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시)
(회시)
(복지 68233-15, 2003. 1. 14)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 (0) | 2009.05.16 |
---|---|
2개의 기금 운영중 1개 기금 소속사업장 폐쇄시 기금해산이 가능한지 (0) | 2009.05.16 |
임직원과 영업의 포괄적 승계시 기금해산이 가능한지 (0) | 2009.05.16 |
사업폐지로 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을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0) | 2009.05.16 |
잔여재산에서 퇴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0) | 2009.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