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업무추진과 필요한 기업복지 도입 등을 실무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메일로 충분히 조율이 되어 기업에 대한 파악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전략을 어느 정도 가지고 방문을 하면 한결 소통이

쉬워집니다.

 

KTX를 이용하여 가다보니 오전 오후 가고오는 시간대가 그리 많지 않아

공동대표와 함께 서울발 진영역 도착 열차를 타기 위해 아침일찍 서울역으

로 향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이 되어서 이직률을 낮추고, 회

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효과가 극대화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하여야 하니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1월 11일 오전에 신당동에 위치한 00제약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하여 방문 상담및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연말에는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많이들 걱정하지만 그래도 직원들과 함께

하고자  배려하는 기업주의 마음을 볼때마다 늘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업무수행에 임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침 점심식사시간이 되어 신당동 떡볶이집을 들러서

맛나게 한끼 해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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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

이 많다. 내가 도움을 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현재 진행되는 회사

만 두자리 숫자이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려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

청을 하고 인가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회사, 설립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

은 회사, 설립절차를 마치고 회사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은 회사, 기금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있는 회사, 기금 운영을 개시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진행을 관리해야 하는 회사가 동시다발적이다보니 A4

용지에 회사별로 주간별로 진척사항을 점검하며 각 단계별 추진사항이 마무리되면 하나씩 X표를 그어간다. 벌써 절반 이상 회사들이 속속 순조롭게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진행중이거나 등기를 완료했다. 등산으로 치면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2년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해 개소하면서 1년에 설립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절반 이상을 내가 도움을 주어 설립되기를 희망했다. 점차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꿈을 생생히 꾸고 노력하다보면 현실이 된다는 어느 작가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열심히 뛰고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나 둘 설립되는 모습을 지켜보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 처럼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걸림돌도 많다. 어제는 설립이 진행중인 회사의 실무자에게서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내가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정관 2부를 제출하여 인가증을 받을 때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

했는데 관할 지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시 설립인가증만 주고 고용노동(지)청장님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주지 않아서 잠시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담당 근로간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인가해주면서 여지껏 한번도 정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준 적이 없었는데 왜 해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한번도 없었다"며 정관에 간인을 거부

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였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더니 알아볼테니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

더니 30분만에 정관에 간인을 해놓았으니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요즘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는 주무부처의 설립인가서류(인가증)와 주무부처장의 직인이 간인된 정관 원본을 제

출할 것을 요구하기에 간인된 정관은 필수이다. 작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간인된 정관 원본이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간인된 정관이 없으면 등기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하여 다시 고용노동부에 가서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간인된 정관 원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고 설립등기를 했던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관행을 깬다는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때론 주변을 설득시켜가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에 고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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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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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컨설팅을

다녀왔다. 오가는 시간만 왕복 8시간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 설립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씨앗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방

문하여 대표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확답을 들으니 마음이 가볍다.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방문하면 임원(대표이사)으로부터 기업복지에 대

한 CEO 생각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기업을

경영하는데 고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단골 메뉴가 되었다. 그 고충

과 어려움, 가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임원으로부터 상담이

왔다. 그 지역 벤처기업 CEO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하고 있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니 왜 그 귀찮은 제도를 설립하여 운영하

려고 하느냐고 이구동성 반대한다고 한다. 그 임원에게 다른 벤처기업 CEO

들이 무슨 구실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은대로 알려달라고 하니 머뭇거리더니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필요한 감사나 점검을 자주

받게 된다. 둘째, 회사가 노조나 직원들로부터 꼬에 꿰이게 된다. 셋째, 의결

정족수가 노사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노

조나 근로자측이 정족수의 절반이면 근로자측과 표대결에서 불리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이며, 각종 목적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이 이직이 잦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학교를 갖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하여 2년정도 가르켜 이제 막 회사에 적응하고 성과를 낼 정도가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버리는 바람

에 속상하다고 하며 인터넷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보고 이 제도

를 이용하면 노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겠구나 생각하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로 연락이 와서 연구소와 함께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었는데 주

변 벤처기업의 CEO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다들 만류하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도 도입이 망설여진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사 CEO는 직원

들과 회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싶어하고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만만큼 성과가

나면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  

 

이런 CEO의 의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어야 한다. 기금제도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과 우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문제, 의결정족수 문제,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와 운영방안 등 고민하는 사항을 정관에 미리 잘 반영하여 설계하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임을 설명하니 그제서야 계획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자고 한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가 설립되려면 처음부터 도입상담, 제도 설명, 추진하다가 주변의 만류를 듣고 회의감에 빠지고, 다시 주변의 반대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설득하기, 도입 결정, 설립인가신청, 인가증 수령, 법인 설립등기, 제반 운영기준 마련, 운영실시 등의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 비로서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탄생하게 된다.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기나긴 설득과 기다림의 산고 속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면 마치 오래 기다리던 자식이 태어난 것처럼 감동과 희열이 느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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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아침 일찍 잠을 깨어 뉴스를 보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분분하지만 어쨋든 민주화투쟁으로 갖은 고초를 겪었으며 3당 합당을 거쳐 처음으로 문민정부시대를 열었고 금융실명제 실시, 군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등 당시로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과감한 정책을 실시했다. IMF구제금융만 아니었으면 더 크게 평가받았을 것인데 옥의 티가 되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은 죽으면 평가로서 남는다는 말이 맞겠지. 불현듯 며칠전 어느 글에서 인생살이 네가지 소중한 지혜라는 글을 읽었는데 공감이 되어서 내 다이어리에 메모를 해두었던 기억이 나서 얼른 다이어리를 뒤적이니 그때 옮겨놓은 글이 있었다. <인생살이 소중한 네가지 지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형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둘째, 회자정리(會者定離)로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사 법칙이요 진리이다. 셋째, 원증회고(怨憎會苦)로서 미운사람이나 싫은 것, 바라지 않은 일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 넷째, 구부득고(求不得苦)로 구하고자, 얻고자, 성공하고자, 행복하고자 하지만 세상살이 그리 만만치 않다. 욕심은 무한대이고 욕심덩이 가득한 마음을 조금씩 덜어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보니 불교의 사법인(四法印, 네가지 영원한 진리)이 이와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도 1985년 7월 회사에 입사하여 당시 모시된 분들 중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 꽤 있다. 하긴 30년이 훌쩍 지났으니 임원분들이나 관리자들은 80~90살이 되었으니.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모시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사무국장 중에서도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다. 30년 직장생활 돌이켜보니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들실과 날실처럼 서로 얽혀져 있다. 정말 힘든 상사와 그 상사와 보낸 기억하기조차 싫은 시기도 있었다. 상사와 서로 갈등을 겪으며 지내면서 매일 밤이면 악몽을 꾸며 화가 치밀어 하룻밤 사이에 침대 시트를 세번, 네번씩 갈아야 했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머피의 법칙처럼 좋은 상사는 빨리 떠나고 다른 부서로 갔으면 하는 싫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자리를 지키고 근무를 하기도 했다. 하루가 여삼추(一日如三秋)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다. 이런 힘들었던 시기도 시간이 흐르니 모든 것이 다 그냥 추억으로 기억될 뿐이다. 제행무상, 회자정리라고 죽는 날까지 만고불변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군림하던 상사도 시간이 흐르니 떠나고 원치 않은 사람과 만나 한 부서에서 근무하다가도 때가 지나면 다시 헤어지고, 얻고자 하는 부와 재물, 명성에는 고통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되돌아보니 30년전 시절이 바로 엊그제처럼 느껴지고 그때 내가 더 주도적으로 가까이 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후대, 후배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금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이후 후배들에 의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대충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매일 매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충실하게 살면 그 결과 또한 좋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은 오전 일찍 경남 김해시로 출장을 간다. 또 하나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씨앗을 뿌리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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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원래 이번이야기는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에 대한 노쇼(No-show)를 줄이

기 위한 내 경험과 운영전략에 대해 쓸 계획이었지만 SC제일은행의 희망퇴

직 실시에 대한 기사를 읽고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23일부터 SC제일은행이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니까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SC제일은행 희망퇴직 기사를 읽고 느낀 내 생각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희망

퇴직 조건이 파격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법정퇴직금에 몇 푼 안되는 퇴직

위로금을 받고 타의에 의해 정들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SC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월 고정급의 32~60개월분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대상이 만 40세이상 10년이상 근속자이니 얼추 기본급을 400만원 잡아도 128,000,000원~240,000,000원이다. 자녀학자금으로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2명

까지 지급하며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사람에 따라 퇴직금 이외에 168,000,000원~280,000,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니 퇴직금을 더하면 근속을 감안시 5억원을 훌쩍 넘게 되니 역시 금융권은 신의 직장인 셈이다. 해당자들은 회사에서 나올 경우 전직이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정도는 받아야하지 않느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잔여정년을 7년(정년연장 반영시)을 남겨놓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냥 일반퇴직으로 자발적으로 나왔다. 퇴직

금은 자녀 대학생학자금을 공제하고 나니 1000만원도 되지 않아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를 맨손, 맨몸, 맨땅에 헤딩하며 일구워왔는데 이런 조건들이 눈에 휘둥그레질 뿐이다. 돌이켜보면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후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나를 분발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있

게 만들었던 것 같다.

 

두번째는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이다. 금융기업들은 입사하면서 각종 복

지혜택을 받게되며 희망퇴직시에도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받으며 퇴직을 한

다. 특히 퇴직위로금과 자녀학자금, 창업지원금은 순수한 기업의 결정사항이다. 기업으로서는 수익성 악화가 뻔한데 고임금근로자들을 계속 회사에 잡아

두려 하지 않는다. 명퇴금을 주어서라도 빨리 내보내 몸짐을 가볍게 하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마다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목을 메며 수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현실을 누가 손가락질 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기업

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기업복지 현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

런 금융회사의 기업복지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니 슬그머니 화도 난다.

 

세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 금융권을 포함해서 전 기업들이

'고(高)임금 저(低)수익'의 구조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수익성 악화에 따

라 향후에도 인력구조조정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글로벌 문제이기도 하다. 수익성 악화와 경직된 노동시장, 기술발전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인력구조조정의 빈자리를 채우려 들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는 계속 감소하여 제한된 양질의 직장이나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취업경쟁률

은 계속 높아져갈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정부정책과 트랜드가 계속되는

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내몰려 쏟아지는 퇴직자들과 미취업자들로 인해 남

은 사람들의 조세부담과 법정복지비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기업복지의 미래는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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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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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과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달

전에 맡은 실무자 두분이 참석을 하였다. 이런 경우 교육생은 수업에 참석하

는 수강생이 많은 것을 꺼리고 두려워한다. 모르는 사항을 질문하면 혹시 남

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지는 않을지, 창

피하게 생각하여 모르는 사항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고 강사는 사전에 짜둔 교육계획에 따라 진도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교육을

마치면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막막함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한계

만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장벽과 두려움만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회사에서는 교육까지 보내주었으니 이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는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하고 믿어버리니 마음의 부담까지 생겨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다.  

 

이런 실무자들의 고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수준별로 교육

과정을 편성했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은 2일과정의

<기본과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간 수행해야 할 업무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들을 다루며 정관,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과 기금법인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하는 절차와 방법, 서식 작성방법 들을 기초부터 하나씩 가르쳐준다. 초보자에게 딱 맞는 교육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해본 실무자는 2일과정의 <운영

실무>에 참석하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은 기본이고 연간 주요 수행업무와 가장 핵심인 목적사업 운영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시

실무하는 부분들을 다룬다.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지,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데 법령상 허용되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해야 할지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은 회계처리만을 위한 2일과정의 <회계실무>와 <결산실무>가 있다. 차

이점은 회계실무에서는 예산편성을 비중있게 다른다. 두 과정 주 목표는 결산을 실시해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부

속명서세를 작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신고방법,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방법과 서식작성법, 운영상황보고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개념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서식작성법을 설명과 실습으로 원

스톱으로 진행한다. 회계의 기초부터 결산서 작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

고까지 사례와 실습으로 통해 이틀 안에 마무리하게 된다. 매년 11월부터 다

음해 3월까지는 결산실무교육이 연구소 교육의 주류를 이룬다.

 

이번 회계실무에 참석한 두분 실무자들은 회계가 처음이라 법령해설부터 시

작해 회계기초, 부기원리, 차변과 대변 개념, 분개원리, 결산방법 등을 차근차근 익혔다. 나도 매번 이해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두번, 세번 반복하여 수업진행을 했다. 이틀 교육을 마치니 긴장하던 얼굴들이 환하게 펴지며 기금업무 처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환하게 펴진다. 이것이 교육의 보람이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

니다. 실패하지 않고선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두렵다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능사

도 아니다. 정면으로 당당히 부딪쳐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익혀 자신의 업무

로 만들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과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교육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금실무자들 편에 서서 함께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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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을

진행중인 어느 기업체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금법인 합병 전에 정

관을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

청서를 직접 접수하러 갔는데 근로감독관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첨부

서류(새로운 정관 2부, 정관변경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1부)를 제출하면서 "정관변경 인가증을 보내주실 때

새로운 정관 1부에 고용노동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하여 함께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왜 정관에 지청장님 직인

을 간인하여 줘야 하느냐?"며 시큰둥한 반을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

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거라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

하니 곁에 있던 다른 근로간독관님이 "맞어, 제출한 새로운 정관 2부 중 1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서 1부를 인가증과 같이 보내줘야 한다고 어디에

서 본 것 같아. 나중에 업체에서 정관변경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필요하

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법인지 시행령에 인가서류는 2장 이상이면 간

인을 해주어야 하는 모양이야"라고 거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감독관님이 "알

아보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교육의 힘이라 생각한다. 지난 11월 2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간에 자원하여 2시간을

감독관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운영지도시 체크해야 할 사

항을 강의했다.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시와 정관변경인가시

반드시 정관 2부를 제출받아 그 중 1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주어야 하

다는 것을 강조하였었다. 이는 대통령령인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은 2장 이상으로 구성된 문서

가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공문서일 경우에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하거나 또는 천공방식으로 간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도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고 기금법

인 설립등기나 정관변경 등기시 등기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된 정관 원

본(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고용노동지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정

관) 제출을 요구하여 원본임을 확인한 이후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0월까지만 해도 감독관님들 설득에 무지 애를 먹었는데 11월초에 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사무관

님도 이번 교육교재를 가지고 해당 지청에 돌아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에 대해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전달교육

이 잘 이루어진듯 하여 고무적이다. 이전에는 대부분 인가기간에 딱 맞추거

나 검토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1월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가기간 이전에 인가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기금실무자들의 들뜬 전화를 받으니 교육교재를 만드느

라 한달동안 고생했던 일이 보람으로 바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진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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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인생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꿈꾸는대로 이루어진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

말에 빠진게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하려

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계획과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몽상가, 그저 꿈꾸는 사람으로 머무르게 된다. 계획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

래야 매일, 주, 월, 연단위로 평가할 수 있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으면서 꿈

에 한 발자욱 한 발자욱씩 다다를 수 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

력이 뒤따르고 어려움도 함께 한다. 꿈이 클수록 시간과 비용, 노력과 고통은 비례하여 많아지게 된다.

 

어제 모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2차 미팅에 참석을 했다. 지난 4

월 첫 미팅에 참석을 했을 때 그 기관에서는 당장 한달 이내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이 가능할 것처럼 말을 했지만 상급관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승인, 기금출연에 따른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그 이상 시간이 걸릴텐데 하는 내 나름의 지난 23년간 실무경험

에서 오는 감이 있었다. 내 예상처럼 7개월이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는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1차 미팅 때에는

주로 HR부서와 노동조합이 참석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세제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어제 미팅은 실무추진팀, 회계파트와 예산파트 관계자 등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직접 관계된 책임자들이 참석을 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다보니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슈사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 계정과목 설정, 회사 수행 복리후생

사업 전환방안, 상급관청의 승인이다. 첫째, 비영리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의 키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있다. 공교롭게도 그 기관 또한 비영리법인이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기관에서도 고민에 봉착했다고 한다. 문제는 항상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뒷탈이 없는 법, 원칙적인 기준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다. 둘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가 공존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느 기금에서 처리할 것인지인데 문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연계해서 설명해 주었다.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

으로 타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를 제시해 주고 그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었다. 상급관청에서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와 대응전략은 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주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올해 이미 감사기관에서 과도한 수준이라고 개선 지적을 받은 터이고 명백한 인건비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대체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과 운영하는데 핵심인데 나름 그 기관에서도 내가 제시한 방법과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 제시한 해법들에 대해 흡족해 하는 것을 보니 미팅 결과가 괜찮았던 모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기업들의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거는 기대수준 또한 높아져가니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업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무도 전문분야이니 부단한 자기계발과 연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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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8월 하순, 나는 시내 서점에 나가 30여권의 책을 동시에 구입한 적이 있

었다. 시내 서점을 나갈 시간이 없다보니 한번 나가면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구입해 연구소와 집 책상 앞에 쌓아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날 눈에 띄는 책

을 골라 그냥 읽는 것이다. <5년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칼라 해리스 지음, 우진하 옮김. 토네이도 刊)라는 책도 이때 구입한 책이었다. 우선 제목

부터가 내 시선을 끌었다. 내가 5년, 10년, 20년 뒤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가 늘 궁금했기에

그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막상 책을 구입해 놓고도 읽어야지 하면서 무슨 일이 매일 생기는지

뒷전으로 밀렸다. 연구소 일이 아니면 가족, 친구, 성당모임...... 이제는 전략

을 바꾸었다. 책을 읽을 시간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지만 매일 죽었다

깨어나도 매일 잠을 자기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니 칼럼을 쓰기

전 20분간을 할애하여 책을 한권 골라 매일 20페이지씩 읽는 것이다. 그래서 첫번째로 고른 책이 바로 <5년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였다.

 

이 책의 20페이지에는 진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백지 3장을 준비하여 첫

장의 윗페이지에 "만일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를 적으라고 한다. 이는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의 내용이라고 한다. 직장생활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

한다. 두번째 종이에는 "어떤 직업이 이런 내용에 걸맞을까?"라고 적고 마지막 세번째 종이에는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거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적는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발견해 집중과 몰입을 하다보면 어느새 그 분야 최고 전문가로 성장해 있겠지. 

 

놀랍게도 나에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필자가 이야기하는 세가지 질문에 대충 맞는 것 같다. 틈만 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전문도서를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나 지식이 있으면 스크랩을 하거나 메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원고를 업데이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집필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글을 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메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상담한 사항을 글로 작성하고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낸다. 내 지식이 부족한 것은 다른 전문가에게 질문하여 배운다. 이런 열정이 나를 50대 중반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등록하게 만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진행하는 실무자교육과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상담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배움과 지식의 나눔의 현장이기에 너무도 즐겁다. 나에게 주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몰입하여 살다보니 천직을 찾는 행운을 선물받은 것 같아 늘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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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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