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관 내용 변경은 아니고 이번 근로복지기금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 변경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별도로 등기수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근로복지기금법 통합한 날 3주이내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하면 벌금이 있나요? 급합니다 ㅠㅠ


(답변)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다. 그냥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고 등기사항(명칭, 소재지,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에 변경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인가만으로 업무가 종결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근거법의 정확한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이 개정된지가 언제인데 지금 정관 개정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신구대비표 작성하여 1차로 팀장님께 보여드렸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교육 때 받은 모의정관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제6조 재산의 변경에 제2항과  관련,
(기존) 1. 공단이 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개정안) 1.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모의정관 안)
           2. 공단이 기금법인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저희 생각)

헷갈리는 것이 공단이 기금법인으로 출연한 것은 모두 기본재산이 되는 것인지(2안), 아니면 출연한 것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만 기본재산이 되는 것인지?(1안) 그렇다면 공단이 출연한 것중 기본재산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건지.. 그말이 그말 같기도 해서 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만 하는데.. 저희 윗분께서 질문 한번 해보라고 하시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기본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업주(회사 포함)나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모두를 포함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궁금한게 더 있어 보냅니다. 선택적 복지 시행에 있어 의문이 있어 보냅니다. 저희는 정규직원은 25명정도, 비정규직은 50명정도....
1.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이 11개월정도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 별도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활용하기가 문제가 있어
2. 기존 자신의 개인 카드를 활용하고 전표를 제출하면 돈을 개인 계좌로 지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3. 연말정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제외하면 되지 싶은데요.
 빨리 하라고 아우성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사 자율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11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기존 비정규직 자신의 개인 카드를 활용하고 전표를 제출하면 검토후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복지카드 지원금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공제액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 강**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메일 드립니다. 이제 겨우 기본재산 변경신고도 끝내고 집행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5월1일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일단 안된다고 했는데..... 현금 지급이 왜 안되는지 간략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 대체적이나 임금 보전적인 성격의 급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발간한 2010년 3월에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180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2)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모 공기업 지적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사항 : 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직원들의 문화체육활동비, 휴양시설 사용료, 생활원조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으로부터 1인당 300천 원에서 700천 원의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금은 직원의 주택 건축자금 보조 등 규정된 목적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등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있다고 콕~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강사님의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초에 좋은 소식과 함께 7식구의 가장이 되셨다는 내용도  인터넷을 통해서야 알수가 있더군요. ^^ 먼저 축하 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저희는 **시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1억원을 출연해서 운영세칙을 작성하려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1. 회사에서 경조금 및 휴가비를 지급하였었는데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사내복지기금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고갈되어 더 이상 지출할 금액이 없다면 회사에서 나가도 되는지요? 제 개인적인 짧은 견해로는 단체협약에 명시를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 같은데... 이때 협의서에 "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경조비 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사내복지기금의 지원사업의 재원이 고갈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나갈 수가 있도록 명시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2. 또 하나의 의문점은 1억원을 출연했을시 50%인 5천만원만 지원사업으로 쓸수가 있는데 이때 2천만원만 쓰고 3천만원은 해를 넘겼을시 다음해에는 목적사업으로만 쓸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3천만원의 50%를 지원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지요? 

이상 2가지가 의문이 되어 메일 보내 드려 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릴께요. 언제나 행복한 강사님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조비는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가 가능하나 휴가비는 적합한 사업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있는 경조비지급조항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고갈되고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예산으로 지급한다."  정도로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2.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50%인 5000만원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준비금은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5000만원 모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해연도 출연금액 중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금액을 운용할 때 근로복지기본법 63조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으로 정해져 있고 개중에는 얼핏 봤을 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운영실무 책자에 보면 회계처리시 원금손실난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상품 중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 추측(?)이 맞는지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안전하다고 알고 금융상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도 예금자보호법상 동일 금융회사로부터 1인당 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 밖에 원금보호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나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고액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올립니다. 기금설립에 주식 만주와 현금 50만원을 출연합니다. 당해년도 목적사업 없고 내년부터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실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상 
1. 추정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주식을 평가해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 50만원만 표시해야 하는지)
2. 추정손익계산서에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3. 자본예산에는 주식 만주라 표시하면 되는지?
4. 책의 예시에 나와있는 종합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현금5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명목만 설정하면 되는지?
5. 추정대차대조표에 주식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6. 부문별 예산은 수익예산은 없고, 비용예산만 등기 등 비용처리 설정하면 되는지?
7. 목적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추정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 중 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하고 자본란에 기본재산으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현금은 현금성자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추정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은 일반관리비 중에서 세금과공과(법인균등할주민세, 농특세)와 등기소송비로 표기하고, 수입은 비용과 동일 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자본예산은 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4. 종합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 공과, 등기소송비) 50만원, 수입은 사업외비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50만원으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5. 추정대차대조표에 주식은 비유동자산/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6. 부문별 예산은 수익예산은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등기소송비로 표시하면 됩니다.
7. 목적사업계획이 없으면 목적사업계획서는 없고, 기금운용계획서는 수입 50만원(사업외수익),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 등기소송비)로 표기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번에 교육 들었을때 사업자 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변경해야한다고 들었는데.제가 그이유에대해서는 안적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법인명 및 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을 때의 문제점과 변경할 때의 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삼성토탈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칭은 되어 있고 등록번호는 000041-0000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번에 들었을 때 71로 해야한다고 했는데. 직권경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그리고 법인명을 바꾸면 정관에도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면 등기대상인지.ㅋㅋ이번에 저희가 출현을 하기 때문에 바꿀 때 싹 바꾸려고 하거든요. 도와주세요~~

(답변)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을 첨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명칭이 변경되면 이는 등기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등기소에 가서 법인명칭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수 미만의 노조가 있고 노사협의회의 노측위원을 현재 노조에서 겸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은 따로 선거를 통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노조에서 임명해서 구성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 위원들을 선출 할 시에 따로 사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노사협의회에서 임명한 위원들을 그대로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해도 무방 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4항을 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을 기금설랍준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으로 임명해도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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