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2011년 부터  10년 이상 근속한 자녀의 전문/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장학금 지원이 포함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상 근속 조건에 맞는다면, 자녀수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을 하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노사합의에 따라 급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년 있으면 목적사업준비금이 바닥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까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기준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기존에 근속년수 만 충족되면 지원 받았던 근로자와 새로운 기준에 걸리는 사원과의 불만이 생길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장학금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확장시키고 싶지만, 장학금 지급액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이런 맥락이라면 장학금지원, 특히 직원자녀대학학자금지원은 수혜계층이 소득이 높은 장년층에 국한되고 1인당 지원액도 많아(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게 되어 여타 목적사업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학자금지원을 실시하려면 지원액수를 줄이고, 자녀 성적에 연계하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틀 후면 추석명절입니다. 저는 오늘 대학원수업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수술을 하느라 안정이 필요하고, 토요일 대학원 수업, 딸 인이가 재수중이라 고향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장남이고 추석 전날이 할아버지 제사라서 꼭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들께는 많이 죄송합니다.

지천명을 훌쩍 넘어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을 들으며 배우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는 수업이 토요일 전일과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강좌가 열리니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없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좋습니다. 함께 배우는 원생들도 연령층이 다양하고 나보다 연상인 분들도 많아 함께 독려하며 배우게 되니 분위기도 좋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했던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은 교육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했는데 야간과정이었음에도 수업이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1주일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3일은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다니려니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저녁 식사도 거른 적이 많았고 헐레벌떡 뛰어와야 겨우 수업시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연구했던 논문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으로 제가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연장선이있습니다.

교육비지원은 고사하고 회사가 근무시간에 대학원에 갈 수 있도록 양해를 해준 것에 감사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원 자녀들 대학학자금은 무상으로 대여나 지원을 해주면서 정작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대학학비나 대학원 학자금은 지원이나 대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석사과정을 마치고 꼬박 11년만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면서 우선은 회사 근무시간을 피해 다니려다보니 대학원 선택이 쉽지가 않았는데 용케 지인의 소개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지난해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우표님이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조직이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복지는 지독한 훈련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우표님은 삼성에 재직시 애니콜, 지펠, 하우젠 등을 모두 성공시킨 마케팅의 귀재였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라이프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한시간 강의하는데 교육을 진행하면서 퇴직을 한 달 앞둔 선배님들 얼굴을 보면 더 그런 확신이 굳어집니다.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든든한 회사를 다니면서, 지식과 경험을 심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책을 저술하거나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선배님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뒤늦게야 허송세월을 했다고 후회하고, 퇴직 이후에까지 자신들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회사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평소 조그만 일찍 자기계발에 눈을 뜨고, 회사에서도 이런 교육과 훈련을 시켰더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퇴직 3년차부터 퇴직이후를 준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생겨 자유로이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과 종업원훈련이 최상의 기업복지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에서 고용혜택을 받고 회사를 떠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종업원들 능력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종업원들이 회사를 떠나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취직이 되고, 그런 직원들이 많이 나와야 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모회사를 원망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게 되고 회사의 든든한 우군이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는 CFO아카데미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문의한 결과 빨라도 내년 3월에야 교육일정이 잡혀있다는 답변을 듣고 빨리 받고 싶다고 하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배웠으면 하는 부분을 타깃으로 조기에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요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상급 주무관청 감사를 받으며 자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 공기업에서 그 공기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감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정부에서 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기업들의 과도한 인건비와 복리후생 혜택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점점 압박의 강도가 강해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에 어긋난 기금 출연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지원 중단 요구, 신협에 대한 출자금지원 시정 요구, 개인연금저축지원 시정 요구, 과도한 기념품 지급 시정 요구 등 지난 2008년과 2009년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경우 향후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출연의 제한과 목적사업의 제한이라는 양날을 피해 새로운 목적사업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도한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자칫 아직 꽃을 피우지도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을 주문하곤 했는데 세상은 스스로 자정을 하지 못하면 항상 외부의 힘에 의해 자정을 강요당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기업과 일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복지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바쁘신줄아오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 합병 및 사명 변경시 복지기금도 명칭변경을 위하여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등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명칭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협의회 개최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법인합병전 or 법인합병후)?
2. 사유변경일은 언제인지요?
 ① 법인합병일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

○ 복지카드 사용재원

  - 선택적복지제도가 "복지카드"만을 의미하는지요? 혹은 학자금 등의 다른 제도도 포함하는 의미입니까?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을 "출연금의 80%"로 규정했는데, 여기에서 출연금은 당해년도 만을 의미합니까?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없나요? 즉, 2009년 복지카드 예산(10억원)중 9억원만 사용했다면 2010년에 1억원을 복지카드 예산으로 활용가능한지요?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 복지카드를 운영하지 않을경우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 학자금 운영규정

  - 교육참석시 일정조건 이상의 전직원에게 모두 자녀학자금을 주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KBS처럼 공기업만 그런것인가요?  
  - 일반 회사(사기업) 직원의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까?(즉, 직원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을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할때 등)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뜻깊은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이 길군요.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변경은 정관상 기금의 명칭 변경에 해당되어 정관 변경 및 등기사항입니다. 협의회 의결후 노동부 인가, 등기추진을 해야 합니다. 회사 합병후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기금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유변경일은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입니다.

○ 복지카드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에서 "복지카드"는 보조수단입니다. 다른 복지항목을 포함하여 게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본항목, 공통항목, 선택항목 등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 중 "출연금의 80%"는 당해년도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준비금의 이월이므로 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가능하고, 기조성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시 초과액과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계속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운영규정

1.-2. 공기업들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학학자금을 주지 말라고 단속이 심합니다.(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서.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을 신설하고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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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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