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원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당사 임원의 형태
1. 등기임원
2.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3.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Title만 임원의 직위 부여)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인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나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며 명칭만 임원인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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