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예금이자

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대상에 해

당되지 않지만 예금이자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들은 원

칙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구분경리를 한 이후 수익사업부분 재무제표를 기초로 중간예납 신

고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고서류 작성은 매년말 연차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이 있으면 똑같이 평가이익을 계상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는데 중간예납이

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평가이익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소득과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

정하고 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

제10호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도 작성합니다.

 

매년 3월말 하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제56호서식(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제1호서식 (이자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신고를 하고 전자신고로 접수되지

아니하는 서식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지만 고유목

사업지만 중간예납신고는 제58호서식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

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실시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세중간예납신고는 8월말까지인데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1

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미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매년 연말이나 연초, 6월말, 8월말에는 숫자나 회계, 세무

관리에 약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결산을 하십시

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

고를 하십시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하십시오,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 신고를 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았으면 회사

에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주고 익년도 6월말까지는 주

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십시오 등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자

꾸 하게 되어서 미안함을 느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독한 열대야입니다. 벌써 며칠째 전국이 낮에는 찜통 더위에, 밤은 열대야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체계라는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할 때 방어해주는 가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이나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면역체계 기능이 약해 병에 걸리기 쉬우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아예 사무실에 출근하여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 상정안건과 2010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과 운영규정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지침을 전부개정을 통해 대폭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이다보니 일거리가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의안 페이지만도 240페이지에 이릅니다.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지침마다 상정사유 내지는 개정 사유, 상정안건, 신구 조문대비표를 일일이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법령도 바뀌고, 회사내 관련 규정도 바뀌었으니 개정사항을 반영해주어야 하고 언젠가는 손을 보아야 하는 일들이기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말까지는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기타의 소득이 있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들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틀간 사무실에서 밤 늦게까지 작업을 했더니 대충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8월 한달도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일수로는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이면 추석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3일에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현안문제점을 해결하는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컨설팅)과정' 교육이 열립니다. 이번 교육은 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1:1 질의 응답을 통해 당면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특별과정이니 관심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및 실무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 공문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02-781-29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 1일입니다. 2009년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인 4개월이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는 자기 나이속도와 비례한다고
하였는데 정말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잊혀지고.....

어제까지 대충 상반기법인세중간예납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2010년 예산편성
작업과 2009년도 연차결산 작업을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10월초에 걸쳐있어 그나마 9월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9월달에는 중간에 쉬는 날이 없으니 말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정리해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월 : 가금업무 감사(기금감사), 연차결산 작업, 세무조정, 이사회 결산안건 준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신고.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세무서)
2월 : 연차결산 이사회 상정, 기금협의회 상정
3월 : 법인세과세표준산고(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노동부)
4월 : 1/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소득할주민세 신고납부, 기금운영사항
       공고(회사 게시판 또는 사보 등)
5월 ~ 6월 : 하계휴양시설준비작업, 계약체결
7월 :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8월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
9월~11월 : 예산편성준비작업
10월 : 3/4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 11월 연차결산 준비작업
12월 : 익년도 예산(안) 이사회 상정, 기금협의회 상정 및 의결. 연차결산 준비작업

물론 중도에 임원이 교체시 임원변경등기, 기금출연, 정관변경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는 당해 업무가 추가됨은 물론입니다. 그러고보면 4월에서 7월까지가 1년중
가장 여유가 있고, 11월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는 바쁜 달입니다. 특히 3월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업무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기금운영상황보고가
동시에 겹쳐 실무자들은 눈코뜰새없이 바쁘고 힘든 달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몸을 열근모드로 전환시키고 일과 친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8월말 두가지 큰 납부사항 기한입니다.
하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법인세 중간예납기한임과 동시에 둘째는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입니다.

.
 
법인세중간예납은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록 납부세액은 없지만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할 경우에도 연말결산과 마찬가지로
예금이자및 종업원대부이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일솔루션(주) 관계자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매월 2개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은 ERP회계프로그램으로서 처음부터 보급화를
염두에 두고 저와 한일솔루션이 공동개발을 하면서 가격을 최저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데모버전이 궁금하시면 한일솔루션(02-2671-3475)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등기부등본상 기본재산으로 부과하여 문의가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방세법상
기타법인으로써 50,000원에 지방교육세(인구 50만명이상 지역은 25%인 12,500원,
인구 50만명미만 지역은 10%인 5,000원)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즉 인구 50만명이상
지역에 소재지가 되어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이나 자본금과는 상관없이
62,500원, 50만명 미만지역에 소재지가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다르게 부과를 하였다면 연락을 하여 수정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변함없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문1)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관하여 문의드렸을때, 비수익사업으로 하거나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 변경전입니까?

문2) 은행 예금이자와 종업원대부이자만 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판정되었으며,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간편신고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을 비수익사업으로 조치해 주겠다는 법령개정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인덕회계법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대상은 전년부터 계속사업을 수행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문에 한함)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번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방식은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방식과 중간예납시간의 가결산방식 두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직전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를 반영하면 내야
하는 선급법인세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직전연도에 예금이자 및 대부이자소득이 아닌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예를
들어 펀드에 투자하여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발생했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발생한 경우, 잡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는 가결산방식으로 법인세중간에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말에 하는 것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준비금전입수입처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기에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과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갑)(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첨부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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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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