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재직시에도 그렇지만 회사를 떠나서도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직장인이 이직을 한다면 인사담당자는 당연히 지원자가 전에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옮기기 전의 회사가 도산을 했다면 좋은 평가는 받기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도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장보기를 할 때 상품을 고르게 되면 이전 근무했던 대상그룹의 '청정원 상품'을 주저없이 고릅니다. 평소 짠돌이라는 말을 듣지만 가격이 다른 회사 상품보다 비싸도 제 선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간 가족들이 묻습니다.

"그 직장을 나온지가 어언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전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 있어요?"

나는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법이죠? 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다면 누가 그 경력을 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회사도 당연히 잘되어야죠!"

 

제가 대상에 근무한 기간은 군(ROTC)을 막 전역한 1985년 7월부터 1993년 2월까지 7년 8개월입니다. 그후 곧바로 지금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직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지만 시장을 가도 같은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나는 꼭 이전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고집합니다. 다소 비싸도 제 선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혹여 가족이 다른 경쟁사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해오면 다시 바꾸러 가거나 다음에는 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니 아예 청정원으로 사오게 됩니다.

 

이미 전 직장을 떠난지 20여년이 흘렀고, 임금이나 기업복지는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전 직장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없어지면 내가 수년간 땀과 열정을 바쳐 일했던 그 노력과, 고생, 보람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열정을 바쳐 일했던 회사가 내가 떠나온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두고두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은 그 자체로도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요즘 정년퇴직을 몇달 앞두고 있는 선배님들의 자녀 결혼 청첩장을 종종 받을 때면 회사라는 울타리와 존재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혼사 앞에서 부모의 직장이 사회적인 평가와 인증의 또다른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평판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한 사람의 살아온 모습을 고스란히 남기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내에는 많은 기업복지제도가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연히 드러나는 복지제도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복지제도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복지카드나 학자금, 경조비, 의료비지원 등은 종업원들이 신청하여 종업원들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에 피부적으로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잘 느끼지 못한다.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부담분 등)이나 단체상해보험료, 식당운영이나 짓대지원, 통근버스지원 등은 간접적으로 종업원들 편익을 제공하기에 체감도는 덜하다.

법정복지비(회사부담분)가 왜 기업복지비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부담율은 회사분과 본인분이 각각 50%인데 본인분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분과 함께 다음달 10일에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를 한다. 회사분은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기에 의무적으로 인건비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업복지비가 맞다. 만약 종업원이 회사를 퇴직한다면 본인이 회사분과 본인분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수입이 끊긴 퇴직자로서는 이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회사내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자금제도이다. 대학학자금과 유치원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느냐 여부이다. 대학학자금은 금액이 많기에 대학생자녀를 둔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립대학이라면 얼추 연간 900만원이 넘는다. 유치원교육비도 부담이 크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일부 받는다지만 이는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일뿐 돈은 고스란히 종업원들 부담인데 이를 회사가 지원해둔다면 대단한 혜택이다.


둘째는 복지카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공서열형 복지제도 항목이 많아 신입사원이나 젊은층이 수혜받는 항목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복지카드는 기업복지비 중 법정외복지비를 전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젊은층일수록 만족도가 높다.

셋째는 단체상해보험제도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본인사망의 경우 보장금액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지급해주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제도는 만약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시 남겨진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는 큰 안전장치가 될 수 있고 의료비까지 갖추어지면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넷째, 자기계발지원제도이다. 외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회사내에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해놓고, 어학을 배우는데 지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진학시 학비를 지원하거나 회사내에서 다양한 부분의 강사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주는 회사들이 부럽다.

다섯째, 종업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가진 회사들이다. 회사내에 카페도 좋고, 라운지가 있어 저가 내지는 무료로 차나 음료를 제공해주는 회사.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이 있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회사라면 종업원들이 만족도가 높다.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을 유발하고 맡은 업무와 일에 자부심과 열정으로  업무 몰입으로 연결되어 좋은 업무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규모나 손익을 무시하고 무한정 기업복지비를 늘릴 수는 없으니 가진 가용재원을 효율성있게 설계하는것... 이것이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숙제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국을 디폴트(채무상황 불이행)으로 몰고 갈뻔 했던 부채상환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지출을
약 1조달러 감축하고,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초당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올 11월까지 보고토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최소 2조 1000억달러 상한하고 향후 10년간 2단계로 나눠
정부 지출을 총 2조 5000억달러 감축하는 내용이 감겨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타결되어 전 세계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타결 과정에서 보였던
정치권의 분열은 미국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고, 설사 부채상한이
상향되더라도 미국 경기나 실업률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미국
신용 평가사들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메꾸고 일자리를 창출하기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댈 것이고, 풍부한 달러 유동성으로 인해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매수로 단숨에
2172포인트를 회복하였습니다. 수출기업들은 벌써부터 환율 때문에
손익이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해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도 치솟고, 유가도 오르고 전기료도 인상이 기다리고 있고
법정복지비에 각종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올해는 임금인상율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연히 회사 손익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늘어가는
비용부담 때문에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결정을
내릴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걱정됩니다.


기업복지제도 추이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정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보다는 성과급이나 초과이익분배금 식으로 당기에 직접적으로
보상해주고 끝내는 변동형 성과보상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IT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기부금이
늘어 당기에 세전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성과급이 줄게되니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생각이 변한 이면에는 "고용이 불안정하니(어차피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기는 어려울텐데) 회사에 다닐 때 일단은 최대한
챙겨 먹을 것은 챙겨 먹자"는 단기 성과보상주의가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동반성장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은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번 모 전자회사의 모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이에 따른 3개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설립을 요청받고 도음을 주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어제 늦은 오후 신규 자회사 세군데 기금설립등기를 마치고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신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금계좌 개설, 기금분할 실시(자금 이체),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자산변경신고만 하면 일체의 행정절차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받고 11월 18일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안건자료를 송부했으니 15일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작업 일체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셈입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빨리 설립하려면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는데 실제 제가 해보니 15일이면 충분함을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실무자가 서두르고 관련 기관과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실시되는 목적사업도 다양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전체 근로자들에게 스마트폰구입지원을 해주는 기금도 있고, 독감예방접종지원, 단체상해보험지원, 장애자녀교육비지원, 출산경조비지원 등 다양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녀출산시 첫째자녀는 10만원, 둘째자녀는 20만원, 셋째자녀는 30만원 식으로 다자녀에 대해서는 갈수록 더 많은 액수의 출산기념품을 지급해주는 흐믓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이고, 기업복지제도는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자료를 분석하다보니 2008년과 2009년 세전이익의 10% 이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업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종업원들을 저렇게 챙겨주고 배려해주는데 그런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대기업 직원들 결코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업들은 가보지 않았지만 회사내 분위기도 화기애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란 억지로 가지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업주가 자신들을 진정 아끼고 챙겨준다는 것을 알면 감동이 되고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우러나고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성과를 재분배해주고 종업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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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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