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말부터 (주)쏙쏙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周易》을, 올해부터는 화요일에 신창호 교수님에게

노자 《도덕경》을, 목요일에는 《명리명강》 저자이신

김학목 교수님에게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병행하며 주 3일을 인문학 공부를

하려니 늘 시간에 쫓기면서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이 쏠쏠하다.

 

내가 육십 중반의 나이에 주역과 사주명리를 배운다고

하니 반응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그 나이에 조용히 살지 뭘 더 배우겠다고 무리를 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내 사주도 좀 봐달라, 돈이 많이 생기겠느냐?"이다.

 

사주명리는 운명학이라고 한다.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로 이미 정해져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공부를 하겠는가? 부자가 될 운명이라면

굳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어차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겠는가이다.

 

내가 주역과 사주명리를 배우는 것은 내 운명을 내가 직접

공부해서 알아보고, 왜 그러는지 이치를 배우고 싶은

강한 호기심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풍파를 몸으로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네 번의 죽음 직전까지 가보기도 했다.

 

지난 목요일, 사주명리 교육이 끝나고 강의하느라 고생하신

김학목 교수님을 모시고 횟집에서 막걸리를 대접해드렸다.

《명리명강》 저자이신 교수님께 책을 읽으며 공부한 내용과

내 사주를 풀이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면서 내

생년일시를 알려주니 교수님이 만세력을 통해 살피시더니

즉석에서 사주풀이를 해주시는데 소름이 끼쳤다.

 

'지금 내 모습은 지난 시절 내가 살아온 결과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현재 내가 노력한 결과이다'라는 말이

한치도 틀림이 없이 맞는 말임을 실감했다. (계속)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5월 연구소에서 진행된 교육은 모두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시간 중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경청하고 질문을 매우 활발하게 해주었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이어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서 진즉 알았더라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나 결산, 기금법인 분할을 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텐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였으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내가 2004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서 올해로 만 20년이 되었고 2013년 11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기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11년째 창업하여 매월 3~6회 2일 과정과 1일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니 안타까웠다. 연구소 강의실 뒤편에는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교육 후기를 작성해주어 벽면에 부착해두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도 있는데 같은 회사의 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고, 김승훈박사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전임 담당자가 원망스럽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교육 수준이 중간 단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을 질문하고 해결책과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에서도 회계처리와 목적사업, 대부사업, 임원 등기사항에서 질문들이 많았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 구내자판기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데 절차와 방법, 구분경리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손익과 자산·부채·자본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누어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하고, 매출과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 한다. 또한 영리법인처럼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오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마지막 날이자 5월 마지막 날이다. 5월은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한 달이었다. 가정의 달에 여기저기 너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면시간이 부족했고 왕성한 활동량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면역력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활동량을 크게 줄이며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늘리고 대상포진 치료약을 복용하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2년 전 길거리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비쩍 마른 죽기 직전의 일곱 살 수컷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서 그동안 정성껏 보살폈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마지막 전날 심야에 우리 곁을 떠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바람에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컸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6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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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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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일어나자마자 2년간 길거리에서 구조하여

기르던 길냥이 둘리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던 반려동물의

사망은 극심한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준다.

아내는 고양이 화장을 시켜주었다.

나도 대상포진 치료약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 중이었는데 힘들었다.

 

오늘은 토요일, 둘리가 있었던 방에는 둘리의 마지막

모습 사진과 화장을 하여 가지고 온 납골함과 함께

그 앞에는 꽃송이가 놓여져 있다.

비록 사람은 아니었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 또한

있다는 것, 주어진 삶, 하루 하루를 후회없이 살아야

함을 일깨워준다.

시간이 약이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그래도 하루가 지나니 공허함이 덜하다.

 

아내가 오늘 베트남 여행을 출발했다.

어제 둘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주 편하게 웃는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난 것을 보니 마치 둘리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기 전에 받을 집사의 충격과 상실감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하루 전에 서둘러 떠난 것 같다.

 

오늘부터는 아내의 여행기간 동안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 아내는 냉장고 안에 미리 밥과 음식, 간식거리를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대학 3년은 입주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자취생활을 하며 살았던 나에게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아서 꺼내 먹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이다.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4일 동안

읽을 책(동양인문학, 역사서, 재테크 도서) 여섯권을

선정해서 올려 놓고 차례대로 읽기 시작한다.

아내의 빈자리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평소대로 내

일상을 살아간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5월 교육은 참 힘들었다.

대상포진 진단 이후 매일 독한 약을 먹고 있다.

월요일에는 감기에 비염까지 도져 약을 먹으면서

6일 교육을 진행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5월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던 달이었다.

그동안 너무 건강을 과신하며 내 몸을 혹사시켰다.

그 결과는 면역력 저하, 대상포진으로 이어졌다.

 

건강 잘 챙기자.

운동을 자제하고 수면도 충분히 취한 덕분에 이제는

대상포진도 거의 회복단계에 이르렀다.

건강, 재산, 가족관계, 친구 그어느 하나라도 잃으면

행복하지 않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서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만 2년 전, 여름철 길거리에서 거의 죽어가던 삐적 마른 수컷

길냥이 한 녀석을 구조해 데려다 정성을 다해 키웠다.

검사도 받고, 수술도 시켜주고, 약도 먹이고......

정성 덕분인지 건강을 회복했다.

이름도 외계에서 온 동물이라고 둘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매일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면 노숙자 냄새가 풍겼다.

냄새가 심했지만 사람들이나 냥이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던

탓인지 사람이 옆에 가기만 해도 도망치고 하악질을 해댔다.

그루밍을 하지 못해 똥꼬에는 늘 떵덩어리를 달고 다녔다.

 

한동안 격리를 시켰다가 풀어놓았더니 자고 나면 거실 소파

위에 영역 표시를 한다고 늘 떵을 싸질러 놓았고,

화장실 입구 발판이나 거실 실내싸이클 밑에도 영역 표시를

자주 해놓는 바람에 한동안 애를 먹었다.

나중에는 소파 위에다 떵을 싸질러 놓을 때마다 야단을 치니

눈치는 있는지 하지 않았다.

 

아내가 여행을 떠날 때에는 떵오줌을 치우고 방을 치우는 것은

내 담당이 되었고, 떵 치우러 갈대마다 하악질을 해대기에

"야! 이 천하에 못된 배은망덕한 냥아! 겨우 살려놓고 먹여주고 키워주니 

집사에게 하악질이냐고, 너도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좀 해라!" 

그때마다 이 녀석은 눈을 내리깔고  들은체만체했다.

 

그러던 이 녀석이 어젯밤 우리 곁을 떠났다.

문간방 지 방에서 편한 자세로.....

아내 말로는 어젯밤 잠을 자는데 녀석이 올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기에 내일 아침에 치워야 것이 많겠구나 생각했단다,

올리면서 기도가 막힌 것 같단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언젠가는 간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인연이 다하면 간다.

막상 우리 곁을 떠나니 있을 때 더 잘해줄껄~~

둘리에게 구박을 덜 할껄~~ 하는 생각이 든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다들 겪는 감정이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아내는 둘리를 화장시키러 갔다. 요즘은 키우던 냥이가 죽으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고 화장을 시켜준다고 한다.

비용은 30만원정도 들지만 그동안의 키웠던 정 때문에 다들

화장시켜 아름다운 뒷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아내에게 다시는 고양이를 들이지 말자고 했다.

 

무겁고 심난한 마음을 뒤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는 내 본업이 있다.

 

이렇게 2024년 5월을 보내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매번 반복되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지식과 경험, 교육인원

컨설팅업체, 컨설팅 내용과 교재들은 매번 업데이트가

되어가고 컨텐츠는 축적되어 가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자는 논어 첫 장인 학이(學而)편에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설파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논어집주상설1, 호산 박문호 저, 박영스토리 펴냄, p.105) 사람은 늘 배워야 한다. 특히 대중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자와 강사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우리나라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32년의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기에 늘 관련 법령을 검색하며 법령 개정동향을 살피고 공부를 한다. 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며 오는 고객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후배들이기에 매 교육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검색을 하여 확인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 나에게 늘 공부를 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실재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매월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세법에서 회사의 임직원(「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받는 이자수익을 「소득세법」 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代金)의 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3조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익을 일반 이자수익처럼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령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은 점이 있다. 나도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201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에 대해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내가 지난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국세청과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던 유권해석들을 모아놓은 세 권의 두툼한 파일 자료철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지세법」 등 귀중한 예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번에 찾은 예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그리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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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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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연간자문

컨설팅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칭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제3자가 가진 회사의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잘 끝났고 제3자가 보유했던 자사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이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연간자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맡겼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느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변혁을 꾀하다 보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이어지니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기본재산과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중 재무상태표 기본재산,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기본재산 금액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 있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일치이다. 수년 전부터 일어난 상황인데 그동안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이어져왔다. 세무조정을 맡은 회계법인에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고 기금실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회사는 돈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없으니 앞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10년 전에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다는 것은 10년 만인 이번에 알았다고 한다. 내가 2004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하여 만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니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이다. 진즉에 알았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설립은 고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했을텐데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고생만 한 셈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전문성과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사람의 자리를 AI나 로봇이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회사 직원들이 배워서 처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시간이 돈이다. 미래의 기업은 사람이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니 큰 빌딩도 필요가 없어지며 핵심인재만 살아남고 업무는 효율성을 추구하려 든다. 자연스럽게 회사는 본업인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고 일은 최단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일을 끝내는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핵심인재는 일을 할 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접속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부쩍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다. 

 

어제 모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연간자문 컨설팅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칭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제3자가 가진 회사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잘 끝났고 제3자가 보유했던 자사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연간자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맡겼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느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변혁을 꾀하다 보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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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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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64괘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보는 괘가 혁(革)괘다. 혁(革, 새롭게 함)은 시간이 지나야 믿게 된다. 엄청나게 형통하고 곧게 행동해야 이롭다. 후회가 없으리라(革, 己日乃妥, 元亨, 利貞, 悔亡)이다. 세상을 바꾸는 변혁은 지금 당장은 알기 어려운 법이다. 바뀐 만큼 형통하여 좋다. 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지녀야 이롭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주역64괘 384爻의 본질》, 신창호 지음, 역사인 펴냄, p.302)  혁(革)은 '새롭게 한다', '새롭게 바꾼다'는 말이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옮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와 도리를 밟아 나가야 하며, 하나의 결정적 전환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미숙한 점을 개선하고 미래를 성숙하게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p.306)

 

익숙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상황,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칫하면 실패하기 쉽고 실패에 따른 책임과 문책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때가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야 새것으로 바꿀 혁명을 개시해야 한다. 그래서 혁명은 때가 중요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변화를 꾀하면 실패하기 쉽고, 때를 놓치고 나서 변화를 해본들 이미 늦어 아무런 득이 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다. 사람이나 기업 공히 살아남으려면 평소에 계속 변화의 추이를 살피면서 꾸준히 준비하며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 변화해야 할 때를 놓쳐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작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의뢰받고 수행한 적이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10년 전에 그 회사 똑같은 직원이 메일로 상담을 해와서 받아 검토했던 제무제표 서식과 작년도의 재무제표 서식이나 내용이 한결같이 T자형으로 10년 전과 똑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는 비교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절에 만들어진 정관 그대로였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한번도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하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한번 오지 않았으니 법령 변화의 흐름을 알 턱이 없었겠지.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못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두고 4년 전부터 계속 같은 사항만 유선으로 질문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제안서만 요청했다. 회계감사를 했던 회계법인에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하고 매년 시간만 끌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인 5년이 도래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3년 전에만 결단을 내렸더라면 작은 금액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매년 시간만 끌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 되었고 결국 시간을 낭비한 죄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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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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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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