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다음달 12일 재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채 사측이 노사협의 형태의 요구만 하고 있어 재파업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파업을 하면 본전도 못찿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아 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국민들도 오죽했으면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겠느냐며 동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사간 쟁점도 임금보다는 복리후생으로 옮겨갔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임금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회사 재무제표에 그대로 인건비로 표시가 되고 이러한 숫자를 분석가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귀족노조, 억대연봉, 생산직 근로자 연봉이 8000만원이네, 9000만원이네 언론에 도배를 하는 순간 노조는 가시방석에 앉게 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이 복리후생으로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지원이니, 저리의 주택자금 대부, 의료비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자기계발지원, 어학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콘도구입 등 종류도 많고 다양한 형태의 복지후생제도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보상받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나, 최근의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이제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늘하기만 합니다. 파업하는 이슈가 저임금이 아닌 복지혜택이나 임금을 더 누리겠다거나 해고자복직, 사회문제를 걸고 하기에 그런 것을 아닐런지요? 또한 지난해 터진 노조의 각종 비리사건과 폭력사태도 일조를 하였고 노동조합 활동 또한 산별체제로 재편되면서 소위 품앗이파업이라는 산별단체와의 연대파업이 많았던 것도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직장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소위 '정규직이라는 가진자'들이 등 따습고 배부르니 당해 회사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니 여론이 당연히 좋지를 않습니다.

또한 파업의 과정에서 타인이나, 시민, 국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것도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나조종사 파업이나 철도파업의 경우에서 보듯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과 기업들의 기업활동(수입,수출, 물류 등)에 지장을 주어 국민들의 냉혹한 시선과 질책을 보내 결국 파업지도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명분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주의 증가 경향, 노조가 내부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이 아닌 외부의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일 때, 노조는 더 이상 강한 응집력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창사기념품 지급방법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노사로 이루어진 창사기념품 선정위원회에서 1차로 사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10개 안팎의 품목을 선정하여 2차 회의에서 압축해 나갑니다.
최종적으로는 단일 또는 3개 이내의 품목으로 결정되어 사원들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DMB폰이나 PMP공히 구입가격에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입니다.
그런데 구입방법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품목의 구매가격은 기본가격 얼마, 판매수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대량구매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더 싸집니다.

올해도 상품권과 DMB폰, PMP가 최종 선정되어 사원들이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PMP가 당초보다 호응이 높아 당초 가격보다 더 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가 노조에 발전기금으로 대당 1만원씩을 내놓겠다고 한 것을 노조가 선거공약으로 일체의 리베이트나 기부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다시 공동구매한 사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게시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PMP를 선택한 직원들은 2만원짜리 하는 '무선리모콘'을 다시 대량구매된 가격 1만원에 덤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창사기념품 지급모델이라 생각되어 기업복지칼럼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하 사내게시판 게시글)

제목 : PMP를 구입하신 분들께 `무선 리모콘`이 추가 지급됩니다.

PMP 공급업체인 I-STATION은 자사의 물품을 직원들이 많이 선택해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PMP 한 대당 1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커미션 수수 금지`라는 10대 노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PMP를 선택한 구입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무선 리모콘(싯가 2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업체와 합의했습니다.
무선 리모콘은 준비되는 대로 지급방안을 다시 공고하겠습니다.
무선 리모콘은 PMP 구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KBS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3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점차 바뀌면서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의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여성근로자 수에서 근로자 수로 변경됨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가사나 육아책임이 '여성'에서 '부부 공동'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기업의 복리후생 정책도 '일과 생활의 양립'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자녀 육아와 보육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직장보육시설을 처음 만들 당시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영진이 단순히 투입비용과 산출되는 가치를 대비하는 수익성 논리에서 한치도 물러남이 없어 이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직장보육시설이 완전히 정착되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늦둥이 쌍둥이들을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회사내 보육시설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위탁대상이 여직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후 남자 직원들의 반발과 요구로 인해 이제는 위탁대상에 남자 직원들까지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기업들에서는 '가족 친화형제도'가 출산, 육아휴가, 수유 및 보육시설 설치 등 비용이 수반되는 관계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아직까지 많은 기업에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복지정책이 업무단절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긴 감독관처럼 군림하는 CEO들은 종업원들이 로보트처럼 7시간 내내 앉아서 일해야 성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속이 편하지는 않겠죠.

약 4년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임원 중에 임금인상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은 서울에서 잘나가는 여대를 나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겨우 연봉계약직으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본인의 직장과 비교를 하니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임금인상 시기만 되면
"하는 일이 무어냐?"
"왜 이리 보수가 높냐?"
"지금 4년제 일류대를 나와도 자리가 없어 월 120만원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지금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실력이 빵빵한 대졸자들이 널려있는데,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그래서 복지제도의 신설은 커녕, 금액 인상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율적이고, 억압적인 복지정책은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수반되지 않아 일면 득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종업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번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예선포함 유일하게 6전 전승으로 4강에 오른 한국 야구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저는 그 요인을 단결, 인화, 희생정신이라는 어느 기자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선수단은 화려한 개인기와 파워는 개인으로 보면 우리 선수들보다 몇배 우수하지만 조직력과 응집력에서는 떨어집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볼도 그냥 맞고 출루하는 이종범선수나 몸을 사리지 않고 슬라이딩을 하다가 어깨 탈골을 당한 김동주선수, 자기가 경기장에 나가기 못해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동료의 사기를 북돋는 김종국 선수,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질주하여 슬라이딩까지 하며 공을 잡는 이진영선수...
모두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으로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명장면을 연출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혼연일체가 될 때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야구팀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종업원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때 종업원들은 진정으로 감동하고 능력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 임금이 전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부하직원들의 급여는 자기 딸 봉급과 비교하여 높다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카페에 들어오려니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디자인이 개편되어 잘못 들어온 줄 알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는 건재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중 하나인 고용안정성입니다.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와
동법시행령 제26조(미지급금품의 지급)의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1항)

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기금이 대신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 기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요즘같이 기업들의 생존경쟁이 심해 기업들의 부침이 많은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정적인 복지제도 수행과 함께 고용안정성
이라는 2차적인 심리적인 안정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꼭 권하고 싶은 복지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3

어제는 조세에서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에 대해 열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에게 주는 금품은 모두 비과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정한 수혜대상에게 금품을 지급시는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에게 금품을 지급시 비과세라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조세의 회피처가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절세대책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제도를 설계시에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조세법에 정해진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당부분 조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율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 조세법 세율의 차이는 큽니다.
어느 쪽에서 지급해야 종업원에게 유리한지는 명약관화해집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2. 카페ON 투표가 오늘까지 입니다.

동아리 카페 메뉴에 들어온 회원님 닉네임이 나타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어느 회원님의 익명방 게시글에 따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카페ON 존폐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유지
- 현행을 유지하되 하단으로 이동
-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투표는 오늘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총 4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카페ON 존폐여부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장점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대 혜택은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종업원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금품은 디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이면 급료, 상여, 임금, 수당 등 명칭여하 또는 지급방법(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포함)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증진이나 근로의식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보상도 현재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성질의 보상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11-17조의1).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③「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
④「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⑤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자금
⑥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⑦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사용주 부담으로 지급하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⑧「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⑩「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상이연금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또는 공무원․군인 및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⑪「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⑫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로서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⑬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⑭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이처럼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간에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법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보상을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1

회사 손익이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요즘 회사 경영이 어렵자 임금삭감이 논의되고, 기업복지제도의 축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방법을 가지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감보다는 반납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삭감은 임금의 기본급이 깎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내년에 그보다 높은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납은 기본급은 그대로입니다.

가령 기본급이 월 1,000,000원이라면
20% 삭감을 한다면 기본급이 월 800,000원이 됩니다. 내년에 800,000원에서 원위치를 시키려면 기본금은 25%를 인상해야 합니다.(인상률이 삭감율보다 5%가 더 높게 됩니다)
그러나 20% 반납을 한다면 반납은 올해에만 적용이 되므로, 내년의 임금베이스는 월 1,000,000원 변동이 없어 별도 인상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반기에 회사 손익이 정상화되면 성과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복지제도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보니 회사는 당장 돈이 나가는 구석은 모두 막게됩니다.
애꿎은 기업복지제도가 일차적인 희생물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법정복지제도는 예외입니다.
이를 체불시는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법정복지제도를 제외한 법정외복지제도가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운영되므로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업원들은 이 마저도 삭감될까봐 조심스레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물론 복지기금은 노사가 동의를 해야만 줄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며,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동아리 카페ON창건 투표실시


동아리 카페ON에 대한 투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리 카페ON창을 현행처럼 보이게 할까요? 보이지 않게 할까요?
현행 유지(누가 접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66% (10표)
현행을 유지하되,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
26% (4표)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6% (1표)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후 처리는 회원님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반영조치하겠습니다.



2.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사람이라는 자원입니다.

우수한 경영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특징은 복리후생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고, 성과보상에 인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에게 투자하면 종업원의 사기를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경영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급여만 많이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물질적인 보상 못지않게 균형잡힌 멋진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업원들의 가치관이 변했고 앞으로도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정생활과 개인의 취미, 여가를 중시하는 쪽으로 종업원들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당연히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회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추진해야 하겠지요.


최근 장기휴가를 강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기업(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파격적인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한 회사(팬택계열사),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삼성그룹, SK텔레콤, 포스코 등),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기업내부에서 철저히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는 남 회사가 도입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하니까 경쟁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후에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기업 자체 실정에 맞도록 부단한 제도개선 노력과 종업원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의 욕구와 가치관 변화를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내 게시판이 있는 경우는 무기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나 설문서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도 무난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부터 "경영잘하는 법(마이크로스프트에서 배운다)"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일주일에 책 한권씩을 읽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매주 월요일에 책 한권씩을 빌려 월요일이면 도서실에 반납해야 합니다.
물론 1주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러다보면 버릇이 됩니다.

저는 회사에 도서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합니다.
더구나 저희 사무실에서 10미터 부근에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가서 다양한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업복지를 체크하는 항목중에 이러한 항목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중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최고의 자원이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다.
시장이 변화하거나 부서가 재편될 경우 새로운 사업기회가 찿아올 경우 등,
새로운 도전 업무에 맞서 기어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사무실을 가즉 메우게 하라.
지나치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만 뽑아 놓으면,
언젠가는 군살이 돼서 잘라내지도 갈아치울 수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지나치게 전문성을 추구하는 직원들에게는 일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내가 배운 최고의 인재 채용 노하우(존 드반)
1.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채용하라.
(뛰어난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찿아 나서라)
2.면접 때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라. 즉 생각하게 만들어라.
(예정했던 무난한 질문에 따라 암기해 둔 대답을 줄줄이 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일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알아내라)
3.면접 후에는 지원자에 대한 채용 여부와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라.
('그럭저럭 좋아보임'같은 말은 다른 면접관들에게 전혀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일상속에서 직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라!
여러가지 유형의 보상이 존재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월급, 스톡옵션, 보너스, 휴가, 의료혜택 등
모두가 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차적이고 눈에 덜 띄는 종류의 보상도 존재한다.
전망 좋은 사무실, 올해의 사원상, 자신의 이름이 적힌 주차공간 등이 그것이다.
매니저라면 언제나 과제를 제시하고 자원을 분배하게 마련이다.
제대로만 한다면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을 모두 '효과적인 보상수단'으로 바꿀 수 있다.


읽다보니 기업복지나 성과보상 또한 단순히 금품이나 유형의 보상 또는 지원만이
전부는 아니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내 대표적 정보보안 업체인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이사회 의장이 회사 창립 11주년(3월 15일)을
맞이하여 회사 사보에 기고한 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의 안랩(안철수연구소)을 일군 모든 이에게 감사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가 구성원들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날로 복잡해지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자기 자리에 서 있기 조차 힘들 지경"이라며
"변화와 속도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의장은 이어 "기념일이 지닌 진정한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음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자축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침 같은날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가 직장인 1,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무려 43.1%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경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까닭으로는 △연봉 인상 등 직원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45.2%) △도덕성 결핍(15.4%) △리더십 역량 부족(12.7%) 등이 꼽혔습니다.

똑같이 회사의 CEO인데 누구는 종업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누구는 종업원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리더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변화와 속도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느낍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5년이내에 생존할 확률이 절반도 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너 CEO로서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전쟁일 것입니다.

3주전, 12년간 벌였던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기업의 소사업부를 맡아 봉급쟁이 생활을 하는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왈 "돈걱정하지 않아서 좋지만 수입이 적어서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곧 사람으로 비유하면 피와 같고 신경과도 같습니다.
회사가 당장 어찌될지 모르는데 종업원 봉급인상이나 종업원복지를 위한 투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 돈이면 재료를 더 구입하고 기계를 구입하고, 매출촉진을 위한 광고를 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특히 자수성가한 CEO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종업원복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CEO들은 정말 종업원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CEO라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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