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이 하나, 둘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니

보험료를 자식들 셋 이름으로 돌렸다.

명분은 '너희도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너희 통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

어차피 보험료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인데

내 이름으로 많이 넣어본들 공제혜택이 없다.

 

이렇게 자식 둘 보험료와 아내 보험료도 독립하니

보험료 월 지출액이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절반으로 준다.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모두 각종

세금을 뺀 알토란같은 근로소득에서 나간다는 것.....

 

자식들이 커가는 것 만큼

이제는 내가 부담해왔던 비용들이

하나 둘 자신들이 부담하면서

상대적으로 내 부담이 줄어들어간다.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온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여지껏 다섯자식 키우느라 저축을 못했는데

이제는 남은 돈은 저축하련다.

노후자금도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우리부부 스스로 마련해가련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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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장학금(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자녀)과

학자금, 의료비, 복지카드, 단체상해보험료를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

제,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결론은 받아서는 안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항목으로 지출시 소득공제를 받는 시스템인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보험

료는 증여소득으로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를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 혜택에 해당이

된다. 즉, 근로소득에는 합산이 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는 받는 격이 되

어 조세관청에서는 이를 조세의 이중공제, 조세포탈로 엄히 관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이

중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복지카드를 지원했다

고 하여 학자금공제나 의료비공제, 카드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학자금 납부액이 자녀당 총 1000만원이었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1000만

원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차액 600만원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

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의료비가 1200만원일 경

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았았다면 차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소득공제도 카드 총 사용액이

2000만원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복지카드(복지카드의 경우

법인형은 해당이 없고 개인형만 해당됨) 지원액이 100만원일 경우는 차

액 1900만원에 대해 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들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

는 교육비나 의료비, 카드사용액이 표시되지 않아 별도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지원액, 보험료 지원액은

마이너스로 차감시켜주어야 한다.


다만, 회사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개인형일

경우에 한함) 지원액은 이미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기 납부하

였으므로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지급한 의

료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와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살펴

보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

득22601-1802, 1985.6.14), '종업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

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 적용대

상임'(서일-1114, 2006.8.14) 등이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569(2004.4.25)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그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

비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46011-11333,2003.9.22),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

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함'(서이46013-10442, 2002.3.12) 등이다.

 

다시 2월 들어서 연말정산 수정과 관련하여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

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핫이슈인 모양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강의와 도서집필을 계속하면서 좋은

점은 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운영사례를 접하게

되고 연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2015년 1월 2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과 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기한도

지난주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1월 31일이

아닌 2월 10일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앞으로 발간되는 기금시리즈는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 하나 담을 것입니다.

 

요즘은 기존 법령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빨리 개정되고 새로운

법령 또한 수시로 제정되다보니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조세법 서식들은 매년 개정이나 제정이 이루어지니 교육

원고나 도서집필을 할 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곤란한 상황

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7년째 세법시리즈 전문

도서 집필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달전 만나니 이제는 더 이상

집필이 힘들어 도서발간을 포기해야겠다고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원고작업을 마치

면 곧 법령이 개정되고 서식이 바뀌어버리니 7년째 원고교정

작업만 진행했는데 발간해놓으면 곧 헌 책이 되어버릴텐데 

누가 이 헌책을 사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연말정산을 검토하면서 중소기업청년의 소득세감면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감면(중소기업청년 소득공제)해

준다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도

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으면 되지만

이미 지난 2013년과 2014년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전문가들도 이런 시한부 특례제도

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교육시 가장 최신의

자료와 지식을 제공해야 하기에 늘 긴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게 됩니다. 늘 책과 일에 파묻혀 지내다보니 아내에게

구박도 자주 듣는데 그때마다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들 치매 걱정을 하는데 나는 치매에

걸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소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뉴스에 이르면 2015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국민들이 국세청

정보와 추가정보를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신청서를

심사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이 자체 보유 정보로 신청서 작성하여 개별

통보를 하면 국민들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획기적인 제도 변화입니다.

 

지난 9월 10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3.0추진위원회

는 오는 9월말에 '3.0혁신과 도약'이라는 이름의 3.0정책 재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보완된 '정부3.0'의

주요 요지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행정서비스를 '국민신청→정부심사'에서 '정부제안→국민수락'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도 연말정산 신고

방식이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연말정산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기부금 내역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해 왔기에 이번 정부

발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빅데이터와 눈부신 IT기술발전 영향

으로 이제는 국가에서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할 정도가 되었으니 각종

공제제도를 악용하여 공제를 받아 세금을 공제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설자리를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투명해져 간다는 뜻인데

이제는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국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개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되는

장학금(학자금),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 등에 대해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카드사용공제 등에서 체크되고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 등은 공제를 받지 않도록 종업원들에게 널리 계도하고 알리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전에는 국세나 지방세 서식들이 2~3년 주기로 개정되곤 했는데 요즘은

매년 개정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산업기술 특히 IT기술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담당자 스스로가 배워서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어느

세무사님은 3년전부터 세법 책을 저술 중이었는데 조세법이 1년에도

수차례 개정되고 개정된 사항을 업데이트 하다보니 너무 힘들고 책을

발간해 보았자 몇개월 안에 시대에 뒤쳐진 책이 될 것 같아 이번에 책

집필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새로이

집필하게 된 것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하에서 쓰여진 책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발간한 CFO아카데미에 두 책에 대한 절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이미 10년전, 4년 3개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하에서 쓰여진 책이라 법령 내용이나 서식들이 현재와 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법령과 지식을 신속하게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책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절판하기를 희망

했지만 제 기대와 달리 계속 판매하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박사학위 논문작업 까지도 뒤로 미루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이유가 새로

바뀌어진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 기업회계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들은 빨리 펴내 가장 최신 정보를 알려주어

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는 2호

도서가 9월 하순에, 3호와 4호 도서는 10월에 순차적으로 계속 발간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초가 되니 다들 바빠진 것 같습니다. 결산작업에서부터 예산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 조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은 작년 6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이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가 없었는데, 2011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령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올해 6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조사관이 나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바람에 3주째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느냐고 의아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이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물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과 의료비지원 내역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과 의료비는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데 공제신청을 하여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세무조사시 중점 체크대상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하는 경우, 간혹 전년도 의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의료비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도 같은 케이스인데 2010년도분 의료비를 2011년에 가지고 와서 2011년 예산으로 의료비지원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냐는 질문을 하기에, "직원들에게 혹시 2010년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의료비공제 여부를 체크했느냐고 질문을 하니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의료비공제도 받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도 받는 이중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연말정산 부서와 연계하여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으로 받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신청 금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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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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