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 카페에 밀린 답글도 달며 아내 차례상에 올릴 제수음식 장만도 하고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야 하므로 아내가 잠들어있는 자유로청아공원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님들도 생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잘해드리고 많이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추석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느냐, 그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증빙은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절기념품지급(또는 기념품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 또는 '기념품지급'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하면 14일 이내에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된 등기부등본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하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관상 목적사업에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처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정하여(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명절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 수혜대상, 품목 및 품목 선정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품목 및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재원문제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동시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지급방법과 금액이 결정되면 복수의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여, 복수의 견적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하고 근로자들의 선호등을 반영하여 업체와 품목을 결정합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공기업들은 할인금액 처리에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부 공기업에서 할인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임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업체와 품목, 금액이 결정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지급, 상품 입고, 잔금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상품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징구대상이 아닙니다.
여섯째, 회사 게시판에 명절기념품 지급사실과 품목, 금액, 지급방법 등을 알리고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면 됩니다. 배포시도 부서 단위로 배포해주면 편리합니다.
참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중에서 사회동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내일부터 추석명절입니다. 고향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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