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이나 상담전

화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회사 이름을 확인하게 된다. 일부 실무자들은 이

를 불편해하지만 한참 뒤에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거나 항의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통관절차가 되었다.

 

3년전,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도

완곡하게 회사 이름을 밝히는 것을 사절하기에 회사 이름과 본인 이름을

묻지 않고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다. 그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집요하게 이리 저리 말을 돌리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성 수당 성격이 짙은 비용항목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폈다. 내가 마지막에는 "그러한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

업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도 정 하겠다면 회사에서 노사간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준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 회사의 다른 관리자와 노동조합으로부터 강도높은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때 실무자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님

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사업 실시를 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상

할 수 없는 불법적인 목적사업을  했다고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본인

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한다. 그제서야 3년전 그 실무자가 그

토록 회사이름과 본인 실명을 밝히기를 꺼렸던 이유와 그 회사의 이름, 상

담했던 당시 실무자 이름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 당시에 '원칙에 어긋난

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고, 그래도 하겠다면 회사 내부에서 노사가 협의해

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답변 했음을 설명하면서 대충 오해는 풀렸지만 이

미 엎지러진 물이고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으니 매우 난감하고 곤혹스러

웠다.

 

회사 이름과 본인 이름을 밝히는 사람은 무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회사

명예와 나중에 본인의 책임문제가 걸려 있기에 조심하고 신중하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는 예의도 없고 본인 기분 내키는대로 본인 감정에 따라 본인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끊어버린다. 그리고 30~40% 정도는 회사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아니고 전문가집단(법인) 소속의 전문가이거나 관계

자들이다. 클라이언트(거래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덤으로 업무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막상 일을 하려니 방법을 몰라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연구소에 질문을 하는 편이다.

 

회사 이름을 요구하면 거래처 이름을 대며 대충 얼버무리려 하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기금실무자들 이름을 알고 있어 "그 업체 실무자는

000씨인데요"하면 그제서야 00회계법인이나 00법무법인, 00노무법인이

라고 실토한다. 본인들은 전문가 라이센스 때문에 정식으로 컨설팅 비용을

받고 일을 하면서 연구소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처리 방법을 무

로 알려달라고 고압적으로 요구히며 곤란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큰

비밀사항인가요? 너무폐쇄적으로 일을 하시네요! 싫으면 그만두세요~"하

며 화를 내고 기분나쁘다는 식으로 전화를 일방적으로 뚝 끊어버린다. 본

인들이 가진 지식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만큼 상대방이 가진 지식가치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도서집필,실무자대상
강의로 바빠서 미처 올리지 못한 사진을 이제사 올립니다. 즐감하세요.

일 자: 2014년 10월 28일 오후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절차 등
장 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목 적: 연말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기금 법인 설립을 위한 일정체크 등
강 사: 김승훈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뢰한 업체 담당자들의 방문으로 강

실무자교육을 마치고 내방한 분들을 만나 상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회사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임을

알고 수소문을 하던 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었다며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외국계 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의뢰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있는 업체 관계자는 02/2644-3244
상세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사내기금 설립을 위해서 달리는 착한
전문가 김승훈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      자: 2014년 9월 16일 오후 2시
강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대      상: 준정부기관
장      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목      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의뢰 건(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절차와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컨설팅문의(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실무자들은 회사의 업무

와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자칫 빠뜨릴 수 있는 부분

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은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사업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법정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조세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신고일은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총 4회가 있는데 이중 4월 25

일과 10월 25일은 예정신고, 1월 25일과 7월 25일은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받은 세금계산서는 4월

25일에, 4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에(이날은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중 누락되거나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도 하

면 됩니다) 하게 되는데 1기(1월~6월)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7월부

터 9월까지는 10월 25일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익년도 1월 25일에(이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중 누락되거나 중복 발행된 세

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도 하면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날을 2기(7월~

12월)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출이 없기에 부가가치

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매입부가세) 이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는 못하지만 조세업무 협력차원에서 발급받은 세

금계산서는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세

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4일~25일 교육을 받았던 (주)00의 000이라고 합

니다. 교육은 잘 받아 2013년 신고도 별 어려움 없이 하였습니다. 감사드

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부 정리를 하다 보니 201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누

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지, 또는 가산세가 있는지 질문

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번만 신고를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과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은 다음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법

인은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한 내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네번, 분기마다 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번거로우시면 1년에 확정신고때 두번, 7월 25일과 익년도 1월

25일 해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잘계시지요? 부산에 있는 ******유통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혹시 자산변경신청서란?????

(답변)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한 기금원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신고해야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거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경우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