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상사 모든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주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가금 업무를 시작하여 31년째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은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운영, 회계, 결산, 해산 등)은 2006년부터(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7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나에게 교육, 컨설팅을 받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만족도가 높고 신뢰감을 느껴 계속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후임자나 타 회사에 나를 소개하고 추천해준 덕분에 지금까지도 계속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매뉴얼대로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철저히 맞춤식 컨설팅으로 진행하기에 타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과는 차별성이 있다.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으로 직접 진행하기에 당연히 비용은 타 컨설팅 사에 비해 고가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믿고 맡겨주는 소수의 업체 위주로 완벽하게 진행한다. 맞춤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회사에서 요구하는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기존에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으면 새로 행정해석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한다.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최근에 모 코스닥 상장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식출연 & 휴양시설 구입을 요구하였는데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행정해석을 질의할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 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에 대하여는 기금 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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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앞두고 법령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2015년

1월 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

니다. 요지는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해

기재부 회의에 참석하여 제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법령이 자주 바뀌다보니 저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개최 배경은

①기업들의 근로자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장-복지 선순환 구축 ②기업의 복지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정택과제를 규제개선, 세제지원,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발굴이었고 주요논의 사항은 ①기업들의 복지시설 투자

현황 및 문제점 ②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재정,세제,

규제개선 측면 지원방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전문가로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택을 구입 또는 임차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관리하는

임원이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일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사택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고, 앞으로

도 확대할 계획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신입사원들은 주거문제 때문에 입사를 꺼리고

입사를 해놓고서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기숙사'라는 이름으로 회사 부근의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해서 이들의 주거안정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며 1인당 정해진 면적이 있고

남·녀를 구분, 공동취사시설, 전담 관리요원이 있어야 하는 등 

규모와 설립, 운영요건이 까다로운데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는

수채 구입하여 공동으로 기거하는 것은 '사택'에 해당되는 것

이고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한 셈이었습니다.

 

사택은 회사에서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운영해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부동산 소유

를 위반할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나 회사 사용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기에 늦었지만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은 환영할 일입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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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 때문에 서울 강남역과

사당역 일부가 침수 피해가 있었다는데 많아도 탈, 부족해도 탈이 비

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랜기간 장마로 집안이나 사무실, 심지어 길

거리조차도 눅눅한데다 경기마저 어려우니 기분까지 가라앉는 것 같

습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여름성수기 휴가철인데 장마가 계속되

니 이미 확보해 놓은 휴양시설을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으니 걱정이

됩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휴양시설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며칠

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으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회관과 휴양시설을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

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그 수

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

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

영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제2항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6조제4항제1호에서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정율(50%)에 대해 복지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대해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시설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

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

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이 그것입니

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는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1조

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사내구판장의 소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

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

산의 소유 네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

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근로자 휴양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토지와 자금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건립할 수 있느냐는 것

인데 1년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어제 주무관청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여

출연받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다.  물론 착공 이후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건축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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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있어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사내구판장 및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복지회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기금에서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질문상 내용과 같이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사용해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 11.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를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

(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출연으로 체육문화 복지회관을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출연해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에 갖추어야 할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2507,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건립이 가능한지와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277, 2004. 3.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외부에 사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22, 2003. 9. 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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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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