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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을 마지막으로 장장 5개월의 길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과정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오죽했으면 지난 3월에는 기업복지이야기도 쉴 정도였으니.... 아직 법인세신고를 마치고 자문사들의 선급법인세가 환급받지 않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남아있어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모처럼만에 맞보는 평화로움이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리를 돌러보니 내가 일에 파묻혀 지내는 동안 목련은 이미 만개하여 지고 있는 중이고 개나리와 진달래래, 산수유도 동시에 활짝 피었다.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니 시치를 두고 피던 꽃들도 다급하게 꽃을 피우는 것 같다. 지난 겨울 혹독했던 추위에 연구소 창가에 홀로 놓여져 있던 앙상한 연산홍나무에도 지난주부터 꽃봉우리가 올라오더니 오늘은 에쁜 꽃이 피었다. 이제야  봄이 오는가 싶더니 금새 여름 날씨이다. 하루 24시간, 한 달, 1년은 정확히 지나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속도감이다. 예전 군생활을 할 때는 1년이 무지 길다고 느껴졌는데 늦은 50대가 되니 이제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를 넘어 휙휙 지나간다는 느낌이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지는 기업들의 부침을 보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되고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어느 기업은 5년 전에만해도 잘 나갔고 그 회사 직원들을 만나 대화해보면 "우리 기업은 앞으로도 몇십년 끄덕없습니다. 우리 기업은 해가 지지 않을 기업입니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불과 2~3년 사이에 너무도 많이 변했다. 일감이 줄어들고 희망퇴직에 인력구조조정이라는 아픈 과정을 겪고 있다. 이것이 성장통인지 쇠퇴기로 접어드는 쇠락통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향후 해당 기업의 대응이 이를 좌우하겠지.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해가 지지 않을 기업은 없다. 당장 1년, 아니 내일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기업인데 어찌 몇십년을 장담하겠는가? 미국의 간판 100년기업이었던 GE가 요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과거 영화에 안주하다보면 시대변화 흐름을 놓치고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기업이 어려워지면 공통적으로 사람을 줄이고 기업복지를 선순위로 줄인다는 것이다. 반면에 삼광글라스같은 훈훈한 기업 사례도 있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7년 경영실적으로 매출액 3,248억원 규모, 영업손실 117억원을 냈다. 1967년 회사 창립 이래 첫 적자라고 한다. 이러한 경영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한정' 감사의견과 주식은 52주 최저가로 이어졌다. 회사 오너는 배당을 포기하면서 회사 정상화에 나섰고 "공장 생산이 중단되지만 직원의 처우, 복지 모두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된다"며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직원들의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문화를 가진 회사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불과 1년만 적자가 나도 회사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호들갑을 떨고 기회이다 싶어 사람을 줄이고 임금과 복지, 경조비나 경조휴가, 자녀학자금까지도 줄이려 드는데, 그리고 회사 경영실적이 예전 수준으로 복원되어도 임금과 복지를 환원하는데는 한참 뜸을 들이는데 어느 직원이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겠는가? 또한 회사 적자가 과연 전적으로 직원들의 몫일까? 미래 변화를 예측하여 대처하지 못한 CEO나 임원들의 책임은 과연 없을까? 그리고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오너나 직원 중 누구 더 책임이 클까? 단언컨데 직원(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은 미래의 발전과 성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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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법

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어제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요약해보면 ①근로시간 단축되고(주68

시간→50시간, 시행시기는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

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49인사업장

은 2021년 7월 1일부터), ②휴일근무시 임금 가산률(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 ③특별연장근로시간이 허용(30인미만, 2021.7.1~2022.12.31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④공휴일 유급휴일 명시(「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휴일로 전면

도입,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1.1. 299인 이하 30인 이상은 2021.1.1.

30인 미만 5인 이상은 2022.1.1) ⑤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

로 축소 등이다.


어제 환노위에서 합의된 이후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말 그래로 전

격적인 행보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시간 단축 주 16시간(68시간→52시간)

을 하는데 무려 19년이 걸렸던만큼 여야간 힘든 과정이었고 마지막 순간까

지 과연 통과될 것인지 가슴을 졸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이라는

데 여야가 공감을 했던 것 같다. 경영계측에서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

어 근무시간까지 단축되면 심각한 경영위혐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개정

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연차휴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

어 정부 의도대로 근로자들의 워라벨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1996년 10월 25일 가입 서명) 이후 국제 관

련단체들로부터  OECD국가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초과근무시간이 많다는 지적을 매년 단골로 받아온만큼 늦었지만 잘된 결정으로 본다. 


그러나 기업복지 입장에서는 후속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늘어난 마당에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수당이 늘어

나 총액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복지비용 중 법정복지비용의 상승이 우려된다.

매출이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한계업중 기업이나 중소기업, 영

세한 소기업들은 법정복지비용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만큼 줄

일 수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법정외복지비용의 동결 내

지는 축소가 우려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늘어난 휴가 등으로 여행이나 휴가, 문화생활 등 여유

로운 생활이 가능해져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노동조합측에서 콘도확충이나

휴양시설 확충, 휴가비지원, 사내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관련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

인다. 신규 입사나 이직시 구직자들이 연봉과 복리후생, 근무조건을 중요시

하는데 가뜩이나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번 법

령 개정으로 더 좋은 조건을 쫓아 종업원 이직현상이 심해져 인력 운용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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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자 중앙일보 1면 메인 기사로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지난 제2956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지방 광역시 어느 시장에서 배가 너무 고파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71세 남자는 조사 결과 앞서 몇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

에서 시장을 지나다 허기가 져서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갔다고 했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과 기초연금 204,000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모텔방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남은 5만원으로 1년째 살아왔는데 실재 그의 예금통장 잔액은 1만원이었다. 문제는 그 남자는 지금까지 결혼한 적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청각장애까지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법정장애인(장애수당)·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국가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고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신청 방법

을 몰라서 여지껏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가 나서서 월 428,000원의 긴급생활비를  6

개월 지원하기로 했고 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저녁 도시락을 제공하기 시작

했다고 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미 3년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

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

기로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

년 7월 1일부터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을 만들기만 하면 뭐하나 결국은 이용당사자가 몰라 신청을 못하면 그저 그림의 떡인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왜 해주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지금보다 관련 공무원수가 몇배가 늘어야 할거고 공무원이

어나면 늘어나는만큼 더 걷어들여야하는 국민세금은 또 어떻게 감당하고.

 

기업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복지는 기회비용으로 스스로 찾아먹지 못하면 그대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가령 선택적복지비의 경우 이월공제를 인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내에 주어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잔여포인트는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 의료비를 지

출했으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경조비도 마찬가지이다. 경조비는 대부분 신청기한이 있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없어진다. 학자금은 금액이 크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항목이라서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복지항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는 몇가지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첫째는 경조비를 근태휴가와 연동시켜 지급하기도 한다. 직원이 경조사가 발생하면

서장에게 휴가신청을 하고 그러면 비용지급부서에서는 자동적으로 근태와 연계하여 경조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비용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경조사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해당 직원은 관련 증빙을 회사 부

서에 제출하고 보관할테니 같은 자료를 이중 삼중으로 징구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회사의 복지제도를 홍보하는 것이다. 복리후생비

의 기회비용을 줄이려면 주기적인 홍보 이외에는 답이 없다. 간혹 몇년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줄 몰랐다면서 지급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잠재우는 방법은 꾸준한 홍보 밖에는 없다. 세번째는 회사 다이어리 등에 그룹 공통의 복지 등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지 깨워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진리이다. 복지는 스스로 알아보고 알아서 먼저 챙겨는 자가 현

명한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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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요일 늦으막히 출근을 하면서 강남교보문고에 들렀다. 내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근처에 강남교보문고가 위해 있다는 것도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포기

하지 않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책읽기를 좋아해 지금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시즌이라 바쁘지만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코칭을 모두 마무리하면 그때는 한가해지니

시간이 허용되면 산보삼아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실컷 읽으리라는 희

망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넘긴다. 오늘도 강남교보문고를 갔다가 총

10권, 금액으로 266,400원의 책을 구입했다. 오늘 구입한 책 이름은 '자본주

의 어디서 와서 어리로 가는가', '노동의 가치', '복지의 재발견', '경리회계 세

무회계 4대보험 인사급여' , '노동, 성, 권력', '4차산업과 빅뱅 파괴의 시대',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 '세계미래보고서 2055', '대통령의 말하기', '지

방세실무해설(2017)' 등이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는 KBS도서실을 자주 이용했다. 도서

실에는 정기간행물이며 도서, 신문, 잡지, 논문집 등 다양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대여도 되니 편리했다. 특히 이주 예전 신문까지도 보관되어 있어 사

료 가치도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역사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다. 근처에 국회

도서관도 단골손님으로 자주 갔다. 특히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일

주일에 한두번은 꼭 국회도서관에 들러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제도

와 관련된 도서와 논문들을 출력하거나 대여하여 복사하여 활용을 했다. 지

금은 연구소와 집을 강남으로 옮기니 국회도서관을 가기가 불편하다. 대신

국립중앙도서관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

 

나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업무 컨설팅을 하면

서 회사 내에 도서관이 있는지, 부서 내에 도서관이나 자료실이 있는지를 체

크한다. 회사내에 도서관이나 자료실이 있다면 일단은 후한 점수를 준다. 회

내에 도서관이나 자료실이 있으면 회사 직원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별

도 비용이 없이 도서를 빌려볼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업복지제도의 한 유형이다. 2년 전에 네이버에 네이버와 네이버 계열사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

의를 갔을 때 네이버 본사 1층에 도서관이 있었고, 이름도 창의력발전소로 쓰여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무척 부러웠다. 나도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 박물관을 만들어 전시하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금과 기업복지제도, 외국의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내가 수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기업의 보

안을 요하는 자료들은 제외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고 싶

다.

일단은 회사에 도서관이나 자료실을 만드려면 CEO가 이에 대한 애정이 있어

야 하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회사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것이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비, 도서비와 소모품비

이다. 도서구입비는 몇푼 되지도 않는데 줄이니 도서관 정기간행물 전시대가 휑했다. 부서내 신문도 조간과 석간 2부 보는 것을 한 부로 줄이니 옆 부서와 서로 나누어보아야 했다. 차라리 다른 항목을 줄이더라도 도서구입비는 삭감

하지 말았으면 하고 건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도서구입에 대한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임원들에게 이런 말이 먹힐 리가 없어 그만두었다. 회

사에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가장 큰 자원이 사람(종업원)이라는 것, 그런

종업원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아끼지 말아

야 한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도서지원은 회사로서는 또 하나의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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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HR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연구소에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요지는 회사에 형제가 함께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이번에 그 직원 부친이 사망했다고 한다. 회사와 상조회에서 경

조비와 조화가 나가야 하는데 경조비는 두명의 직원에게 각각 지급해도 문

제가 없는데 조화는 두명에게 각각 보내면 한 장례식장에 대표이사 명의의

조화가 4개가 나가게 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비단 이런 경우

뿐이겠는가? 회사내 직원끼리 결혼한 사내커플도 마찬가지이다. 남자직원

의 부친이 사망하면 여직원은 배우자의부(시부) 사망이니 회사 대표이사 명

의의 조화가 함께 나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부사원이나

형제자매, 부자(혹은 부녀)가 함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경조사가 발생시

어떻게 경조비나 조화를 처리하는지 각 기업들의 사례를 확인해보니, 첫째

는 모두에게 각각 지급한다, 둘째는 중복지급일 경우에는 직원 한사람만 신

청할 수 있어 한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셋째는 중복신청을 해도 한사람에게

만 지급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조화는 조화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지급한다, 넷째는 조화는 한사람에게만 보내고 나머지 한사람은 상품권

으로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나도 세번째와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화는 한사람만 보낸다고 한다.


다태아 출산도 이와 유사하다. 나도 1997년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회사에

서는 자녀출산 경조비를 한사람분만 주기에 "자식이 두 명 태어났는데 왜

자녀출산 경조비는 한사람분만 주나요?"라고 물으니 "출산행위가 한번이잖

아요? 쌍둥이라고 출산휴가를 두배로 주는건 아니잖아요?"라고 시큰둥하게

답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률이 가장 낮고, 저

출산 고령화라고 이대로 가면 재앙이라고 나라에서 출산대책을 세운다고 난

리법석이지. 지금이야 자녀수가 많으면 부양가족공제도 많이 해주고 가족수

당도 많이 주고 다태아는 출산휴가도 많이 주는 등 자녀출산에 대한 지원제

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어느 기업은 자녀출산 경

조비가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자녀당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겨우 하나, 많아야 둘이고 셋째 자식을 낳는 직

원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경조비나 조화는 법정외복지제도이기에 노사간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다만

경조비는 누구나 발생하면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좋다.

어느 기업은 경조비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 가령 사원급은 기

본급의 100%, 대리급은 기본급의 200%, 과장급은 기본급의 300%, 차장급은 기본급의 350%, 부장급은 기본급의 400%로 하여 직급이 높은 경우는 기본

급 자체도 높은대 지급률까지 많으니 사원급과 부장급은 지급액이 8~10배까

지도 발생하였다. 똑같은 직원 부친 사망인데 지급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발

생하면 회사내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고 조직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

로 경조비 지급시 기준금액은 가급적 급여나 성과와 연동하지 않은 고정금액

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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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우연히 중고서점에 들렀다가 구입한 책 '왜 공부하는가?'(김진애, 2013, 다산북스)' 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와 교재집필을 하는 중

에 틈틈히 읽어 오늘에야 다 읽었다. 다소 딱딱하고 흥미없을 법한 주제를 본

인의 경험으로 풀어나갔다. 저자는 유학했던 미국 MIT를 '공부생태계'로 표현했다. 책 내용을 옮겨와 본다. '생태계란 어떠한 곳인가? 자생력이 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에너지

를 찾고 발산하고 새로 만들어낸다.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라지고 또

이어진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진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혁명도 일어나면서 생

명력은 이어진다.'

 

필자는 에서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

주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등과 함께 결함되어 실시할 경우 더 강력한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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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박사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이제는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아니 더 길게는 5년반동안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해왔던터라 논문작업을 끝낸 후 한달동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7월 교육을 마치고 3주동안 마치 나사 풀린 사람처럼, 때마침 여름휴가에 폭염까지 더해져 마음놓고 방전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에 아내와 함께 두시간 30분의 안양천 걷기운동은 꾸준히 했다. 8월 네째주부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으로 기지개를 켜고 다시 긴 방전생활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9월 중에 강남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관리실무 책자 저술작업도 이제 시작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인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설립실무> 교재작업도 업데이트를 진행중이다.

 

상반기에 미루었던 종합건강검진도 받으려 한다. 2013년 10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2014년과 2015년은 연구소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느라 바빠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올해는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한다고 더더욱 엄두도 못내고...... 10일전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싶어 드디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난주 S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상담전화를 했다. 그런데 연구소는 직원이 많지 않고 건강검진 협약이 되지 않아(직원수가 10인 이상이 되어야 협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직장건강검진이 아닌 개인형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비용이 기본 A형(남자 62만원, 여자 64만원), 기본 B형(남자 64만원, 여자 69만원)에 나는 대장암을 추가하니 96만원이 나온다. 기본검진에 위내시경(수면)은 포함되어 있고 대장내시경을 추가하는 조건인데 내가 이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비용대비 30%정도 비싼 것 같다. 2013년 10월에 할때는 기본 35만원에 30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개인형으로 하니 자연스런 비용증가가 된다. 종교 교적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적용받는 할인가는 876,000원이고 여기에 아내는 기본B형에 유방암을 하고 수면내시경을 하니 비용이 933,000원이 된다.

 

어느 퇴직 선배님이 "직장을 퇴직하고 나니 처음에는 자유를 얻는 기분이더라. 매일 아침이면 교통지옥을 뚫고 그 지긋지긋한 직장에 출근할 일도 없고, 상사 비위 맞출 일도 없고, 속 썩이는 부하사원들 다독이며 일할 필요도 없고,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 그런데 한달이 지나면서 슬슬 지겨워지고 고정된 수입이 없으니 불안해지는 거야.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퇴직하니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 모두 끊기고 모든 비용을 내 자비로 처리해야 되더라고. 건강검진이며 식대, 교통비, 의료비에 복지카드까지...... 내가 잘나서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우쭐대며 착각 속에 살았지.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몰랐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것을 내 비용으로 처리하려니 그제서야 회사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이 새록새록 나는거야. 나이가 드니 오라는 회사는 없지, 점심식대도 이제는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 회사를 퇴직하니 황량한 허허벌판에 홀로 서있는 기분이더니 이제야 적응이 되는 것 같아."라고 했던 말이 실감이 난다.

 

건강검진은 꼭 필요하다. 막상 회사를 퇴직하면 고정수입이 없어져 비용지출에 대한 압박이 심한데 우리나라 보통의 시니어 퇴직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과연 본인과 아내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을까? 여기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는 싶지만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하는 현실. 건강검진비에 대한 내 기대치와 실제 지출해야 하는 비용 갭이 크니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겠다. 비용을 감수하고 당장 건강검진을 해야 할 것인지, 한다면 검진항목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려 한다. 여지껏 그 병원에서만 5년 넘게 건강검진을 하여 내 건강기록이 그 병원에 있어 계속 그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비용이 커지니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망설여진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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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경영지도사(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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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에 차량으로 붐비던 시내 도로가 한산한 것을 보니 여름휴가의 절정

인가 보다. 이전 직장에 근무하던 시기에는 회사 직원들 콘도와 임차한 휴

양시설에 배정을 모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발권미스나 이중발

권, No-show에 따른 후속 대책, 직원들이 휴양시설에 가서 생기는 클레임

에 대한 조치를 하는 비교적 한가한 시기였다. 중순 이후에는 직원들이 이

용한 실적에 따라 콘도이용요금 중 일부를 계산하여 지원해주었다.

 

직장에 근무시는 7월말과 8월 초가 여름휴가의 절정기였다. 대부분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많아 이 시기에 학원이 일제히 방학을 실시하기에 부모

도 덩달아 이 시기에 휴가를 가야 한다. 학원이 쉬지 않는데 감히 며칠씩 학

원을 빼먹는 그런 간 큰 부모는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그러다보니 콘도와

휴양시설 신청이 7월말과 8월초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었다.

사실 휴양시설로는 콘도가 가장 편리하다. 놀이시설과 부대시설이 잘 갖추

어져 있지, 사전 예약에 따라 움직이고 요금이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들쭉

날쭉하지 않고 일정하니 관리가 편하다.

 

그런데 콘도는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회사가 콘도를 구매해서 보유

하고 있어도 1년 중 여름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박수는 콘도사별로 5박

내지는 6박이 고작이었고 이 마저도 제대로 찾아먹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

도이다. 콘도는 구입하기 전까지는 구매자가 갑이지만, 구입하는 순간부터

는 콘도사가 갑이 된다. 콘도는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

수기나 연휴가 겹치는 날은 아무리 콘도신청을 해도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하

긴, 객실 하나에 주인이 10명(10구좌제), 12명(12구좌제)이니 이들이 휴가

를 가고자 하는 날이 대부분 여름과 겨울 휴가시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연말연초 휴일이니 당첨을 받으려면 10:1, 12: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당

첨확률은 10%(10구좌제), 8.3%(12구좌제)이니 당첨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운이다. 그렇다고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회사 자금을 들여 무한정

콘도를 구매할 수도 없고, 콘도를 많이 구입하면 회사 재무제표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주주나 외부로부터 방만경영이라는 공

격과 받게 되니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콘도를 구매한 첫 해에는 콘도사 직원이 신경을 써주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시큰둥하다. 콘도를 판매

한 사람이 콘도사 법인영업팀 소속이면 그나마 신경을 써주지만 개인사업

자(프리랜서)라면 힘이 미치지를 못해서 더더욱 배정에 난색을 표명하게

된다. 그러다가 회사가 콘도를 추가구매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언제 알았

는지 콘도사 직원에게서 먼저 살갑게 전화가 온다. 그런데 회사에서 콘도

를 구입하려고 해도 절차와 단계가 무지 복잡하고 까다롭고 예산이 절반

으로 깎이기도 한다. 회사에서 굳이 많은 돈을 많이 들여 콘도를 살 필요

가 없이(구매하고 나면 감가상각해야지, 교통유발분담금 내야지, 오너십은

재산세 내야지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외부 휴양시

설을 임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그 이야기는 다음

호에 계속)

 

지난 김승훈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4년 한달에 두번 이상의 기업복지칼럼을 쓰겠다고 나 자신과 철썩

같이 약속을 했건만 올 한해도 한달 5일을 남겨놓은 지금 과연 얼마나

지켰는지 반성해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

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실무도서 두권의 책을 발간한 것 

이외에는 뚜렷이 이루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도 바쁘다는 말

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한달전, 어느 기업의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참석했

다. 그 회사는 대표이사가 기업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매년 새로운 기업

복지사업 하나씩을 발굴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검토를 거쳐 매년 새로운 복리후생제도가 한 항목씩 늘게

된다고 한다. 이 기업의 실무자는 나에게 새로 추천할만한 복리후생사

업이 없느냐고 질문하기에 다른 기업에서 많이 실시하는 기업복지항목

을 생각나는대로 대여섯개 소개해주니 이미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단다.

 

의료비지원, 기념품지급(명절, 회사창립일, 본인생일), 학자금지원(보육

비, 유치원, 중·고·대학생 자녀),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이용지원,

예방접종지원, 복지카드지원, 장기근속지원, 출산축하금, 동호회지원, 자

기계발 지원, 주택자금대부 등 왠만한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

제도는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올해

들어 정부의 집중적인 방만경영 시정조치 때문에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사기업들은 이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복지항목들을 자체적으로 발굴

하여 실시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결국 종업원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줄기세포이용지원을 소개해주었더니

설명을 듣고 좋은 사업이라면서 반색을 한다. 줄기세포지원은 자신의 몸

에서 혈액을 체취하여 검사를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혈액 속에서

줄기세포를 체취하여 배양을 한 후에 셀빙킹으로 보내 30년간 보관하는

사업이다.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고 향후 줄기세포 기술이 발전하면

자신이 병들었을 때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7월도 하반기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다. 2014년 새해계획을 세운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4년도 중반을 넘어서 달리고 있다. 지난 7개월을 돌아보니 무엇에 쫒기듯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다. 무얼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신없이 살게 만든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은 기업관계자들을 만난다. 다들 힘들어 한다. 얼굴에서는 웃음을 발견할 수 없다. 첫째는 회사생활이 어려워젔다고 한다. 이전에는 쉽게 이루어지던 결정들이 이제는 두번 세번 검토를 거치게 되었다고 한다. 신중해진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실기(失期)를 범하는 실수를 벌여서는 안된다. 기업에서는 내부 유보금이 넘쳐나지만 투자결정을 하지 못한다. 투자할만한 사업이 없다는 뜻이다. 정말 큰일이다.

 

둘째는 사기저하이다. 많은 기업들이 그것도 잘나간다는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착잡하다. 인력구조조정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자신에게도 언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지 그저 숨 숙이며 지켜보고 있다. 회사를 비방하거나 동료를 공격하는 것은 금기이기에 다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며 입이 굳어 있다. 하긴 몇 사람만 걸치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는 링크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어느 회사 누가 사석에서 회사를 비방하더라, 임원을 무능하다고 흉보더라는 소문이 들리면 이는 독이라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있다.

 

모 그룹에서 임원들 출장시에 항공편은 이코노믹을 이용하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니 정말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그 기업은 지난 2008년에도 미국 신용위기가 일어나기 3개월 전에 회사에 복도에 설치했던 최고급 에스프레소 커피자판기를 전격적으로 철수 했던 적이 있었다. 불과 설치한지 3개월이 안된 자판기였었는데......  

 

그래도 희망을 발견한다. 지난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당시 방문했던 중소기업은 인원은 작지만 종업원들의 자기계발지원이 돋보였다. 분기에 책을 네권을 사서 읽고 회사 게시판에 독후감을 올리면 4만원을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 책을 많이 사서 보는 나는 그 회사가 얼마나 부럽던지.....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다시 올 것이리니....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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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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