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사에 근무하는 ***라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기존 작년까지 누적된 기금원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쓸수 있는지 여부와 또 한가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명예퇴직금에 쓸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내일이 저희 회사 노사협의회인데 안건으로 올라와서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존 작년까지 누적된 원금을 근로자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대부 밖에는 없을 듯 판단됩니다(공기업은 기조성된 긱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금 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금원금잠식에 해당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반시는 이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기금의 사업으로 인건비나 법정복지, 사업주가 법령상 수행해야 할 비용의 집행이 불가합니다(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회사 희망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 68207-782, 1998. 11. 1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 사원입니다. 선급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며칠째 고민하였으나, 답을 얻을 수 없어 차장님께 도움을 부탁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월 결산 법인으로 6월내에 선급법인세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금의 회사측 대표권 있는 이사분이 2010년 4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사임하시게되어 새로 오신 분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고 FY2009 결산서 및 FY2010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 받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현재 저희 회사가 단체교섭 진행중이라 협의회 개최 일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6월 내에는 반드시 개최하여, 임원 변경 등기 및 노동부 신고를 할 것입니다.) 현재 협의회 개최를 위한 제반자려(결산서 및 예산서, 감사보고서, 사임서 등)는 모두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신고도 중요하지만, 선급법인세 신고는 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협의회 개최전에 선급법인세 신고를 먼저 해도 선급법인세 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2. 협의회 개최전 선급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면(저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선급법인세 신고시 기금 대표란에 어느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직 임원 변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혼동스럽습니다. (올해 4월 사임하신분 / 새로이 선임될 분)
혼자 고민을 하다보니, 답은 얻지 못한채 머리만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장님의 도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이전에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먼저 주임이사의 결재를 받고 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이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사들도 이를 회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2. 전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사임을 할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신속히 후임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이 지연될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임 이사는 비록 인사발령으로 업무는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만약 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다른 이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명의는 6/30 이전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선임될 경우는 새로운 대표권을 가진 이사 명의로, 6/30이전에 선임이 어려울 경우는 이전 대표권을 가진 이사 명의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중 의료비 지원 항목을 기존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6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정관상에 금액에 대해 거론된 문구는 없음) 정관 변경 후 신고를 하고 진행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협의회 회의를 거쳐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료비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있다면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수혜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원방법 등)은 기금협의회에서 하부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은 노동부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감사 등기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퇴임하시는데 사장님이 기금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등기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금에는 6명의 이사가 있으며, 사측은 사장으로, 노측은 노조위원장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후임 사장이 선임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후임 사장이 선임된 후, 사측 대표이사에 대한 퇴임,취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2. 퇴임 등기를 먼저 한 후, 후임 사장이 선임되었을 때 취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사의 선임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측 혐의회위원이 되기 때문에 후임 사장님 선임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후임 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사임과 선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임하시는 사장님은 미리 사임에 필여한 서류를 징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사임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는 철도청에 재직중 공상을 입고 퇴직한 공상퇴직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호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체로서 2005. 1. 1 당사 감독관청인 철도청이 공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사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하여 목적사업은 잔존하는재단법인체가 담당하고 수익사업은 철도청에서 출자 신설하는 주식회사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양도하고 수익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원들은 퇴직금 정산후 전원 신설주식회사로 고용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에 설치된 “재단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과 적립된 기금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재)○○의 설립목적사업(원호)과 수익사업(철도구내영업) 중 수익사업 전 분야(고용승계 포함)를 신설 주식회사에 사업양도를 하고 최소한의 원호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목적사업 종사자 1% 수익사업 종사자 99%)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금 청산의 적법한 처리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의결로 적립된 기금을 수익사업 전분야를 사업 양수하는 신설 자회사에 전액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 귀문과 같이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한 대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남게 되더라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금재산의 배분․분할의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분할계획서를 작성 후 협의회의결을 거쳐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833, 2004. 11. 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범위에 정관에 지정하지 않고 협의회 의결로 지정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폐지 후 협의회 위원의 퇴직으로 협의회 정족수에 미달하는 협의회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 및 의결사항이 유효한지 여부

적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신고서 처리는


(회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는 특정인, 특정단체 및 일정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됨. 따라서 정관에 특정인 또는 특정 법인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며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협의회 결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음.

사업폐지 후 모든 임직원 퇴사로 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및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해산당시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음.

지방노동관서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금해산신고서와 기금해산등기부등본, 정관, 재산목록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지시하여 시정완료 후 해산신고서를 처리함이 타당함.

(노사협력복지과-1243, 2004. 6.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268, 2001. 11. 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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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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