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는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통보를 받은 바 있고, 해산등기가 완료되어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금의 정관상 중요사항의 결정은 기금협의회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금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바, 사업의 해산으로 당 기금의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들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시)

회사가 인가취소를 받아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그에 따라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해임되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4항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임금 68207-560, 1999. 8.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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