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부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저희 협회는 사측만의 직원으로 21명이 있고 근로자는 전부 계약직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으로 전체 직원이 64명임. 노조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체만 구성하고 있고 회비와 연구비로 연간 매출액이 107억원에 달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저희 협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2.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비영리법인도 설치도 가능함.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계약지, 임시직 등 계약형태 불문)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 9.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