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오카 원전 방사능 유출보도 이후 밖을 외출하기가 꺼려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꼭 챙겨서 쓰고 다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상당기간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굵직굵직한 의안들이 많이 상정되다보니 긴장이 되고 안건설명에 필요한 부속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도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기준들을 모아 편철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선임된 노사 양축 이사 모두 새로 선임된 경우였습니다. 근로자측은 집행부 교체, 사용자측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 선임된 임원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문외한인 경우가 많아서 업무기초 지식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현황을 작성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언제 설립되었고(연혁), 수행하는 사업명과 지원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현안사항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설명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에게 상정안건을 개최일 이전에 상정이유, 내용,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면 회의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시사항들이 내려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과 간담회나 식사 등 비정기모임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때는 회사의 노사가 따로 없습니다. 노사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인이기에 평소에 머리를 맞대고 많은 대화와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휴가를 마치고 오늘 출근을 하였습니다. 다음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안건에 대한 요약 및 보충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분이 전원 교체되었기에 회의진행요령도 작성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이사분깨 드려야 합니다. 회의 진행요령이란 이사회를 진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의장은 처음 이사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사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상견례를 겸한 노사간 상호 인사 및 소개 실시, 이어서 경과보고를 듣고, 직전 이사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사항을 보고받고 질문이 없으면 본안건 심의로 들어갑니다. 본안건은 먼저 보고사항, 이어서 의결사항 순으로 진행이 되며, 기금사무국에서 안건 상정이유 및 주문사항, 안건에 대한 요약사항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표결에 들어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노사 각각 동수로 이루어지므로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어 표결에 참여는 하지 못합니다. 협의회와 이사회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입니다. 감사는 회의에 참석은 하더라도 의결에 참여는 하지 못하고 의견 진술이나 의견개진 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정자는 상정안건을 설명하고 심의 후, 심의결과를 하게 됩니다.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유보, 부결 등으로 마무리를 한 후에 다음 안건 심의로 넘어갑니다. 모든 상정안건을 마치면 본 이사회에서 다루어지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질문이 없으면 폐회를 선언하고 이사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가 성년의날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는데 장모님이 한마디
하시는 소리에 얼굴을 뜨거웠습니다.
"오늘이 성년의날인데 자네는 알고자 있었는가? 다른집 아빠들은 자식이 성년이 되면 데리고
나가 외식도 하고 자식에게 술 한 잔 사주면서 자식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 준다는데 자네는
큰애가 성년이 된 줄도 모르고 어쩜 그렇게 무관심한가? 정말 쨔잖한 아빠로구만"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슬그머니 복지카드를 큰애 손에 쥐어주면서 오늘 점심에
할머니랑 함께 좋아하시는 참치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참치집에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홍삼을 선물해드리는 바람에
참치식사는 대접해 드리지 못해 그동안 마음의 짐이 되었는데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다음주 기금이사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이사회 의안을 배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요즘 이사회 의안 작성에 온통 몰두하고 있다보니
큰애가 성년이 된 것도 몰랐나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내 큰 네 회사의 회사간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제공해 주기로 그 회사의 기금 실무자들이랑
이미 약속을 했던 터라 제 머릿속은 온통 이사회 의안 작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관한
부담으로 꽉 차 있다보니 큰아들이 성년이 된 줄도 모르는 무심한 애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분할은 오는 6월 11일과 12일 CFO아카데미에서 개최되는
'사례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교재 내용으로 제공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중 두 회사는 6월 1일자로 합병이 이루어지다보니 작업 일정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몇차례 도움을 주고 직접 처리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
건처럼 대형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은 기존 사례도 흔치 않아 벤치마킹할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단순히 물리적인 합병이 아닌 기업문화와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접목해야 종업원들의 불만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한단계씩 진화되고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중의 하나로서 정착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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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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