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네가지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이틀과정으로 3회 고정적으로 열린다. 이 세 과

정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진행되며 이와는 별도로 특화과정으로 결산특강, 진단특강, 대부사업득강, 목적사업특강이 1일과정으로 열린다.

 

둘째는 출판사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를 2015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를 라의눈 출판사를

통해 출간했고 시리즈 네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관리실무>를 집필 중이다.

 

셋째는 컨설팅사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분할, 합병, 해산, 목적사업, 증식사업, 회계처리, 진단, 운영컨설팅이 상시로 진행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서 운영, 청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및 해산컨설팅을 마쳤고,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법인 정관 및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는 솔루션사업으로 신X-XXXXX팅과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XX

-XXXXX램인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전표 입력만으로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며 자금관리, 목적사업의 신청과 지급, 대부사업의 신청과 지급에 급여공제관리까지 가능하고 전자결재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동 시스템의 최대 강점은 뛰어난 개발진과 저렴한 가격,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새로운 법령이나 서식 개정사항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준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원천은 지난 23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만을 파며 현장 속에 뛰어들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다져진 실무지식과 경험, 1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고 실무자카페를 통해 다져진 네트워크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내가 올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관게자들의 관심과 사랑, 성원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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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동안 밀린 연간자문사 업무를 처리하느라 꼬박

책상 앞에서 일과 씨름을 했다. 연간자문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처리해야 할 업무들도 늘고 있다. 당장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도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모두 마치고 검토의견을 송부했다. 2014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2015년에는 신고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내년 2016년에는 2015년 발생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모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샘플을 요청하여 일주일간을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주었다. 5년 전에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었으나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많은 부분 내용과 용어가 변경되었기에 아예 이번에 다시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관련 법령들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많이 개정되어 이를 확인하고 반영하느라 규정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부사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1일부로 시행되어 대부사업 규정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도 비로소 끝이 보인다. 지난주 합병작업이 마무리되었고 해산법인은 청산등기를, 존속법인은 기본재산총액 변경등기를 마쳤다. 합병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양측의 의견과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종 합병등기까지 이끌어내고 법인청산까지 마

무리하려면 중간에 해야하는 작업들이 무수히 많다. 적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가 만만치 않기에 늘 타이밍과 전쟁을 해야 한다.

 

1912년 독일 기상학자인 알프레드 로타어 베게너는 지구는 원래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였지만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을 들었다. 지금은 출토되는 유물들의 유사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해안선 등을 토대로 당당히 학설로 인정받고 있다. 베게너가 수많은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연구를 죽는 순간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쁨이었다고 한다. 동물학자은 존 베이커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과학을 이끄는 동인이다"라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결산방법, 재무제표 서식, 사업계획서 서식, 법인세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신고방법,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컬럼 등 새로운 컨텐츠를 내 손으로 직접 꾸준히 만들어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를 전파하고 도서로 출판하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체계가 하나씩 진화되고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이 오늘도 나를 늦은 저녁 책상 앞에 붙들어놓게 만드는 것 같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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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지난 3월말에 신고한 2014년 법인세신고에

따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고 있다. 그런데 선급법인세 환

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자료가

미흡으로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독촉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저희는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인데요, 오늘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제출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꼭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식입니다"

"작년에는 이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었는데, 올해

는 영 까다롭게 하네요"

"작년까지는 그냥 넘어가주었는데 이제는 국세청도 진화되어 원칙적으

로 관리를 하는거죠. 올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가 비정상이었

던 거죠."

"한번도 이 서식을 작성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덯게 작성하는지 방법

을 도와주시면 안되나요?"

"이 서식은 지난 5년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내역을 알아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작성되는 서식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다보니 

전국 여기저기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변화를 가장 먼저 알게 된다. 이제는 비영리법인

들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감을 느낄 수

있다. 제대로된 업무처리 기준과 원칙을 배워서 대처하지 않으면 벌칙

이나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제는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겠네요. 법령 개정 등 너무 변화가 많으니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칫 신고나 보고사항을 놓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

면 그 책임이 기금실무자에게 돌아올 것 같아요"

"과태료나 가산세를 낼 돈으로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 미리 대처하는 편이 백번 낫겠어요. 이제는 대충대충

일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사전

에 교육을 받아 미리 외양간부터 단단히 고쳐놓아야겠어요. "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은 잘못 운영된 사항이나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는 점이다.

"주무관청이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기본교육이나 회계교육, 회계 프로그램

까지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

겠다. 그냥 전부 비과세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는데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지......"

"번거롭게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는 왜 매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기왕

 혜택을 주려면 사용기한을 없애면 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주무관청이나 국가를 위해 마지못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강요가

아닌 회사 자율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라고 강요해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설립

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설립하는 것이

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불리하고 효과가 없다면 설사 국가가 아무리

강요해도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설립했으니 운영하는 것도 기업 책임이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전부 비과세 조치를 해주고 각종 신고와 보고사항을 생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억지이고 무리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기에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에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한다.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설립을 했으면 무한정

에 가까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주어진 의무 또한 이행해

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는 3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되어 법제화되어 실시된지는 24년째이다.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 외부 교육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혜택만 달라고 국가

에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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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사항들이 많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연 4%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

인 연 2% 이하로 떨어져 수익금 또한 반토막이 되었다.

 

수익금이 떨어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던지 수행하던 목적사

업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회사 손익이 좋은 회사들

은 기금출연에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회사들은 그렇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채권이나 ELS, 펀드, 헤지펀드,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융상품들 중 일부는 원금보존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다. 투자하려는 금융상품에 대한 성격이나 장단점에 지식이 없이 그저 

금융회사 직원들의 말만 듣고 가입했다가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금실

무자가 곤란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기금법인

인감도장을 찍어달란다고 왜 찍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덜컥 찍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ELS나 펀드, 해지펀드에 가입하려면 위험이 따르기에 전문투자자가 아니

면 가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회사 영업사원들이 기금법인 직인을 찍

어달라는 것은 전문투자자임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금에 손실이

나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묵시적인 동의인 것이다. 최근 ELS나 펀드,

채권, 헤지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소비자들과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

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느냐, 소비자들은

이러한 손실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느냐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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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9일에 가진 미팅 사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컨설팅과 결산교육, 자문사 코칭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듯 4월이 훌쩍 지나가려 합니다.

외투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맡아서 하다보면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외국인 임원들을 설득하려면

자료들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업체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전략구상과

설득력있는 자료들을 챙겨가며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합병, 분할,청산 컨설팅과 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건별자문, 연간자문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증 해결과 전략수립을 위한 미팅을 종종 갖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머리를 맞대로 그 기업의

문화와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의 복지를 만들어 가는 일은 정말 의미있

멋진 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합병, 분할,청산 컨설팅과 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판매와 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중 1~2회에 걸쳐 방문하여 제도해설 및 미팅을 통한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오전에 모 업체를 방문한 후, 오후에는 또다른 업체

를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업무를 논의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합병, 분할,청산 컨설팅과 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판매와 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밀린 사진들 올립니다.

지난 11월 부터 올해 2015년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과 결산교육, 자문사 코칭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듯

4월이 훌쩍 지나가려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에 관심있는

업체에 방문하여 제도 설명과 함께 설립, 운영컨설팅 업무를 진

행하였습니다. 전략을 잘 짜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여 꼼꼼히

따져가며 같이 하는 실무자분들이 늘 함께하는 동료와 같이 느

집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들은 간혹 자신이 소속된 회사나 자신의 직급 또는 지위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회사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이전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했

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취재를 하는 직종의 일부 사람들은 회사

외부에서 취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던 언행을 회사 내부에서

도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아무래도 직업적인 습성이 그대

로 배어나오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3년간 하면서 쭉 관찰해보니 나의

런 판단이 대충 맞아들어 가는 것 같다. 2013년 11월 이전에 방송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을 때에는 방송사라는 권위 때문인지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할 때는 조심스럽고 미안

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그 후 회사를 떠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를 설립한 이후에는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마치 자기네

회사의 하청업체나 도급업체를 정도 대하듯 매너없는 고자세로 따지

듯 묻거나 답변이 자기 의도대로 안되면 나무라는 톤으로 대하곤

한다. 대체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건지, 자신의 지위

나 위치와 힘을 내부에서처럼 외부 기관에도 과시하고 싶은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경우를 종종 겪게 된다. 그 대부분은 대기업과 공기업

근무하는 실무자나 관리자들이 많다. 어제 있었던 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회사 누구시죠?"

"그냥 회사 사람입니다"(매우 고압적인 말투로)

"그래도 최소한 회사 이름과 성함은 알려주셔야..."

"굳이 말을 해야 하나요? 그것까진 알것 없고요, 제가 질문하는 사항

답변하세요"

"저희는 민간연구소입니다. 어느 회사 누군지도 모르는 분과는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 그쪽에서 남의 회사 이름과 제이름을 알아야 하죠? 내가 궁금한

질문에 답변만 해주면 되지 왜 회사이름과 내 이름을 알려야 합니까?

참 이상한 곳이네...."

"저희는 콜센터가 아닙니다. 상담을 해주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

야 하고요,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저희 연구소에 책임을 돌리시는 분

들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하려면 필요하고

또 어느 회사 누구와 언제 이런 저런 내용으로 상담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놓아야 나중에 항의가 와도 저희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회사 이름과 성함을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전화

예절이아닌가요?"

"아니! 뭐 이런 곳이 있어. 에이 기분나빠"(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심지어는 부하에게 대하듯 명령조이다.

"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지 나에게 그 근거와

이유, 그리고 관계 법령을 설명하고 나를 설득시키세요"

헐~~~ 그럴 때마다 점잖게 한마디 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왜 선생님을 설득해야죠? 저희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연구하는 민간연구소이지 선생님 회사의 하청회사나 하급

부서는 더더욱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도이 아닙니

다. 궁금한 사항은 연구소에 전화해 설득시키라고 지시하지 말고 스스

로 찾아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세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설명해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어느 회사인가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면 여지

없이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실무자 또는 관리자인 경

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소 교육이나 이전에 나에게 교육을 받아본 사람

이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에 이런 실례는 하지 않는다. 벼도 익으

면 고개를 숙인다데 되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구소에서 도움을

아야 하고 상호 윈윈해야 상황파악도 못하고 회사 명성만 믿고서는

연구소에 큰소리치고 갑질하려는 이런 회사의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면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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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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