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전화상담이나 메일상담을 받다보면 간단한 사
항에 대해서는 즉답을 해주지만 질문내용과 관련되는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 많다. 기금실무자들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나 전후 좌
우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숨기거나 생략한 체 단순히 짧게 가부 여부만을 요
구하지만 정관이나 규정, 결산서류 등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가능해도 기금법인 정관에서 소극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 또한 실시가 어렵다. 가령 정관에서는 수혜대상
을 직원으로 해놓았는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에서 수혜대상을 임직원
으로 해두었다면 이 또한 하위 규정이 상위 정관을 위배한 결과로 원칙적으
로는 개선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며 확인이 필요하고 사안이 복잡하다 싶으면 자료를 가지
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를 권한다. 처음에는 일부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에서 교육을 강요하는 거냐고 오해와 곡해로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막
상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관련된 조세법, 등기법 해설을 듣다보면 궁금증이나 고민했던 사안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면서 교육에 참석하길 잘했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래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은 정관이나 결산서를 가지고 휴식시간이나 교육 전 또
는 교육 후 남아 상담을 통해 관련 법령 해당 조문과 비교하여 차근차근 설
명해주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다. 전화나 메일로 백번 설명하기보다는 관
련자료를 가지고 직접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법령과 확인해보
면 문제 해결이 더 빠르다.
이번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깨알같이 메모해와서 모두 해결해 갔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업체부터 운영하면서 궁금한 사항 등 다양했다. 교육전 상호
소개의 시간을 갖는데 꼭 발표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기금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번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사항들이다.
그럼 나는 메모해두었다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진행일정에 맞추어 해당 사항
을 잊지 않고 해결해준다. 공통적으로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
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였는데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
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이해를 돕는데는 사례를 통한 설명이 효과가 빠르다. 1차연도, 2차
연도, 3차연도 순으로 출연액과 사용가능액, 그리고 잔존금액 활용방법을 설
명하니 이해가 빨랐다.
이번 교육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 교육에 처음 참석한 사람이 70%였다. 곧
기금업무를 맡게될 실무자부터 기금업무를 5년째 하고 있는 실무자도 있었
지만 대부분은 기금업무를 맡은지 1년 미만이었다. 기금업무는 2년 이상 해
보아야 한다. 처음 1년은 전임자가 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하
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하기에 급급하고, 2년차에는 전년에 했으니까
그리고 전년에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맞겠지 하면서 또 업무처리를 한다. 그러다보니 전임자가 잘못한 사항이나
실수가 그대로 반복이 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중 기금실무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이며 운영규정, 결산
이나 업무처리가 이렇게 잘못이 많은데도 그동안 전임자들이 몰랐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저도 전임자게 그대로 인수받아 잘못 처리해왔다는 것을
알게되어 충격입니다. 정말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
을 구체적으로 알게되어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해
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
는 기금실무자들의 당당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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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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