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모 일간지에 서민을 위해 쓰겠다던 정부기금이 줄줄샌다는

보도와 함께 오늘은 515조 정부기금 운영에 대해 전면조사를 하기로 했다

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3/2014111300219.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2/2014111200323.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2/2014111200310.html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부기금을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금으로 기금설치 본연의 용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영향으로 원금에 해당되는 정부기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정부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부자금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정부기금을 일부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운용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개운치 않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조성되는 정부기금은 아니지만 한번도 그 운용실태

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한번쯤은 기본재산 사용과 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태조사 후 결과에 대해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회사 이익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만든 기금인데 왜 정부에서 간섭을 하나요?"

"원래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라고 만든 기금이 아닙니까?"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거나 출연시 정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비 인정,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설립 및 임원을 변경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는 수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번

정부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설립과 운영, 자금운용, 회계처리, 신고 및 보고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 잘 지킬 수 있도록 자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 없이 익히 경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세미나' 때문에 유독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지난 시간에 늘 아쉬움이 남는 법, 그래서 먼저 세상을 살았던 부모나 선배님들이 '시간을 아껴 써라', '지금을 잘 보내라','시간은 한번 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부지런히 공부해라' 귀에 박히도록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신규 출연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샘플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샘플을 구할 수 없나요?' 등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집필을 더 빨리 앞당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각종 신고업무, 결산업무, 예산업무, 법인세신고업무, 진단업무, 운영실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책상 위에 꽂아두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계속 집필하려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경험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기에 과감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문(근로복지과-2730, 2011.11.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 결과 안내 및 자율개선 당부'에 대한 우려가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위축시키는 회사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을 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인건비로 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나 똑같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절감 혜택은 없습니다.

종업원들도 당장 한푼이라도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우회적으로 그것도 언제 혜택이 돌아올지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수혜를 반기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복지제도임에도 국가가 강요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밖에 사용하지 못함)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편하게 회사가 수행해 버릴려고 들 것입니다.
 
기업은 손익에 민감합니다. 기업복지 혜택을 전체 근로자가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는, 기업내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백번 공감하지만 수혜대상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에 확대 시행하라는 시정조치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 있기에 무리가 따릅니다. 게다가 과태료부과나 처벌까지 뒤따른다면 회사는 굳이 골머리를 앓아가면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동 제도를 접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유인책, 그리고 인센티브인데...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기업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자는 좋은 취지의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고사되지는 않을지 안타깝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수도권은 올 여름 내내 지겨울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100밀리미터 기습폭우가 온다니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성수기도 이번주에 끝나고 아침저녁으로는 날씨도 제법 서늘합니다.

지난 8월 12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2월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능 중 4개 국가사무(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예외적으로 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호)

입법 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서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현행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두 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등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법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법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숫자를 모두 합해도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를 얼마나 볼 수 있으려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주체가 양분되어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행정기관들의 밥그릇 다툼 때문에 애꿋은 기업들만 업무나 행정처리에 혼선이 생기고 불편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남발한다면 이제 막 기금설립이 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313117380896&page=1&state=A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2.10)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 사무가 지차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고용노동부 이외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차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국에 모두 합해야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가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기능이 분산되고 업무나 행정처리에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집중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7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1-08-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


근로복지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81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초 우려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부자감세와 각종 선심성 복지정책을 표방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수입은 줄이고(부유층의 세금은 깎고) 지출은 늘리니 자연히
세수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출구정책을 쓰면서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선집행하여 후반부에
갈수록 재정적자가 심각해 질 것임을 우려했는데 요즘 보도자료를 보면 이
또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세관청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처음으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비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지를 않나, 개인연금지원금애 대해
감사원에서도 부당지원이라고 지시를 했으니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얼토당치
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세원칙 중의 하나가 '조세법률주의' 즉, 조세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원지적을 빌미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노동부 소관업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업무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4가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거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전이 하나에서
두 기관이 된 셈입니다.
 
평소에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할하는 기관이 하나이든 둘이든
우리는 법령에 근거하여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등한시한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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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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