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 카페에 밀린 답글도 달며 아내 차례상에 올릴 제수음식 장만도 하고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야 하므로 아내가 잠들어있는 자유로청아공원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님들도 생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잘해드리고 많이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추석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느냐, 그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증빙은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절기념품지급(또는 기념품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 또는 '기념품지급'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하면 14일 이내에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된 등기부등본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하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관상 목적사업에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처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정하여(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명절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 수혜대상, 품목 및 품목 선정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품목 및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재원문제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동시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지급방법과 금액이 결정되면 복수의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여, 복수의 견적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하고 근로자들의 선호등을 반영하여 업체와 품목을 결정합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공기업들은 할인금액 처리에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부 공기업에서 할인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임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업체와 품목, 금액이 결정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지급, 상품 입고, 잔금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상품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징구대상이 아닙니다.

여섯째, 회사 게시판에 명절기념품 지급사실과 품목, 금액, 지급방법 등을 알리고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면 됩니다. 배포시도 부서 단위로 배포해주면 편리합니다.

참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중에서 사회동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내일부터 추석명절입니다. 고향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가끔, 아주 가끔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한정의 조세특례를 주어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증식을 위한 것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히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정관과 정관 목적사업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인가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급에서 지급하는 금품 모두는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있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고 말꼬리를 흐립니다. 세법상 증여(정확히는 포괄증여의제)라는 개념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비과세조문을 잘못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일체가 비과세라면 대한민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세우지 않을 기업이 없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기업 또한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법정외복지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집행하려 할 것입니다. 국세청 예규를 검색해보면 일관성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시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장학금(학자금 포함), 재난구호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기념품, 축하금, 조의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시는 임차가액의 100분의 10까지 지급시 등입니다.


상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았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무한정 조세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형평성과 조세특례 폐지 정책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질문방에 올려진 당근님의 글에 답글을 달았다가 이내 제 답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저한세와 소액부징수를 잠시 착각한 결과입니다. 질문과 답글, 수정후 답글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잡이익으로 46,146원이 발생했습니다. 50%를 전입액으로 돌려주었는데.. 나머지 23,073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남아있어요~ 꼭 법인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꼭.

(제 오류 답변)

잡이익의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고, 나머지는 최저한세에 해당되어 법인세비용이 없으므로 전액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에 의거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정답변)

당근님! 이전 답변 내용을 수정합니다. 법인세법 소액부징수 금액이 1,000원이니 법인세는 내셔야겠네요. 법인세 23,073*10%=2,307과 소득할주민세 법인세액의 10%인 230원 합계 2,537원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잡이익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2,537원은 법인세비용으로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처분하시면 됩니다.

(당근님 재질의)

차장님 그럼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073/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23,073 이렇게 한게 맞는 건가요~?

(제 2차 답변)

잡이익의 50%는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073/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1  23,073

(차) 법인세비용 2,537 / (대) 미지급법인세 2,537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0,536원은 당기순이익이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익잉여금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잘못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고백하는 알리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하룻동안 제 잘못 답변한 사항을 보고 기억에 새겼다가 나중에 그대로 업무에 적용할까봐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듯이 잘못 답변 또한 출력하여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업무에 적용할 소지가 있어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상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을 다루는 법인이고 업무라서 유독 더 신경이 쓰입니다.

매번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준 계기였습니다. 당근님께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을 살면서 나와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녀가 장성하여 결혼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신혼 초에 먹었던 초심과 다짐을 잊지않고 서로 챙겨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결혼생활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문득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좋습니까?", "지금 직장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복리후생업무를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이 세가지 질문에 최소한 한가지라도 자신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직장인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 세가지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저는 모두 "예!"라고 답할 것만 같습니다.수년전 어느 대기업 CEO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 어서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요즘같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시기에는 행복한 일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모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가급적 명함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고 교육이 시작되거나, 쉬는 시간에 주변 분들과 명환교환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기억에 남는 것은 사진과 명함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교육에 참석하신 어느 분이 교육이 참석한 분들끼리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와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고들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발표했더라면 교육이 더욱 유익했을 거리는 아쉬움을 교육후기에 남겨주셨는데 차기 교육 때에는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함께 교육에 참석한 분들끼리 가진 지식과 정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배려된다면 교육효과는 더 높을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안고있는 한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되었을 때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통합되겠구나 하는 우려를 막연하게나마 가지게 되었는데 막상 이번 세제개편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법인의 경우 미국은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소득공제, 영국은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프랑스는 기부금액의 60%까지 세액공제 등) 기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옅보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좀더 일찍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할 자금조차 넉넉치 않고 언제 어느 때 회사에 자금난이 닥칠지 모르고 운영자금도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꾸려나가야 하는 열악한 기업환경 하에서 한가롭게 회사 자금을 종업원 복지에 투자하라는 말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유엔미래예측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노령인구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까지 맞물려 복지비용의 증가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복지비 또한 지속적이고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만 휴면상태이거나 흉내만 내는 회사들도 이번 세제개편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다보니 제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것이 세가지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자식 문제, 두번째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버린 일, 세번째는 정부에서 법률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서둘러 거두어 버리는 것....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1일부터는  특례기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이 되고, 대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통일비용과 복비비용 때문에 세수부족으로 각종 조세특례나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내지는 감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일몰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인데도 생각보다 빨리 서둘러 칼을 뺀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수년전,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시킬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른 전광석화와 같은 조치에 그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법인영 §36, 소득영 §80)

현 행

개 정 안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특례․지정)이 차이

 

단체

개인

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지정

KAIST

법정

지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정

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특례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특례

사내근로복지기금

-

특례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지정) 통일

 

단체

개인․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단, 수입금액 요건 충족필요)

KAIST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

<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20%*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인)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한가닥 희망은 지난 금요일 노동부를 통해 2012년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남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시간에도 언급은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1인당 조성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된다면 이제는 기금운용수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기금운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산운용능력 여하에 따라 목적사업 규모가 결정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요구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튼 2010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7년 역사상(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9년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큰자식 면회를 갔는데 내무반 막사를 보니 불현듯 제가 1983년에 군복무 중일 때 소대원 중에 자신의 몸을 끔찍히도 몸을 챙기는 분대장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분대장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한번 못 찿아먹은 식사는 영원히 못 찿아먹는다" 였습니다. 병장 봉급을 아껴 밖에서 국수를 사다가 취사실에서 혼자서 끓여먹으며 몸을 챙기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평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리라!' 어제는 연이틀  낮에는 종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9월 9일에는 교육생들과 간단한 호프타임을 가진 후 을지로3가역으로 직행하여 링크나우 내책쓰기클럽 정모참석(분기에 한번 개최), 9월 10일은 교육 끝난 후 업무협의후 동생과 만나 동생일을 봐주다보니 이틀 연속으로 자정 20분 전에 귀가를 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해버리면 계속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약속을 가로막는 장벽이나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늦더라도 뒤에 시간이 허용되면 우선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1316회째 계속 이어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먹고 지난 7월에 입대한 큰애가 복무하는 연천으로 면회를 가기 위해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2주전에 부대배치를 받았는데 지난 월요일에 이번주 토요일 밖에 면회할 날짜가 없다는 소대장 연락을 받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던 계획과, 1년에 한번 열리는 고등학교 반창회 일정도 뒤로하고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이게 부모들 마음이고, 어미없이 군입대를 한 자식인지라 애비 마음이 더 쨘하고 애틋했는지 모릅니다.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교육도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의 관심과 사랑, 격려 덕분에 마지막 힘을 다해 무사히 강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밤에 PPT원고가 미진하여 보완하느라 두시간 20분밖에 잠을 자지 못한체 연이틀 종일교육을 진행하고 밤에는 다시 세미나를 참석하여 배우고 동생 일을 도와주는 살인적인 일과가 무모하게 느껴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라는 일에 몰입하고 열정을 쏟으며 행복해하면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자가치료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에서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이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보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예기지 않게 닥칠 수 있는 고난에 굴하지 말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는 메시지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피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여 기틀을 확실히 다져놓고 회사 복지제도의 나무를 자신의 손으로 심고 가꾸어 꽃을 피워보자는 마음으로 임하자는 희망을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비록 하루가 늦었지만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한 계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신 교육생 여러분, 반가웠고 덥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교육을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맺어진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제는 더위도 한 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 오늘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실무' 2일과정 교육을 위해 밤 늦은 시간 미진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부담과 책임감이 더 커지고 힘들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핵심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매번 교육이 진행될수록 보조자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요약하는 자료들은 하나씩 늘어나니 위안이 됩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0-60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0-61호)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통과된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와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입법예고 자료를 다운받아 게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2010년 8월 24일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게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해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왔는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이 아닌 개인(임직원)이 출연하는 금액은 100분의 30까지, 법인이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100분의 10(현재는 100분의 5가 한도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가 늘어나지만, 회사가 출연을 할 때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으로 80%가 줄어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올 한 해는 법령개정이다, 연구용역이다, 책 발간 등으로 인해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살다보니 시간 또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자료도 카페와 제 블로그에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왔습니다. 어김없이 찿아오는 계절의 변화에 다시 한번 자연계의 힘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공기업들은 또 대기하고 불려다니고 질문서에 답변쓰느라 많이 시달리겠지요. 국회의장이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가서 기자들과 함게했던 간담회장에서 그동안 동결되어 온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거론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외교통상부 계약직으로 특례로 합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장관직까지 사퇴하기에 이른 기사도 들려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똥돼지(낙하산으로 취업한 고위층 자녀)를 근절시키자고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너무도 똑똑해졌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귀신같이 파헤치고 알아내고 융복합된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니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분출처를 찿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를 우리사회가 투명하게 발전해 가는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심도 그렇고 기업내 근로자들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의 기대와 욕구를 잘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 버립니다. 나중에는 수배의 돈과 비용을 들이고서도 효과는 크지 않음을 우리는 각종 정책이나 대응의 실패에서 자주 보게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회사에서 대부분 겸무업무로 담당하다보니 그냥 드러난 문제들만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보면 관련 법령이 언제 어덯게 개정되고 있는지, 보고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적극적인 실무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도 가입을 하여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지만 아직도 많은 실무자들은 그냥 선임자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선임자가 처리했던 오류상태 그대로 답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 결산법인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도 전표 몇개를 누락하여 결산서가 맞지 않아 다시 수정시켜 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과정' 이틀교육이 시작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해 기초부터 자세히 틀을 잡아주려 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난 6월 8일자 개정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읽어보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분의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재물이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5촌 여동생 결혼식이 있어 서강대 교내에 있는 이나시오성당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친척들을 만나보면 잘 풀린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사는 집도 있어 서로 비교가 되고 당당함과 위축됨이 공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숙모님이(우리집이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장남이다보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숙모와 숙부들이 꽤 됩니다) 결혼식장에 못오신다고 대신 통장으로 축의금을 입금시키겠다고 전화를 하신 모양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이럴 때나 얼굴을 보지 언제 얼굴을 보겠나?"
"제가 아파서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네같이 남편 잘 나가고 돈 잘 벌지, 자식들 공부 잘해서 우리나라 최고 일류대 갔지, 뭐가 걱정인가?"

돈도 잘 벌고, 자식들 공부도 잘하니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것 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위치에 가면 또 다른 욕구나 걱정, 근심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게 끝이 없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눈높이도 덩달아 높아져 왠만한 수준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이나 친척들이 더 많음을 보고 감사함을 가지고 베풀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코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천명에 이르러 마음자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 공기업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공기업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큰 편입니다. 2009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공기업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1인당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 5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면 100분의 2, 2000만원 이상이면 신규출연 자제입니다.

매년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출연받아, 당해연도 출연액의 100분의 50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목적사업비를 진행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서는 신규출연이 막히니 자연히 목적사업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없고, 신규출연도 가이드라인에 걸려 어렵다면 당연히 목적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거나 지출을 수입범위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수입규모가 줄었으면 지출규모도 줄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사가 내 기준에 맞추어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나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며 변신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도 수익금이 줄어드는데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혼자서 고민하고 속앓이는 하는데 어렵고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를 지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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