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느낌입니다.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멍해지면서 공허함이 밀려오는 듯 합니다. 어젯밤 10시 20분까지 밀린 일 때문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한 것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어대고 봄을 재촉하는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웠던 지난 겨울도 이제 떠나려는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며 변덕을 부립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고 그렇다고 기간이 길지도 않고, 또 그리 짧지도 않고.....

그러고 보면 선조들이 1년이란 기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참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같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에 시작과 끝맺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신고도 법인세법에서 최장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나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쁜 일들을 마쳤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며 미비했던 사항이나 제반 규정들도 정비하고, 부족한 지식도 충전하면서 다음 결산이나 예산편성, 법인세 신고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빨리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요한 업무관련 보고사항은 6월말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8월말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제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이나 근로자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문의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이런 계획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을 지급하거나 행사지원을 할 경우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실시해야 하며,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약사항이나 증빙처리, 회계처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들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품권을 구입시 업계에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업계의 관행이고 회사의 임원은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사가 나올 경우 단골 감사대상 메뉴에 해당되니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할인되는 금액만큼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직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최선의 방책입니다.

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기금을 담당하는 *** 대리라고 합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내기금 목적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의 기념일에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사내기금 정관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급을 해도 될 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이번에 선물을 지급할까 하는데(추석이 9월인만큼 추석선물의 명목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정관이 아래와 같은데, 5항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이나 6항 근로자의 날 행사등의 지원 항목에 적용하여 선물을 지급해도 될지 답변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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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목적사업) 기금은 제2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주택구입ㆍ임차자금의 유ㆍ무상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부

4. 장학금, 재난구호금 등의 생활원조

5.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 등의 지원

7.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8.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휴양콘도미니엄,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답변)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기존 정관에 없는 새로운 목적사업이므로 정관에 "명절기념품지급"을 신설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중 의료비 지원 항목을 기존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6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정관상에 금액에 대해 거론된 문구는 없음) 정관 변경 후 신고를 하고 진행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협의회 회의를 거쳐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료비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있다면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수혜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원방법 등)은 기금협의회에서 하부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은 노동부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우울한 기사들로 넘쳐난다. 세종시 갈등, 4대강 논란, 실업자 증가, 고용불안, 테러 문제, 저출산, 베이비부머 문제 등 제목만 보아도 골치가 지끈거리고 아픈 요즘이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이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전자.가전제품 전시회인 CES 전시장에서 했다는 "삼성도 까딱 잘못하면 10년후 구멍가게 된다"는 경고에서는 위기의식과 미래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소리처럼 느껴진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룹 리더의 판단실수로 M&A가 실패하여 그룹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종업원들까지 고강도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변화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어젯밤 세미나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면서 읽은 어느 월간지에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분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1998년 민주노총 간부가 재정사업비 5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날린게 발각된 재정위원회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지난해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 그런 자들이 민주노총에 발을 붙일 수 없게끔 했어야 했다', '몇해전 금품수수로 사퇴한 전직 간부의 경우 형을 마치고 돌아오자 민주노총 선후배들이 "고생했다"라며 격려하는 모습도 봤다. 기가 막혔다'. '노동운동 최대 문제는 정파, 이대로는 망한다'고 민주노총의 치부를 드러내며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변화를 주문하고 있었다.

변화는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잘 이용하면 기회가 된다. 2008년 9월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위기 속으로 몰어넣었고 기업들 또한 고전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을 보여주었고 구체적으로 설립에 대한 질문과 자료요청을 많이 받았다. 위기 때 종업원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그런 회사들이 대단해 보였고 기업CEO들의 결정이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아 다시 회사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중소기업은 매년 직원들의 1/3씩 번갈아가며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이런 여행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실무자의 질문을 받고 알게 되었는데 기업CEO의 마인드가 부러웠다. 해외여행이 교육이나 연수에 해당되지 않고, 어느 특정 계층이나 부서에 제한되지 않고 전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면 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동 사업을 신설하고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에게서 회사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애사심, 그리고 높은 만족도와 자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처리상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문의1. 최근 5개년간의 기금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아래 해당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5개년간의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일시에 직원수로 나눠서 직원에게 상품권 혹은 현금으로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 기금정관상 사업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기금운용을 위한 경비지급
 5.사내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6.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7.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8.기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①자녀학자금 보조
  ②선물 지급

문의2. 직원 주택구입자금 보조의 일환으로 주택구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3년이상 기혼자로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
  
 @ 근속5년이상 무주택 미혼자의 경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 이 경우, 주택구입시점시에는 근속년수가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직원이 시중은행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후 약 2년의 기간이 지나 근속기간을 충족하여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기금에서 고충처리 차원에서 기주택소유자인 해당직원에게 대출을 해주었을 때 소득세법 인정상여부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상기 두가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은 당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규정으로 지급사유나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도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국세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지출했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도 규정이 구비되어 있는지, 법인의 지급여력은 되는지,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편입니다. 무조건 1/n으로 나누어 일시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성으로 판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적합한 지출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무주택직원에게 대부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대부하면 되는데 유주택자에게 대부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대부금은 인정상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노사 자율로 정하여 운용하되 가급적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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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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