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월요일 모 중앙일간지 신문에 '6大 공제회 7000억 적자'라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국내 6대 공제회가 관리부실과 자산운용 실패로 최근 3년간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들 공제회는 작년에

국내외 부동산 경기 호조 덕분에 대체투자(주식·채권 이외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큰 이익을 내어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약 1.4%)보다 높은 평

균 3.8%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실현했지만 회원들에게 4%가넘는 퇴직급여

지급률을 약속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매년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지급률이 높기에 요즘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매년 큰 폭의 적

자를 보게 되는 구조이고 매년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나마 공제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달리 기금운용에서 주식투자나 대체

투자가 일정부분 허용되고 있어 기금운용 능력에 따라 수익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을 전담할 전문가를 여하히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때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시도했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한

다. 특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는 성공하면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성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큰 손실로 연결되기도 한다. 계속되는 저금리 구조도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투자 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50%를 넘는 공제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수익률 때문인데 자칫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거액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2~3년 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겠다는 증권사 관계

들이 월 평균 2~3명씩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다. 최근까지 월 1~2명씩 꾸준히 헤지펀드와 대체투자, ELS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7조 1000억원이 매우 매력적인 투자

처로 여겨지는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제회와는 달리 기금운용 방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편이다.

 

2년전,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다른  단체들은 주식투자나 대체투자를 확대 허용해주는 추세이고 일부 회사들에서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투자를 허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요지부동으로 주식투자와 대체투자, 부동산투자를 금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항의가 있다고 한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자로서 의견을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선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금운용방법을 확대할 경우 자칫 힘들게

적립해놓은 기본재산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냈다. 주식투자를 허용할 경우 회사들이 자사

방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고 손실이 볼보

듯 뻔하기에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실제로 몇몇 기업에서는 회사관계자나 노조 관계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상담을 통해 회사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데 상황에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주 하락을 막기 위해 회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을 내면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처벌하지 않고 아무런 권한도 없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나 심지어

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투자전문가를 육성하려면 장기간 투자와 인

내의 기간이 필요함에도 회사는 기다리지 못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또한 짧게는 1~2개월에서 최장 3년이면 대부분 보직이 변경되어 전문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이를

운용할 전문가는 육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 확대나 다변화는 위험한 일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사복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작년

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연 2.0%대였는데 이제 재가입하려니 연 1.5%~

1.6%대이니 당장 올해초 세웠던 수입예산에 비상이 걸렸다.

"소장님,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운

용하는지요?"

"운용 중인 자금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소장님께서 추천할만한 금융상품이 있으신지요?"

"요즘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 예치하느

니 차라리 회사 직원들에게 은행금리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자는 건의가

많은데 해도 되겠는지요?"

"기본재산으로 일부는 은행에 재예치하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대부를 하

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도 절박감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

금들은 어떤 상품으로 운용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사

복금 실무자들은 마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지만 형

식적인 질문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연구소에서는  원칙적인 답변

만 할 뿐이다.

"기금운용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사하여 판단후 결정할 사항입니

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어떻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식의 답

변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투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

까?"

"투자라는 것에는 여러 형태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

연구소의 연간자문사라면 운영형태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적정한 투

자상품 권유를 할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 코칭하게 되니 말을

아낄 수 밖에 없고, 자금운용코칭에 대한 약정을 맺은 업체의 사근복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무에나 책임이 수반되는

답변을 해준다는 것은 상응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

니까? 만약에 알려준 상품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연구소로 돌리고 배상 운

운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댓가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있는 코

칭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건 그렇지만......"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수익은 많이 올리고 싶고, 그렇다고 위험이나 책

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미루고 싶은 심리는 모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률이 이제는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되었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에 의존하게 된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

종업원들에게 많은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으

면 목적사업이 동결되거나 축소 내지는 회사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회사에

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적사업이 중지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복금 실무자들이 전화를 하여 

자금운용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면 몇가지 상품을 추천해기도 했다. 투자 책

임은 해당 기금에서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행히 이익이 나면

아무런 전화가 없다가도 잘못되어 손실이 발생하면 연구소에서 했던 당부는

쏘옥 빼고 그 책임을 연구소로 전적으로 돌리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고 신중하고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가 장단점이 있다.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

하여 유동성이 뛰어난 반면 수익성은 떨어지고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

안은 해지가 어려워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높다. ELS등 파생상품

은 손실아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수익율은 정기예금보다 높을 수도 있다.

 

해당 기금에서 판단해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면 되고,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ELS나 뮤추얼펀드

에 가입하면 된다. 대신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오롯

이 기금법인의 이사 몫이다. 1년 7개월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

을 때 아픔이 생각난다.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기금운용이 잘못되었을

때 1차적인 책임과 처벌대상은 기금법인의 이사이니 기금법인의 이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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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제대로 하려고 들면 끝이 보이지 않고, 대충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

을 잘 알지 못하니 그만큼 주변에서 채근하는 사람도 없고, 잘해도

티가 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고 들면 상대적으로 해

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들도 상대나 주변사람들이

잘 모르는 쪽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세상사겠지만.....

 

당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이며 그동안 개정된 사항과 2010

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

본법령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하고, 연말이 다가오니 제

대로된 기금법인 결산과 예산편성도 해야 하고, 회사의 사규에 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운영규정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도록 개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자금운용도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변경 운용도 검토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향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업무적 고민이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인정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잘못되면

되레 책임만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입니다.

최근에 자금운용에 대해 상담받았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실무자가

자금운용에 대해 검토하여 장단점과 운용방안(운용회사를 분산투자를

하여 2~3개 회사로 나누어 투자할 것인지, 한 금융회사에 운용할 것

인지, 금액과 상품 등)을 종합검토하여 기금법인 이사회에 자금운용

방안을 상정하였지만, 결과는 이사들의의견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자

자금집행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투자실패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징

계는 실무자에게만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실무자에게 권한은 주지않고서 책임만 물은 격입니다. 징계사건

이후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후임 기금실무자는 기금운용에 대해

검토나 개인적 업무소견을 일체 내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오는

자료를 그저 단순히 기금법인의 이사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수행하고 자금운용의 모든 검토와 결정, 책임은 기금법인 이사들이

지는 형태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심지어

기금운용을 검토해야 하는 중간관리자는 아예 기금운용은 거들떠 보지

도 않고, 이사들은 왜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 실무자나 중간관리자가 검

토의견을 내지 않느냐고 서로 책임에 관한 예민함을 생각한 탓에 일을

서로에게 떠넘기거나 미루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금실무자는 일단 기금운용 업무를 맡았으면 검토해서 실무자 개인의 

의견을 내는 것이 첫번째 순서이고 중간관리자도 기금실무자에게만 미

루지 않고 당연히 검토에 참여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법인 이사들도 실무자나 중간관리자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

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결과가 잘못되어도

그 과정이 정당했다면 실무자나 중간관리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들이 적잖을 것이거늘 책임이 무서워

아예 업무를 회피하려는 듯하는 실무자나 중간관리자는 그 조직에

이상 남아있을 가치가 있기나 할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금 실무자건 이사건 협의회위원이건 모르는 부분은 외부 사내근로복지

기금 교육을 통해 배워서라도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2014

년도 이제 딱 한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펴내기로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차

도서를 금주 중으로, 4차 도서를 12월 안으로 탈고하려고 합니다. 올해

집필하지 못한 5권은 내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에 늘 희망을 간직하고 준비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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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와 오늘 모 일간지에 서민을 위해 쓰겠다던 정부기금이 줄줄샌다는

보도와 함께 오늘은 515조 정부기금 운영에 대해 전면조사를 하기로 했다

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3/2014111300219.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2/2014111200323.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2/2014111200310.html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부기금을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금으로 기금설치 본연의 용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영향으로 원금에 해당되는 정부기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정부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부자금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정부기금을 일부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운용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개운치 않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조성되는 정부기금은 아니지만 한번도 그 운용실태

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한번쯤은 기본재산 사용과 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태조사 후 결과에 대해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회사 이익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만든 기금인데 왜 정부에서 간섭을 하나요?"

"원래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라고 만든 기금이 아닙니까?"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거나 출연시 정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비 인정,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설립 및 임원을 변경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는 수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번

정부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설립과 운영, 자금운용, 회계처리, 신고 및 보고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 잘 지킬 수 있도록 자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 없이 익히 경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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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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