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말하자면 민법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입니다. 이 경우 이 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위한 기금법인 해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기금법인 해산이 불가합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거 주무관청(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라면 해산사류를 갖추지 못하면 해산이 불가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인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는 무관하니 자체 해산요건을 적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단독 안건으로(EX. oo회사 2011년 출연금)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제까지는, 출연 여부는 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최근 사측에서 검토하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회사의 돈을 출연하는 것인데 단독 안건으로 회사 이사회에서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참고로, 지방공기업이며 우리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을 따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출처] 기금 출연시 이사회 의결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루시드폴

(답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은 회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요. 해산시에는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니 최종 청산보고를 하고 나서 없애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관해야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기금 청산시 회의록의 처분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ygba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를 보면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신고서, 기금법인 해산등기부등본,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나 서류, 회의록, 잔여재산은 이미 감독관청에 보고하거나 제출 또는 이관했다고 생각됩니다. 청산인은 상기 자료들을 곧장 파기하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국세 증빙서류 보관기간 5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증빙보관기간 5년)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자회사 이전 직원들의 대부상환을 유예하면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자회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도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나 가용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전직한 직원에게 대부금상환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자회사에 급여공제를 요청하여 분납처리를 하여 조속히 대부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안녕하세요~벌써 날이 더워지는게 여름이 오려고 하네요~ 더운 날씨에 잘 계시죠~^^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 다시 출현을 시작하고 운영을 하려고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ㅠㅠ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10억을 출현하고 하반기 10억을 출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택자금과 긴급자금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1억을 출현한거는 정기예금이라 12월 만기로 통장에 묶여있고 서울에서 만들었고 이번에는 서산에서 기금운영을 할거라서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하는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단기예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회의록에 이러한 내용까지 기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실무자가 임의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번에 출현하면서 해야 하는 등기사항이나 추가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없을까요??ㅠㅠ

(답변)

잘 계시죠? 기금출연을 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금은 사용할 시기에 맞추어 금리가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정기예금도 단기가 있고 초단기 금융상품에도 이자가 비교적 높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금운용은 큰 틀의 원칙(종업원대부 혹은 금융회사 예치, 금액 수준)은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정하고 세세한 사항(금융회사 선정, 금융상품 선정 등)은 실무자가 안을 만들어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기본재산 총액이 증가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번 교육을 받아서 어느정도 아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부이자율을 4.5%에서 2%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할 경우 대부받은 직원이 세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가 해서요,,, 예를 들면 시장금리가 4~5%대인데 회사에서 2% 받았을 경우 차이나는 이자율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지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교육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의 대부이자율로 대부했을 경우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사소득으로 처리를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회사는 지급이자 손비부인을 당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사소득 처리나 지급이자 손비부인 적용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임직원건강관리의 일부로 의료적 검사외에 전직원 대상으로 체력, 영양, 심리, 각종 중독검사 등의 분기별 검사와 관리를 도입하려 합니다. 직원들의 욕구는 현재 반영하지 않았지만 시대적 트랜드와 대중적 니즈를 반영하여 도입을 고려중이며 인사에 일부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혹, 유사한 형태로 현행중이거나 도입 고려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승하세요~

(답변)

요즘 선진기업복지제도로 EAP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상담분야는 직무스트레스, 업무과다, 건강관리, 정서,성격, 자녀양육.부부관계, 신용관리)빚, 세금, 재산 등), 법률관계(이혼예방, 교통, 범죄 등), 학업정보(자녀교육 및 입시 등), 이직 및 전직지원, 성폭력상담 등입니다. 하고자 하는 분야가 체력과 건강관리 측면의 관리와 검사 등이 많으니 병원이나 치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키면 직원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놓은 자산을 대부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용해서 자산총액변동신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그외 행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부사업이 열거되어 있지만 대부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 제19조제1항에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대부사업이 재원 원천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사업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되어져야 함이 당연하지만 대부사업은 다시 회수가 되고 대부사업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딱히 대부재원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문구는 찿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나 준비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져도 '기본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현재 대학생 자녀 및 직원본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는데요. 현행 상환방식이 졸업후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깐 학기별로 여러번 대부했던 학자금의 상환시기가 일시에 도래하여 직원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 벤치마킹할 사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타회사 현직자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 고생하셔요~~!!!

저희는 회사에서 본인학자금은 해당이 없고 자녀 학자금만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졸업후 3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상환인데 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데, 퇴직시 퇴직금도 부족하여 실무자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지난 12월에 근로복지기본법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 협의회를 하였는데, 변경인가 신청을 아직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협의회 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지금 변경인가 신청을 해도 될까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회를 해서 받은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 등기에 관한 부분은 3주 이내에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변경인가 신청부분에 대한 기간은 따로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변경 신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함이 맞지만 신청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니 지금이라도 정관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는 등기사항(명칭, 소재지,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사항에 해당이 없다면 등기할 필요는 없으니 정관변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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