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0억 출현으로 인해 기존에 이자수입만으로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규칙과 정관을 수정하고 종업원대부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바꾸려니 어렵네요.

우선 기안은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 융자금 이자지원제도와 별도로 운영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1,500만원 한도에 이율 4% 3년 규등상환으로합니다. 기초적인 질문들이지만 아시는 분들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풀어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1) 대부사업 실시시 신용대출 or 담보대출 ?
2) 신용대출시 신용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 담보대출시 담보내용은 어떤걸로 하는지?
4) 혹시 담보 보험이라는걸 들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이 너무 많거나 쓸때 없는 질문인가요??ㅠㅠ 그래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별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편리하지만, 급여압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은 비용이 수반되는 반면(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증권발급수수료, 근저당설정은 근저당설정 비용을 부담해야 함) 채권확보가 편리하고 안정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직원들의 신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경리부서를 통해 급여압류 여부, 퇴직금 조회, 급여수준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대상자 선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가령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긴급한 입원 환자가 발생시나, 재난을 당한 경우, 직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있을 경우 등으로 하면 되고,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국민주택규모 여부, 부양가족 수, 근속기간 등으로 평가기준과 점수를 차별화시키면 됩니다.

3. 담보는 크게 보증보험증권 징구, 근저당 설정, 인보증, 퇴직금담보 등 입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증권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4. 보증보험증권은 증권을 발급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 한 곳 뿐입니다. 조건이나 방법은 해당지역 지점에 연락해 보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해당 지점과 약정을 맺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몇개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개인연금의 지원'이라고 명시해야하나요?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으로 명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않고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으로만 표현할 경우, 추가로 생활원조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예)신협출자금 지원 등) 정관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절이나 창사기념일에 선물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마트 ***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새내기 입니다. 전임자를 통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부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월 교육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우선 교육을 참석하여 질의를 올리는게 도리나 너무나 궁금한 내용이 있어 예의에 벗어난줄 아오나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時 목적사업기금에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자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2. 고유목적사업기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기금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저희는 회사에서 출연을 받지는 않고 자판기 수익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 생길때 外 출연을 받지 않았는데...
자판기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비용을 해당 년도별 발생된 수익금을 5년안에 사용해야 하는지? 매월 발생된 수익을 수익 발생시점부터 5년안에 사용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문의 드립니다.
 
3. 고유목적사업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이관하는게 가능한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고유목적사업기금으로는 콘도 구매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콘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기금 中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이관해서 구매하는게 맞는지요?
 
4. 각 기금별 사용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 기본재산 : 대부사업, 콘도구매 등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내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기금 : 학자금, 근로자의날 or 창립기념일 선물, 직원 단체보험 등 지출하는 비용으로만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그외 여러가지 질의사항이 있지만... 나머지는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메일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인연으로 새로이 알고 지내게 되어 반갑고 영광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의한 증식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목적사업 중에서 근로자대부사업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판기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구내자판기 운영'이 있기에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5년입니다. 기한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후 당기순이익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본자산에 편입하게 됩니다. 자판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사업으로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후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준비금의 기산은 연도말에 준비금을 설정하니 연도말로 보시면 됩니다.

3. 법인세법에 의거 설정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기본재산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콘도는 아직 기존재산으로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에는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기본재산에서 설정되는 준비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4. 기금관리회계 중 기본재산은 금융회사에 예치와 종업원대부만 가능하고 원금손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조성되며 학자금, 근로자의날 or 창립기념일 선물, 직원 단체보험 등 목적사업과 기금운영비에 사용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잘계시지요? 부산에 있는 ******유통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혹시 자산변경신청서란?????

(답변)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한 기금원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신고해야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거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경우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올해가  10기 정도 되었는데, 제가 담당한지 얼마 안돼  처음  총액변경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4월말에 2억을 출연받고, 1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 대부사업과 예금이자 사업만 있었고, 올해 처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1) 기금 원금은 작년까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22억)이 기본재산 총액으로 변경전 금액에 22억원,

또, 올해 2억원 출연금중, 1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했으면,기금변경 금액은 1억원이 늘어나 변경후 금액은 23억원 이  되나요? 또,  변경금액은 1억원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2)  첨부서류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재산목록관련 질문입니다.

자산목록에는, 첫줄에   작년말 기준  자본금을 써주고, 올해 출연금과 목적사업준비금설정금을 쓰고  잔액인 23억으로 쓰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변경금액인 출연금2억, 기금사용1억, 기금 자산잔액 1억 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너무 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기금출연시(4/1)
변경일 4/1, 기본재산총액은 변경전 22억, 변경후 24억 변경금액 +2억

준비금설정(4/5)
변경일 4/5, 기본재산총액은 변경전 24억, 변경후 23억 변경금액 -1억
으로 작성하시고,

재산목록은 최종 기본재산 23억원에 대한 운용내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 12월에 기금을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어서 네달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목적사업으로 의료비 하나만 지급) 그런대 근복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서 회사의 재경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근복기금 담당자에 대한 신원보증 보험가입 
2. 회계처리와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 감사등을 고려해서 외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지원을 받자

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번 둘 다 수용을 할 계획인데, 기금의 돈을 쓰기 위해선 협의회나 이사외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번 둘 다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분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고수분들의 많이 의견좀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에 대해 신원보증을 가입하는 건은 바람직합니다. 저희도 기금비용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 후 시행합니다.(사무국장에게 위임)

회계처리는 업무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업무대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이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지침, 2011.1.3 시행) 제21조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라면 이사회 결의로 비용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정관 내용이 변경되어 서울고용노동청 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정관변경인가서는 받지 못했구요. 그후 임원변경될 때 처럼 등기 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인가승인이 나면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고, 해당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은 변경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영리법인은 7월과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는 글도 보고 신고할려고 홈택스에 들어가니깐
"법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메세지가 뜨면서 작성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길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세할주민세는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찜찜해서요 ㅠㅠ 4월 1일자 칼럼쓰신거 보니깐 4월에 해야 할 일에 부가세신고와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를 올려놓으셨길래요. 이래저래 글을 찾아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헛갈려요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며 최종소비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으로 분류가 되며 매입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소득할주민세는 전년도 결산 중 법인세를 납부했을 경우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분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산출법인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관할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면 관련증빙 결산서(손익계산서)를 팩스로 전송해주면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료 보내주신거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 회신 부탁드릴게요. (hoon3244.tistory.com<- 이곳에도 제가 오늘 질문을 올려놨는데요. '태이' 한곳에만 회신 주시면 제가 찾아가볼게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기금협의회 인원 중에서 이사회를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까?
2. 이사회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금대표자 인지 아니면 법인대표자인지요?(저희 회사의 경우 인사부 임원께서 기금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3. 당사는 개인별로 사우회비를 공제 하여 경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3자출연으로 바꿔서 기금에서 경조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3자출연이 가능하다면 기금에서 기부금명세서를 개인들에게 발급해주고 채권포기한다는 내용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4.작년에 근복법이 바뀌면서 명칭도 변경되었는데 이부분 재 등기를 해야하는데 기금협의회 실시 한 3주 이내로만 등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복법 바뀐 그 시행일로 3주 이내인가요?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해당되는데 임원들은 해당이 안되나요법인등기된 임원만 아니면 혜택을 줘도 크게 문제 없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서 논란이 많습니다.ㅠㅠ

(답변)

1. 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면 됩니다. 인사부 임원이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면 그분이 기금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입니다.
3. 사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원들은 전원 사우회에 출자한 회비에 대해 채권포기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우회비를 포기한 사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기금협의회에서 정관변경 의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하고, 등기후 2주 이내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금법인 명칭이 아닌 근거법령 변경사항이라면 나중에 정관개정 사유가 발생시 천천히 해도 될 것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많으니 제가 교육중에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줄아오나 부디 답변을 부탁드리께요.

원금을 활용한 대부사업이 꽤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말 원금(자본금)이 약 42억원이고 목적사업준비금이 약23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금 융자액이 원금(자본금)의 약95%에 다달았습니다.

대부융자액은 원금(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는지요? 가령 직원대부융자가 현재 원금(42억원)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는지요.(결국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융자하는 형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고 꼭 자문을 부탁합니다.

(답변)

대부금이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가 이루어져도 법인세법상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인 고유목적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지원)에 지출하여야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지나치게 많게 종업원대부사업으로 대부가 이루어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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