사의 교육훈련비

는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쓰는 돈이다. 그것이 회

사에 누를 끼치지 않고 자신 또한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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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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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시면 교육내용과 신청서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면 전화 02-2644-3244로 하시기 바랍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식홈페이지는 www.sgbok.co.kr 입니

.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마

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과정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2.교육일시 : 2018.3.27(화) 09:00~18:00(8시간)
3.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4.강 사 : 김승훈박사
5.수강료 : 250,000원
6.교육내용 :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방법
7. 기타 : 본 과정에 참석한 수강생에게는 김승훈박사가 직접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엑셀시트'를 제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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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5일 내내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면서 체력적으로 감당

이 될지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뜬히 해냈다.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육체

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열정은 성공의 마중물

이라고도 한다. 그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열정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무엇일까? 나는 꿈과 간절함, 그리고 절박감 세가지라고 생각한다. 꿈은 누구간 꿀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실체가 없는 꿈 자체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현시키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라는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꿈을 실천으로 연결

시켜주는 것이 간절함이고 절박감이다. 1993년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일을 막 시작하려니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루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사용해야 하는 서식은? 모든 것이 궁금투성이였고 매뉴얼이나 서식,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필요한 회계준칙조차 없었다. 이렇게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다가 법 위반이라도 하게되면 기금실무자인 내가 꼼짝없이 징계 등 민형사상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겠다는 불안감이 늘 엄습해왔다.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려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필요하겠구나, 회계처리기준도 있어야 하고, 그럴려면 우선 전국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회계처리와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은 대외비로 취급하는 바람에(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금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며 외부에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음) 한발짝도 업무 개선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느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었는지 명단조차도 노동부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파악할 수 없었다. 해결방법은 기금실무자교육을 실시하면 되겠구나, 그러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도서를 집필하자..... 이런 식으로 꿈과 간절함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 즉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회계처리 실태조사 등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2013년 11월에는 회사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할 수 없고 기금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으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지는 회사 시스템 등 몇가지 한계점을 느끼고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업으로 삼게 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절박감, 자식이 다섯이었고 그 중 네명이 학생이라 심적부담은 더했다. 지금에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4년 4개월 전에는 하루 하루 생활이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요즘 자영업자 삶이 하루 15시간을 일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백프로 공감한다. 그 치열했던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결산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설립실무) 3권이고, 지금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교재(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진단실무, 설립1일특강)들이다. 당시 나를 믿어주고 구로동 연구소에 교육참석을 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연결시켜주고 도움을 주었던 기금실무자들의 손길을 잊을 수 없다. 교육이나 컨설팅은 제공하는 컨텐츠의 다양성과 정확성 그리고 질(Quality)에 달려있다. 교육을 수강하고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 접목이 되고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명성이 알려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시장도 이제 평정이 되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부 회사에서 결산1일특강을 한번 더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3월 27일(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회사 일이 바빠서 겸직업무로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하룻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을 그날 약속을 뒤로 미루고 수용하기로 했다. 이것 또한 내가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하나 더 신설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또한 2018.1.29일자로 개정되어 올해 2017년도분 신고시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으로 신고하게 되어 기금실무자들이 무척 난감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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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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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한국생산성본부 3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2일)을 무사히 마쳤다. 50대 후반에 주5일 연속으로 8시

간 종일교육을 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이 부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

는데 힘든 줄 모르고 재미있게 진행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정이 생기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

고 보람으로 일을 해내는 것 같다. 교육에 참석해준 기금실무자들과 한국

생산성본부 교육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하다. 이런 보람이 또 나를 더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번주에는 특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

사례를 3건 경험했다. A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상품 중 「근로복지

기본법」 제63조와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 위반사실을 알

고 그 금융상품을 해지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후속 회계처리(처분손실금액 산정, 계정과목, 결산시 재무제표에 표시방

법 등)와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고민하기에 코칭을 통해 해결해주었다.

특히 이 기금은 그동안 법인세법상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적용

을 받아 간편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유선 질의

를 하여 법인세 신고방법을 최종 정리하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자료를 작성하

고 보고하고 있었다. 두 준비금은 성격이 서로 상이하고 사용기간도 달라 분

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금실무자가 보내온 10년분 기금법인 재

무제표와 사내근로보지기금 출연자료를 가지고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밤 늦

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여 기본재산 변동내역,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현

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내역 자료를 만들어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분리시켜 주

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6년전 회사 합병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이 있

었는데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않고 자체 회사 내부에서 기금합병과

회계처리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일부 미흡한 사항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수년

전 작성된 재무제표들은 수정은 불가하고 2017년말 기준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코칭을 해주었다. 마침 이번에 개정된 기본재산 사용방법(직전연도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20%를 5년 내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아 기본재산 사용 가능액과 사용방법, 사용 절차, 사용하기 위한 옵션 등을 코칭해주었다.


요즘 메일과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제공하는 결산시트

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엑셀 결산시트지는 연구소 FAQ에 공지한 것처

럼2018년 1월부터 연구소 결산실무와 결산1일특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에 결산 FLOW를 이해시키고 실습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완성해가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내가 지난 26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 결산 엑설세트지만 있으면 굳이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으면 왠만한 기금법인 결산작업은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 실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이 연구소 엑셀결산시트지로 결산을 직접 해보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을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작업한 결산결과를 연초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확인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일부는 지난 10년전 CFO아카데미에서 교육받았던 인연을 거론하며 결산시트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CFO아카데미는 이미 지난 2013년 2월 결별한 이후

일체 출강을 하지 않고 있다. 기금결산 엑셀시트지는 나를 믿고 연구소 결산실무, 결산1일특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

답이자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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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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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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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회사 복지제도를 개선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데 노

사가 힘을 합해야만 가능하기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다. 노사

는 본디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당당한 양대 축이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따라서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

의 균형적인 발전과 타협, 양보가 필수적이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교 26

가지라는 어느 글에 있는 내용이다. '한국 노조는 회사가 2000억원의 적자

가 발생해도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한다. 일본 노조는 흑자가 나도 회사 앞

날을 생각해 임금동결을 받아들인다'는 글이 눈에 띈다. 한국의 노조 모두

가 위 글처럼 이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일본노조처럼 회사가 흑자가 발생했

는데도 앞날을 생각해서 임금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조가 얼마나 될지

는 미지수이다.


어느 기업은 연구소 교육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이틀 교육을 듣는 과정에

불신의 관계에서 소통과 화합의 관계로 변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측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 기업복지제도 중 일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

적사업 일부를 변경해야 했는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여 회사 내에서 아무

리 이야기를 해도 노조가 곧이곧대로 믿어주지를 않았다. 또 무슨 꼼수로 기

업복지를 줄이려고 그러느냐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연구소 교육에 함

께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격의없는 대화를 유도하여 회사의 진심을 이해하

게 되었고 회사 경영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복리후생을 환원하기로 하고 문제

를 잘 풀어나갔다.  결국 기업복지가 잘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많이

하려면 회사 이익이 많이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와 종업원들의 협

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수년전부터 어느 중소기업과 인연이 닿아서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회사

의 사업 아이템과 CEO의 기업가정신과 열정, 회사가 보유한 원천특허가 독보적이었지만 모든 중소기업들이 그렇듯 매출과 이익이 어느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자금마련이 문제였다. 언젠가는 크게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친구

들이나 지인들에게 회사를 소개해주었는데 대부분 투자에는 시큰둥했다. 불

과 두달, 아니 한달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그 회사가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확실해지면 그때 이야기해달하며 웃으며 지나쳤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2~3년 전에 일찌감치 여윳돈으로 내 권고대로 지분투자

를 하였는데 그 회사가 요즘 장외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 어느 지인은 회사

에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했던 지분가치가 많이 올라 창업자금으

로 요긴하게 활용하게 되었다며 싱글벙글이다. 어느 지인은 회사를 퇴직하였

는데 나중에 잘되면 자식에게 커피숍을 차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꿈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다며 흡족해 한다.


그 회사가 잘나가니 나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남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 회사를 소개하는 것은 내 인격을 내보이는 것이기에 늘 신중하게 된다. 자

연히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주가가 뜨고난 이제와서야 지인들과 친구들은 서운해하며 왜 그때 적극적으로 더 권하지 않았느냐고 나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힘들었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과실에만 눈

독을 들이는 모습에 이것이 사람의 심리이구나,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

고 올 때 과감히 잡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면서도 이런 참여와 방관의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운용을 하다보면 잘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나도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펀드투자를 하면서 성공을 하면 다들 자신이 펀드투자를 결정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논공행상에는 벌

떼같이 나서지만, 실패를 하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당시 관계자들도 자신은 그런 결정을 한적이 없다고 회피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

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

를 집행하기에 그에 수반되는 결정에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결정과정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연구소 결산실무 이틀교육 첫날이다.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지난 겨울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려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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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3일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오랜만에 3일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금법령 해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고용노동부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방법, 법인세신

고 및 법인지바소득세 신고방법과 서식 작성법, 2018.1.29일자로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법을 진행하며 타임스케쥴을 정해 시간을 체크하

면서 진행해 보았는데 나름 성공적이었다. 이번 3일 교육을 맡겨주고 교

육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

다. 특히 이번 교육에 노사간에 함께 교육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회

사의 당면 과제인 기금법인 분할과 기금법인 합병 절차와 문제점을 토론

하며 해법을 마련해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오늘은 따뜻한 하루에서

보내온 오늘자 따뜻한 편지 1032호가 감동적이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한

다.


저는 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 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호출 벨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에게 말 못 할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것 좀 깎아 줄래요."

그 남자는 저에게 사과 한 개를 쓱 내미는 것입니다.
황급한 마음에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옆에선 남자를 간호하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는 건데요?"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 깎아 줘요."

화가 났지만, 다른 환자들이 깰까 봐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이라 피곤함까지 함께 몰려오는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남자가 못마땅해서
저는 조금은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 놓고
침대에 놓아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의 없게 깎은 사과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남자는 계속 아쉬운 표정으로 사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남자의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날 새벽 사과를 깎아 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그 날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사과를 깎지 못해 간호사님께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그 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지.
한 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 전부였던 그들의 고된 삶을 
왜 들여다보지 못했는지.

한없이 인색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편하게 떠날 수 있게 해줘서.."

- 따뜻한 하루 2016년 5월 28일 편지 -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하루 종일 회사 직원들로부터 크고 작은 민원업무와 그

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한다. 회사 직원들에게 잘해주면 당연

히 회사 업무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직원

들을 서운하게 할수도 있고 돈 지출과 관련되다보니 신경이 날카로워

딱딱하게 대하기라도 하면 불친절하다고 항의하고 뒷소리를 해댄다.


그렇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남을

도와주고 복을 짓고 덕을 쌓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내

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기금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내 인생

을 생각하면 그리 비중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므로 그냥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직원들 하소연도 들어주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기

를 당부하고 싶다. 오늘자 따뜻한 하루 글 속의 간호사처럼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암환자에게 더 잘해주고 정성을 들여 사과를 깍아주었

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

어진 시간과 업무에 충실하다보면 이 모든 곳이 본인의 덕으로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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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꿈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꿈이 있어야 희망이 생기고 어

려움이 닥쳐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나에게는 우리나라에 1차적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만개, 2차적으로 10만개 설립이라는 꿈이 있

다.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도 작고 인구나 회사수도 작은 대만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직공복리금이 14000개 이상이라는 자료들이

나에게 꿈을 가지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꿈은

2013년에 이루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지 도서 10권 출간도 이미 3권은

이루었고 나머지 7권도 도전중인데 올해 3권 집필을 마칠 계획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박물관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 마련,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맞는 가장 최적의 관리시스템 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출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루 하루가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기록되고

있다.

꿈이라는 것이 금새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하면 이루는데 많은 시간이 소

요되는 꿈도 있다. 내가 쎄니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꾼 것이 지난 2014년부터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42호, 2014.10.

10. 참조) 아직도  그 꿈은 현재진행형이고 요즘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

능성을 높아지고 있다. 쎄니팡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금요일 나이

스신용평가정보(주)에서 기술신용평가(투자용) TI-3(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

난 2015년 6월 27일 세니팡 김병준 대표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김대표, 어쩌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이 많은 시간이 흘

러 우리 인생을 돌아볼 날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

간으로 기억되겠지"


어제 모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상담이 왔다. 2년 전부터

연구소에 묻고 또 묻고, 이곳 저곳에 견적을 주문하면서 저울질하며 정작 문

제 해결을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이제는 막판에 몰렸다. 그런데 아

직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인터넷에서 본 '한국인과 일본인 비교'라는 글이 생각났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를 통해

배워야 할 점 26가지를 정리한 글이었다. 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8. 한국인은 주먹구구로 일을 한다. 정년 후에 사업하다 99%가 망한다.

일본인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전문가를 찾는다. 그의 조언대로 행동한다.

20. 한국인은 대통령을 우습게 여긴다. 사고만 터지면 뭐든 대통령이 책임지

라고 한다.

일본인은 총리의 말이 절대적이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2. 한국인은 잘못하고도 무조건 오리발부터 내민다. CCTV에 찍혔어도 내가

아니라고 발뺌부터 한다.

일본인은 잘못은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 책임자가 할복자살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3일 교육 중 1일차 교

육을 마쳤다. 3일 교육이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도사를 양성한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니 몸은 힘든 줄 모르겠다. 힘들

때는 3일 교육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갈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상상

하면 행복하고 힘이 솟는다. 일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지금 하

는 일이 성공했을 때를 상상하면 다시 도전할 힘과 용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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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강의와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은 책임이 뒤따르기에 마

음이 무겁고 교육이 모두 끝나고 기금실무자들이 맑은 표정으로 교육장 문

을 나설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보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

제도이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기업 노사간에 재량을 많이 허용하고 있

지만 반대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무거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요

즘 법령 조문을 너무 비비꼬아놓은듯 이 조문 저 조문끼리 서로 연결시켜 놓

은 탓에 몇번을 읽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은 법령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주기적으로 법령 조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법령 위반으

로 이어지고 무거운 벌칙이 뒤따르게 된다. 회사에서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그나마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보내주는 회사는 나은

편이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 법령 위반을 피해 갈 수는 있기 때문

이다.


이제 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내가 진행하는 교

육에 오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이

해시키고 회사에 돌아가 전달교육을 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하도록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야할지 책임이 무겁다. 다른 교육들은 웃고 떠들고, 고함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시간만 때우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배워서 당장

회사에 가서 실무에 적용하면서 교육효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듣

고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기대감도 크다. 매년 연말과 연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입금과 지출된 숫자를 가지고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확실한 교육목표와 과

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하기에 결산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편이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이상없이 마치고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가 환급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교육 효과를 내려면 수강생과 강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기에 자료를 외부에 거의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 그렇지만 의사가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

려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듯이 기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

과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숨기려고 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렵게 나를 찾아온 것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지 그냥 내 얼굴 보려고 온 것은 아닐텐데 말을 빙빙돌리며 내가 원하는 핵심 질문에는 답변을 피

한다.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는 회사 사정이나 재무제표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다짜고짜 올해 목적사업비로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기금법인의 자산총계와 기본재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매년 집행되는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계획 등을 파악하야 그 회사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음에도 자료를 숨기

니 답답하다.


옛말에 '병은 알리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는 말처럼 문제는 드러내

야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해결

하지 못할 일이라면 솔직하게 상사에게 보고하고 여러 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오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문

제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고 넘기거나 어

느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 설사 본인이 일을 잘못 처리하여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

고 회사나 조직에도 이익이 된다. 문제를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는 피해는 더 커진다. 수년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받아 문제를 들어내고 개선점을 찾기로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전화가 왔다. 외부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악화되니 회사 내부에서 그냥 조용히 덮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뒤 한참 지난 후에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횡령액 규모

가 얼마인지도 아직까지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만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을 졸이고 지낸다고 하였다.


이번주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3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몸은 힘들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결산작업을 마무리하

여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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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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