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금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관은 “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한 바에 따라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현재 협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수혜가 가도록 계획 중에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아울러 기금에 관하여 같은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정관이 지정한 자”라 함은 기금의 성격상 그 고유목적에 유사한 사업 즉,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같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복지 68233-16, 2000. 5.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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