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때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어느 조직이건, 부서이건, 회사이든, 나라이든지 잘 되려면 그 분야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한다."이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든 기업복지이건, 영업이건, 관리이건 그 분야에서 몰입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서나 조식, 회사는 분명히 성장하고 발전을 한다. 이것을 애사심이라 해도 좋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밀알이 되고자 2년 전인 2013년 11월 5일 정년이 연장되어 정년이 7년이나 남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였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그 좋은 직장을 왜 희망퇴직도 아니고 일반퇴직으로 그만두고 나왔느냐?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이나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다른 대안은 없다. 내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하며 의아해 하고 공기업에 오래 있다보니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앞길 고생이 훤하다며 다들 혀를 찼다. 나도 왠만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씨를 뿌리고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문제없이 잘 운영하도록 실무자교육을 시키고 싶었지만 당시 회사의 상사가 외부 기금실무자교육에 출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여 난관에 부딪쳐 회사에서 내 역할을 여기까지이고 힘들더라도 자유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척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로부터 2년동안 내가 좋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파묻혀 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을 설명하고 제도 도입을 권유했다. 매년 두자리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내 손을 거쳐 설립을 하고 기금실무자교육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 공XX-XX발 및 도입지원, 잘못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금분할, 기금합병을 해야 하는 회사들의 복잡한 기금분할, 기금합병 컨설팅을 수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회사에 다닐 때에는 매월 안정된 급여를 받았지만 홀로서기를 하니 현장을 발로 뛰며 성과를 내야 한다. 다행히 내 손을 거쳐가는 교육생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 모두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으니 보람을 느낀다. 조심스레 이것이 기업가정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음은 지난 토요일 한국경제신문에 5회 시리즈로 실렸던 <멈춰선 한국호, 다시 기업가정신이다>에서 (5)정주영의 생산적 복지에 실린 내용이다.

김인자 한국심리상담연구소소장이 소개한 아산(정주영회장)이 서강대 강단에서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한 학생이 "회장님은 우리가 잘 살게 될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까?"라는 물음에 아산은 바로 답했다.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재원과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온 세계의 자원과 재원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바로 그 훌륭한 인재가 돼야 합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당부한다.

"여러분이 회사의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공부하여 활성화시켜  인정을 받으면 회사 내에서 다른 어떤 업무에서도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인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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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교육이나 독서, 체험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매우 중요시한다. 실무자와의 교육을 통해서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면서 나 또한 기금실무자들과의 상담이나 질문, 대화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업무처리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곤 한다. 나에게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들이 해가 바뀌어 다시 교육에 올 때는 개선된 정관이나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J.러시킨이 말한 '교육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게하는 것이다'라는 말의의미를 실감하는 요즘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연구소의 의도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 관리자급 실무자들이 참석을 하여 해당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현안 문제점과 업무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 코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나름 의미가 있었다. 어느 회사는 매년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느라 여유없는 생활을 하느 모습을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입사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저리로 대출해주려고 하는데 가능여부를 물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면 그것으로 되었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무슨 저리 대출이냐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기회를 잡지 못한 다른 수많은 대졸자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그들과의 복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섰다. 그런데  앞으로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청년신용불량, 청년파산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안아야 할 몫이 되지만 취업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책임은 기업들 몫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금실무자의 의견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과도한 빚 부담을 경감시켜주면 회사 업무에 몰립할 수 있고 장기근속까지 유도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득이 되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직접대부와 금융회사와 약정을 맺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실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출이자지원을 하는 방식도 소개를 하였는데 반응이 괜찮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채택여부는 해당 기업의 선택사항이다. 스위스 주비브대학 철학교수였던 아미엘은 1883년 발행된 「일기」에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 다만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소 교육을 매개로 하여 기금실무자들끼리 각 기업의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모습 또한 좋아 보인다.

어제는 수능일, 오늘은 금요일이자 둘째주를 마무리하는 날,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감을 느낀다. 세상을 살다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분명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의 낭비를 줄이며 목표에 도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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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상담이나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정관이나 결산서들을 접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게 된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된 부분,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 위반 등 매우 다양한다. 가장 공통적인 오류는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초기 정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특히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많은 변경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오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성격이 비영리특수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함에도 법인성격이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등 잘못 등기된 경우가 많다. 또한 정관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등기과정의 오류이다. 정관 이사의 대표권과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대표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아직도 감사의 성명이 등기된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모두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항들이다.

 

회계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재무제표 서식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별로 제각각이고 계정과목 또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어 제대로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많다. 2004년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회계처리부분에서는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지 않다보니 중구난방이고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가 없는 기금법인들 또한 많다. 구분경리나 구분계리의 개념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보니 구분계리를 적용하여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금법인은 가뭄에 콩나기와 같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나 사용에 대한 사항도 개선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법인세법,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서식들이 자주 개정되니 이제 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최근 몇몇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주먹구구식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들이 등기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상적인 해결방법을 쓰면 결과도 어차피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법, 기업들이 비용 아끼려고 대충 남의 회사 정관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얼기설기 엮어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대충 만들어 관리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처음에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람들이야 돈 들이지 않고 업무처리를 잘 했다고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기금실무자들과 기금법인은 십수년전 당시 잘못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과태료 폭탄을 맞으며 비싼 댓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나 회사나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실감한다. 모든 것이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꼭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누가 당시에 그 업무를 처리했고 결재에 관여를 했는지 후배들이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은 수능일이자 연구소 운영실무 2일 교육 첫날이다. 나도 늦둥이 자식이 오늘 수능을 치른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행운이 뒤따르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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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교육을 마쳤다. 한국생산성본부도 예전 메르스가 맹위를 떨치던 6~7월에 비해 교육강좌나

교육인원이 많이 늘었다. 인원이 북적이니 교육기관다운 활기가 느껴진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강좌에 참석하는 교육인원이 20명을 넘었는데 요즘은 두자릿수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에서 요

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불황, 경기 위축, 총체적인 불황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국내 제1의 교육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이렇다면 나머지 교육기관들 사정이야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맘쯤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결산교육이 주류를 이룬다. 연말이면 2015

년 결산을 해야 하고, 2016년 사업계획(예산)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3월말까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4월말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도 해야 한다. 2015년과 달리 2016년에 신고를 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유의해야 한다.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이자소득 발생시 금융회

사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선 납부를 하기에 법인세처럼

지방소득세도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당한 지방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요즘은 너무 자주 법령이 바뀌다보니 주기적인 교육을 받거나 꾸준한 자기계

발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인세법 서식만해도 매면 바뀌니

어느 서식에 작성을 해야 하나, 내가 지금 작성하는 서식이 최신 서식인가,

또 그 사이에 서식이 개정되지는 않았는지 불안할 때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또한 매년 법령개정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상품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

완전한 회계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판매할 당시 당장은 

고객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고객이 알게 되었을 때 받게될 실망이나 신뢰상실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현 단계에서 깨끗히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교육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사항이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해결하고 환

한 모습으로 연구소를 나서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서 나도 보람을 느낀다.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을 함으로서 사람이 된다'는 루소

의 말처럼 사람은 교육을 통해 몰랐던 사항이나 지식, 간접경험 등을 전수받

아 부족함을 채우며 보다 완벽함에 다가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처음 맡았을 때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에서 이제는 해야 할 일과 처리하

는 방식을 명확하게 알게되니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

신이 맡은 분야에서 업무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

교육의 가치가 아닐까?

 

오늘은 11월 11일, 가래떡데이라고도 하고 빼빼로데이라고도 한다. 어제 퇴

근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입구에 내일이 빼빼로데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써놓고 빼빼로를 엄청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빼빼로라는

과자 하나로 11월 11일에 제과업게 주가가 들썩이는 것을 보면서 누구인지

는 몰라도 11월 11일은 회사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

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디어를 냈던 그 사람은 회사에서 과연 얼

마의 성과보상을 받았을까가 궁금해진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3

년간 하다보니 성과보상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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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나 요청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만 제한

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회사내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기계

약직,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자들이 있다. 그럴 경우 나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 "회사에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겸연쩍어 한다. 어찌 회

사 일을 정규직들만 하고, 회사 이익을 정규직의 힘만으로 이루었겠는가? 회

사내 맡은 바 업무를 서로 나누어 분담하여 도와서 처리한 덕에 회사가 돌아

가고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 이익을 성과로서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한 모든 근로자

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곤란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찌 정규직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

가? 정규직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말고도 회사에서 임금이며 복리후생 등에

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만큼은

저소득근로자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

1항에서도 기금법인의 사업의 원칙으로 전체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있는 문제점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부의 쏠림현상

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토마 피케티의 <20세기 자본>에서는 미국의 불

평등 과정과 속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피케티의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치지하는 비중이 1997년 외환위기 이

전에는 7%였는데 2010년에는 12%로 늘었다고 한다. '세계 부(富) 보서'

(Global Wealth report)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상위 10%는 한국 전체 부의 6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무려 75%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세계는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것을 단기에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기업복지부문에서 만큼은 정규직이나 기득권층이 한발 양보하여 혜택을 함께 나누었지면 좋겠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어느 인권운동가들이 했던 "가장 낮은 곳의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이다"라는 말처럼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가 가장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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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가 개설된지 만 14년이 되는 날이

었다. 그동안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국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동아리카페를 이용하여 애로사항이나 궁금증을 해소했지

만 요즘 부쩍 동아리카페가 시들해졌다. 하루 동아리카페 접속자 숫자가 내

가 운영하는 블로그 방문자보다보다 역전된 지는 아주 오래전이다. 트랜드는 무시할 수 없는 모양이다. 밴드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발달로 카페에 접

속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그 원인이 궁금하여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

니 요즘 회사에서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유출 문제 때문에 외부 커뮤니티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회사에서는 동아리카페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퇴근하여 집에와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동아리카페가 기금업무 수행의 소중한

정보원이고 지식의 참고인데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쉬움이 크지만 회사의 정책이라니 어쩔 수가 없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오픈된 이후 카페 접속자들이 연구

소 홈페이지를 더 많이 선호하고 유입되는 것 같다. 카페에는 질문글을 비공

개로 할 수가 없으나 연구소 홈페이지는 질문글을 비공개로 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요즘 연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의 문의가 많다. 그 중에서는 3년~5년 전에도 같은 고민을 했던 회사들이 있다. 그때에도 기금설립을 미룬 이유가 '일단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기금설립은 다음에 천천히 하면 되지~~'였다. 그러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회사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여

이제는 기금을 설립하고 싶어도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 불과 몇년 전에만해도 회사에서 검토지시가 내렸을 때에는 본인 업무량이 늘어날까봐 기금제도의 단점들만 부각시켜 기금설립을 지연시켰는데 이제는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니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둘껄~~'하는 아쉬움이 드는 모양이다. 세상사는 때가 있는 법이다.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고 흥함이 있으면 쇠함이 있는 법, 항상 잘 나갈 것 같은 계속 잘 나가란 법이 없다. 어쩌다 회사도 삐끗하면 휘청해진다.

 

그러기에 현명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리 자금도 비축해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해 대응해 나가고 연구개발도 게을리

하지 않는 법이다. 이럴 때 생각나는 단어가 'JUST DO IT!'이다. 이는 미국 글

로벌기업인 나이키의 기업정신이기도 하다. 인간이나 기업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자산인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야 나중에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에야 '아~ 3년전 회사가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할 때 기금을 설립해 이익의 일부를 출연

해서 기금을 조성해두었더라면 지금쯤 기금에서 회사에서 중단시킨 복리후생제도를 단절없이 수행할 수 있었을텐데...' 후회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공한 세계 일류대학을 연구한 톰피터스의 연구를 보면 일류기업과 이류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이다. 결론은 해보자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기금설립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

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 'JUS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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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연초부터 만지작만지작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던 기업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어제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과 방문상담이 있었다.

 

아주 괜찮은 아이템의 사업으로,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발돋움려는 대표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 안에 설립을 마무리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여러 복지제도 적용에 따른

순차적인 업무처리들을 상세히 의논하였다.

 

조립식 주택(땅콩주택)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고객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

하는 구성원들의 땀흘리는 모습에서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통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45일 정도가 소요되니 밀린 업무들과 함께

주말에 처리해야 할 일이 또 산재해가고 있다. 사하지만 내근로복지기금연

소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통해 보

안정적으로 종업원들의 복지를 통해 이직이 줄어드는 좋은 제도 도입을

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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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때문에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작은 중소기업에 출장을 다녀왔다. 다른 컨설턴트에

게 2회의 컨설팅을 받고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결심을 내리지

못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잘 아는 컨설턴트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

한다기에 근로복지공단 요청을 받고 흔쾌히 수락하였다. 대표이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요청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면 기

금설립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 기업이 근로자 14명의 중소기업이자 벤처기업이라는 점, 더구나

개인사업자에서 올해 갓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 도입 1순위를 중소기업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다고 하면 최우선으로 달려간다. 이제 막 법인으

로 전환한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신기했고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는 법, 문제를 해결하려면 책상이 아닌 직접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현장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대표이사와 한참 대화를나누어보니 이 사업을 일으키기까지 자금과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 근로자들과 심한 다툼도 있었고, 저런 사람들을 위해 다시는 임금이고 복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났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르는 종업원들이라 생각하니 잘해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운영전략까지 설명을 해주니 흡족해 한다. 언젠가는 회사도 커지고 이익이 많이 날텐데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매년 이익의 일부를 조금씩 적립하면 나중에 큰 돈이 모이면 마음에 두고 있는 복지제도를 하나 둘 확충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결국 그 회사 대표이사가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미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은 이번 건으로 끝났지만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나도 그 회사 제품을 내가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 등에 올려서 홍보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회사가 하루 빨리 이익을 많이 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는데 나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기금적립이 늘어 회사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고, 서먹서먹한 노사관계가 하루 빨리 회복되고 주변 회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니 회사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더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중소기업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자발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노사가 화합하고 회사가 더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꼬옥 만들고 싶다.

 

오늘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과정 교육이 이틀간 열린다.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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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 문인이 글을 쓰는데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원고 마감(데드라인)

을 몇시간 앞둔 시간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나도 예전에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재원고를 보내는 전날에는 밤을 꼬박 새

워서 작업을 하여 새벽 4시경에 메일로 보내고 잠시 눈을 붙이곤 했다. 잠자

리에 들 시간에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아파트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시간이기

도 했다. 그렇게 매월 진행되는 교육교재를 매번 업데이트해서 보내곤 했다.

덕분에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은 늘 새로운 교재로 진행할 수

있었고 기금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금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오

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는 그날까지 계속 지

켜나갈 것이다.

 

데드라인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최종적인 한계를 의미한다. 갑자기 이 데

드라인 단어가 떠오른 것은 지난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추진했던 몇몇 회사들이 드디어 연말이라는 데드라인에 걸려 요즘 허둥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데드라인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한다.

기금법인 설립 인가기간, 설립등기 기간, 법인 설립기간, 예금계좌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기간, 상정안건 작성 등을 계산

하다보면 최소한 11월 중순에는 설립인가신청이 들어가야 연말 데드라인 이

내에 설립과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완료할 수 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녹녹치 않게 걸린다는 점이

다. 가장 난제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이다.

 

어느 회사는 기금법인 합병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도 많은 시간을 노사간 조율과 검토를 하는데 보내버려 정작 합병과 청산작업을 진행하려니 데드라인인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였다. 관련자료를 검토해보니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야하는 사항들이 너무도 많아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합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다.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등기사항들을 잘 관리해두었다면 여유있게 후속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사전에 기금법인 합병에 필요한 정지작

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내내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해야 한다. 회

사 일도 사람이 하는지라 늘 여유를 부리다가 나중에 닥쳐서야 낭비한 시간을 아쉬워하며 후회한다. 다시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지, 시간을 잘 관리해서 써야지 해놓고 며칠 지나면 도로 이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후회를 반복하

곤 한다.

 

내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갑자기 원주로 출장을 가야 한다. 한달 전에 약속한 점심약속이 있었는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말 안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기업의 요청과 이미 짜여진 연구소 교육일정, 컨설팅 일정 때문에 기금설립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일 밖에 없어 사전에 약속된 내 점심약속에 참석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더라면 일을 맡기는 측이나 일을 맡아서 하는 측이나 여유있게 즐기며 일을 할 수 있었을텐데..... 어차피 우리네 인생도 실수를 반복하다 시간에 쫓기며 살다가 후회로

마감하는데 누굴 탓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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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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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퇴직급여 및

기여복지업무과정(BL)> 강의차 이동하는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연락

이 왔다. 지방 모 도시에 있는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이 있어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심화컨설팅을 2번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제도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못내리

겠다고 컨설턴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아는 다른 사람으로 교

체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나에게 급하게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단다. 심화컨설

팅을 총 3회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미 2회를 써버린 상황. 이제 투입되면 처

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립지도를 해주어야 하고, 더구나 지방이라 오가는 시간

을 고려하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화를 끊지 않고 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30초 동

안이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진행중인 프로젝트며, 컨설팅업무, 교육일정, 학위논문작업 등 연말 안으로 해야 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

래도 회사가 나에게 강의를 들은 심화컨설턴트로부터 두번의 심화컨설팅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했을 것인데 아직도 제도 도입에 대한 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 가장 전

문가를 찾는다는 그 회사인지도 어느 회사인지 궁금하고 내 자존심과 오기를 자극하는 그 회사에 왠지 흥미가 느껴지기도 하여 내가 해보겠다고 흔쾌히 수락을 했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무사히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밤 늦은 시간임에

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접속해서 그 회사를 확인하여 곧장 홈페이지

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회사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보았다. 직장생활 31년

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23년째가 되니 이제는 그 회사의 CEO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대충 흉내만 낼 회사인지, 변죽만 울리다가

제도도입은 하지 않을 회사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오너가 자사주나 개인

재산을 출연해줄 수 있는지, 아예 제도 도입을 할 마음이 없는 회사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감이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확

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을

가감없이 알려준다. 이런 제도인데 그래도 설립할 마음이 있으면 설립해서

운영을 하되 이왕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주문을 한다. 회사가 어렵다

고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는 없고 잘못 운영시에는 벌칙도 있다. 이렇게 기금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출발하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운영을 한다. 요즘 기본재산을 잠

식하고, 기본재산을 직원들에게 1/N으로 분배한 경우 등 문제가 되는 기금법

인들은 대부분 '남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도입을 한 회사' 내지는 '등 떠밀

려 마지못해 도입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는 담을 쌓고 있는 회사

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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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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