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은행 시절 '자녀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명예퇴직한 139명의 직원들이 "서울은행을 흡수합병한 XX은행이 장학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낸 1ㆍ2심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구 서울은행 노조는 1999년 7월과 2001년 6월 두차례에 걸쳐 XX은행 측과 '은행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희망퇴직한 직원에게 일정한 조건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뒤 서울은행은 2002년 XX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그러나 XX은행은 구 서울은행이 흡수합병되었고, 계약당시 계약의 주체인 서울은행은 소멸되어 실체가 없어져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고 XX은행은 이행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거부하자 명예 퇴직한 직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서울은행 퇴직자들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자녀장학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XX은행은 7억7천5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합의가 서울은행이 흡수합병되지 않고 기존의 상호를 유지하며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나 법률적으로는 피고가 구 서울은행의 존속법인으로서 합병 이전의 권리의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원고들이 2001년 두번째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이 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구 서울은행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청구권을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XX은행은 서울은행을 포괄양수도하였는데 부채나 각종 계약도 양수도 됨을 간과하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행의 인원까지 전원 고용승계하였는데, 이런 명예퇴직자에 대한 약정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텐데 이런 뻔히 패소할 소송에 매달리며 회사 이미지만 스스로 망가뜨리는 XX은행의 처사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M&A를 할 당시는 우선 인수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 이러한 단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두르다보면 놓치는 사항들이 많은데 마냥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느니, 사회에 기부활동을 강화하고 난리지만 정작 이러한 내부직원들과 연계된 사항은 외면하고 밖에다 생색만 내는 이러한 이중적인 행동을 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지금 XX은행에서 근무하는 이전 서울은행에서 소속 직원들이 볼때는 이러한 XX은행의 행위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회사와 적대관계에 있는 예전의 동료들을 무슨 낯으로 보게 될까요?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고객일텐데...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인수할 경우 조직이나 인원이 융합이 되지 않아 갈등을 겪고 불화를 겪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조직의 사람챙기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XX은행이 진정으로 서울은행에서 인수한 직원들을 아끼고 한가족으로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소송 결과에 승복하고 미지급한 학자금을 즉시 지급하고 그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점령군의 모습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꼭 한달만에 기업복지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바빴고, 회사 업무도 바빴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모 자동차 노조가 임단협 중 그 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노조 집행부가 총사퇴를 결의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29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총사퇴키로 하고,
30일 긴급 임시대대를 열어 구체적인 조기선거 일정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합니다.
모 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위탁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 시대는 자꾸 변해가는데, 아직도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뒷거래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회사의 전횡과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해야 할 노조가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에 실망이 큽니다.

오늘 모 보험사 직원이 저를 방문하여 보험상품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험에 가입후 사고가 계획보다 적게 날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리베이트까지 포함하여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리베이트가 거의 없어졌지만 수년전만 하여도 검은 거래가 많았던것 같습니다.
유독 조합에서 임단협때 단체보험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하자는 주장을 많이 하였는데 리베이트와 무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가 위험한 것은 그만큼 부정한 대접이나 재물을 받았으니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되고
사고가 발생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이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학교 단체급식 사건도 따지고보면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식자재 검수, 위생상태 점검 등 당연히 해야 할 감시와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보면 누구를 탓할 것이 못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노조들은 정치인들을 비난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집행부를 구성하면 더 무사안일과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멀쩡한 직원이 노조 집행부 완장을 차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모습도 그동안 익히 보아 왔습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었더니 오히려 조합원 위에서
군림하는 모습도 나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그만큼 유혹이 많아지고, 자기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선거때 가졌던 마음, 초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니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기휴양소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몇주전 어느 회원님께서도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IMF이전만 해도 하기휴양소하면, 회사 비용으로 해변 해수욕장에 일정공간을 임차하여 천막을 치고
회사 종업원들이 하기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특정 해수욕장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컸습니다.
대형 천막만 열대여섯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회사의 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천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업원들은 천막주변에 텐트를 치며 하기휴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방송사들도 특정 해수욕장에서 공개방송을 하며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7월말과 8월 초순은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는 장사진이었습니다.
저도 80년대말과 90년대초 강릉과 서해안(학암포 해수욕장)에를 몇번 갔었는데 추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대폭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콘도가 하기휴양소를 대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잠자리가 불편하고, 샤워시설 미흡, 음식문제 등 이전에는 당연히 감수하던 것들이
불편으로 다가왔으며,
무엇보다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휴식공간을 선호하는 개인주의 또한 하기휴양소의 쇄락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여기에 왠만한 지역이나 경치가 좋은 장소다 생각되면 들어서는 팬션시설 또한 하기휴양소를 대체하는데 부수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저도 2000년부터 하기휴양소 운영을 위해 매년 장소 헌팅과 가격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출장을 다니는데
다녀보면 괜찮다는 곳이면 요소요소에 팬션시설이 정말 많이 들어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팬션시설 이용요금은 하기휴가철에는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려면 방이 없습니다.
수개월전에 이미 예약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행업체나 복지후생몰 업체에서 미리 선점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며칠동안 그 정도 값은 치를 정도로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휴양소를 운영하려면 회사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무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템트 임대, 통신선 가설, 냉장고 설치, 이불 준비 등등...
저희도 작년까지 제주도에 설치하였던 하기휴양소를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은데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제주에 팬션시설을 한달간 15실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실비수준 비용만 받고 나머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이용하는 종업원들은 본인 이용실적에서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하기휴양시설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중 일부를 보조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우선 편리합니다. 회사는 보조하는 금액을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령 회사가 하계휴양소를 임차 운영할 경우 회사 지원분이 70%라면 그 금액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였지만 조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개인근로소득으로 귀속시키게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을 보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이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 항목으로는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5.'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6.'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7.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따라서 하기휴양소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상기 법령에 의거 회사가 지출하여도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해당시설을 이용한 직원들의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경우는 전액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국 로버트 레버링 박사가 1980년대 제시한 '훌륭한 일터(GWP, Great Work Place)는
조직 구성원이 상사와 경영진을 믿고,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동료간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은 경쟁입니다.
회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영자원 중에서 가장 으뜸인 인적자원인 개별 종업원들이
소기의 업무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유형 무형의 투자와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업무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없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동료 등 사람과의 갈등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요즘은 회사의 CEO들까지 나서서 직원들의 생일챙기기, 사장실 문턱을 낮춰 사랑방이나 고충상담실로 만들기,
어떤 회사는 사장의 권위의식을 없애고 열린 경영을 위해 아예 사장실을 없애기도 합니다.
모 가업의 CEO는 매주 월요일마다 전사원들에게 'CEO의 월요편지'를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GE코리아 이채욱사장은 출장이 잦아 자주 비우는 사장실을 아예 회의실로 개방하기도 하며,
어느 회사는 한달에 한두차례씩 정례적으로 노사가 찜질방에 가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매주 특정 요일을 '해피데이'로 정해 종업원들이 정시 퇴근하도록 독려하는 회사도 있으며,
주 1회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떠나 대화를 나누는 이벤트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배려하고 있습니다.
효도비지급, 가족초청 체육대회 개최, 가족들을 초청하여 회사견학시키고 가족체험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또는 음악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년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이 망하면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같거나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끝이 찡하도록 직원마음 움직여라"
"21세기에는 직원들과 함께 조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회사의 어려움도 알게 해서
위기감을 같이 느껴야죠. 예전처럼 '너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발전이 안됩니다."
'구조조정의 전도사'로 통하는 동원시스템즈 서두칠 부회장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이는 종업원밀착형 및 가족친화형 복지제도의 이면에는 상사와 동료,
부하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긍심을 높이며 회사와 종업원간 회사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사와 종업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업무효율을 높이고 회사와 종업원 개인 모두에게 좋은 윈윈하는 제도라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회사에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나는 훌륭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고, 노력하고 있는지 조용히 반문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삼성전자의 사회공헌노력과 조업원들에 대한 과감한 복지투자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비자금 파동으로 단단히 홍역을 치른 후 변화된 모습니다.

지난 2월 사회에 양속한 8,000억원의 사회환원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회장의 막내딸 윤형씨가 보유했던 삼성 계열사 지분과 이 회장 및 이 회장의 장남 재용씨의
삼성전자 지분 등을 삼성이건희장학재단에 이전했다고 밝힘으로서 정리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기사는 다름아닌 삼성전자 화성사업소 '삼성어린이집" 개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자녀보육문제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에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중인데 이번에 경기도 화성사업장에 ‘삼성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68억원을 들여 지은 ‘삼성어린이집’은 대지면적 1,300여평,
건축면적 540여평, 지상 3층 규모로서 16개의 보육실, 양호실, 식당, 놀이터 등을 갖췄고
300명의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은 “임직원들의 가정복지 증진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지속적인 보육시설 확충과 관리를 통해 임직원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삼성이 일류회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늦둥이 쌍둥이자식들을 회사 보육시설에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고 회사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쌍둥이들을 2003년 취학전 1년간 유치원에서 가르치면서 쌍둥이들을
지켜본 뒤 "쌍둥이들이 정말 밝게 자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보육시설은 소수 인원을 보육교사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관리를 하니,
(보육교사 1명이 10명을 관리함) 자녀들 교육과 생활에 정성이 깃들 수 밖에 없고
부모 또한 마음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맞물려 가장 시급한 기업복지시설이 바로 회사내 보육시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조에는 종업원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원만히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업복지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에는 시간이 나서 집에서 일산 호수공원까지 걸어서 산책을 하며 돌았습니다.
꼬박 두시간 20분이 넘게 걸리는 시간과 거리입니다.

걷다보니 말로만 듣던 분수음악회도 구경하였고,
고양시 모 섹스폰동호회에서 하는 발표회도 감상하였습니다.
라이브로 듣는 음악이나 연주는 CD로 듣는 것이나 TV, 라디오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과 생동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연주자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으로 직접 느낄 수가 있고,
바로 옆에서 열광하는 관객들과 나와 연주가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양시민으로서 고양시에 이러한 호수공원이라는 문화체육시설과 거리공연문화가 있다는 사실에
새삼 자랑스러움과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기업복지제도 또한 소속 종업원들에게 자긍심을 줍니다.
작년에 회사의 어느 종업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의료비지원제도 덕분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주위에서 그런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를 다닌다고 모두들 부러워하는 통에,
회사에 대해 새삼 자긍심과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다"

내용인즉,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가 동시에 입원하였는데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의료비지원제도 덕분에 상당액의 병원비를 내놓아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는 효자 소리도 듣고,
처가나 시댁에서도 배우자의 부모 병원비를 내주었다는 소문이 나서 배우자에게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다며 저에게 연신 인사를 하기에
"저보다는 회사에 고맙다고 하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복지제도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종업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회사에 비해 복지제도가 열악하다고 불평을 하는 종업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에 비해 자기는 받는 혜택이 적다고 불평하는 종업원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지제도를 다 갖추고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회사 부담이 너무 큽니다.

회사의 복지제도가 열악하다고,
내가 받는 복지제도가 너무 형편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받을 때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다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사망한 종신보험 가입자 이모(당시 40세)씨 유족에게 국내 최고 보험금액인 2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황우진(51) 푸르덴셜생명보험 사장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보험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험은 유사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만큼 고객이 필요할 때 반드시 보장해준다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게 보험금 지급사유 소명 등을 요구하여
가입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습니다.
저도 지난 1월 대장내 용종을 제거하며 2박 3일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받는데만 꼬박 1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받은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서 원본을 첨부하고 보내고 나서
이틀동안의 내부 심사기간을 거쳐 승인이 떨어지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진단서는 원본을 요구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내에서 기업복지 업무도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요구는 사무직 특유의 증빙이나 지나친 보신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일한 서류를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각각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부서에만 제출하면 다른 부서는 그냥 통과되도록 업무를 개선하면 어떨까요?
일명 'ONE-STOP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입사시나 입사한 이후 가족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관련자료들을 회사에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개인정보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경조비와 휴가비를 인사시스템 근태처리와 연계시켰습니다.
직원이 애경사가 발생하면 소속 부서장에게 휴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해당 증빙서류를 하나만 제출하면 부서장이 근태 승인을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경조비지급이나 근태관리를 할 때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휴가처리가 되고
경조비는 본인 급여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하였는데 이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ERP상 인사시스템과 급여시스템에서 부양가족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만, 인사시스템이나 급여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가족(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은
추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황 사장은
"막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불가 사유를 붙인 약관을 내밀며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귀담아 들을 사항입니다.

"지나친 행정편의로 과다 또는 중복적으로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지나치게 감사를 의식하여 지급사유나 절차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을 주는 것 마냥 생색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하여 각 기업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갖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모 신문에서 읽은 기사 중에서 팬택의 종업원대부제도와 의료비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업복지제도와
동문건설의 자녀 출산시 지원비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명으로 급격한 떨어진 것과 연계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대한
기업의 지원제도가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한마디로 앉아서 수십배 수백배의 기업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수억원씩의 광고비를 주어가며 기업홍보나 제품 홍보를 해도 고객이 외면하는데,
이러한 좋은 기업복지제도를 가진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언론사에서 제발로 와서
광고비도 받지않고 회사 홍보를 해 주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인 셈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복지제도를 가진 기업들은 회사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회사 광고를 훌륭히 할 수가 있는데
약삭빠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런데 눈을 돌리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 보도기사에서도 팬택과 동문건설 CEO가 인터뷰 중에
'좋은 기업복지제도가 홍보된 덕에 올해들어 유능한 인재가 너무 많이 몰려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좋은 복지제도나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유능한 인재가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외국의 훌륭한 기업들은 그 기업 나름의 독특한 기업복지제도를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백화점 보따리장사 식으로 가지수는 많은데 막상 들춰보면
'그 밥에 그 나물'식으로 제도가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입니다.

남이 하니까,
경쟁사가 한다니까 우리도 질 수 없다,
일단 도입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복지제도 가지수가 많으면 좋은 회사 아닙니까?'라고 반문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식당에 가서 가지수 많다고 '밥 잘 먹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페 식당에 가보면 가지수는 수십가지 많은데 막상 숟가락이나 젖가락이 갈 곳이 없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곳은 나오면서 왠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많은 반찬들을 생각하면 다음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모습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혹시 그 반찬이 내일 다시 나오지는 않을까?' 까지 생각이 미치면 다시는 그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는 곧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돈을 들이고서 만족도가 낮다면 기대효과가 낮고, 산출되는 효율성 또한 낮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는 임금협상시 보면 일단 가지수만 늘려놓자는 식으로 수십가지의 요구사항을 내겁니다.
속칭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년전부터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제도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와 협상시 채택이 안될 것을 예상하고 가지수부터 부풀려 놓습니다.
정작 타결되는 것은 고작 한두개, 내지는 많아야 두세개...

이제는 노동조합에서도 내부 구성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수요도를 조사해서 하나를 도입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도, 만족도가 높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로부터 환영받는 노동조합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열리지를 않아 밀랍님께 SOS를 쳤는데 다음커뮤니케이션 카페 관리자와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IT업종은 집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적합한 근무형태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들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해야만 열심히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로는 시차제근무니, 재택근무니, 변형근무제니 하지만 구호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은 회사에 출근하는데만 한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저는 매일 두시간이상 도로에 버리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업무 성격상 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면 차라리 시차근무제 형태로 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지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PC를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PC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PC를 지원해주는 것은 인색합니다.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최신 병기를 지원해주어야 성과 또한 높은 법인데, 생산설비에 들이는 거액의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유독 내근직원이나 관리직들에게 지급되는 PC 구입비 등에 있어서는 뒷전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유험한 말입니다.
정부가 법률-회계시장을 2011년까지 완전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무단복사니 불법카피를 할 경우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부 각종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관대하고 편하게 사업이나 영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특히 건설이나 건축, 식품, 서비스 업종의 기업들은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보면 충분한 고지나 주변정리를 하지 않고 공사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봅니다. 내부 관리의 경우 우리 기업들은 회사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내부규정이나 업무관행을 보완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 시스템적인 보완의 중심에 사람, 즉 내부는 종업원 외부는 고객이 있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일이 노동절,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래서 5월은 다른 어느 달보다 휴일도 많고, 가족과 가정을 위한 행사도 많습니다.

기업들도 5월에는 가족을 위한 행사를 많이 개최합니다.
그러나 외부에 보이기 위한 번지르한 행사보다는 진정 가족간의 고충과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회사의 소중함이나 CEO나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 예전만 못합니다.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다보니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 가족과 대화 도중 고3인 큰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은 아빠를 닮았나봐요.. 매일 밤늦도록 열심히 공부하시는 아빠를 보면 존경심이 생기고 저도 열심히 해야 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한때는 큰아들이 삐닥선을 타서 한동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3년전 고등학교는 인문계를 가라는 저와 집사람과 꼭 실업고 인터넷정보학과를 진학하겠다는 큰아들간 수개월간 불꽃튀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큰아들이 우긴대로 실업계 인터넷정보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 고3 이다보니 이제는 부모님이 왜 인문계에 진학하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뒷바라지는 변변히 못해주고 있지만,
불평없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마음속에서 진정 가족간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신뢰감을 확인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기업복지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CEO들은 노조를 무슨 빨갱이 집단 내지는 이마에 뿔이 난 이방인처럼 대하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며 피하려 합니다.
그러다보니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회사측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오히려 노조가 해달라고 하니 더 안해주는 식이 되고 맙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속에서 무슨 기업복지제도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모 기업 노조의 경우는 회사 경영진들이 검찰수사를 받는데 인금인상 요구를 하며 부분파업까지 벌였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생산직 반장들이 구속위기에 놓인 오너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 노조가 서명에 참가하였던 생산직 반장들을 노조 차원에서 징계하겠다고 하였답니다.

경영자들은 이렇게 회사측에 어긋장을 놓는 노조가 기업내 복지제도를 확충하자고 요구할 때 과연 두 말 않고 수용해 주겠습니까?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속담일 뿐입니다. 노사관계 현실 속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쁜넘 떡 하나 더 챙겨준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는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할 때 발전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업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인 '시혜성'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복지제도의 칼자루는 아직은 회사측이 쥐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