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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 요즘 지난 토요일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최한 한마음등산대회, 어제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석했다.특히 토요일에 실시한 한마음등산대회는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120여명이 청계산 옥녀봉을 올랐고, 일요일에 실시한 걷기대회에는 60~80대의 동문들이 주류였다. 나도 이제 60중반이니 시니어그룹이 되었다. 60대 이후 회사를 정년퇴직하고도 아직도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직들이다.

 

어제 고등학교 걷기대회에는 81세 및 최고령자인 96세의 대선배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기수모임 뒷풀이 식사장소에 참석하여 참조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꼰대라고 후배들이 기피하는데 대선배가 후배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입은 막고 지갑은 풀고'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나이가 더 들어 후배들에게 이런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최고령자인 96세의 대선배님은 장수비결로 '매일 매일 즐겁게 살고, 눕거나 앉아있지 말고 움직였다.'라고 하며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직도 자금이체를 지동이체가 아닌 수기로 하고 있다고 했다.

 

노후를 여유롭게  즐기는 선배님들의 공통된 특징은 안정된 수익원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연금 및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후배들에게 밥도 사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경제적 여유로움은 젊었을 때 치열하게 살면서 얻은 전문성과 이를 활용하여 얻은 소득과 이를 다시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에서 나온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수강생들에게 회사에서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치열하게 파고들어 연구해서 회사 내에서 자산이 맡은 업무는 최고가 되어야 하고, 회사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00업무하면 △△△'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지득한 지식을 책으로 펴내야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실무를 하며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무직 직장인들은 7~8년 정도 되면 과장으로 승진하고, 관리자가 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려 든다. 몸은 편한 대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재직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실무에서 손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전문성 또한 후퇴하게 된다. 전문성이 없는 사무직 관리자는 인력 구조조정의 1순위이고 연구기술직이나 영업직에 비해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아 40대 이후에는 실직자가 되기 딱이다. 1인지식기업으로 성공하려면 필수요건이 전문지식과 컨텐츠, 네트워크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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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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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자 5월의 첫날이었다. 아직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30%가 정상출근을 하고, 근무를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근무조건 차별이고 근로복지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 토요일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최한 한마음등산대회와 일요일에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주류가 60살 이후 시니어들이었다. 60~70살 넘은 시니어들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지식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들 중 전문가이거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자영업이나 회사를 창업하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회사 정년인 60살 넘은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정년퇴직하고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직장인은 본업인 회사 업무에 충실하라고 권한다.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사고과에서도 평점이 좋아 승진도 빠르고 재직수명을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업무에 소홀하거나 관리자가 되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는 사무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능성 높고 인력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속면에서 불리해진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 비중이 크지 않아 자칫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그러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을 받게 되면 기금실무자가 난처해진다. 회사에서 일단 한 업무를 맡으면 업무 누수는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잘 배워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강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소 교육에 회사를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를 종종 본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 이직이 트랜드화 되어가는 것 같다. 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무환경이나, 임금과 복지,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가능성이 늘 상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한 유형으로 최근 기업들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하는 회사가 급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 주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어느 기금법인에서 기금법인의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이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와서 업무 코칭과 더불어 잘 아는 법무사를 연결해주었다. 변경등기를 소홀히 해서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발을 동동구르며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매달리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는데, 매년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속적인 교육과 배움이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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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사단법인 가족기업협회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학위논문) 논문 지도교수님이었던 윤병섭교수님이 2대 학회장님으로 선임되었고 나도 산학학부회장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수업을 받았던 많은 반가운 원우들도 만났다. 한번 맺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학술대회는 세션I 에서 발제1.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장), 발제2.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있었다. 세션II에서는 발표1. '중소 가족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해 : 가족의 경영참여, 디지털 리더십, 조직민첩성, 디지털 디터러시 연결성 - 사회정서적 가치(SEW) 관점(김기형·한상훈 한양대 겸임교수), 발표2. '코맥스, 향후 5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Platform 기반의 서비스 기업(변주식회사 코맥스 변우석 대표이사)가 있었다. 세션III에서는 발표3. (주)흥진정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정태련 대표이사)와 발표4. 가업승계 실패사례로 고원니트(주) 사례를 고혜진 전 대표가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오랜기간 쟁점이었다. 경영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계속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측에서는 부의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현행 유지 또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연령은 2020년 기준 53.4세이며 25.9%가 60대 이상, 80세이상인 사업체 수는 약 31,057개로 추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을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경우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가 최대 600억원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2004년부터 계속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에야 일부 세무전문가와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차원에서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컨설팅 이익과 절세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출연했다가 다시 회사 내지는 특수관계인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해를 끼친 사례도 발생하였다. 가업승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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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가 네이버 HR실무자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9932,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단독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경영학박사(1),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실시(2004년 국내 최초 기금실무자 교육 실시, 2010~2019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실시, 2009~2015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턴트 교육). 201311,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들로부터 불만 상담들이 늘었습니다. 요지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비용이 1억원~15000만원, 지나치게 많이 들었다. 컨설팅 비용으로 1~15000만원 들었다는 말에 놀라서 파악해보니 선취 비용으로 컨설팅 수수료 2000만원 + 5년간 기금법인 관리비 3000만원, 그리고 보험가입비 5000만원~1억원(보험사 컨컬턴트 권유). 둘째, 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령 위반이었다. 셋째, 정관과 사업계획서 원본도 주지 않았다.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이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이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것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첫째,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제가 집필한 도서를 참고해서 회사 직원이 만들면 됩니다. 둘째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념과 체계적인 기초 지식을 배워 설립 운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컨설팅을 받아 설립하는 방법인데 해당 기업에 맞춤식으로 턴--베이스 방식으로 설계하여 세팅해주는 대신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제발 기금 설립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찿아가서 업력, 비용 등을 확인하고, 컨설팅 계약서(허위사항 발생시 배액 배상 조문 신설)를 체결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컨설팅 비용 아껴서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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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재해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6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자들은 이 법이 심각한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노동자측은 진즉에 제정되었어야 할 법이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정되어 싱행되게 되어 다행이며 히려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 산업체 현장에서 빈번하게 산업재해들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제 뉴스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처음으로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지난주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이 이슈사항으로 논의되었는데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로부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가입자 문제로 중소기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내용인즉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근로자(종업원)로 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으로 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손비부인 적용을 받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가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 가입자를 회사로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라는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의 분석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아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수혜자를 누구로 계약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기금법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으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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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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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골린이가 골프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갈비뼈에

통증이 느껴져 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에

집중하느라 또 3개월을 쉬고,

 

이제 골프연습을 하나 싶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또 2주를

쉬고.....

 

넉달만에 실내 골프연습장에 갔더니, 내 락카룸 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생각했다.

 

그동안 열심히 골프 연습을 해서 겨우 초등학교 수준이

되었는데 넉달을 쉬었더니 도로 유치원생 실력으로 후퇴했다.

 

역시 세상사는 공평해.

매일 노력하고 연습하면 실력이 늘고,

놀고 연습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고....

그래도 나는 골프로 밥 먹고 살 생각 없고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이 우선이니

조급함과 안 맞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버리고 시간 나는

범위 내에서 대충 즐기면서 연습하려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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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사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다.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지난 16일 둘째 자식의 결혼식이 있은 이후 지난 주와 이번 주 나도 자식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애경사에 참석하거나 감사 인사, 관련된 행사 참석, 식사 모임 등으로 바쁘게 지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자식 결혼식에 참석해준 지인의 자녀 결혼식이 열리는 대구를 다녀왔다. 청첩장을 지난주 수요일에 뒤늦게 받는 바람에 그제서야 KTX와 SRT를 예매하려니 왕복 모두 매진이었다. 우리나라 철도 예약문화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놀랐고, 이제는 철도 예약문화 만큼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다.

 

부랴부랴 토요일에 자가용으로 대구를 다녀왔는데 휴일이라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왕복 운전에만 10시간이 걸렸다. 가는 도중 고속도로가 너무 혼잡해 중도에 차를 돌리고 축의금을 계좌로 입금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식 결혼식에 지방에서 어렵게 올라와 직접 참석해준 지인 얼굴 때문에 꾹 참고 다녀왔다. 힘들게 도착한 결혼식장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지인 얼굴을 보며 힘들었지만 마음의 빚을 덜었음에 안도했다. 경조사는 우리나라 자식을 둔 부모나 직장인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내가 혜택을 받으면 곧 빚이고, 청첩장을 받으면 외면하기 힘들고, 부조를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거나 지나칠 때 어색하고 인간관계마저 불편해진다. 부조금액도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할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가까운 친척은 20만원, 앞으로 관계가 지속될 지인이나 친한 친구는 10만원,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은 5만원,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번 자식 결혼식에 나는 그 사람 애경사에 부조금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애경사에 생각지도 않게 부조금을 받으니 난감하고 볼 때마다 불편하고 내내 마음의 빚으로 남아 차라리 전에 부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경조비는 안 주고 안 받기가 최선인데 수백년 수십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 부조문화이디 보니 이를 단시간 내에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대안으로 경조비 부담을 줄여주는 작은(small) 결혼식이 보편화되면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나 지인 위주로 치러지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내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 까 생각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줄지어 서 있는 많은 화환이나 조화를 보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 요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화환이나 조화를 받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예식장에서는 화환 대신 쌀을 받아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곳도 있다. 기업복지 측면에서 회사 직원들의 애경사에는 회사 대표이사의 경조비와 함께 조화나 화한을 보내주는 것은  회사 직원들의 소속감과 로열티를 높여주는데 일벙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다. 장례식장에서도 식당에 비치된 상조용품을 보면 가족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대기업에서는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장례식에 그 대기업 상조용품을 유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대기업애서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대기업 상조용품 사용을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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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력 차이는 아주 작은 지식과 정보, 섬세함에서 갈린다. 그러나 그 미미한 지식과 정보, 섬세함이 업무에서 미치는 효과와 후속 작성 자료에서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크다. 지난 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에 지방에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분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수강한 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비영리회계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인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배워서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2002년도 결산에 반영하여 활용했다.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다시 참석하였기에 지난 1월 연구소 교육에서 배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 활용하여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무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드백을 확인해 보니 본인은 연구소에서 배운대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다르게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른 세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충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그 세무전문가의 이어지는 피드백이다. "저는 소장님이 교육 때 알려주신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과 2로 구분하여 처리했고, 당해 연도 출연금 또한 알려주신대로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분들은  당해 연도 출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없을텐데요." 그 세무전문가분이 하는 말 그대로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서에 반영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까지 끝났으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결국 2022년에 출연한 기본재산은 2023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 세무전문가를 통해 결산과 세무신고를 한 기금법인들이 2022년에 출연한 출연금(기본재산)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가령 2022년 12월에 5억원을 출연한 중소기업이라면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면 80%인 4억원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는 이를 모르고 2023년에 그냥 4억원을 목적사업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기본재산 잠식으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해당 중소기업이 "명색이 세무전문가라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이로 인해 받는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도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 자격증만 내세우며 버티기보다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가서 배워서 지식 업그레이드를 시켜 업무에 적용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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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며칠간 공을 들여 최신 지식과 정보로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친 영향인지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마음이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다. 수강생 절반이 이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과정 교육을 한번 들었던 터라 안면이 있어 피드백도 빨랐다. 나는 산업교육에서 강의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끌고 가는 주입식 강의보다는 토론식 강의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산업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교육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강의가 주류를 이룬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틀 교육에서 점심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때론 식사 후 커피 타임을 가지며 음료까지도 내가 부담한다. 식사와 커피 타임에 나도 합류하여 강의시간에서 하지 못한 질문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주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야기와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유도해준다. 기금실무자들은 우리 회사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어떤 복지를 하는지, 기금에서는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회사 내부 기업복지 정보들은 인터넷에서는 올라오지도 않고 공유되지도 않는다.  기금실무자들이 모이는 연구소 교육 날 만나 서로 교류하면서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때론 이틀 종일 교육보다도 한 시간 커피 타임에서 나누는 정보들이 기업복지에 대한 갈증 해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 그 판을 깔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멈칫멈칫하며 눈치를 보던 기금실무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물꼬가 트이며 나중에는 연구소 강의장에 돌아와 쉬는 시간에 서로 대화가 이어진다. 성숙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려면 서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장샤오헝 지음, 정은지 옮김, 미디어숲 펴냄)에서 중국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저우궈핑(周国平)은 '분수를 안다는 것은 성숙함의 징표이며, 높은 사회상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고 한다.(p.8)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사례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 많은 대화들이 오갔다. 물론 강의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각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올해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에서 이슈사항까지 소개해주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벤치마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어가는 흔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도 덕분에 기업들의 임단협에서 기업들이 기업복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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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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