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질문 0건 질문마감률0%  2012.05.07 10:38

 

(질문)

 

임원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당사 임원의 형태
1. 등기임원
2.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3. 미등기임원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Title만 임원의 직위 부여)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인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나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미등기 임원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며 명칭만 임원인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12.05.07 10:3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을 설립한지 1년도 채 안된 신생 법인입니다. 설립 당시 정관으로 명시를 한 기금사업 내용이 단순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정관을 구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관의 기금사업에는 "학자금,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중 학자금 지급에 있어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관과는 별도로 규정만 세우면 되는지요? 그리고, 지급대상자를 한정해서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팀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등등.... 팀장급 이상일 때 임원(비 등기이사이면서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에게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신생이라 궁금함이 많습니다. 사실 설립도 외부의 도움으로 설립을 한 터라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은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수행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에서 단골메뉴로 꼭 확인하는 것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사업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는 '장학금지원' 또는 '학자금지원'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방법,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절차 등은 정관 하부 규정인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원의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지원 관련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경조비지원 관련하여 "상조물품을 지원하고 싶은데 기존 목적사업 정관 '경조비지원"으로 정관개정 없이 할 수 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상조보험지원 관련

문의였습니다.

 

한달 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에서 상조물품(애경사식장에 회사 로고가 찍힌 컵이나, 플라스틱 국그릇, 수저, 젓가락과 음식을 담는 일회용 그릇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정관 개정없이 목적사업 중 '경조비지원'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상조보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조보험은 정관 목적사업 중 '경조비지원'으로 처리가 어렵고 '상조보험지원'이라는 목적사업 항목을 신설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었고, 고용노동부에 서면질의를 할 것을 다운하였습니다.

 

상조보험지원이 경조비지원과 차별화되는 것은 현금을 받는 주체가 다르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조비는 직원 본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지만 상보조험은 상조회사로 자금이 입금이 됩니다. 또한 상조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조비 지원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번째는 상조보험의 경우, 임원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몇가지 확인한 바로는 수혜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의견을 알려주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주무관청에서 내려야 할 사항이기에 주무관청에 질문을 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수혜대상이 논란이 되곤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이미 정규직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당연히 수혜대상이 되었고,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단시간이나 단기간 근로자의 기준은 어디까지냐? 임원에 대해서도 비등기임원은 그야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언제 어느 때 그만둘지 모르는데 정황으로 보아서는 수혜대상으로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을텐데......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도 근무여건이나 임금수준이 열악하여 기금법인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라고 권고하지만 만약, 해당 파견업체나 하도급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면 자칫 이중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이수했던 ***(주)의 ooo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미등기임원이 가까운 시일내에 등기임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라면 가능하다는 관할 노동청의 회신은 받았습니다.(유선상) 등기임원이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없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본다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답변)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복지 68233-56, 2000. 6. 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이상 노동부 예규를 종합해보면 등기임원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수혜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의 제공 여부 등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구가 아니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입증책임 면에서 운신의 폭이 훨씬 넓고 자유스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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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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