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푹푹 찌는 날씨에 사무실 에어컨이 종일 힘들었다.

이틀 내내 점심식사는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1일차 식사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으로,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으로 제공했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20년동안 외부 교육을 다녔는데 이렇게

맛있는 점식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은 처음이이라고 고마워한다.

회계실무 교육에는 내가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엑셀 예산시트와 엑셀 결산시트 두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세상은 함께 윈윈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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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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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력 차이는 아주 작은 지식과 정보, 섬세함에서 갈린다. 그러나 그 미미한 지식과 정보, 섬세함이 업무에서 미치는 효과와 후속 작성 자료에서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크다. 지난 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에 지방에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분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수강한 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비영리회계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인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배워서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2002년도 결산에 반영하여 활용했다.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다시 참석하였기에 지난 1월 연구소 교육에서 배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 활용하여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무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드백을 확인해 보니 본인은 연구소에서 배운대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다르게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른 세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충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그 세무전문가의 이어지는 피드백이다. "저는 소장님이 교육 때 알려주신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과 2로 구분하여 처리했고, 당해 연도 출연금 또한 알려주신대로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분들은  당해 연도 출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없을텐데요." 그 세무전문가분이 하는 말 그대로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서에 반영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까지 끝났으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결국 2022년에 출연한 기본재산은 2023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 세무전문가를 통해 결산과 세무신고를 한 기금법인들이 2022년에 출연한 출연금(기본재산)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가령 2022년 12월에 5억원을 출연한 중소기업이라면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면 80%인 4억원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는 이를 모르고 2023년에 그냥 4억원을 목적사업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기본재산 잠식으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해당 중소기업이 "명색이 세무전문가라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이로 인해 받는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도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 자격증만 내세우며 버티기보다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가서 배워서 지식 업그레이드를 시켜 업무에 적용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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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관련 법률에 정해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 주 하나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100가지 업무 중 99가지 업무를 잘 처리했더라도 한가지 업무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사항을 깜박 잊고 실시하지 않아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평가에서 나머지 잘했던 99가지가 도루묵이 되어 버린다. 직장 상사는 99가지 잘했던 것 보다도 잘못한 한 가지로 인해 부과되는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 때문에 인사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2022년도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했던 모양이다. 2022년도 선급법인세가 언제, 얼마가 환급되려나 궁금하여 자료를 살펴보다가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에야 발견하게 된 것 같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으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99조제2항이다.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 2. 18.>

 

매년 이맘때 쯤이면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환급받을 방법이 정말 없나요?"는 상담전화를 받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예전에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기 전에는 사정하면 일부 세무서에서는 접수를 받아주기도 했지만 전자신고가 도입되고, 서면 제출도 신고기한 내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정식 신고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해지면서 미신고의 경우 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경정 등의 방법은 통하지 않도록 되었다.

 

이번 사례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를 수강할 것을 권하면 대부분 코웃음을 치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까지 받으면서 이 업무를 해야 하나요?"하며 지나치곤 하는데 기본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안다고 큰소리치는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고 나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기본적인 사항조차 간과하면서 기금업무를 처리했다"고 피드백을 준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기본이 탄탄해야 실무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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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6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6월 15일~16일(목~금) 제232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6월 19일~20일(월~화) 제232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6월 22일~23일(목~금) 제232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6월 30일(금) 제232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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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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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이 즐기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함도 잊고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하는 것 같다. 올해 초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휴일도 잊은체 계속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휴식도 없이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후 곧바로 목~금요일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고 나니 체력이 소진되어 토요일은 종일 집에서 식사시간을 빼고는 계속 잠만 잤다.

 

지난 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를 마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저 직원들로부터 목적사업비를 신청받아 집행만 하면 되는 단순업무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일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머리와 어깨가 무겁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주었다. 처음부터 주어진 회사 업무를 배우지 않고서도 잘 처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실무를 하면서 실수도 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전문가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밥 프록터 부의 확신》(밥 프록터 지음, 김문주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작가 조지 레너드는 저서 《마스터리》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정체기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버는 수준에서 매달 1만 4,500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벌어진다.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그 기간이 반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민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교육 때 기금실무자들에게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기본실무 교재를 늘 곁에 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령집이나 기본실무 교재를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기본실무 교재는 근로복지기본법령 내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기에 기금업무가 어렵다고 덮고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 교재를 계속 읽다보면 오프라인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된다. 결국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최고 전문가를 만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반복 학습하는 길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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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이 토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업체들의 메일을 통한 질문이 이어졌다. 메일로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작년 말에 계획한 고향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홀가분하게 떠난 제주여행도 몇몇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주느라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보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 재원을 모두 소진하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거나 불가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비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 당연히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된다. 이 기금법인도 2022년도에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계속 평년처럼 집행하다 보니 이런 기본재산 잠식 상태가 된 것이다.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며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근로자(노동조합)측에서 목적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니 회사도 어정쩡하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는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홍보하고 계도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법을 잘 준수했지만 요즘은 법령 위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기본재산 잠식 결과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서 문의가 온 것이다. 이 숫자가 맞느냐고. 그제서야 해당 기금법인은 허둥대며 기금법인 재무제표에서 결손을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 어떡하면 기본재산 잠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며 질문을 쏟아내지만 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정작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 잠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추호도 없어 보인다. 기 조성된 출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기본재산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회사에서 추진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많아서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1차 사용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두 번째 요건인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어서 5년에  한번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일 사용하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 기본재산 사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데 마치 화수분처럼 생각하고 기금출연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목적사업비는 집행하려는 기업들의 생각과 움직임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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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까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치고 관련 자료(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송부했고, 3월 30일에는 전 결산컨설팅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는 신고기한 하루 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작년에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중 한 곳이 2021년도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하고 하지 않은 바람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점검했다.

 

3월 31일 오전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서 근교 청계산을 산행했다. 오후 3시쯤 매봉 정상을 막 지났는데 연신 휴대폰 벨이 울린다. 뒤늦게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어차피 신고해야 하는 업무라면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만시자탄과 함께 작년에 해당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 시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많았다.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마치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기금업무의 시작이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설립컨설팅, 또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라도 수강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서 설립 및 운영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더니 "지금 컨설팅하라고, 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비아냥대며 발끈하고 전화를 끊었던 회사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어려움에 닥치니 연구소에 SOS를 한다. 물론 본인 회사 이름을 숨기면서 처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사 인연이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 치고 떠나도 언제 어느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사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헤어질 때 좋게 마무리를 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청계산을 하산하고 내려오는데 법정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라는 글이 생각나 소개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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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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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3월 말이 되었다. 올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막판까지 힘들었다. 특히 새로 결산컨설팅을 실시한 두 회사의 기금법인의 지난 시기 회계처리 형태를 파악하고 초기 세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 성격이나 자라온 환경 등을 파악하고 서서히 접근해야 하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도 지난 시기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왔고 기금법인 결산서에 무슨 계정과목을 사용했는지, 계정과목은 맞게 사용을 하였는지, 자산이며 부채, 자본이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지, 법령 위반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올해 초에 연구소와 연간자문 및 결산컨설팅을 체결하고 결산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지난 십여년 간 누적된 회계처리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계정과목을 다시 세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회계법인을 통해 그동안 기금법인 결산관리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일체를 맡겨서 진행해 왔는데 지난 연도의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된다. 2022년도 연구소에서 작성한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통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다.

 

어제 그 회사 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작년까지는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데 2022년도 결산에서는 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 받아요? 정말 법인세를 환급 받아도 되는 겁니까? 문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라며 놀란다. 막판까지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작성한 재무제표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대부금 파일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다. 회사에서 대부금 파일을 전송받아 분석하여 오류를 깔끔하게 바로잡아 해결해 주었다. 지난 30년 동안 엑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직접 처리하면서 배우고 익힌 엑셀 기법들이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오류들을 찿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잘 쓰는 말로 "배워서 남 주냐?"가 있는데 요즘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얻은 실무경험이나 배운 지식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작년 하반기에 연구소와 연간자문 및 결산컨설팅을 체결하고 2022년도 분부터 결산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이 기금법인도 현황 파악과 초기 결산서 세팅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기금법인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결산 및 세무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대부사업에 콘도 구입, 일부 콘도를 처분하면서 손실 발생, 대부사업에서 대손 발생, 미수수익과 미지급금, 선급금 등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에게 볼수 없는 회계처리들이 발생하면서 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반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잘 마무리를 해서 결산자료를 송부했고 기한 내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잘 마쳤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돌발 이슈사항이 늘어나면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 처리하던 이슈사항 처리, 결산서 작성과 후속조치 등을 연구소에 의뢰하는 기금법인들이 늘어나니 나도 책임감이 커져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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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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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여

결산서(안), 법인세 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송부했다.

 

올 1월초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결산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장장 3개월 기나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졸음이 몰려온다.

일단 쉬고 다시 기력 보충해서 4월 교육 시작하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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