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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

재를 업데이트 하는데 보냈다. 월~화 이나우스 비영리회계 교육을 갔다온 이

후 어제 석가탄신일, 그제 징검다리 휴일까지 꼬박 1주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교육교재 업데이트에 보냈다. 회계실무 교

육이 작년 11월 이후 6개월만에 열리는데다 그동안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

기준에 변화가 생겨서 내 머릿속에서 변화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법령이나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이 무엇이고,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를 꼭 반영해야 하는지, 반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에다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면서 관련 법령상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등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령 조문을 자세히 파악해보아야 한다.


이번 회계실무 교재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를 주었다. 첫째, 작년

7월 24일 등록된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작년 12월에

고시된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중 필요한 사항을 소개하였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이 강제적용은 되지 않지만 비영리조직 회계처리에 필요

한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내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두 기준에 명시된 사항 중에서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나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항이 구분경리와 전용계좌 사용이다.


둘째, 작년말과 올해 2월과 3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

인 관련 사항과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지정기부금

관련 조문이 많이 개정되었고 법인세 신고서식과 증여세 신고서식이 일부 개

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정기부금단체에서 기재

부장관이 고시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어 각종 이행사항과 신

고 및 보고사항이 늘었다. 불합리한 측면이 많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현 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과 관련하여 이행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알고서 대응해야만 불이익을 받

지 않게 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과 일부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콘도구입시 계정과목과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계정처리, 유가증권을 보유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일정부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를 구입

했다가 매각시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아직 주무관청에서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튼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 법령 개정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이나 다른 았다는 것이 아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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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석가탄신일, 월요일 징검다리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간의 긴

휴식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전에는 회사 내에서 징검다리 휴일

이나 명절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직급이 높거나 근수연수가 많은

고참들이어서 신참 직원들은 징검다리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눈치가

보였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하니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한다. 이런 기업의 근무환경 변화

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고, 기업의 매출이나 외형 규

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나 법령 등 관련시스템이

성장 일변도에서 분배 비중이 서서히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어제 뉴스 기사 중에 모 기업의 공장 노동자들이 모기업이 노동조합과 약속

한 고용승계, 단체협약 등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체투지행진을 하는 뉴스가

있었다. 회사가 고용승계 약속을 했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노동조합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대화로서 노동조합을 설득했었어야 했

다. 회사나 회사 대표자는 그만큼 언행과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한

번 약속한 사항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말 없

이 뒤에 숨지 말고 나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을 가감없이 설명하

여 이해를 구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협조를 구해야 한다. 노사관계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든 신뢰가 기본이고 생명이다. 신뢰를 잃거나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

했던 서울 구로디지털벨리에 소재한 기업이 생각난다. 이 기업은 내가 방문

했을 당시 설립 6년차였는데, 임직원들은 또 다른 기업인 A주식회사에서 나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A주식회사를 나오게 된 사유를 조심스레 물으니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평소 임직원들에게 "회사 매출이 50억원이 되면 그때는 회사 이익의 20%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겠다"고 공언

했단다. A주식회사 임직원들은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회사 매출이 10년만에 50억원을 넘으니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슬그

머니 말을 바꾸더란다. "회사가 더 성장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연구개발도 늘

려야 하고, 회사 사옥도 마련해야 하고, 사람도 뽑아야 하니 회사 매출이 100억원이 되면 그때 이익 20%를 임직원들과 나누겠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는 자

신의 친인척들 몇사람을 회사 임원과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은 출근하여

일도 않으면서 급여만 받아가는 분식회계까지 했다고 한다.


대표이사의 언행에 신뢰감이 떨어진 회사 임직원 중 몇사람들이 모여 "대표

이사가 저렇게 말을 쉽게 바꾸고 회사와 상관없는 친인척들까지 제멋대로 채

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보니 회사 매출이 100억원이 되어도 임직원들과 한 약

속은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며 미련없이 A주식회사를 사직하고 현재의 B주식회사를 설립했고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A주식회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

아 "회사 매출이 30억원이 되면 회사 이익의 20%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겠다"

는 약속을 했고 만 5년만에 회사 매출이 30억원이 되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내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보고 회사 성과를 배분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딱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소에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요청을 하게 되었고 나도 흔쾌히

B주식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다. 당시 B주식회사 직원은 1~2년 후면 A주식회사 매출을 추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회사 이익도 늘

어나 직원들에게 돌아갈 성과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후 A주식회사는 핵심인재들이 실망하여 대거 이탈하는 바람에 그 후 매출

과 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기업에서 노사간 신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례였다. 기업이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욕심과 조바심에 있다. A주식회사 CEO의 끝 없는 욕심이 결국 회사를 어려움으로 빠지게 했다. CEO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를 말고, 입 밖으로 내뱉었다면 지키려고 노

력을 해야 한다. 기업의 목표는 '지속가능경영'이다.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 및 판매하고, 연구개발, 구매하는 대상이 모두 '사람'

이다. 세상사 내 뜻과 의지대로 되지만은 않은 법,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면 대안을 마련하여 진정성을 담아 상대방에게 설명

하고 양해를 구해야만 지속가능경영에 가장 소중한 핵심요소인 '신뢰'를 잃지 않고 후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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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은 끝이 있지만 일과 기술은 끝이 없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나 기

술은 끊임없이 발전되고 개선되어져야 한다. 내 기술이, 우리회사 제품이 최

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만에 빠지고 자기계발이나 연구개발에 소홀하게 되

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순간 시장에서 밀리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간접으로 다양한 사람이나 기업들을 만

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나 자신의 기업의 기술

이나 제품, 특허를 과신하는 경우이다. "우리회사 기술이 최곱니다", "드디어

매뉴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세상사 자기계발과 기술개발의 종착역은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

이 생겨나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홍보매체 등장, 소비자 기호 변화 등 개인이나 기업이 하는 일의 판을 바꾸면서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변수들이 등장하

기 때문이다. 나도 매년 3~4회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을 수강하는 이유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 배우기 위해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할 때마다 이전에 했던 방식에

서 진화하여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기존에 내가 수행했던 컨설팅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고민한다. 이번에 수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는 재작년에 모 기업과 협업체제로 진행했던 설립컨설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름 의미있는 진화를 이루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했던 그 회사는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 하고자 구상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검토과정에서부터 회사 내 HR부서, 재경부서, IT부서, 법무팀 등 관련된 전 부서가 총 동원되어 드림

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

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협조사항, 회사와 종업원들이 받게될 세제혜택과 무형의 효과 등을 검토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회사 내부의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들이 참여하

여 열띤 공방을 벌렸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다음은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와다 이치로 지음, 김현화 옮김, 한빛비즈 간) 30페이지에 나오는 글이다.


회사 생활은 마라톤처럼 긴 게임이다. 그리고 긴 게임에서는 시간이 시간가치를 알고 우군으로 삼는 사람이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자주 인용되어 나오는

수식 중에 이런 것이 있다.

1.01³⁶⁵≒37.8

0.99³⁶⁵≒0.026

단순한 숫자놀이 같지만, 이 수식은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향상심이 강한 사

람은 전날보다 매일 1퍼센트씩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여 그것을 1년 365일

지속해 간다. 그리고 그것을 1.01의 365승이라고 생각하면 1이 약 38이 된다. 한편, 어찌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전날보다 매일 1퍼센트씩 행동이 절하

된 상태로 1년 365일을 이어나가면 0.026이 된다.(0.99의 365승)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조금씩의 변화와 업무개선이 축적되

어 자신과 기업에게 미래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확신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는 우선 회사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부터 신고 및 보고사항을 잘 처리하고 매뉴얼 작성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체계를 잘 잡아놓아야 회사에서

도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자신의 업무를 잘 처리하

고 발전시키는 것이 기금실무자는 개인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회

사는 후임자가 그 업무를 맡더라고 업무인수인계 시간을 최소화하여 중단없

는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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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매뉴얼로 만들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을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측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어제만 해도 설립컨설팅을 진행중인 회사에서 정관 작성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소재지(서울 본사로 할 것인지, 공장 사업장 소재지로 할 것인지)와 복리후생사업(현 회사에서 수행중인 복리후생사업 가운데 기금으로 전환가능 여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설립준비위원 구성방법과 협의회위원과 이사의 차이점, 타사의 정관 목적사업 사례, 타사 복지제도 사례를 요청한다.


어차피 내가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했던 사항들이기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장단점과 예상되는 비용부담 문제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해당 기업들이 회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데 예상대로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한다. 처음에는 회사 규모와 외형에 익숙해져 있는 회사 관계자들이 과연 규모가 작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하는 불안과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기업 관계자나 실무자들도 연구소에서 적시에 제공해주는 자료에 하나 둘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를 보이기 시작한다. 컨설팅의 키는 결코 회사 규모나 외형, 화려한 라이선스나 명함이 아닌 실재로 그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 방면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들이다.


「축적의 길」(이정동 지음, 지식노마드)에서 저자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한국산업계는 실행 역량은 강하지만,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한다. 둘째, 개념설계 역량을 얻으려면, 도전적 시행착오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야 한다. 그래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축적의 전략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 축적의 경험을 담는 궁극의 그릇, 고수를 키워라. 둘, 아이디어는 흔하다, 스케일업 역량을 키워라. 셋, 시행착오를 뒷받침할 제조현장을 키워라. 넷,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사회적 축적을 꾀하라. 다섯, 중국의 경쟁력 비밀을 이해하고 이용하라. 특히 고수와 개념설계 역량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지적에 공감이 느껴진다.


저자는 현재 한국산업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개념설계 역량이고 한국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한데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개념설계 역량은 사오거나 아이디어 하나 얻었다고 금방 생기지 않는다. 오래도록 직접 그려보고 적용해보면서 시간을 들여 꾸준히 시행착오를 축적해야 얻을 수 있다. 가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회계처리, 운영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지난 26년간 공들여 축적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핵심 개념설계 역량을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행위를 보이는데 그런 법인들과는 일체 거래를 하지 않는다. 내것이 중요하면 상대방이 지닌 지식과 경험도 존중해 주어야 하고 필요하면 댓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소유한 전문가 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 대단한 거라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뭐 그리 대단한 건가?"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사람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는 내 판단이다. 자신은 나에게 얻은 지식을 유료로 기업에 팔아먹으면서 나에게는 지식이나 경험을 공짜로 알려달라고 구걸하는 거래의 기본도 모르는 장사꾼이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  


오늘이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이다. 역사에 묻힐 뻔했던 과거의 감추어지고 왜곡된 기록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왜곡된 역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느낀다. 어디 5.18광주민주화문제뿐이겠는가? 당시 힘 있는 자에 의해 왜곡되고 감추어진 기록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역사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이 표현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줌 부끄럼 없이 살기를' 실천했다고 하고 겉으로는 구국의 결단이니 애국충정을 들먹였지만 이면에는 사람의 권력욕, 지배욕심, 재물욕심이 빚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적당한 욕심은 필요하지만 도에 지나친 욕심은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 등기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에 소극적이 되는 모습에서 이들 역시 비록 직급은 높아도 보통 사람들과 똑 같은 자연인임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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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첫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인고의 시간을 보

내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빠르게는 한달, 길게는

2~5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오랜 기간 내부 검토와 결재를 통해 컨설팅

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신뢰관계가 쌓여 관계가 돈독해진다. 사람도 그렇지

만 기업과의 거래에서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지를 실감한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소기업으로서 지난 4년

6개월동안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사내근로복

지기금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수행해오면서 신뢰의 중요성과 신뢰는 계속 축적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

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3년 11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

퇴직으로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결정했을 때 타이밍이

절묘했고 행운이었던 것 같다. 삼성그룹 내 제일모직 패션부문 분할과 합병,

삼성에버랜드내 기금분할, 삼성에스원 기금합병, 웰스토리분할 설립작업이

진행되면서 삼성그룹 내 복잡하게 연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분할, 기금합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에서 명성과 신뢰를 쌓았고

이후 삼성중공업기금, 삼성SDI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분할, 삼성엔지니어링기금 회계컨설팅까지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삼성그룹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맡기 이전에도 시장에서는 아직

생소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합병, 분할, 운영컨설팅을 상당수 성공

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었기에 나에게 왔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게 잡

을 수 있었고 프로젝트 성공으로 연결시켰다.


컨설팅은 실수없이 최단시간 내에 정해진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 목표까지

일사분란하게 완료해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는 늘

긴장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꿰뚫

고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 기업측에서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허가와 등기이다. 컨설팅이 톱

니바퀴처럼 서로 엮여져 있어 하나가 실수하면 이후 나머지 과정 모두가

얽히고 지연되게 되므로 과정 과정에서 확인과 점검이 필수이다.


어제 그동안 수년간 공을 들였던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

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결재를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대

기업이 작은 기업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인데 연구소를 믿

고 결재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지를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연구

소 기금실무자교육으로 처음 인연을 맺어 도움을 주면서 꾸준히 신뢰관계

를 유지해온 덕분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기업이나 사람의 신뢰를 작은 하나하나 성과가 오랜 기간 모이고 축적되

어 명성이 된다. 반면에 신뢰를 쌓는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신뢰를

잃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

겨준 일에는 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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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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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대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미팅이 있어서 시간을

안배하여 다녀왔다. 이미 두 달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지 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물밑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기왕 설립할 바에는

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처음부터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회사 최고위층에게 보고하여 지난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승낙이 떨어져 연구소와 함께 설립작업을 진

행하게 되었다. 어제는 참여회사 몇 곳의 노사협의회 위원들과 참여회사 관

리자급 인원들이 참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공동근로복지기

금 설립절차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각 참여회사들이 해야 할 역할과 협조사항,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

야 할 목적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토론회였다.


이 회사는 그동안 기업복지비를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어서 처음

에는 회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받으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지급절

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했다. 회사에서 지급시와 공

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차이, 특히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

다. 근로자측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점을 깨닫게 되니 기존 회사에

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와 향후 신설 내지는 확대되었으면 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재원 규모이다. 회사 CEO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낙이 떨어지긴 했지만 자칫 처음부터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측이 무리한 기업복지 확대 요구를 하면 회사측에서는 급격한

비용부담을 우려해 아예 설립을 하기 전 설립검토 단계에서 설립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보았기에 설립 초기부터 무리하게 목적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사업 몇가지를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으

로 이관하여 실시하고 매년 회사 이익이 증가하면 그때는 노사가 협의하여

기금출연을 늘리면서 목적사업을 하나 둘씩 늘려가면 된다. 과유불급이라고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시작 자체가 어렵게 된다.


아무튼 이 회사는 연구소와 참여회사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근로

복지기금 출발이 아주 좋다. 회사 CEO의 회사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

하겠다는 의지와, 회사 종업원들도 회사 경영진을 믿고 회사 방침에 적극 따

라주고 협조해주는 모습 또한 좋았다. 모범적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에 주력할 것이

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린다. 작년에는 지독한 가뭄이어서 길가나 공원의 나무

들과 화초들이 말라죽은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내리니 화

초들도 잘 자라고 미세먼지도 없어 좋다. 집 근처 빌라나 단독주택들은 5월에

 내린 비로 누수되는 곳이 발견되어 지난주에 대대적인 건물 공사를 하는 것

을 보고 적당한 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장마철에 누수가 발견되었다

면 얼마나 불편하고 낭패이겠는가? 자주 내리는 작은 비에 그나마 누수를 발

견하여 방수공사를 마쳤으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해당 기금법인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

을 발견하고 회사에 돌아가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한 경우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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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부터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김형배 공인회계사가 진행

하는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교육을 받았다. 새로 발간된 도서이자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가 알차고 충실하다는 느낌이다. 나도 기존에 발간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권 업데이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관리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해야 하기에 남이 집필한 도서를 보니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문도서

책을 한 권 집필한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집중하고 전력을

질주해야 하기에 왠만해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목표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서 시리즈 10권 완성이 목표이고 올해는 최소한 두권이상

을 집필계획을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슬슬 실천에 옮겨야겠다.

 

이번 교육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개념과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 그리고

공익법인의 종류와 의무사항, 비영리법인 조세특례 등에 대해 복습을 할

기회여서 메우 좋았다. 다만, 지난 3월에 이루어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를 정비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이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많이 개정되었

는데 너무 늦게 서식이 개정되다보니 아마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수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

설을 처분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 내가 알고있는 방식 외에

새로운 회계처리방식은 없을까 숙제를 안고 왔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아이

디어가 떠올랐다.


또 한가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원이 공포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사이에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자체 회계준칙을 가지고 있

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들이 너무도 부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재부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나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준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사용할 재무제표나 회계처리 기준,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타 회계준

칙을 반영하여 일부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교육에

참석한 보람과 소득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는 제외되

었지만 상증법상 공익법인이 준수할 의무사항들 중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기

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듯 나도 이번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숙제를 잔뜩 안고온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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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05년 3월 16일부터 평일이면 매일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를 쓰고 있는데 어느덧 3230회가 되었다. 글 주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제한되다보니 매일 글을 쓰기가 부담을 넘어 근심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 하루 내내 내 머릿속은 온통 '오늘은 무슨 주제로 칼

럼을 써야 하나?' 를 고민하고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 짧게는 한시간에서 길

게는 6시간 이상을 고민했던 적도 있다. 내가 밤 늦은 시간에 칼럼을 쓰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던 아내가 "당신,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요?"라며 심각하

게 나에게 묻던 때도 많았다. 글 전개가 되지 않으니 힘들어하는 표정이 얼굴

에 나타나니 아내가 무슨 큰 근심거리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나보다. 

그래도 꿋꿋하게 14년째 계속 써오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선구자이자 홍보전도사로서 응당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이니 매일 잠들

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야 그날밤은 발을 쭉 뻗고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있다. 일정이 쫓겨 다음날 칼럼을 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면 꿈에서

도 칼럼을 쓰느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야 하니 자연히 소재를 찾게 되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의 상담이나 대화,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지자체, 기재

부 등 유관대화에서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가장 좋은 원천은 연구소에서 진

행되는 기금실무자들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이나 질문을 통해 영감

을 얻게 된다. 매일 일간지신문 5개를 정기구독해 읽고, 인터넷 뉴스 기사를

서하고, 틈틈히 연구소 주변 교보문고에도 들러 연구소 교육과 칼럼을 쓰는

데 참고할 새로운 신간은 없는지 살핀다. 한달에 평균 지출하는 도서구입비

만 10만원이상 든다.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계자, 주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에도 경청을 하게 된다.


글을 잘 쓰려면 무엇보다 글을 많이 읽어야 하고, 글을 자주 써 보아야 한다. 2005년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무렵 칼럼과 지금 쓰는 칼럼과 비교해 읽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책도 부

지런히 읽는다. 유시민 작가가 쓴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유시민 저, 생각

의길 간, 2018.1.8 초판 22쇄 발행)에서 유시민 작가는 토론과 글쓰기 비결로 첫째, 취향 고백과 주장을 구별한다. 둘째, 주장은 반드시 논증한다. 셋째, 처

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한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다 작성해놓고 나서 주제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벗어났는지, 내가 글에서 전달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지, 그

이야기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유시민 작가는 좋은 글의 기준으로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어야 하고, 다음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동의할 근거가 있는 글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글을 쓰려면 다음의 네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한

다. 첫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그 주제를 다루

는데 꼭 필요한 사실과 중요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셋째, 그 사실과 정보 사

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넷째, 주제와 정보와 논리

를 적절한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글을 읽으면서 내가 매일 사내근

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고심했던 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다. 이런 칼럼쓰

기 덕분에 지난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작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등)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던 것 같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기금실무자들의 생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 실무경험을 담은 칼럼과 도서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이나우스 아카데미에서 김형배 공인회계사가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교육을 받는다. 바쁜 연구소 일정 속에서도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와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내가 부족한 분양의 전문지식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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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2004년에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처음 시작

했으니 올해로 햇수로는 15년째가 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회사의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 기금실무자였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업무가 바뀌어 다른

업무를 하다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거나 기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자로 승진하여 다시 만나거나 회사를 이직하여 새로운 회사 이름

이 바뀌어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그 회사에서 다시 기금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연구소 교육에 오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의 추천을 받거

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룹사의 다른 회사 기금실무자나 같은 지역에 소재한 타 기업체의 기금실무자 추천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도 한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6년 한 우물을 파다보니 이제는 인지도가 높아져 기업체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거나 전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르게 운영하도록 교육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

니 감사하다. 그 사람이 흘린 땀과 노력은 절대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이번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6년전인 지난 2012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

기금 교육을 받았던 기금실무자분이 참석을 하여 반가웠다. 그 실무자는 6

년 사이에 결혼을 하여 자식이 벌써 네살이라고 한다. 직급도 대리에서 과장

으로 승진했고. 내가 "그동안 6년 사이에 많이 변했죠?" 물으니 "소장님은 얼

굴에 살이 조금 빠진 것 외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네요. 열정도 그대로이시고요....". 그러면서 직장인이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데 회사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바르게 운영하도록 당부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하나라도 기금실무자들에게 더 알려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6년이라, 잠시 6년이란 기간동안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를 돌아보게 되

었다.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를 창업하여 5년째 운영 중이고,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우리

나라에서 제1호 경영학박사 취득, 공동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학위 취득, 자식들 셋은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세권 출간(예산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연구소 교육교재 집필(기

본실무, 운영실무, 진단실무, 회계실무), 연구소를 구로동에서 강남으로 이전, 집도 목동에서 역삼동으로 이사, 논현동에 내집 마련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실감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껏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안건을 처리했고 회의록도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사용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

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설치 근거 법이 다르고 회의록 형식과 회의록 보존기간도 각각 다르다(노사

협의회 보존기간은 3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 노사협의

회 위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일부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근로

복지기본법」 제56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내

근로복지기금 안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면날인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으면 노사 합의하에 잠시 노사협의회를 정회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정안건을 처리

하고 이후 노사협의회를 속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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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임직원들과 만남이나 통화를 할 기회가 많다. 이를 통해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조직문화를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자존심이 강하고 매우 배타적인 기업도 있다. 어제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와 상담을 요청한 모 대기업 기금실무자는 원하는 답변을 얻기 전까지는 포장된 언어로 말하다가 답변을 듣자마자 정색을 하며 더 듣기싫다는 식으로 "알았어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이번에도 몇번 통화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여 매번

도움을 주지만 역시나 매번 실망감을 준다. 사람들은 그 기업 임직원들의 언행을 보면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홍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또 다른 기업의 실무자는 예전에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기업체 기금실무자인

데 역시나 말투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같은 질문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면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취조식이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뭐냐? 그 법적 근거를 자세히 메일로 정리해서 알려달라" 이런 식이다. 그 기

업은 한때 갑질언행으로 언론지상에 오르내렸는데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도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확 다가왔다. 사람들은 예절을 집안에서, 학교에서,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에서 상사나 선배들에게서 배우는데 갑질문화가 기업문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이런 언행으로 대한다면 부하나 하청업체 임직원들에게는 오죽할까 생각하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수년 전에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서에 합병기금법인, 피합병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

자가 법인인감으로 날인까지 했는데도 해당 회사 기금법인 임원과 무관한 그 존속기업 자금팀장이 컨설팅대금을 절반으로 후려치면서 연구소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계약서를 찢어 문서파쇄기에 파쇄시키면서 "우리 회사랑 컨설팅을 하려면 대금을 절반으로 깍아서 계약서를 다시 써와라"고 하기에 그 대기업과 컨설팅계약을 깨끗히 포기한 사례도 있다. 기업의 일개 자금팀장이 했던 무례한 언행을 보면서 평소 좋았던 그 기업의 이미지가 싹 가시면서, 그 회사 임직원들이 평소에 하청업체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해댔을지는 안봐도 뻔했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나 합병컨설팅, 운영컨설팅을 진행할 때 책임감이 강해서 그 회사 임직원들이 나에게 프로세스를 배워서 상사에게 설명을 하고 함께 일을 진행했는데 요즘에는 자신들의 이전에 했던 잘못까지

도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연구소에 떠밀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모르겠고, 연구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맡겼으니 일이 잘못되면 그때는 연구소가 모든 책임을 져라는 식이다. 회사측에서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원인행위를 잘못한 것, 수년전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까지도 연구소에 일을 맡겼으니 알아서 처리해주되, 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은

많은 컨설팅 fee를 준다고 해도 애초부터 맡지를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은 연구소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밝혀가며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해결해가는 것이다. 정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관을 개정하고,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사업 규정이 없으며 새로이 제정하고 미흡하면 개정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고쳐가는 것이다.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수준이 함께 높아져가는 효과가 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부터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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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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