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5.10~11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5.24~25일(2일, 32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 2018.5.28일(1일, 32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 2018.5.29일(1일, 32만) - 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 강 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5월.zip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한다. 그 도전 중에 실패로 끝나는 도전도

있지만 일부는 성공하고, 설령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축적되어 더 큰 도전과 성공을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내가 매일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극히 한정된 주제의 칼

럼 하나를 쓰기 위해 매일 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질문에 답변, 교육 진행, 신

문 5개 구독, 인터넷 인터넷 기사 서핑, 관련 도서 읽기를 반복하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고민하면서 글로서 풀어내는 열정과 도전

의 산물이다. 나에게는 칼럼 쓰기와 교육진행, 상담, 교육교재 집필과 업데이

트를 하기 위해 보내는 하루 하루가 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한 역사이고 자료의 축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의 컨

텐츠와 다양성이다. 내가 교육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해도 기

금실무자들의 수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육기간도 고민이다. 1일?

2일? 3일? 기금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된 초보 실무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까지 완벽하게 마스

터하려면 교육일이 5일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

로 가뜩이나 근무시간 단축이니, 휴일근무 축소를 해야 하는 요즘 기금실무

자에게 과연 주5일 교육을 빼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차선책으로 기금

실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수준에 맞추어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

실무나 결산실무로 이틀식 나누어 진행을 하니 기업에서도 부담이 덜하여

반응이 좋다.


이틀씩 나누어 진행하니 확실히 반복 학습효과는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본

실무에 와서 처음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기금업무를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두번째로 연구소 운영실무나 결

산실무에 참석하여 와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축조 해설을 들으니 '아하~

그 의미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많은 기업에서 매년 한번 이상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바뀐 법령은 없는지, 신

고서식이나 보고서식이 변경된 것은 없는지 동향을 살피고, 목적사업으로 새

로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이제는 자연스런 트

랜드가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다.


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의 3일간 강의를 요청받았다. 2006년

한국생산성본부에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 교육을 개설할 때는 내가 이

틀교육을 모두 진행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다보니 이틀 교육

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4년 뒤부터 이틀 중 하루를 진행했었다. 내가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에는 자유로워 3일 교육진행을 수락하였다. 기금실무자

3일짜리 교육은 지난 2004년 이래 14년만이다. 공교롭게도 다음주 15일과 16일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다음

주 12일부터 16일, 5일 내내 8시간 주 40시간의 기금실무자 강행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내 체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여 가슴이 설랜

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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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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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4.19~20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4.23(1일, 38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4.26~27(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4월.zip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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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6일 오늘!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업무를 마치지 못한 실무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1일특강'에 참석하여 노트북과 전표,

엑셀자료등을 지참하여 오전에는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

축조해설을 오후시간에는 실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모든 강의는 전문가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결산1일특강 등으로 세분화하여 실무자들의 업무

지식 레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고용노동부

의무 보고사항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이 궁금하시면 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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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지난 2월1일과 2일 양일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이뤄

졌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신 실

무자분들이 기본적인 업무파악과 관계법령 축조해설을 통하여 업무지식과

월별 신고및 보고사항을 배우고자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에는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설립실무 등이 있습니다. 각 과정당 교육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상세히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참고하

시고 궁금한 사항은 02-2644-3244로 문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은 팩스와 이메일, 홈페이지 업로드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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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매번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마치면 그 과정에 대한 리

뷰와 기금실무자들이 했던 질문, 미흡했던 사항, 교재에 누락된 사항, 추가적

으로 법령 확인이 필요한 사항, 보완이 필요한 사항,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정리한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도 수확이 많았다. 교

재 이외에 인쇄하여 배포한 자료가 100여페이지에 이르렀고 이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월 1일자부터

시행되니 동 개정된 법령 내용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

쳐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하고 후속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구체적인

서식 작성법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았다. 운영상황보고서 서식도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사례를 만들어 추가로 제공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이기에 나에게는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별하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최일선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소중

한 홍보맨이고 키맨이다. 기금실무자들이 나를 만난 인연으로 회사에서 인정

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희망한다. 나중에 대표

이사로서 회사 기금실무자가 기금출연액을 올리면 "이 정도로 되겠느냐? 기

금출연액을 더 대폭 상향시켜라"고 지원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자

가 되어주기를 꿈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실무자가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연구소 교육과정에서는 단계별로 기금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서식 작성법을 코칭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태

생 히스토리,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

행 하는데 필요한 기본용어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정리, 정관 오류사항 점검, 임원변경 절차 및 필요한 서식 작성법,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방법, 회계처리, 자주 발생하는 계정과목과 거래에 대한 분개처리, 결산서식 종

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서식 종류, 개정된 운영상황보고 작성방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이틀 교육이 금새 지나간다. 모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20년간 회사 내부 및 외부 교육을 숱하게 많이 받아왔지만 한번도 졸지 않고 집중하여 교육을 받은

것은 이번 연구소 교육이 처음이며 회사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면서 웃는다.


회사에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었을 때는 앞이 깜깜하고 막막했는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이후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연구소 교육의 성과는 대만족이다. 사람이기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나도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부족함이 느껴지고 관련 법령과 서식들이 수시로 개

정되고,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들이 생기니 계속 보완하여 교육교재를 발전시키고 기금실무자들은 기업에서 실무에 적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완해나가면 된다. 실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연구소와 긴밀하게

네트워크와 교육,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면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착되고 그 혜택은 회사의 종업원들이 받고 회사는 노사관계가 좋아지고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번 기본실무에 참석한 업체 중에 한 회사는 회사의 이전 기금담당자가 갑작스레 이직을 하면서 4년간 업무공백기가 발생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4년간 무주공산이 되면서 기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한다. 계열사에서는 기금제도가 잘 운영되어 많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데 우리 회사는 왜 혜택이 없느냐는 회사 직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번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재정비를 하기 이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

다. 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과 기금실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실무

지식을 배워서 돌아갔으니 앞으로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크게 활성

하되리라 본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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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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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8.3.5(1일, 25만) - 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3/8~9, 2차 3/15~16(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3.22~23일(2일, 38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 2018.3.26(1일, 25만) - 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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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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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7년 12월 7~8일 기본실무교육 과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로 국내 최고전문가 김승훈박사 직

강으로 진행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경력 26년으로 실무사례와 법령축조해설/기본

체크리스트와 월별신고사항을 위주로 진행되는 기본실무, 운영사례별

목적사업 확대 등에 관하여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로 구분하여 매월 3~4회 교육진행함.

교육내용 확인 및 교육신청서 다운로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회사내에서 다운로드가 어려운 분은 전

화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gbok.co.kr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틀간의 중식을 품격있게 무료제공합니다

첫째날 와규(소고기)정식과 둘째날 디자이너스호텔 부페입니다.

 

교육, 컨설팅 문의는 02-2644-3244로 연락하시고, 업무질의는 홈페이지

Q&A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업무질의는 전화상담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답변은 정확한 자료 제시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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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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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2.1~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2/8~9, 2차 2/22~23(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8.2.26(1일, 25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 2018.2.27(1일, 25만) - 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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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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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

리고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

항을 출력하여 조문 하나 하나를 체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

사 종업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금품이 증여소득이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한 부분을 보면서 지난 2004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잠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과 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키려고 

세청과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를 설

명하고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확실히 공익법인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부담과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덜어준

기적인 사건이자 정말 잘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금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공익법인의 주식보

유한도 조정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부분이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은 이미 지난 4월 21일 수원교차

로 '황필상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

리면서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황필상씨 사건'의 '주식 증여는 순수한 목적

의 기부'라는 활필상씨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판

결하였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장

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

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다. 내가 이런 조세법 개정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현재는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언제

어느 때 변동이 발생할지 모르고 회사 또는 대주주가 회사 또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을 출연해줄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세상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하려면 허둥대야 하고 힘들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지만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살피고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짜두면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다.


가업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20년,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30년으로 조정하였다(제18조제2항제1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되었다.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제2항 미 부칙 제8조)을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로, 2019년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오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다음주 연구소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부득이 폐강하니 2017년 연구소 기금실

무자 교육은 이제 다음주 14일과 15일 결산실무 이틀교육만 남았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나름 알차게 진행하였다. 본교재 이외에 법령 개정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사나 자료들을 요약 정리하여 추가로 

공해준 자료들이 본교재의 1/3 수준에 육박한다. 교육 후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가

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나도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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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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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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