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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논어 첫 장인 학이(學而)편에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설파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논어집주상설1, 호산 박문호 저, 박영스토리 펴냄, p.105) 사람은 늘 배워야 한다. 특히 대중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자와 강사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우리나라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32년의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기에 늘 관련 법령을 검색하며 법령 개정동향을 살피고 공부를 한다. 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며 오는 고객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후배들이기에 매 교육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검색을 하여 확인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 나에게 늘 공부를 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실재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매월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세법에서 회사의 임직원(「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받는 이자수익을 「소득세법」 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代金)의 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3조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익을 일반 이자수익처럼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령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은 점이 있다. 나도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201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에 대해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내가 지난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국세청과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던 유권해석들을 모아놓은 세 권의 두툼한 파일 자료철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지세법」 등 귀중한 예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번에 찾은 예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그리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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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64괘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보는 괘가 혁(革)괘다. 혁(革, 새롭게 함)은 시간이 지나야 믿게 된다. 엄청나게 형통하고 곧게 행동해야 이롭다. 후회가 없으리라(革, 己日乃妥, 元亨, 利貞, 悔亡)이다. 세상을 바꾸는 변혁은 지금 당장은 알기 어려운 법이다. 바뀐 만큼 형통하여 좋다. 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지녀야 이롭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주역64괘 384爻의 본질》, 신창호 지음, 역사인 펴냄, p.302)  혁(革)은 '새롭게 한다', '새롭게 바꾼다'는 말이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옮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와 도리를 밟아 나가야 하며, 하나의 결정적 전환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미숙한 점을 개선하고 미래를 성숙하게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p.306)

 

익숙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상황,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칫하면 실패하기 쉽고 실패에 따른 책임과 문책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때가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야 새것으로 바꿀 혁명을 개시해야 한다. 그래서 혁명은 때가 중요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변화를 꾀하면 실패하기 쉽고, 때를 놓치고 나서 변화를 해본들 이미 늦어 아무런 득이 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다. 사람이나 기업 공히 살아남으려면 평소에 계속 변화의 추이를 살피면서 꾸준히 준비하며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 변화해야 할 때를 놓쳐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작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의뢰받고 수행한 적이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10년 전에 그 회사 똑같은 직원이 메일로 상담을 해와서 받아 검토했던 제무제표 서식과 작년도의 재무제표 서식이나 내용이 한결같이 T자형으로 10년 전과 똑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는 비교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절에 만들어진 정관 그대로였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한번도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하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한번 오지 않았으니 법령 변화의 흐름을 알 턱이 없었겠지.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못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두고 4년 전부터 계속 같은 사항만 유선으로 질문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제안서만 요청했다. 회계감사를 했던 회계법인에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하고 매년 시간만 끌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인 5년이 도래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3년 전에만 결단을 내렸더라면 작은 금액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매년 시간만 끌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 되었고 결국 시간을 낭비한 죄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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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중소기업의 임원 두 분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동향과 회사의 이야기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다.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국세청 세무조사와 지자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조용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태양광에 대해 100%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미·중 패권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많다.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출연 또한 영향을 받는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니 긴축을 하게 되고 가계 또한 지출을 줄이니 경기는 더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세금 또한 덜 걷히게 된다. 세수로 운영되는 국가나 지자체들 또한 재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집행해야 하는 사업 또한 세수 부족으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세수가 부족하니 조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시 부담도 있다. 그동안 적용이 유예되고 있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도 유예 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27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안전에 대한 준비와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해 놓지 않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이나 기업들 실시가 예고되었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잘 넘어가겠지', '지금까지 큰 사고 한번 없었는데'하는 안이함과 요행심으로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기업들은 막상 자신들의 회사나 주변 회사들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니 그제서야 허둥대며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 내가 32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본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모습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도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교육도 받지 않은 회사 직원에게 맡겨 대충 설립해 놓고 관리 또한 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남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도 주고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주면 4대보험료가 준다더라'는 말만 믿고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과 법령 위반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지청의 시정조치를 받고서야 뒤늦게 허둥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급하게 SOS를 한다. 2020년 이후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 부각시키며 컨설팅 영업을 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증가하였지만 문제점과 부작용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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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7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진단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진단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7월 1일 (월) 제243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2. 7월 4일~5일(목~금) 제243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7월 8일~9일(월~화) 제243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4. 7월 11일~12일(목~금) 제243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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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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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절이다. 지난주 중국 산시성 서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월~화 이틀을 밀린 일처리에 바쁘게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컨설팅이 끝나도 일정 부분 업무가 정착되기까지 계속 코칭을 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끝나도 6개월~1년 간은 후속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 오면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바쁜 시기가 아니면 대부분 코칭을 해주고 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된 어느 업체의 경우 제3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출연받는다고 하여 기부금 영수증 등 필요한 서식을 송부해주었다.

 

설립컨설팅 업체 중 절반 정도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나 결산컨설팅으로 이어진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일을 처리하면서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두면 불안하지  않고 업무처리에서 실수가 적은 법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들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상담과 코칭을 받으며 일 처리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스크를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노동법과 조세법, 등기법이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하다 법령 위반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 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이고, 조세법은 가산세, 등기법은 과태료이다. 가장 무거운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총 여섯 개의 유형이 있고(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98조, 제71조, 제78조) 과태료 유형도 여섯 개가 있다. 조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기도 한다. 등기법은 설립등기와 변경등기에서 과태료가 발생한다.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지난 3월말에 운영상황보고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소에 문의와 상담 전화가 자주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비영리를 잘 모르는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 맡겨서 처리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 유형들이다. 어느 업체는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 제안서를 요청해서 보내준 곳인데 비용 때문에 무료 내지는 저렴하게 설립을 해주겠다는 세무법인에 맡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결산, 운영상황보고까지 맡겼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몰라서 운영상황보고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여전히 무료 내지는 저가를 고집하며 여기저기 가격을 후려치고 저울질하는 회사이니 그런 곳을 찾아서 문제를 처리하라고 정중히 사절했다. 일에 대한 가치와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들과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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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한 주는 지난 3개월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으로 지친

심신에 휴식을 주는 재충전 시간으로 보냈다.

 

이번 주도 수요일 중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재충전

시간으로 보내면서 지난 3개월동안을 돌아보며 내가 어느 것을

놓쳤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내가 선택했던 것들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연구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에서

실수한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연구원들과 피드백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사람들은 그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원래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법이라 자신이

내린 결정이 최선인 것으로 믿고 그 신념을 더욱 강화한다.

그러면 업무에 발전이 없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리뷰와 성찰의

시간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시켜야 한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선택의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재테크는 한번의 선택이 삶의 명암을 결정짓기도 한다.

나도 돌아보면 그때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를 했었어야

했는데, 매수를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서, 탐욕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서 두고두고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만약 당시에 내가 제대로 된 선택과 실행을

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서울 시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재력을

축적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모두가 내 탓이다.

반면, 어떤 선택은  실행으로 옮겨 나름 성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내 집을 가지고 빚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작년에 늦었지만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에 눈을 뜨고 공부하면서

그 가치를 깨닫고 늦었지만 과감하게 소액이나마 투자를 시작한

것은 아주 탁월했던 선택이었다.

재테크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죽을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며 의료비, 여행비, 품위유지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노후 여유자금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쩌면 인생은 선택과 시간과의 싸움이고,

더 나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 일의 성패를 가르고 시간 또한

절약하게 만든다.

어쩌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하는  존재인 것 같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한 것은 자기계발과 운동이다. 4월 1일부터 (주)쏙쏙에서 진행하는 월요일 《주역본의》(고려대 신창호교수 진행), 화요일 《노자 도덕경》(고려대 신창호교수 진행), 목요일 《사주명리》(김학목교수 진행) 강좌에 등록하여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바빠서 시간이 날 때마다 띄엄띄엄 다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하루 1시간 30분 러닝과 근력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건강과 체력의 소중함은 지난 4개월의 힘든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무사히 마치면서 실감했기에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다시 다잡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지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 《주역본의》 강의는 제71강으로 주역괘 63번째 괘인 기제(旣濟)괘였다. 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짐(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루어졌다(完成)고 생각하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심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즐기려 한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딱 두 가지,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하는 길 밖에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음과 양의 순환이 일어나므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거나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지난 월요일  기제(旣濟)괘에서 배운 한자성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正當(正而當也), 통변미궁(通變未窮) - 끝에 궁핍함에 이르기 전에 변해야 한다), 사환예방(思患豫防 -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을 생각하면 미리 방지하라), 사려예방(思慮豫防 -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예방하라), 자수기중 이시필행[自守其中 異時必行 - 스스로 그 가운데(마음)를 지키면 다른 때 반드시 써먹을 수 있다(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불가경동(不可輕動 -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등이다.

 

결국 《주역》은 예방을 전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동안 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 컨섵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와 메일, 쪽지로 질문들을 받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근본적인 원리를 배워서 해결하려기 보다는 그저 몰라서 답답한 상황, 딱 막히는 부분, 숫자가 일치하여 않아 그 순간의 위기만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위기를 해결해주면 그것으로 인연는 끝이다. 이후에도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내일은 준비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내가 체계적으로 배워서 하다가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해주겠다는 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하는 동안만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려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읍소를 하고,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년과 예방을 생각하지 않는다. 32년째 매번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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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 금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막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새로 충원한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작업은 연구원이 진행하고 마지막 결산작업인 합계잔액시산표 오류 여부와 합계잔액시산표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로 잘 반영되었는지,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 엑셀 재무제표가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후속 한글파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과 후속 보고사항인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결산작업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오류,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 오류이다. 이런 오류가 원인은 계정별 보조부 작성에서 발생하고, 계정별 보조부 오류는 입출금 거래를 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소득과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부원리금을 분개하는 과정에서 대부원금과 대부이자를 잘못 분개하여 숫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7~8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의 경우 회사 회계팀 직원과 기금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결산작업을 하는데 합계잔액시산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내가 직접 코칭을 하며 오류 금액을 하나 하나 줄여나갔다.

 

2일차 오후 3시까지 작업을 진행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오류 2원이 남았다. 이 회사는 기금액과 직원수도 많고 목적사업도 활발하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해서 거래건수가 많았다. 회사 회계팀 직원과 기금실무자 모두 양손을 들고 더 이상 모르겠다고 작업을 포기했다. 나의 지난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입출금 거래 분개전표를 검토하면서 오류 2원이 잘못 분개된 부분을 찾아내어 수정해주니 합계잔액시산표 오류가 사라졌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두개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마무리했고, 한 업체는 결산서(안)과 후속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해서 송부했고, 한 업체는 엑셀 결산서를 완성했다. 다행히 해당업체 관리자분이 휴일에도 이틀간 출근해서 회사에서 작성한 자료에 대한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규명하고 수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5월 교육안내문을  작성해서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밀린 연구소 결산컨설팅 세 개 업체 결산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연구소 연간자문사 소식지를 작성하여 송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작업도 잔행하려 한다. 이제부터 3월말까지는 밀렸던 일들을 모두 처리해주고 내 마음의 부담도 모두 털어내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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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용노동부 신규사업(가칭 상생연대 형성지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의 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 및 해당 사업장의 파견근로자로 수혜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예산사업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나는 실수로 회의 시간이 변경된 것을 깜박하여 지각하는 실수를 하였는데 내가 하는 일에 과부화가 많이 걸렸다는 것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만간 사업계획과 지원 내용 등을 공고하게 될 것이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설립컨설팅 수수료에 더해서 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보험가입 피해와 이로 인한 자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칼럼이나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는 글을 쓰고 교육을 하는데 보험영업을 하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삶의 여정에서 희비가 갈린다. 대부분 시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며 하소연을 듣다 보면 일부는 회사나 전임자 탓을 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그 원인과 과정을 분석해보면 본인 책임인 경우가 많다. 일단 회사에서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은 회사 직원에게 있다. 그래서 회사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사람들이 찾는 쉽고 편한 업무는 다들 선호하기에 대체 가능성이 높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지 않기에 돌아오는 과실 또한 크지 않다.

 

고용안정성을 높이려면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책을 읽으며 배우고 연구하고, 발로 뛰면서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나 고수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신속한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외부 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과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노무전문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참석하여 강의와 실습을 통해 직접 결산을 실시해서 완성해갔다. 인생은 배울 게 너무 많고, 평생을 배워도 부족하다. 결국 평생학습이고, 겸손과 열정과 도전의 과정이다. 내가 공부하고 변해야 조화롭게 살 수 있다. 나도 내 삶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만났고, 이를 선택한 것을 가장 큰 행운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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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코오카 인문학기행을 무리해서 다녀온 이후 내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 추진에서 미친 여파가 컸다. 여행을 돌아와서 곧장 3월 3일부터 오늘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계속 야근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업체 밀린 결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반복하는 같은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지만 매번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회계처리나 결산작업은 당해연도에 반영해야 할 상황을 놓치는 순간 다음 해에 영향을 미쳐 고생을 하게 된다.

 

여기에 내 의욕도 한 몫 거들고 있다. 평소처럼 결산을 하면 되는데 이전 해보다는 하나라도 개선을 해보려고 새로운 기능이나 서식, 첨부서류를 추가하다 보니 걷잡을 수 없게 일이 커져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22년 결산서에 개인별 대부잔액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번 2023년 기금법인 결산작업을 마치고 나서 더 투명하게 재무상태를 관리해주려고 이번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첨부자료로 처음으로 개인별 대부금 잔액 명세를 만들어 제공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재무상태표 대부금 잔액과 2023년말 개인별 대부금 잔액이 일치해야 함은 당연하다.

 

기금실무자에게 결산서를 송부해주었는데 회사에서 관리하는 개인별 대부금 잔액과 연구소에서 작성한 개인별 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마 이전 이전 기금실무자가 관리하던 수년 전부터 계속 차이가 발생해 온 것 같다는 설명이다. 뜻밖의 상황에 난감했다. 계속 며칠간 추적하면서 회사 기금실무자가 내린 결론은 이전 실무자가 대부원금을 대부이자로 잘못 회계처리를 한 것 같다, 즉 대부이자의 과대계상이었다. 이걸 2023년 결산에 반영할 것인지, 2024년 결산으로 반영할 것인지 결정만 남겨둔 상태이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니 보람도 느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급법인세가 계속 불일치하여 2023년 결산시 원인을 규명하다 보니 2022년에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기금실무자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고를 했고,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등기로 보낸 증빙자료를 보내주니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경우는 선급법인세가 유효하다. 반면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급법인지방소득세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금실무자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23년도 결산시 손실처리를 하였다.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어떤 새로운 회계처리 사례들이 나타날지 궁금해진다. 바쁜 와중에서 주무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새로운 행정해석 두 건에 대한 서면 질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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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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