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에 근무하고 있는 이**이라고합니다. 부장님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교육을 듣고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부업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 담보와 보증보험가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회생신청이나, 여러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증보험가입을 100%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보증보험가입을 100%진행할 경우 새로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안내드릴 수 있으나, 이전에 대출중이신 분들까지 소급하려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혹여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장님께 자료가 있을까... 싶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지난 메일들을 보면서 질문에 회신이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신이 늦었네요.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방법을 변경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된 대부규정은 의결일 이후 실시되는 대부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불리한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법원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채권확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의결일 이후 대부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대부가 이루어졌던 사항은 이전 방식(퇴직금담보나 인보증 방식)으로 했으니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작년 연말에 선생님 교육을 들은 **** 총무팀 오**대리 입니다. 한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담보 대출이 어려워 보증보험으로 변경을 검토하고있습니다. 현장(노조)분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대출이율을 인하하여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대출자들은 이율인하+보증보험료가 되는데 기존인원들은 대출 이율인하는 적용되는데 보증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업원대부사업 대출이율 인하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리에 좋은데 현장에서 반발한다면 보증보험증권 제출자와 본인신용 대출자간에는 금리차이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신용 및 인보증 대출자와 보증보험증권 대출자간에 대출이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가 1년 전에 이율을 단일화 한 적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보증보험으로 변경하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들까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주면 좋은데 강제하면 반발이 따를 것입니다.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퇴직금이 정산되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보험증권 제출자들은 대출이율을 인하시켜 적용해 주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과 대출이자 인하를 맞바꾸니 큰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방안은 신규 보증보험제출자와 기존대출자 공히 인하된 대출이율을 적용해주는 것인데 기존대출자들의 채권확보는 어려워지면서 대출이율까지 인하해 준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유도하려는 효과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전액 퇴직연금 전환에 대비 신청금액 전액 보증보험 가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직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대출 요건 완화 방안을 찾다가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 및 이사회 회의후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택자금 구입, 임차 대출시 본인 및 부부 공동명의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사례 증가 반영)

- 1년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일 경우 임차시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시 ->단, 현장 부임 직원에 대하여 소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시 대출 가능(현장 부임시의 긴급 임차 자금을 위해 혜택 신설)

- 눈에 보이는 혜택이 적어서 대출이율(현4%) 인하, 최대한도(현3천)인상 등도 고민중입니다.

 

(답변)

 

1. 본인이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일 경우는 만약의 경우(이혼 등) 채권확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조당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할 경우는 보증보험증권이니 근저당이 강력한 담보수단이 되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인사발령으로 인한 현장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대출이율 인하나, 대출금액 상향 조정은 노사간 내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경제일간지에 "직장인 절반이 신용등급변동 '주의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이 무려 4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전체 집계인원 3,786만명 중에서 1,314만명(34.7%)이 지난 한 해 동안 신용등급이 하향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거래정보를 종합하여 매기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로는 대출 상환이력, 카드결제 상환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 기타 신용정보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주 요인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카드 발급건수에서부터 연체 현황이나 대출한도 변경 등이 꼽힙니다. 카드론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 조회도 상대적으로 늘게 되고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한 등급 차이로 신용대출 금리는 1.2~3.3%포인트 정도 간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1억원을 빌릴 경우는 연간 120만원~330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니 평소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총 172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 근로자 대상 대부사업은 ‘실시하고 있다’가 126곳(73.3%), ‘하고 있지 않다’가 46곳(26.7%)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는 인보증이나 퇴직금담보의 경우는 금융회사 대출에 합산되지 않지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루어지는 보증보험증권담보대부는 합산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개인들의 신용등급을 신경쓰지 않으면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금경색이 되면 연체가 빈번해지고 종국에는 법정개인채무구제제도를 이용하게 되고, 그럴 경우는 원금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제도를 실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신용등급을 연동하여 증권을 발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 현저하게 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대출금액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대출금액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부실화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요즘같이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도 인상되는 시기에는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내집 마련을 했다가는 큰 여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금을 빌려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채권회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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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많은 기업들이 난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대학학자금이다. 어떤 회사는 대여를
해주고 있는 반면 어느 회사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종업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곤 한다. 액수가 크다보니 안줄 수도 없고, 주자니 정부나 여타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고 하여 난감한 상황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눈을 각종 예산편성
지침상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말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위반시는 감사에서 지적받고 지적으로 내려오거나 언론에 대문짝하게 '신의직장'
이니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니, '방문경영'이니 하며 매도해 버린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대학학자금이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무상대여로
돌아선 상태이다. 그런데 대여 또한 채권확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의 지시로 무상대여로 돌리긴 했는데 채권확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채권확보에는 보증보험증권 담보, 퇴직금 담보, 인보증으로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다.

우선 보증보험증권은 회사와 본인 신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시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채권확보가 확실한
반면 비용이 비싼 것이 흠으로서 고스란히 종업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니 내부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퇴직금 담보는 본인의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편리한 반면 간혹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안전하게 하려면
200% 정도는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요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금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제도는 종업원들이
전액상환시 연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인데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한사람이 사고시
종업원들의 연쇄적인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사기업들은 회사 의지에 의해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전액 또는 50%지급 자유롭게 정하여 지급하는 편이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고용환경이 악화되면서 일부 젊은층 근로자들이
기업복지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도 일부 장기근속한 종업원들에게만
수혜가 집중되는 대학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반발하면서
자칫 노노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보면 동 제도가 기업복지제도 중에서 민감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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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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