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카페 잘 보고 있는 도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저희 기금이 현재 상반기에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하여 운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종업원 한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요청하셨는데요. 하지만, 기금의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금의 원금을 사용해서 대출하는게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메일)

안녕하세요! 오늘 선배님의 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선배님이라 부르는 건..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하신 전남대 선배님이시더라구요^^ 저는 법대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공사에 근무하고 있구요.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서 사내기금 담당자가 되었네요.T T 모르는게 많아서 열심히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올 가을 즈음에 *********에서 실무강좌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던데.. 꼭 참여하도록 할려고요.ㅋ 암쪼록 넷상에서 나마 선배님의 도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참여했습니다. 우수회원등업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답변)

후배를 만나니 반갑습니다. 공기업소모임이 있으니 나중에 연락할께요. 어려움 있으면 연락주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계획서 작성 중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식 100%출연, 현금 50만원(설립비용)으로 설립하는데요. 선생님 책을 보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례 1유형(당해연도 출연금 사용 없고, 대부 미실시)이 저희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부문별예산 수립에 주식의 경우 돈으로 평가가 안되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노동청 제출시 제1유형 (가)부문별예산수립부터 (마)예산총칙 중 목적사업계획서 제외하고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비상장주식 10,000주와 현금 50만원 출연, 올해는 목적사업 없고. 주식배당금으로 다음년도 목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책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관련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평가하여 반영함이 원칙이지만, 번거로움이 많고 평가방법이 난해하여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저희 회사가 이번에 상반기 10억 ,하반기 10억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기금총액이 변동이 있어서 기금 자산변경내역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재산목록 1부를 첨부하려고 써있던데 정확히 뭘 첨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건 어디서 작성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답변)

재산목록이라고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5조(인가신청) 제3항에 따르면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을 어디에 운용하고 있는지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표에는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금액, 가입 금융회사지점명, 비고 등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내복지기금 운영 관련 업무를 맡아 힘겨워 하는 회원입니다. 현재 기금 설립 이후 원금이 10억원 정도 있을 시 원금을 활용한 조직원에게 대부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차년도 사내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예정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사용을 하여 대출해 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금액을 종업원대부사업에 투입할 경우, 종업원대부는 대부금을 회수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종업원들은 금융권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저리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저금리시대에 금융권과 같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근로자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복지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개인연금,펀드 가입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해도 별 확실치 않은 답변만 들어서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명시된 목적사업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정관에 명시하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이나 개인연금, 펀드 가입 지원의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협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유사한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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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육들은지 너무 오래되어 이렇게 인사드리는것도 죄송스럽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결산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과 2에 관한 사항인데여.. 매번 결산때마다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2010년도 이자수익 100원 대부이자 수익 100원 총 사용금액 300원  출연금액 중 목적사업 설정금액 300원2011년도 이자수익 100원 대부이자 수익 100원 총 사용금액 300원  출연금액 중 목적사업 설정금액 300원
이렇게 할 경우 2011년도 대차대조표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과 2에는 각각 얼마가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이마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0이고 준비금2에는 이월분+당해출연금 600원인지? 아니면 당해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에 넣어 200원 준비금2에는 201년도 설정금액 300원에서 200원 썼으니 100원(전기출연금-비용)+300(당해출연금)=400원인지? 두개 다 남는 돈은 600원이지만.. 전자와 후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꼭 답변 해주세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답변)

2010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설정액은 2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설정액은 300원, 그런데 지출이 300원이었다면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에서 2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서 100원 지출한 셈이 되어 잔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가 200원입니다.

2011년의 경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설정액은 2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설정액은 300원, 그런데 지출이 300원이었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에서 2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서 100원으로서 잔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가 200원입니다. 그러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잔액은 400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OO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OOO입니다. 기금법인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차장님이 답변하신 많은 글을 보고 도움을 받던 중, 직접 문의드리고 조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생겨 이렇게 메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OO공사는 OO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1992년부터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혜대상을 현재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해 2009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분이 국가인원위원회에 불합리한 차별로 진정을 제기하셨고, 그 결과로 OO 정관을 변경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현재 정규직의 노동조합도 사용자측도 어느 정도 무기계약근로자를 수혜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운영방식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_-;;

1. 해당근로자가 수혜대상인 별도 기금법인의 성립가능한지요?(현재, 해당 근로자를 특정직으로 정원외임시인력으로 운영하여 인사, 급여, 복리업무가 공사 인사팀이 아닌 관련팀에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결산 등의 회계시스템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2. 별도 법인 불가한 경우, 동일한 기금법인 내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처럼 복지기금 사업의 별도운영이 가능할지요?

3. 이때, 정규직 직원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면서 별도 운영해야 할지?

4. 기존의 누적된 출연금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향후 출연금의 일정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배정해주고, 별로도 예산작업 및 사업시행을 하도록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협의 대상, 협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규정에 정해진대로, 기금법인의 설립 취지대로.. 어떤 차별없이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면 되는걸..  어찌 보면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 안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 답답해요~ 

부장님의 오랜 경험을 통한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댁내 행복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

  주희님!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OO공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기사는 다음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발견하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현악단원과 자원관리원들이 당시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제가 해결하느라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해당 무기직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기금법인 설립은 설명해주신 자료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별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동일한 기금법인 내에서 해당 무기직 직원에 대한 복지기금 사업의 별도운영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이 경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기금법인사업의 적용에 대해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금법인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어쨋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감정대응을 자제하고 싫든 좋든 서로 공존을 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전문 노무전문가나 변호사 들과 상의하여 자문을 받아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지난 해 선생님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학생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Q&A의 답변으로 교육장에서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ㅋㅋ

저희 회사는 지난 해 사전 준비를 하고 올해 설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약간의 변형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카드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서와 증빙(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급여에 선택적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관련 제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카드회사를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개인별로 신용카드를 모두 만들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직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직원들이 내는 내역서와 증빙으로 영수증 처리하여 지급하면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했다고할 수 있을지 여쭙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교육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KBS에서 운영하시는 직원 여름휴양소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워낙 좋은 곳을 많이 다니셨으니 현재 올해 운영할 예정이시거나 최근에 이용하신 곳 중에서 서해안 몇 군데를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도 인사, 총무팀이 헌팅을 가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의 조언을 또한 무례하고 여쭙니다.

즐거운 하루와 함께 좋은 연휴 되십시요. 한OO 배상.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실시하던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복지항목을 설정하여 직원들이 부여된 포인트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빙은 번거롭더라도 말씀하신대로 하면 됩니다.
 
2. 우리는 2010년 여름성수기 기간동안 휴먼빌라(충남 안면도) 14실, 통나무집마을(충난 태안군) 4실, 팜비치(충남 태안군) 3실, 허브솔(강원도 평창) 6실, 코레스코(강원도 고성) 6실 등 총 33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몇군데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일부는 좁고 서비스면에서도 기대 이하여서 실망스러웠습니다. 2011년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곳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이 오션드림빌(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419-5)을 개발하여 15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등기임원 변경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네요. 기금 이사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알고있는데 대표이사 2명 중 1명과 등기 이사 2명이 2009.4.1중임(2009.4.16 등기)을 한 후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현재도 등기임원임. 변경 예정 없음) 2년이 지난 2011.4월에 등기를 했어야 했는지, 또한 그러하다면 지금 현재 등기를 하는 경우 업무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업무처리 순서, 과태료 여부? 등) 
그리고 협의회위원은 등기를 하지는 않지만  임기가 등기임원처럼 2년이라면 협의회가 실시되어야 하는지(협의회회의록에 중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제1항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007년에 이사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이사 임기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면 2년마다 임시 변경등기이든, 연임할 경우는 중임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정관상 이사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2011년 4월에 중임등기를 하시 했었어야 합니다. 빨리 정관 이사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 임면(중임 포함)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이사 변경이든 중임이든 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구성만 하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구성방법은 근복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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