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곧장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에 돌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인데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결산, 해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이다. 돈으로 흥한 제도는 지원하던 돈이 끊기면 바로 열기가 식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예상보다 컨설팅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오늘 새벽 3시에 퇴근했다. 여름 휴가와 재충전을 위해 오늘 오후 늦게 중국 사천성으로 인문학기행을 떠나야 하기에 퇴근해서 서너 시간 수면을 취하고 다시 오전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업체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해주고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기에 긴박한 사안은 때론 시간을 다투며 몰입해서 처리해야 한다. 급할 때는 야근도  필수적이다. 이런 무리는 결국 내 몸과 건강, 수명을 미리 땡겨 사용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법, 일이 급할 때는 또 건강에 무리를 하게 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느 소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비를 집행햐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 같다. 교육비를 결재한 카드를 일주일 후에 다른 카드로 바꾸어서 결재하겠다고 하여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면 연구소는 카드사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어느 미래예측 책에서 미래에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들을 활용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도 프리랜서가 되어 여기저기 업체에 소속되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잇는 것을 보면 이를 실감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에도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석,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과 할 수 없는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 부동산 소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 결산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설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배워갔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밖에서 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명과 교육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이 법적 근거도 없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오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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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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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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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모 대기업 노조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미팅을 가졌다. 요즘 기업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미루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 비용으로 집행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4대보험료가 증가하여 부정적이다. 노동조합 또한 이런 종업원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올해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던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계속 지급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을 위해 기금출연을 계속해 줄 것을 노동조합측 정책으로 내세우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둘러싸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올해 각 회사의 임단협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회사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여 순순히 회사측 논리에 응해주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수년 전에 그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하고 나서 받았던 교육 교재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받아서 공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눈을 뜨게 되었고 관련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을 검색해서 찾아보고 본 연구소로 상담을 요청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대가 변했음을 느낀다. 요즘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이 너무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업이나 개인, 노동조합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처가 힘들다.

 

중국 진시황의 아버지인 여불위는 일찌기 "뛰어난 지도자는 얻었을 때 잃을 것을 생각하고, 평안할 때 위태로울 것을 생각하며, 흥할 때 곤궁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 각 상황을 판단하여 가장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판단능력을 얻는다. 수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회사측 관계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참석하여 쉬는 시간이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회사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은 노동조합에 제공해주는 것을 꺼렸다. 나도 2000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할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이사가 나에게 "노동조합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나 중요한 재무자료들을 일체 제공해주지 말라"는 말도 되지 않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인 노동조합 사무처장에게 연간 결산자료를 결재받으면서 결산 현황을 설명한 것을 두고 그 이사는 "중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했다"며 나를 음해하기도 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해당 조문을 보여주면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해명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어느덧 7월 말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번주가 여름휴가 최성수기이다. 앞으로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집중하기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주 3회만 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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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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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지루하게 비가 내리고 있다. 대부분 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칩거하며 책도 읽고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매달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에 대한 코칭은 최우선으로 실시간 해결해주고 있다. 전화와 메일로 온 기금실무자 질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출연 기준에 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기관(기재부, 행안부)의 사전 예산 통제(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함)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출연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가 직전 사업연도를 뜻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 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직전 연도(2024년은 2023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다.

 

따라서 2024년은 이미 2023년에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 중에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내년 2025년 예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2025년에 설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영업비용, 즉 복리후생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들은 당해 연도에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사 실정에 따라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당해연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에 대한 질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다. 기금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년 수입보다 비용 집행액이 작아서 매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8년도(1.1.~12.31.)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2018.12.31) 이후 5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경과시는 2023년 결산시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몰랐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항변한들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과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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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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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현황)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입니다.

매년 은행 이자수익이 7000만원 ~ 1억원정도가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이자수익 및 사용 후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이자수익 사용기한 비고
2017.4.1.~2018.3.31 1,000,000 2024.3.31 목적사업 사용후잔액
2018.4.1.~2019.3.31 80,000,000 2025.3.31  

 

(질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이 5년이라는데 사용기한 5년은 어떻게

계산이 되며 위 사용기한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과세대상이 맞나요? 과세대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사용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2018.3.31일

이후 5년이 되는 2023.3.31일까지 사용했어야 하기에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입니다.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2023년

사업연도 결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금액은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에는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잘못되어 피해를 보아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넘쳐나는 정보량만큼이나 진위 여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그 중에는 함량 미달이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정보들, 심지어는 거짓 정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본인의 희망으로 포장한 뇌피셜로 만든 자료로 허위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서로 지분 출자 관계로 연결된 두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읽어보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유튜브도 보면서 나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느 말이 진짜인지, 각자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니 진위 구별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돈을 들여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면 가장 최신,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회사는 돈을 쓸 마음이 추호도 없으니 이를 검토하는 회사 직원만 애를 태우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데 교육비 마저 지출할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서 나중에 처리한 일(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이 잘못될 경우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어떤 직원이 책임감있게 일을 할 것인가?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첫째,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A법인이 B법인의 80% 소유)도 정부지원금 지원이나 무료 설립컨설팅 지원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다.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수인원은 참여회사가 2개사일 경우 6명(협의회위원 노사 각 1인씩 4인, 감사2인)이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업지는 출연하려는 법인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넷째, 참여회사가 비상장회사일 경우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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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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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9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9월 5일~6일(목~금) 제243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9월 9일~10일(월~화) 제244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9월 23일~24일(월~화) 제244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zip
1.69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때 이른 장미기간인가?

비가 자주 내린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에 주역을 배우러

가는데 비가 내리더니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된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편성방법을 강의했고,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간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PPT자료를

또 다시 일부 보강했다.

오늘도 화이팅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인터넷을 보면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 중에는 맞는 정보도 있으나 맞지 않는 정보들도 많다. 인터넷 정보들이 무료이고 사람들이 클릭하면 그 클릭 수에 따라 돈을 벌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연구하여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저작물을 조금 변형시키거나 본인들의 뇌피셜로 작성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카더라식 정보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출처 불명의 정보들을 믿고 그대로 업무처리를 했다가 잘못되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낭패를 당하기 쉽다.

 

지식과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려면 관련 법령을 따라 가서 정확한 법령 조문을 찾아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내용이 맞는지  꼼곰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법령에는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다. 거짓 정보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이다. 인터넷 카페를 가보면 온통 질문글이고 도와달라는 SOS글 뿐이다. 본인은 노력하지도 않고, 배울려고 하지도 않고 손쉽게 타인에게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인터넷 카페를 살펴보면 당장 문제 해결에 급급한 질문들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컨설팅 견적을 받겠다고 하면 댓글들이 십여개씩 붙지만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썰렁하다.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요즘 노무법인에서 100만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설립했다고 했다.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회사 이름만 바꾸어 보내주는듯 하여 정관이 왜 이렇게 작성되었고, 사업계획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질문을 하니 잘 모르겠다며 하면서 답변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마저 받지 않더라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오는 상담전화의 3분의 1은 회사 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당당하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정보를 구걸하는 모습이, 이들의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링으로 인해 기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다. 나도 지금까지 32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종사하고 있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 미완의 영역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이 수시로 제정 또는 변경되고 있고 새로운 예규나 판례들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자칫 자만하고 연구를 게을리하면 낭패에 빠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32년 간 연구하면서 배운 교훈은 늘 겸손하라는 것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꼭 필요한 기금실무자들이 신청을 하는 만큼 신청자가 소수라도 가급적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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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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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이 오늘 끝났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느낀 점은 첫째,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 배우려고 연구소 교육에 왔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고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식사시간에도 질문들이 이어졌다. 반가운 현상이다. 그만큼 집중하여 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쩍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수업 중 배운 것을 토론하며, 회사와 근로자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출연 가능한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기념품을 지급한다면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등 정보들을 솔직하게 고유한다.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중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괜찮은 복지제도는 없는지를 질문한다. 노사 양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가 함께 참석했기에 각 사안별로 가부 여부와 피드백이 빠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 근로자측 참석자는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에게, 회사측은 회사측 관계자에게 각각 보고하고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연구소 교육에 연이어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자가  한 두 달 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실무를 하면서 발생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결산시기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기초부터 중급과정, 결산과정까지 전 과정을 배워서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면 배운만큼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함께 높아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 실시하게 되니 활용도가 높아지고 회사 내에서 기금실무자는 전문성을 인정 받고 직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니 열정이 생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에서 현금으로만 출연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고, 현금 이외 회사 주식 등 유가증권이나 보증금 등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면 출연 재원에 대한 다양성이 커지는 것이다. 목적사업에서도 허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게 되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실력들이 높아져가니 나도 덩달아 신명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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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직전연도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통제를 받게 된다. 반면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손비인정에서 자유롭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할 때도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출연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에서도 제약이 많은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한도(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와 대부이자율[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운영하도록 강하게 통제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이 통제받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구조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운영컨설팅 상담을 신청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지난 해에 성급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바람에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그룹사 모기업에서 열악한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음을 주고 싶어도 다른 회사(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상 손비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전문가를 통해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 없이 비용을 아끼자는 쪽에 비중을 맞추어 대충 설립하고 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해산도 어렵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담당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팁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와 꾸준히 축적된 운영사례와 실무경험,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다양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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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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