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본 사업과 동일시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여 기금 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기금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면 “근기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 기금법인에서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7(2008.07.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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