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에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다.

작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건강관리에 소홀한 탓이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맞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린다. 신경망을 타고 다니면서 몸을 옮겨다니는데

통증이 심하다.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걸리는데

주된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주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 월~화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연달아

6일을 진행해야 하기에 당장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고 매주 2회씩 하는 1:1 PT를 2주 연기하며

나을 때 까지는 쉬엄쉬엄 일을 할 생각이다.

작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아서 통증은 그리

심하지는 않아 다행이다.

 

몸은 과학이다. 무리하면 반드시 이상이 오고 미리

시그널을 보낸다. 이번 대상포진도 내 몸이 나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보내는 신호인 것 같다.

이런 시그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멈추어야지

무시하고 더 심하게 몸을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몸을 망치게 된다. 건강은 제1의 재산이다.

건강을 잃은 성공과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제 강남 학동역 부근 어느 패스트푸드 매장의

화장실에서 '성공과 건강은 본인이 만든다'라는

글을 보았다. 내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보니

딱 맞는 말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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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는 평소 하던 왕성한 운동량과 활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대신 휴식시간을 늘렸다. 매일 15000보를 걷고 헬쓰장에서 실내싸이클 20분을 타고 근력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갑자기 멈추니 몸이 근질근질하다. 대신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수면시간을 늘리고 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책을 읽게 된다. 지금 배우고 있는 《주역》(명문당 편저), 《도덕경》 교재인 《老子本義》(淸.魏源 지음, 頂淵文化事業有限公司 펴냄), 사주명리 교재인 《명리명강》(김학목 지음, 판미동 펴냄) 책자도 천천히 복습하고 있고, 《궁금해서 밤새 읽는 중국사》(김희영 지음, 청아출판사 펴냄), 《중국통사》(미야자기 이치사다 지음, 조병한 옮김, 서커스 펴냄),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읍지 이야기》(이유진 지음, 메디치 지음) 책도 다시 꼼꼼하게 읽고 있다.

 

주역과 도덕경, 사주명리는 전문가인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과 김학목 교수님 강의를 통해 내가 부족한 지식을 보충받으며  책을 읽으니 많은 도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이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니 그 뿌리는 기업, 조직 구성원의 역할(지배와 피지배자), 사람 관리, 후생과 복지이니 모두 관련이 있다. 사회는 사람으로 엮여져 있고, 기업은 주주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주는 기업에 투자를 했고, 기업은 투자받은 돈으로 사업을 일으켜 매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익을 창출해야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시설투자도 하고, 종업원들 급여도 주고, 내부 유보를 한다. 또한 회사의 이익이 나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하고 기금 출연도 할 수 있다. 인간은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업복지는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주 시간이 나서 지난 메일을 점검하는데 지난 스승의 날에 김학목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목은 이색(李穡 : 1328~1396) 선생님의 시시요성사(時時要省私), 목은시고(牧隱詩藁) 16. <스스로를 꾸짖으며[自責]> 글을 소개한다. 나도 2004년부터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 공감을 느낀다. 

 

人情須自盡(인정수자진, 인정은 제 스스로 다해야 하고), 公論亦當思(공론역당사, 공론도 마음속에 둬야 하는데), 踰禮頻干謁(유례빈간알, 잦은 청탁 무례란 걸 잘 알면서도), 市恩眞黠癡(시은진힐치, 정말 약고 어리석게 은혜를 팔아), 功微不辭爵(공미불사작, 작은 공에 벼슬을 사양 안 하고), 學淺敢爲師(학천감위사, 얕은 학문 스승이 감히 됐으니), 自責銘諸坐(자책명저좌, 스스로를 꾸짖는 말 자리에 새겨), 時時要省私(시시요성사, 언제나 날 살피는 요점 삼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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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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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주역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성패는 타이밍(時), 방향성과 지속성에 달려있음을 실감한다. 주역점의 결론은 세 가지 중 하나인데 그 세 가지는 길흉(吉凶 길함과 흉함), 회린(悔吝, 돌이킴과 고집부림), 무구(无咎, 허물이 없음)가 있다. 일을 할 때는 적시에(時), 옳은 방향으로, 꾸준하게 하면 좋은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어렵다고 배우려는 시도 자체도 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맡아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업무는 내가 오너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업무만 할 수는 없다. 하기 싫은 업무도 주어진 업무는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습니다"하고 포기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해보려는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도 하다 보면 배우면서 지식이 생기고 요령도 생겨 재미있어지고 더 연구하면서 전문성도 생겨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오늘은 내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 중 한 분과의 인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 10월 26일, 노동부에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당시 나도 발표자 중 1인이었다)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진하자 당시 노동부 임금복지과 박종길 과장님이 이를 수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사무관이었던 최태호 사무관에게 대책을 강구도록 하여 탄생한 것이 지금의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이었던 김영심 근로감독관과 나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기금실무자들의 설립 절차, 기금출연,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변경등기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그 후 최태사무관님이 공무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 곤란하다는 것과 누군가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해주면 좋겠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 경험이 가장 많은 내가 중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 2003년 1월 6일 내가 카페를 양도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 후 2003년 네이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돈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봉사를 해야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고마운 것은 자주 출석하여 글을 올려주는 열성 회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 운영자 중에 낙서라는 분은 2008년 5월 6일자로 처음

출석부를 만든 이래 어제까지 카페에 총 4689회 방문, 총 게시물 6187개, 총 댓글 1661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출석부를 책임지고 있는데 불가피한 날 이외에는 거의 매일 카페 출석부를 만든다. 꾸준하게 활동해주시는 이런 운영자들 덕분에 외롭지 않고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낙서 운영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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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중소기업의 임원 두 분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동향과 회사의 이야기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다.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국세청 세무조사와 지자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조용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태양광에 대해 100%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미·중 패권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많다.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출연 또한 영향을 받는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니 긴축을 하게 되고 가계 또한 지출을 줄이니 경기는 더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세금 또한 덜 걷히게 된다. 세수로 운영되는 국가나 지자체들 또한 재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집행해야 하는 사업 또한 세수 부족으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세수가 부족하니 조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시 부담도 있다. 그동안 적용이 유예되고 있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도 유예 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27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안전에 대한 준비와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해 놓지 않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이나 기업들 실시가 예고되었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잘 넘어가겠지', '지금까지 큰 사고 한번 없었는데'하는 안이함과 요행심으로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기업들은 막상 자신들의 회사나 주변 회사들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니 그제서야 허둥대며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 내가 32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본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모습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도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교육도 받지 않은 회사 직원에게 맡겨 대충 설립해 놓고 관리 또한 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남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도 주고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주면 4대보험료가 준다더라'는 말만 믿고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과 법령 위반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지청의 시정조치를 받고서야 뒤늦게 허둥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급하게 SOS를 한다. 2020년 이후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 부각시키며 컨설팅 영업을 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증가하였지만 문제점과 부작용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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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으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보면 기금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 외에는 99.9% 정도는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외에도 몇 가지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전업이 아니므로 전임자가 곁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실무를 처리하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아 실수를 하게 되고 무리가 따른다는 뜻이다. 이런 실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법령 위반으로 이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기금실무자 혼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그것도 생소한 비영리법인을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라고 새로이 직무를 부여했으면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 특히 전임자가 돌발사직을 하여 제대로 된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기관으로부터 연간자문을 통해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만 2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많은 기금실무자들을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벼이 여기고, 교육투자에도 인색하여 기금실무자들을 외부 교육에 보내주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업무처리는 제대로 하라고 강요하니 기금실무자들이 받는 심적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는 클 수 밖에 없다. 결국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하면서 내미는 자료들을 보면 법령 위반과 오류들이 많고, 그것도 설립 초기부터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계속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인터넷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기본적인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기본교육의 중요성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한번만 들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무료 답변에 목을 매는지 안타깝다. 그리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게시한 답변에서도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지난 주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전문가는 해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양수도일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가 된 회사로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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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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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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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등기사항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

기금법인 명칭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 변경 절차는 협의회에서 정관변경() 의결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요청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정관변경 등기 수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3. 협의회 의사록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7년간 관련 관청(노동부 4, 법무부 3)

설득하면서 노력한 끝에 공증인법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벌칙 및 과태료, 정관 및 임원 변경 방법(서식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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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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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7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진단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진단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7월 1일 (월) 제243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2. 7월 4일~5일(목~금) 제243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7월 8일~9일(월~화) 제243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4. 7월 11일~12일(목~금) 제243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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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다양한 기사들이 나온다. 동시에 여러  컨설팅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 홍보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이전만해도 나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려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국을 누비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려고 고분분투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 달에는 어느 기업체 직원의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설립 당시 컨설턴트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받은 내용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주식 출연에서 컨설턴트가 설명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회사가 자칫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고 난감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제안서을 받고,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해야 함에도 제안서도 받지 않고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컨설팅을 시작한 기업들이 많았다. 비용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어찌 이리도 허술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지 이해 불가이다. 또한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다 보니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설립한 경우도 많았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가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연구소는 해당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이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코칭은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프로 전문가들은 자신없는 분야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이미지 실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어느 법무전문가가 돈 욕심에 자신의 분야가 아닌 사건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임받아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소송의뢰인은 1심 판결문과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서 대응했던 과정과 재료들을 조회해 본 후 해당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비전문가임을 알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바꾸어 상급심에 항소를 하여 승소를 했다고 한다. 소송이나 컨설팅은 공히 전문성의 싸움이며 결과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시장에서 신뢰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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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일 연휴를 보내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려니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어제는 종일 힘들었다. 연휴에 쏠비치진도를 다녀오면서 수면부족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19시간을 운전했던 여파가 컸다. 그럼에도 일을 할 때는 다시 업무에 집중해서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직장인의 숙명이다. 어제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현재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금요일에 그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잘 알아서 업무처리를 했고, 인가증도 잘 나왔겠지 믿고 후속 업무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코칭을 진행하였다.

 

컨설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면 중간 각 단계에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오후에 아무래도 찜찜하여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 보았더니 아뿔싸!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했다. 바로 오류사항의 근거 자료들을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 자료를 출력하여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재발급 내지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어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 특히 고용노동부 본청에 확인한 결과 지적해준대로 기 발급해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인가증을 재발급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신속히 조치를 해주어 다행이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잘못되면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보완이 떨어지고 그때 가서야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인가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오류는 발견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수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 상담을 했었는데 당시는 근로감독관이 한번 발급한 인가증을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니 일단 기금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관변경 등기를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하라고 하여 기금실무자가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공공기관의 업무 진행이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다. 이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몇 군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세번 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대책, 대부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상담하여 코칭을 해주었다. 어제 금리인하 이슈와 주택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시장이 약세일 때 무주택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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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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