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97호, 2009.3.31, 일부개정]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02) 2110 - 7416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제2조 (기금설립인가 신청) ①「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7.11.13>
1. 정관
2. 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설립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기금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11.13>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기금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기금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금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3>
제3조 (정관)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5.4, 2002.12.26, 2007.1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금의 조성ㆍ관리방법ㆍ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ㆍ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7의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관리ㆍ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설립등기) ①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설립등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제5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기금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기금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치등기는 기금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6조 (이전등기) ①기금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변경등기등) ①기금은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제4조제2항제4호의 자산의 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주이내에 변경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5.4]
제7조의2 (변경등기등에 따른 등기부등본의 제출)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5.4]
제8조 (첨부서류) 제4조제1항ㆍ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분사무소의 설치등에 있어서는 그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10조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정관변경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관변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제11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①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이를 선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1.3.31>
②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2조 (보궐위원) ①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직전 선출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3.31>
제13조 (의장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에서는 회의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14조 (회의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7.11.13>
제18조 (기금에의 출연등)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산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5.4>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기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④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5.5.4, 2001.3.31, 2002.12.26, 2009.3.31>
1. 사업주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조성된 기금 총액(200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⑤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3.31>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제20조 (기금의 증식)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본조신설 2002.12.26]
제21조 (회계원칙) 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 (예산과 결산) ①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당해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기금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사보에의 게재, 사내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1.13>
1. 법 제9조의2에 따른 협의회 회의록
2.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4조 (기금의 부동산 소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5.4>
1.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사내구판장의 소유
3.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소유
4.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 또는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기금의 해산신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제26조 (미지급 금품의 지급)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기금이 지급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제26조의2 (미처리 재산의 귀속)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의 잔여재산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해당 기금의 청산인은 청산 종결후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본조신설 2001.3.31]
제27조 (기금운영 상황보고)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당해연도의 운영상황ㆍ결산서ㆍ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상황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5.4, 2001.3.31>
1.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ㆍ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해산신고의 수리
7.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부칙 <제13555호,19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4호,1995.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내구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16167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9호,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5호,2002.12.26>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2007.7.18>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75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기금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금설립등기사항의 적용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기금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397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개정 2009.3.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
위반행위 |
근거 조문 |
금액 |
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30만원 |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40만원 |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30만원 |
4.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40만원 |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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