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전 교육이 시작 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와 나를 찾는다. 사정이 다급한 것 같아 내가 받으니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상담이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 몇채를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두채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구입한 가격보다 처분할 가격이 높아 부동산처분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단다. 그리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중인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가 서너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보유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의거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의 6가지이다.

 

문제는 회사에서 기숙사나 사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기숙사나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숙사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의미하며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1인당 면적이 정해져있고 사용공간이 남여가 구분되어져야 하고 공동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또한 회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주택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회사 소유가 아닌 기금법인 소유이기에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으로 적용받기 어렵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결국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펄쩍 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거나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중대한 부동산투자 법위반이라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사후통보식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니 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미리 교육만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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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 때문에 서울 강남역과

사당역 일부가 침수 피해가 있었다는데 많아도 탈, 부족해도 탈이 비

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랜기간 장마로 집안이나 사무실, 심지어 길

거리조차도 눅눅한데다 경기마저 어려우니 기분까지 가라앉는 것 같

습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여름성수기 휴가철인데 장마가 계속되

니 이미 확보해 놓은 휴양시설을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으니 걱정이

됩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휴양시설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며칠

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으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회관과 휴양시설을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

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그 수

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

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

영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제2항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6조제4항제1호에서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정율(50%)에 대해 복지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대해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시설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

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

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이 그것입니

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는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1조

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사내구판장의 소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

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

산의 소유 네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

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근로자 휴양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토지와 자금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건립할 수 있느냐는 것

인데 1년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어제 주무관청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여

출연받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다.  물론 착공 이후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건축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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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김장을 담구었습니다. 김장비용만 총 565,842원 들었습니다. 이 비용을 동서와 반으로 나누어 부담을 했으니 나는 282,921원이 든 셈입니다. 고춧가루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김장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태양초 고춧가루가 농협에서 3킬로그램에 76,500원이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 보면 20% 정도는 김장비용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장비용 세부내역은 해남절임배추 8박스(박스당 29,900원) 239,200원, 무우(개당 2,500원 15개, 3990원 2개) 45,480원, 깐쪽파 8개(개당 4,080원) 32,840원, 미나리 5단(개당 2,990원) 14,950원, 홍갓 6단(개당 3,990원) 23,940원, 다진생강 7,210원, 다진마늘 46,382원, 흙쪽파 1단 2,990원, 멸치액젖 및 세우젖 152,850원입니다. 이렇게 담은 김장이 김치가 15개박스, 깍두기가 2박스 나왔습니다.

올해 4월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주말농장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말농장 부지는 부동산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동산 이외에는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주말농장용 부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소유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은 기금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사내구판장, 기금법시행규칙제6조의2에명시된 근로복지시설(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주가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화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자매결연을 맺은 특정 농촌지역과 약정을 맺고 매년 김장을 단체로 담군다고 합니다. 전부를 담궈달라는 직원도 있고, 양념과 재료는 준비해가지고 가서 인력만 쓰는 직원, 배추만 구입하여 직접 담구는 직원 등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해가는 바람직한 모습이며 이런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역할과 지원을 해준다면 직원들에게 더 고마운 존재로 인식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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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태풍이 지나가면서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신청도 이번주가 지나면 수그러질 전망입니다. 여름이나 겨울 특정시즌에 그것도 특정한 주간에 국민들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게 7월 말과 8월초 1주일이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콘도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고 팬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콘도사에서는 이 시기를 성수기에서도 최성수기라고하여 극성수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들이 한꺼번에 쉬고 학원까지도 쉽니다. 여기에 상가들도 집단으로 휴가를 떠나니 휴가지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수년전 속초에 있는 콘도로 휴가를 떠났는데 서울 남대문시장이 쉬는 8월 첫주에는 속초 시내가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학원이 쉬는 날짜에 부모인 직장인도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맞추어야 합니다. 자연히 이 시기에는 회사에서도 콘도신청이 집중됩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콘도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짧게는 일주일간인데 한 구좌에 3000만원이 훌쩍 넘는 콘도를 직원 수에 맞추어 살 수도 없으니 난감하기만 합니다.

콘도구좌를 가지고 있어도 여름성수기에는 배정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팬션을 임차하여 운용하기도 합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근로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팬션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할 때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구입할 수 없고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임직원이 가진 휴양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직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고 임직원들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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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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