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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는 도중에 연구소 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받고 설립등기와 출연계획서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까지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 중이었다. 이 기금법인이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인가받은 목적사업 중에서 하나가 임금성이 다분히 있다고 삭제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구소에 대응방법을 주문하였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결재를 올리고 기금법인의 잘못된 운영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기금법인 목적사업비에 대해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영역이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 질의 중에 임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니 기금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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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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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수도권은 올 여름 내내 지겨울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100밀리미터 기습폭우가 온다니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성수기도 이번주에 끝나고 아침저녁으로는 날씨도 제법 서늘합니다.

지난 8월 12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2월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능 중 4개 국가사무(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예외적으로 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호)

입법 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서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현행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두 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등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법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법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숫자를 모두 합해도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를 얼마나 볼 수 있으려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주체가 양분되어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행정기관들의 밥그릇 다툼 때문에 애꿋은 기업들만 업무나 행정처리에 혼선이 생기고 불편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남발한다면 이제 막 기금설립이 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313117380896&page=1&state=A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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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2.10)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 사무가 지차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고용노동부 이외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차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국에 모두 합해야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가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기능이 분산되고 업무나 행정처리에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집중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7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1-08-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


근로복지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81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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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1년에는 노동관계법률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법제처 2011년 업무계획보고자료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을 위시하여 16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2월 임시국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대폭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단위기간을 노사간 서면합의시 3개월~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료징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급가족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석면조사를 생략하는 절차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등을 명시)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5월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지정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바꾸고, 직업훈련시설 지정이나 지정취소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이 제출될 예정이고, 

6월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

7월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상향조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관리책임자 교육 같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연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는 근거를 넣을 예정)을,

9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골자), 단시간근로자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상용형 시간제를 쓰는 기업에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담음)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안(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고령자에게 주는 것 골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공인노무사 자격등록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 인가, 진폐작업환경 측정, 산재보험료 징수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 골자) 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과태료 부과, 지도감독 등 4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정부 안대로 이루어질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제 변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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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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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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