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은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임의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업주의 사업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설치 이후 가능할 것임.

(임금 68207-237, 1997. 4.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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