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지난 12월에 근로복지기본법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 협의회를 하였는데, 변경인가 신청을 아직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협의회 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지금 변경인가 신청을 해도 될까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회를 해서 받은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 등기에 관한 부분은 3주 이내에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변경인가 신청부분에 대한 기간은 따로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변경 신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함이 맞지만 신청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니 지금이라도 정관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는 등기사항(명칭, 소재지,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사항에 해당이 없다면 등기할 필요는 없으니 정관변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1월달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 받았던 ****(주) 인사교육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 회시가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여름 휴가비를 지원하였는데요. 교육을 다녀온 후 제가 2011년도 운영계획을 작성하면서 휴가비가 목적사업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휴가비를 지원해줄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다른 목적사업을 통해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찌부드드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받은 후(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휴양시설이용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이용요금을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직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변칙적인 보전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휴양시설을 이용한 사람만이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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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이번에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어 등기이사 및 협의회 이사가 변경됩니다. 제가 알기론 등기이사의 경우 사임시엔 사임서, 인감증명서를 취임시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초본을 첨부하여 협의회 회의록과 함께 제출하여 등기후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있는데(협의회이사는 등기하지 않으므로 제출 안함) 임원분들과 제가 알고있는 바가 다른 것 같아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1. 등기이사 변경  A->B
2. 협의회이사 변경  C->B  의 경우
A: 사임서, 인감증명서
B: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초본 제출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알고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협의회원(협의회이사는 아닙니다.)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 후에 법인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부장님! 쪽지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내복지기금 출자금을 1,000만원 정도 출자를 할려고 하는데 출자금에도 하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입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2011.6.30까지는 특례기부금으로(법인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2011.7.1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법인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까지)적용을 받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강사님 안녕하세요? *** 이**이라고 합니다. 저 여쭤볼게 있어서 메일로 답장 받고 싶어 메일 보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전에 원금에서 주택자금으로 한사람당 2,000만원씩 대출해준 것이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성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에 한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또 성남에서 조치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비용때 문에 주택자금을 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택자금을 지원이 아닌 대부를 해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기금의 원금)으로도 대부를 실시할 수 있으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준과 조건 등을 정하여 대부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기금 설립 시 츨연금의 50%를 목적사업비로 의결하였습니다. 만약 추가 출연이 있을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를 목적사업비로 다 쓰지 못하구. 50%까지만 의결하여 사용 가능한 거지요?

(답변)

기금설립시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추가 출연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기금협의회에서 추가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한 사용 의결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 기본재산 사용은 기금설립시 한번에 결정하는 것이 이니고 매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출연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한도는 추가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비가 물러나려나봅니다.

정관 제4조(수혜대상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수혜대상자별 목적사업 적용기준은 기금법인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이 근로자 본인 및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이런 경우, 정관에 수혜대상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 및 그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로 표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글)

입원치료비지원의 경우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입원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가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결국은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의료비를 입금시켜 줍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고, 유가족(배우자나 자녀)에게 교육비 혜택을 줄 경우는(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 및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수혜대상자를 현행처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 이** 과장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바쁘신데 메일 보냅니다.  

[ 교육비, 자기개발비 관련 질문 내용 ]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2)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능한가요 ?
3) 어기면 벌금이 많은가요?
* 정관에는 목적사업내 자기개발비 지원 항목 있음

[ 교육하려는 내용 ]

1) 어학교육
 가. 사외교육 : 학원수강 교육
 나. 사내교육 : 강사초빙 교육
 ■. 희망자 공고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면 가능한지요?

2) 특강(강사초빙)
 가. 교양, 변화주도 등의 내용
 나. 리더십 교육
3) 전 관리사원 MBO 역량 교육(내, 외부교육)
4) 전 관리사원 직무향상 교육(내, 외부교육)
5) 개인별 직무관련 교육 (외부교육)

몸 건강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과장 승진을 축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기계발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상 필요한 교육은 회사 비용(교육훈련비)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학교육이나 특강(강사초빙)은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관리사원 MBO 역량 교육(내, 외부교육)이나 전 관리직원 직무향상교육, 개인별 직무관련 외부교육은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업무관련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사안 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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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메일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메일로 여쭤봅니다.
첫째, 타기관이나 타사는 규모가 커서 연계업체를 이용하여 운영중이오나 당사는 규모가 작아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인트와 사용 부분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복지카드가 아닌 당사만의 쿠폰을 만들어 사용을 해도 무방한지요?? 예로 들어, 자기계발비 신청이면 그에 합당한 쿠폰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후 증빙을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인데요.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둘째, 기금의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등하게 복지제도를 누리게 할려고 하니 참으로 힘드네요.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준비금에서 80%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당해년도 출자금에 대해서만 80%를 사용 가능한지요? 

셋째, 기금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데요. 의료비(건강검진포함), 여가(레저 및 콘도 이용) 시에도 비과세 적용인지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의료비(치료비 및 건강검진), 여가(콘도이용 및 여행경비 및 레저비용), 학자금, 자기계발비, 동호회비 이렇습니다.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과세 적용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바쁘신 데 메일로 여쭈어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글)

1. 선택적복지제도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고용기간,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단,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 내역은 정관에 정하여 져야 함. 둘째, 근로자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복지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기금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지원'을 신설하고 정관의 부속서류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기준'을 작성하여(포인트 부여기준, 포인트금액, 복지제도 항목, 정산방법, 이월여부 등)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카드사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귀사처럼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인가를 받고 정산절차를 거치는 등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전년도에 이월된 준비금은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회사가 출연해준 원금)은 당해연도 출연분에 한하여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교육책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기념품,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가나 자기계발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죄송합니다. ******유통에 근무하는 최** 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출연하는데요. 출연금이 1억이고 예금 6천 목적사업에 4천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혹시 목적사업을 사용할 때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요? 교육에 있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기금출연할 때 기부금으로 출연하면 되는지요?

(답글)

출연금이 1억 원 중에서 4000만원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의결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초 출연시 1억원의 출연금에서 40%인 4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두면 다시 복지기금협의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기금이 출연되고, 출연된 기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등 기본재산이 변경되었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근로근로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재산목록을 첨부)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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