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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생

각지도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회사의 자금을 출연하여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하고 회사 복리후생

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 그룹사들이 있는 경우는 그룹사들간의 기업복지 형평성까지 걸려있기에 회사의 HR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총무부서의 핵심

포스트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다.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의 회사내 직급 또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임원, 부서장,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야 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다. 관련되는 부서는 기획, 인사, 총무, 재무, IT부서 등 다양하다. 최근들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업무이다보니 임직원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이 커져 IT부서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첫 방문시 가능

하면 각 계층과 관련있는 해당 부서 관계자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있는 임직원들을 다 모이라고 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부터 임원, 관리자,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부서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열띤 토론을 벌인다. 대부분 세제혜택과 목적사업 이관 및 운영전략, 목적사업 재원, 수혜대상 문제로 압축된다. 수혜대상 문제는 민감하다. 임원들은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수혜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나도 솔직히 이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자금을 출연하는데 핵심 키를 쥐고고 있기에 조심스럽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근로자인 것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어떡하겠는가? 


올해로 26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이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즉답이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다. 이는 내가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수익사업을 도입하고 운영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 회계처리 사례가 가장 큰 자산의 원천이다. 두번째는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교육을 만들어 14년째 진행해오면서 무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운영사례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실전사례와 경험, 세번째는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연구활동과 자기계발을 해온 덕분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전경험, 네트워크, 여기에 학위(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더해지니 시너지 효과가 컸다.


오늘 방문한 기업은 당초 알려진 단일 회사에서 두개의 자회사가 있었고, 3개 회사 임직원들에게 균형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어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함께 논의되었고 여기에 근로자대부,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더해지니 그룹사 기업복지제도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나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에는 가급적 끼고 싶

지 않아 정중히 사절하고 돌아왔다. 나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상호 지분출

자 관계에 있는 회사들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한하지 못한 것은 논쟁

의 소지가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변질

되어 운영시는 자칫 향후에 공공거래법상 부당내부지원의 한 유형으로 다툼

의 여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그

룹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여기에 아직은 법적으

로 해결하지 못한 사항도 남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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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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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그동안 밀린 두 군데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재개하였다. 한 군데 업체인 A기업은 이미 작년에 연구소와

몇차례 통화를 하였고 회사 관계자가 내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도서를 구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은 상태여서 작년

에 회사를 1차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었다.

당시 회사를 방문했을 때 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를 상당부분 파악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심도깊은 질문이 많이 나왔었다.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회사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세제

혜택이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

정이 되지만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도 인건비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과연 세제혜택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여 회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면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있어 회사에서 직접 지급할 때보다 25% 내지는 100% 더 출연해야 하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기업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총무와 회계분야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경

력에서 느껴지는 가감 없는 고난이도의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었다. 


5개월이 지나서 2차 방문을 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메모해둔 질문을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예리한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해 회사 관계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도 보고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도입취지에 대

해 공감도가 높아져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생소함과 거부감은

해소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회사 대표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표이사로부터 구두로 도입승인을 받은 상태라 사내

근로복지기금 도입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남은 한 시간은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분비위원 구성방법, 사

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과 2018년 사업계획서 작성,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작성하는데 보냈다. 해당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해가 되니 진행속도에 가속도가 붙는다. 마지막으로 해당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방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작성방법과 인가신

청시 구비서류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쳤다. 기업으로서는 해당 기업의 자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별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

여 운영하는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의 내 경험으로 보면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일을 발생하지 않는다. 오늘도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예

정되어 있어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연이어 뿌린 셈이다. 그러

고보니 오늘이 식목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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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까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한 이후,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어찌하면 되

는지 대응방안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연구소 자문사들은 관련 자료들을 내가 알 수가 있기에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시 내가

이미 코칭을 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구소 회계실무나 결산실무를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은 직접 결산서를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식에 직접 옮겨 적는 과정을 함께 실습을 하였기에 큰 실수는 하지 않은데 대부분은 연구소

교육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회사들의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

로서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가 어찌 작성되었는지, 그 전에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어떻게 작성하여 보고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에 코칭이 불

가능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2017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작성을 하는데 당해연도인 2017년도 숫자가 이상이 없다면 그 이전 연도인 2016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결과이다. 매년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하여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 기 작성된 숫자가 틀렸다고 이를 고칠 수도 없는 일이니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운영상황보고서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서식으로 보고를 하려니 더 난감해하는 것 같다. 운

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기본재산 총액이다. 이번 2018.1.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에서 가장 핵심은 기본

재산이 직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한 것 이외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 서식 개정이다. 


2018.1.29일에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에서 대표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추가(직전연도 말 기준 1인당 기본

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됨에 따라 이를 체크하는 부분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회사로부

터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회사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칸이 신설되었다. 두번째는 기존 서식에서는 노동조합원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서식에서는 도급·파견근로자수를 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셋째는 용어의 통일이다. 기존에는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기본재산만 해도 기금, 기금원금, 기본재산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기본재산으로 통일되었고 용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단일화

되었다. 넷째는 선택적복지비 기입항목과 금액란이 대폭 축소되었다. 다섯째, 부동산현황 란이 복지사업비에서 분리되어 하단으로 만들어졌다.


관련 법령과 서식이 개정되었는데도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이번에 고용노동지청 지적을 받고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 문제는 갈수록 정부의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도 증원되어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대충대충 처리하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검증이 수반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 잠식이나 목적사업 위반, 운용방법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시정조치 명령와 함께 벌칙 또는 과태료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년같으면 4월은 한가했는데 요즘 부쩍 연구소 교육문의가 많아진 것을 보니 기업에서 이런 주무관청의 변화에 대한 기류를 미리 감지한 듯 보인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평소에 연구소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해두면 주무관청에서 지도점검이 나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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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법인세 신고기한이고 지난 3월 30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기한인데 이를 제출하지 못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 실무자들의 다급한 상담전화가 빗발친다. 지금껏 그 많은 시간 수수방관하더니 막판에 다급하게 SOS를 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똑같다. 그 가운데는 타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이나 관

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2017년 회계프로그램이

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법인세신고서식 숫자가 맞지 않는

다는 항변인데 이는 회계프로그램 개발사나 관리시스템 개발회사에 항의할

사항이지 연구소에 항변한 사항이 아니기에 별다른 도움이나 코칭을 해줄 사

항이 아니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국내 어느 업체이든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과

기존 개발된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기에 도입이나

사용에 대한 추천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개발한 회계프로그

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나온 output 결과물에 대해 코칭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바 있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각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다. 분명 기금법인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

항들을 인지하고 확인하였음에도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이나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기업에서는 비용을 쓰는 것에 대

해 인색하고, 입을 닫고 외면하였다. 내가 맡고 있을 때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들, 심지어는 기금실무자들조

차도 개선을 미루거나 덮고 대충대충 업무를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떠넘기려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명백한 폭탄 돌리기이다.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

는 기금법인 이사가 임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과태료 처분이 두려워 그냥 방치하며 업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후임자는 전임자 내지는 전전임자들

이 해놓은 잘못을 자신이 떠안을까봐 또 눈을 감고 업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분할이 이루어져 회사 직원 상당수가 별

로 자회사로 분리해서 나갔는데도 이전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도, 회사에서 그대로 혜택을 주라고 하는데 실무자인 자신이 어떻게 회사 지시를 반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다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지청에서 어찌 알겠느냐, 지금껏 1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이 나오지 않았는데 설마 나오겠느냐, 벌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책임지겠죠, 주변에 물어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 그 사이에 저도 올해 직무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그만이고요.... 하며 얼버무린다.


너무도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회사의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 말에 실망감이

든다. 기업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벌금과 정부 지도점검을 간과하기 시작하면

법 질서는 서지 않는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계도했고, 기금실무자들도 자신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은

후에 회사에 돌아가 교육내용를 보고하며 법령 위반 사항이 무엇이고 예방책

에 대해 알려 함께 노력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렇다고 기금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제는 기업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회사가 종업원들의 고용과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종업원들 또한 회사에

대한 로열티나 일이 대한 열정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피부

로 느낄 수 있다.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교세라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에 했던 말이 생각난다. "경영은 노하우나 기술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타심·직원 행복같은 가치를 담은 인간중심의 '경영원칙'이 중요하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이다. 하지만 진정한 경영 목적이란 사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언

젠가 이런 의식이 약해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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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83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으로 법제화된 것은 지난 1991년 8월이고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1월

1일부터이다. 이에 반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6년 1월

21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하면 역사와 기초는 한참 늦고 정비해야할

과제 또한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 신고와 같

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자발적으로 연구소를

찾아온 경우는 지금껏 단 한번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랬지만 공동

근로복지기금도 초기 회계처리나 결산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결산컨설팅, 회계처리 컨설팅을 처리하면

서 가장 난감했던 사항이 설립 초기에 회계처리나 결산을 잘못하여 게속 누

적된 경우이다. 마치 곪은 부위나 상처난 부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과감

히 곪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거나 잘못된 회계처리

방법으로  계속 업무처리를 해오다보니 결산서가 계속 엉망이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다. 어느 대기업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을 지난 10년간 꼬박 꼬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원천징수당한 손급법인세를 매년 환급받았으나 고유목적사업을 일

체 실시하지 않아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로 거액의 돈을 납부해야 했다.


또 다른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출연받은 기본재산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매년 목적사업비로 초과 사용하는 바람에 재무제표에

적립된 기본재산은 수십억원인데 막상 남은 자산은 수억원에 불과했다.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

고 있지 않은  아파트와 빌라는 구입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기숙사 내지는 사

택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정작 회사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은 이러한 법령 위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법령 위반 사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초기부터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해,

정확히 표현하면 비용 지출을 꺼려 설립컨설팅도 받지 않고 기금실무자에게

는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조차 참가를 시키지 않고 회사 임의로 운영하다보니 이러한 법령 위반에 직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동근로

복지기금이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령 위반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처리

나 결산, 관리방법에 대한 무관심이 이런 나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반

증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국가 돈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을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

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워서 잘 운영해야 함에도 3년, 5년이 지난 지금까

지도 계속 무료 AS를 요구하며 국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다 "당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설립

하라고 홍보했으니 설립 이후에도 계속 관리나 운영, 회계처리, 결산 등에 대

해 끝까지 책임을 져라"는 식의 자세로 계속 무료로 신고사항 작성방법을 코

칭해주고 필요한 결산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을 달라고 도를 지나치게 요구하

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다. 선의를 베풀면 권리로 착각하고 더 많은 것

을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정작 혜택을 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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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컨설팅 마무리와 교육으로 미루고

있던 지방 병문안을 다녀오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이야기도 틈틈히 작성을 해놓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시간이 없어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이고 한직 업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생각하고 등한시했던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

들이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큰

홍역을 치렀다. 2017년 10월 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8

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직전연도말 기준

회사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 서식이 개정되어 이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꽤 난감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댓가라고 생각한다. 10년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

하면서 내가 진행한 교육을 듣고 그 당시 잠시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들로

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마감을 이틀 앞두고 결산방법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전화상으로 코칭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퍽이나 난감했다. 자

료를 보지도 않고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코

칭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도 연구소 자문사와 의뢰받은 컨설팅 업무가 밀

려있는데.... 지난 1년 중 그 많은 시간과 교육기회, 특히 지난 3월 27일에 결산

1일특강을 추가로 편성하여 실시를 했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한 막판에 몰려 지난, 그것도 10년전 교육을 들었던 인연을 거론하며 SOS를 하

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마치 초등학교 교육시간에 배운 개미와 배짱이의 이솝우화가 떠올랐다.


사람과의 네트워크, 인맥관리도 평소에 잘 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사

람들은 새로 업무를 맡으면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사

람을 찾아서 새로운 인맥을 맺는 것에는 잘하지만 회사에서 그 업무를 떠나

면서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멘토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이나

글 하나 남기는 일에는 인색하여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떠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

면 연구소로 전화를 하거나 교육에 참석하여 도움을 받고 필요할 때에는 자

주 연락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심지어

는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았으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김승훈박사에게 가서 기본실무 교육부터 들어라. 그러면 새로이 시

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기초부터 관련 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업무를 하는 요령조차 알려주지 않고 떠나버린다.


사람 일이란게 어디 자신 마음대로 되는가? 일이란게 시간이 흐르면서 돌고

돌아 다시는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다시 하게 되

면 그 사이에 법령도 많이 바뀌었고, 서식도 바뀌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당장 일처리가 곤란하니 슬그머니 지난 인연을 거론하며 겸연쩍게 장문의 도

움을 요청하는 메일로 연락이 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두면서 그

동안 도움에 감사했다고 연락을 주었던 사람은 많지 않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기에 그런 기금실무자들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게되고 단절

되었던 네트워크도 복원 또한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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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이 다가오면서 매일 반복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진행과

연구소 자문사와 컨설팅 수행으로 야근, 휴일근무를 계속하니 그동안 비축

했던 체력이 마치 길었던 양초가 시간이 지나서  다 타들어가고 바닥에 얼

마 남지 않을 정도로 내 체력 또한 서서히 소진되어감을 느낀다. 지난해 11

월부터 올 3월까지는 강의와 컨설팅작업으로 초강행군이었다. 주5일 8시간

씩 강의에 야근작업까지 30대 청년과 같은 강도높은 작업을 했으니 이제는

서서히 체력이 바닥에 이르고 피로가 쌓여 이제는 휴식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나마 작년 교육 비수기 때 부지런히 등산도 다니고 매일 선정릉을 산책

하며 체력을 다져놓았던 덕분에 지금까지 버틴 것 같다.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라이선스 보다는 실전경험이 문

제를 푸는데 더 효과적임을 자주 실감한다. 어제 결산1일특강을 마치자마자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에서 내가 제공해준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시트지를 가지고 직접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작업을 진행

하다가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회

사 내부에서 회계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해

결하지 못하고 나에게 달려왔다. 요즘은 기업들이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를 직접 직원들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 경력이 쌓이면 영업을 직접 해야 하고 무

엇보다 강도높은 근무환경에 자신이 처리한 일이 잘못되엇을 경우 법적 책임

부담까지 뒤따르니 급여수준은 낮더라도 정시 출퇴근을 하고 휴일에 쉴 수 있는 워라벨을 찾아 기업의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


그런 영향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중에서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

무사,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나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과들과의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문제를 풀

어나가거나 업무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고 서로가 부족한 지식을

서로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환영하는 바이다. 부처도 "내가 가진 것은 영

원히 남의 것이요, 남에게 주어버린 것은 영원히 내것이다"라는 말로서 지식

과 경험의 교류와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기금실무자는 이틀동안 회사 내에서 회계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도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

는데 그 전에는 2017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결산보고를 마쳐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다보니 연구소가 생각나서 염치불구하고 달려왔다고 한다.  


그 실무자가 펼친 노트북 화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엑셀 결산시트를 보니 정

말 합게잔액시산표에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차변잔액 계와 대변잔액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면서 크게 손익항목과 자산부채자본항목으로 구별하여 잔액을 체크해 나가기 시작했다. 예금, 정기예금, 대부금, 기본재산 순으로 대조

해가면서 결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잘못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설정과 사용을 바로잡아주니 차변과 대변 합계와 잔액이 정확히 일치한다. 결산실무와 결산1일특강에서도 수치를 보면 어디쯤에서 오류가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되고 그 부분을 수정해주면 완벽한 결산이 된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콘도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 고생하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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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3월 교육과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2017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교육이 모두 마무리된다. 오늘 열리는 결

산1일특강은 원래 연간 교육획에 없었는데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편성하

였는데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 진행중인 결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해가기도 하고 작성한 결산서류에 대한 검증, 결산 수

치가 맞지 않아 고민하다가 와서 원인을 찾아서 결산을 마무리를 해가는 모

습 등 다양했다. 올해 1월에 설립한 회사는 처음 분개와 계정과목, 재무제표

서식, 회계처리 방법 등 처음부터 회계의 틀을 다지기 위해 참석하기도 하였

다.

교육을 마치고나니 시원섭섭하다. 이번 연구소 3월교육에서는 연구소 개소

이래 월별 최다인원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피날레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다양한 목적사업 유형이나

계정과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이 존재하게 된다. 기본재산 잠식한 사

례,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한 사례, 근로복지시설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다가 결손이 발생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

이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개발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으로 정형화시키기 힘든 거래유형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거래유형에

따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뒤따라야 하고 함을 시사한다. 업데이트가 뒤따르

지 못하는 솔루션은 시대에 뒤쳐진 솔루션이고 이를 사용하는 기금실무자들

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는 것을 기금실무자들의 고민과 하소연에서 읽을

수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업체들의 2017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가지고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도 함께 작성을 하며 적용을 해보았는데 결손이 발생한 경우나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 목적사업 집행실적은 미미하고 종업원대부사업이 활성화된 기금법인들의 경우에는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택적복지지원금도 작성방법 설명문대로 하려면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에상된다. 모든 제도는 처음 한번에 최적의 작품을

만들 수는 없는 법,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에 수정을 더해 현실에 맞는 시스템이나 서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회계처리 유형들을 수집하여 정형

화된 폼으로 정립해가는 작업과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아직은 연구소 자문사들의 결산작업과 컨설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존 연

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매일매일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결

산과 운영상황보고가 모두 마무리되는 4월 2일까지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4월 2일이 지나면 긴 휴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이 있으니 마지막 힘든 고비인 이번주를 버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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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권이 새 대출규제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

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전의 대출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했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금,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은 일체 포함하지 않아 대출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DSR을 적용하면 모든 대출이 집계되어 가능해진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

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시키고 기업대출 확대 유도,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

으로 연결하려고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이다. 이런 정부의 큰 틀의 대출제도

전환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시도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과학기술과 IT기술

의 발전속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의 엄청난 발전 덕분에 이제는 가능

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

환능력도 심사를 강화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되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신사에 참고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도 공히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 종업원들의 재무상태나 신용상

태, 대출상태 등을 파악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 결국 채권확보 방안으로 인보

증이나 보증보험증권이 답인데, 인보증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빚부

담을 또 다른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기에 직원들의 반발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이 최선책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보증보

험증권은 발급수수료가 많이 들기에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측에서 저항이 큰 편이다. 그리고 직원이 사고를 낼 경우 회사 전체 보증보험수수료가 높아져 다른 직원들이 이용시 높은 발급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모럴헤저드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어릴 때 인보증에 대한 추억이 생각난다. 예전에 회사에서는 보증보험증권제

도가 없다보니 회사에 합격하면 네야 하는 서류 중에 연대보증인 입보 서류가

잇었다. 나도 1985년 대기업에 입사시 연대부증인 입보 서류를 받고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었다. 직원이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금전적인 사고를 내면 그

뒷 책임을 연대보증인에게 묻는 것인데 연대보증인 요건이 돈이 있고 땅이 많거나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요구하여 어릴때 우리집에는 고향 사람들 자식이 은행이나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 늘 연대보증인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께 그렇게 연대보증인을 계속 해주어도 되느냐고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하느냐고 걱정을 하면 "젊은 사람이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대보증을 서달라는데 나

라도 해줘야지 어떡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못들어간다는데...." 하시

면서 연대보증을 서주셨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걸, 할아버지가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인감증명을 주실 때는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7년 전,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우연히 어느 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재정적

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 분이 "네가 000 어르신 손자냐? 내가 예전에 은

행에 들어갈 때 그 어르신이 연대보증을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때 연대보증인을 서주신 덕분에 은

행 생활 잘 했고 자식들도 덕분에 잘 키웠다고 감사인사도 못드려 내내 마음

의 부담이 컸었는데 네가 그분 손자라니 이것도 은혜를 갚으라는 인연인 것

같다. 이제야  그동안 그 어르신께 받았던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오히려 고맙다"하면서 흔쾌히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해결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연대보증인이 심적부담과 함께 보람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요즘은 사고가 나면 금액상으로도 대형사고이고 인간적인 정이 예전

만도 못해 연대보증인을 선다는 것이, 또한 남에게 연대보증인을 요청한다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직장 내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직장인들이 브증인으로 힘께 피해를 입고

신용불량으로 회사에서 내쫓기어 대거 거리에 내몰린 아픈 과거가 있기에 이

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법으로 금융회사에 일정금액 이상은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증보험증권제도가 생겼으니 이

제는 인보증을 부탁할 명분도 사라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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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늦은 시간 법원이 이명박 전직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되는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여 보는 내내 기분이 착잡했다. 짧지도 않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 70년 역사에서 초대 대통령은 사사오입 부정선거로 하야 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 하와이호눌룰루 마우타네이아요양원에서 사망, 두

번째 대통령은  5.16쿠데타로 집권 후 두번만 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번복한

후 3선에 성공한 후 유신헌법을 통해 간접선거로 변경하여 종신 집권을 하다

가 최측근 부하 총에 피살, 그 뒤를 이은 두 대통령 또한 내란 및 군형법상 반

란수괴 혐의로 구속 경력, 현 문재인 대통령 이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파

면되고 구속, 전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대통령 또한 어젯밤 '뇌물과 다스

횡령'으로 전격적으로 수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면서 공교롭게도 전직대

통령과 전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전세계에서 유

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대통령 기록사를 남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엄격한 윤리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서는 애써 관대함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맡은 바 일이나 직책을 수행하

면서 처리했던 일이 사후에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비판받고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에 늘 직책이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관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도 지금껏 회사 생활 29년, 연구소 개소 4년, 총 33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기안자

이자 실행자라는 입장과 또 하나는 내가 처리했던 일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감사관 또는 세무조사관이라는 서로 상반된 두 입장에서 동시에 바라보며 일

을 하고 있다. 이는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1995년부터는 몸에 익힌 습관이다.

당시 그 기업은 여당의 견제와 잦은 세무조사를  받던 기업이라 문서관리나

업무처리에서도 매우 보수적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도 내가 만든 기록물이 계속 남겨져 회사의 후임

자들이 두고두고 참고하며 보게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어느 기업 기

금실무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서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어 소개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는데 전임자가 업무인계인수도 없이, 그냥 파일철 하나만 넘겨주면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기에 펼쳐보니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고했던 내용들도 엉터리였고 숫자도 맞지 않아 황당했습니다. 전임자

가 과장으로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분 얼굴만 보면 그 부서에서 그

분이 처리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전임자가 너무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알려주었기에 그대로 따라서 업무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쉽게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과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 명단,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예금현황, 기금법인 인감은 몇개이고 누구누구가 보관하고 있

다는 것,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락처를 알려주며 가급적 빨리

기본실무 교육을 신청하여 받으라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 한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바뀌어도 후임자가 업무를 빨리 파악하여 실수없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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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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