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6월말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하여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2013년 11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39년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경험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는 것이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반대급부로 일을 해주어야 하고,

회사에서 보기에 능력이 없거나 성과가 없으면 근평을 통해

조기 퇴직하게 만들거나가 인사발령을 통해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그만두게 한다.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해주거나 갚아주어야 뒷 탈이 없고,

무시하고 해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뒤에서 씹더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나 물질, 유익한 것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나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거나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이나 회사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제로섬 사회이다.

내가 이익을 보려면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오거나 빼앗아와야 한다.

 

지식과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가공하고

상품화하는데 큰 돈이 들었는데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이를 거저

무료로 줄 개인과 회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료들이 넘쳐나고

무료이다. 대신에 잘못되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돈을 들여야 구할 수 있는데 정보의 Quality는

철저히 들인 돈에 비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첫째, 인터넷을 검색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대신 Quality는 낮다.

둘째, 전문가가 쓴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비용은 저렴한데

시간이 소요되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 질문&답변이 제한적이다.

셋째,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다소 비용이 드는 반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육일에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답변도 가능하다.

넷째, 컨설팅을 받는 방법이다. 비용은 고가인 반면 개인이나 회사가 원하는

사항을 맞춤식으로 최단기간 내에 해결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각종 자료 파일(협의회 의안, 정관, 사업계획서, 출연계획서, 설립등기자료,

법인설립신고자료,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시행세칙 등) 모두를 작성해서

턴-키-베이스로 전송해준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속아서 설립했다",

"정관 원본과 목적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원본 파일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컨설팅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작성했기 때문이다.

컨설팅 계약서에 허위 사실이 발생하거나(예: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 수 있다 등) 각종 자료(정관, 목적사업계획서&예산서, 등기서류,

법인설립신고,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서, 시행세칙)를 파일을 제공한다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액배상 책임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이 문구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사 모르면 당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은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후일 Risk가 두려우니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손해본 일은 모래 위에 새겨 두고, 은혜 입은 일은 대리석 위에 새겨두라." 남에게 손해를 본 일은 빨리 잊고, 대신 남에게 신세를 졌거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일은 잊지 말고 나중에라도 꼭 갚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사회생활 3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31년째 하고 있는 나로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글이다. 그동안 사회생활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손해를 본 일도 은혜를 입은 일도 많았다. 손해를 보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다 부질없었다. 더 빨리 털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지난 달 아들 결혼식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동학교 동창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멀리 곡성에 커피숍을 막 냈다고, 오픈하느라 바빠서 식장에 가보지 못해 미안하고 축의금으로 대신한다는 카톡 메시지까지 보내왔다. 나도 카톡으로 나중에 고향 가는 길에 한번 들르겠다고 했다. 한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 5월 3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를 잠시 뒤로 미루고 어버이날은 앞두고 고향 내려가는 길에 곡성에 있는 친구 커피숍으로 향했다. 쏠비치 진도에 오후 3시에 입실하기 위해서 새벽 4시 반에 기상해서 5시 45분에 집을 출발했다. 평일이고 오전 6시 전이어서 고속도로가 밀리지는 않아서 휴게소에 들러 음료와 쉬는 시간을 가지며 오전 10시에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도착했다.

 

섬진강과 기차역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좋은 그리곡성STAY 내에 차린 커피숍이었다. 같은 동창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었다. D증권사에서 30년간 치열하게 생활하며 임원까지 하고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 후 꿈이었던 커피숍을 차렸는데 그 꿈을 이루었다고 행복해한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딱 맞는 말이었다. 집은 아직 서울에 있으며 두 달에 한번 정도 집에 간다고 한다. 노후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친구였다. 나도 약속을 지켜 마음의 빚을 덜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솔비치 진도로 향했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전화와 교육 문의로 전화통에 불이 났다.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A기금법인은 회계처리 관련하여 기금법인 정관변경을 하려는데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식을 요청하는 상담이었다. 또 다른 연간자문업체인 B기금법인은 지난 4월에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 작성방법을 상담했는데 유선으로 조치해 주었다. C기금법인은 현재 연간자문계약이 진행 중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있어서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어 회사들이 Risk 에방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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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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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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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두 건이 있었다. 첫째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회사로서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복리후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식당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봉에서 차이가 많으니 회사 임원진이 회사 연봉과는 별도로 식대를 원 20만원(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금액)을 연봉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직원 급여명세서에는 연 240만원을 포함시켜 연봉을 과대포장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실재 직원 1인당 연 240만원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식당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싶다는 요지였다.

 

이는 불가한 사항이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중식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에 식대지원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구내식당 운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며 실재 지급하지도 않은 중식대 월 20만원에 대해 회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 통상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신고납부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기금 출연을 받으면 전액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와도 위배되고, 회사는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담당자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각종 비품과 사무용품,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회사에서 구입하고(법정증빙은 회사로 발급받고) 대금만 회사로 지급하면 안 되는지 여부였다. 이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 초보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한 부서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며 자체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공동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재산과 자금은 회사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 물건을 구입시 공동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법적증빙을 받아야 하고, 따로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여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더구나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향후에 그 까다로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원금 실사를 어찌 감당하려고 초보자에게 실무처리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처음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회사의 무성의와 무관심이 결국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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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9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일정 변경 안내

- 변경 전 : 2023.6.26.(월)
- 변경 후 : 2023.6.30.(금)

- 변경 사유 : 워크숍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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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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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 요즘 지난 토요일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최한 한마음등산대회, 어제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석했다.특히 토요일에 실시한 한마음등산대회는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120여명이 청계산 옥녀봉을 올랐고, 일요일에 실시한 걷기대회에는 60~80대의 동문들이 주류였다. 나도 이제 60중반이니 시니어그룹이 되었다. 60대 이후 회사를 정년퇴직하고도 아직도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직들이다.

 

어제 고등학교 걷기대회에는 81세 및 최고령자인 96세의 대선배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기수모임 뒷풀이 식사장소에 참석하여 참조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꼰대라고 후배들이 기피하는데 대선배가 후배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입은 막고 지갑은 풀고'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나이가 더 들어 후배들에게 이런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최고령자인 96세의 대선배님은 장수비결로 '매일 매일 즐겁게 살고, 눕거나 앉아있지 말고 움직였다.'라고 하며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직도 자금이체를 지동이체가 아닌 수기로 하고 있다고 했다.

 

노후를 여유롭게  즐기는 선배님들의 공통된 특징은 안정된 수익원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연금 및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후배들에게 밥도 사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경제적 여유로움은 젊었을 때 치열하게 살면서 얻은 전문성과 이를 활용하여 얻은 소득과 이를 다시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에서 나온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수강생들에게 회사에서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치열하게 파고들어 연구해서 회사 내에서 자산이 맡은 업무는 최고가 되어야 하고, 회사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00업무하면 △△△'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지득한 지식을 책으로 펴내야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실무를 하며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무직 직장인들은 7~8년 정도 되면 과장으로 승진하고, 관리자가 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려 든다. 몸은 편한 대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재직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실무에서 손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전문성 또한 후퇴하게 된다. 전문성이 없는 사무직 관리자는 인력 구조조정의 1순위이고 연구기술직이나 영업직에 비해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아 40대 이후에는 실직자가 되기 딱이다. 1인지식기업으로 성공하려면 필수요건이 전문지식과 컨텐츠, 네트워크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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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자 5월의 첫날이었다. 아직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30%가 정상출근을 하고, 근무를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근무조건 차별이고 근로복지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 토요일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최한 한마음등산대회와 일요일에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주류가 60살 이후 시니어들이었다. 60~70살 넘은 시니어들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지식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들 중 전문가이거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자영업이나 회사를 창업하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회사 정년인 60살 넘은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정년퇴직하고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직장인은 본업인 회사 업무에 충실하라고 권한다.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사고과에서도 평점이 좋아 승진도 빠르고 재직수명을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업무에 소홀하거나 관리자가 되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는 사무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능성 높고 인력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속면에서 불리해진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 비중이 크지 않아 자칫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그러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을 받게 되면 기금실무자가 난처해진다. 회사에서 일단 한 업무를 맡으면 업무 누수는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잘 배워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강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소 교육에 회사를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를 종종 본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 이직이 트랜드화 되어가는 것 같다. 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무환경이나, 임금과 복지,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가능성이 늘 상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한 유형으로 최근 기업들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하는 회사가 급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 주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어느 기금법인에서 기금법인의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이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와서 업무 코칭과 더불어 잘 아는 법무사를 연결해주었다. 변경등기를 소홀히 해서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발을 동동구르며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매달리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는데, 매년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속적인 교육과 배움이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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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사단법인 가족기업협회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학위논문) 논문 지도교수님이었던 윤병섭교수님이 2대 학회장님으로 선임되었고 나도 산학학부회장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수업을 받았던 많은 반가운 원우들도 만났다. 한번 맺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학술대회는 세션I 에서 발제1.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장), 발제2.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있었다. 세션II에서는 발표1. '중소 가족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해 : 가족의 경영참여, 디지털 리더십, 조직민첩성, 디지털 디터러시 연결성 - 사회정서적 가치(SEW) 관점(김기형·한상훈 한양대 겸임교수), 발표2. '코맥스, 향후 5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Platform 기반의 서비스 기업(변주식회사 코맥스 변우석 대표이사)가 있었다. 세션III에서는 발표3. (주)흥진정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정태련 대표이사)와 발표4. 가업승계 실패사례로 고원니트(주) 사례를 고혜진 전 대표가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오랜기간 쟁점이었다. 경영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계속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측에서는 부의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현행 유지 또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연령은 2020년 기준 53.4세이며 25.9%가 60대 이상, 80세이상인 사업체 수는 약 31,057개로 추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을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경우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가 최대 600억원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2004년부터 계속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에야 일부 세무전문가와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차원에서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컨설팅 이익과 절세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출연했다가 다시 회사 내지는 특수관계인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해를 끼친 사례도 발생하였다. 가업승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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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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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은 제가 네이버 HR실무자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9932,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단독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경영학박사(1),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실시(2004년 국내 최초 기금실무자 교육 실시, 2010~2019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실시, 2009~2015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턴트 교육). 201311,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들로부터 불만 상담들이 늘었습니다. 요지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비용이 1억원~15000만원, 지나치게 많이 들었다. 컨설팅 비용으로 1~15000만원 들었다는 말에 놀라서 파악해보니 선취 비용으로 컨설팅 수수료 2000만원 + 5년간 기금법인 관리비 3000만원, 그리고 보험가입비 5000만원~1억원(보험사 컨컬턴트 권유). 둘째, 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령 위반이었다. 셋째, 정관과 사업계획서 원본도 주지 않았다.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이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이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것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첫째,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제가 집필한 도서를 참고해서 회사 직원이 만들면 됩니다. 둘째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념과 체계적인 기초 지식을 배워 설립 운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컨설팅을 받아 설립하는 방법인데 해당 기업에 맞춤식으로 턴--베이스 방식으로 설계하여 세팅해주는 대신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제발 기금 설립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찿아가서 업력, 비용 등을 확인하고, 컨설팅 계약서(허위사항 발생시 배액 배상 조문 신설)를 체결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컨설팅 비용 아껴서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노사 간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재해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6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자들은 이 법이 심각한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노동자측은 진즉에 제정되었어야 할 법이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정되어 싱행되게 되어 다행이며 히려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 산업체 현장에서 빈번하게 산업재해들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제 뉴스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처음으로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지난주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이 이슈사항으로 논의되었는데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로부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가입자 문제로 중소기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내용인즉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근로자(종업원)로 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으로 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손비부인 적용을 받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가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 가입자를 회사로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라는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의 분석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아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수혜자를 누구로 계약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기금법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으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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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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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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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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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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